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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보험금 '1700만원'…한방병원 자보 도마 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커플이 한방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보험 사기라고 지적하는 반면 한의계는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으로 인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커플이 한방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 원을 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 사고는 경미해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약 23만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이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해 남녀 각각 565만원과 420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각각 350만원과 38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총 1700만 원 상당의 보험비를 받았다.이에 경상남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손해보험업계와 나이롱환자들 사이에서 한방병원은 이미 '자동차 보험금 먹는 하마', '나이롱환자의 성지'로 익숙하다는 것.자동차 사고 시 중증 환자는 의과 병·의원 입원, 경증 환자는 병·의원 통원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일단 한방병원에 드러눕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실제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의과 진료비는 1조2000억원에서 1조500억원으로 12.5% 감소했다. 반면 한의과 진료비는 36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17% 급증해 이미 의과를 추월했다.또 2021년 기준 한방병원·한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15.2%에 불과한데, 한의진료비는 총진료비의 절반 이상인 58.2%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형손보사 4곳의 경상환자 1인당 한방진료비 평균 역시 108만3000원으로 의과 33만5000원의 3배가 넘었다.이렇게 경상환자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보험금이 돌아가지 않고 보험금이 과도하게 새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 이는 결국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한특위는 "입원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한의사들의 돈벌이 앞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다"라며 "한방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도를 넘어 사기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책무를 망각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기에 가까운 한방 자동차보험의 이용 행태로 인하여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만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왜 외면 하는가"라며 "최소한 자동차보험이라도,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완전히 한방을 분리해 국민에게 보험 가입 선택권을 주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대한한병병원협회는 이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한의 치료를 받는 '나이롱환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이 사고가 아니더라도 보험사들이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를 보이면 빠른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의 치료는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지 오래고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원인도 아니라는 것.한 해 교통사고로 한방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는 나이롱환자를 우려할 정도로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 명으로 이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2500만 대의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특히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실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지난해 평균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보험료를 내는데도 사고가 난 환자를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경기침체와 보험료 인하 등 악재에도 역대급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처럼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보험사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방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은 원하지 않는 운전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매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음에도 한의치료를 받길 원하면 '나이롱환자 프레임'으로 엮이곤 한다"고 "자동차보험에선 한의진료와 의과진료 간의 보장성이 동일해, 한의진료 효과를 경험한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이를 세트치료 등과 엮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7-31 13:23:21병·의원

의협 의장선거 경험이냐 역량이냐...김교웅 이광래 2파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대한의사협회 의장 선거에 이례적인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단일화로 후보가 압축되는 등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31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가 김교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었던 선거가 김교웅·이광래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가 김교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었던 선거가 김교웅·이광래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유력 후보였던 이광래…단일화로 김교웅 '껑충'애초 이번 의장 선거는 이광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전남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인천시의사회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표심을 끌어올 여건이 되는 덕분이다.더욱이 김교웅 후보와 이윤수 후보 모두 서울을 기반으로 해 표심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어느 쪽의 당락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각 후보의 주요 이력을 보면 김교웅 후보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구로구의사회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거쳐 현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이와 함께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KMA policy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를 맡고 있다.이광래 후보는 내과 전문의로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인천시내과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인천시의사회 회장에 3차례 연임한 바 있다. 2015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투쟁 경험도 있으며, 현재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있다.각 후보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영역에도 차이가 있다. 김교웅 후보는 다년간의 의협 대의원회 경험으로 의장으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성격이 달라 경험치 면에서 앞선다는 설명이다.반면 이광래 후보는 인천시의사회 회장을 3차례 연임할 수 있었던 회원 지지와, 이를 가능케 했던 회무 역량 및 투쟁 경험 등을 내세우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김교웅 후보는 "의장이라면 대의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일례로 KMA policy는 의료정책연구원이 가진 자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곳의 총괄간사로 있는 한편, 6년간 대의원회에서 활동해 시스템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다. 또 한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실무 경험에서 강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광래 후보는 "한 단체를 3번 연임하며 이끈 경험이 강점이라고 본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당시부터 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있는 등 의료계에서 있었던 대부분 투쟁을 경험한 바 있다"며 "비대위 위원장과 협의체 단장으로도 있었는데 현 시국에선 정부와 투쟁하거나 협상에 나섰던 경험에서 차별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후보 모두 "집행부 협력·견제"…의대 증원 대책은 차이향후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협력을 전제로 한 견제'를 강조하는 등 큰 차이가 없었다.다만 의장 당선 시 가장 주력해야 할 의료 현안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의대 증원 대응을 꼽으면서도 방법론적인 부분에선 차이가 있었다. 김교웅 후보는 상설 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중시한 반면 이광래 후보는 협상과 투쟁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와 관련 김교웅 후보는 "의대 정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상설 거버넌스를 만들어, 이를 통해 제대로 된 협의를 하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이를 위해선 집행부와 함께 대의원회도 중심을 잘 잡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해결된 것처럼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견제해야 한 부분은 강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요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서로를 이끌어가면서 견제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광래 후보는 "의대 증원 문제에서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전공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금 당장은 협의체를 만들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협상과 투쟁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대의원회 의장이 결정되고 집행부가 취임한 뒤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대의원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올바른 협력과 올바른 견제가 원칙이다. 집행부도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기에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며 "제대로 가는 정책이라면 돕고 회원과 대의원 정서에 반한다면 확실히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의장 선거와 관련해 대의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도 있다.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이다. 의대 증원 사태로 집행부와 대의원회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의협 비대위와의 갈등 등 임현택 당선인의 행보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공존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A 대의원은 "현 사태에선 협력하면서 가는 게 옳지만, 이는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그의 거친 언사에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있지만 자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며 "만약 이런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대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기는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해에서 비롯됐고 지금은 해결됐지만, 의협 비대위와 집행부의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원인은 임현택 당선인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다만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고 임원이 채워진다면 임현택 당선인의 단점은 희석되고 장점은 부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어느 후보가 의장에 당선되든 무조건 대립각을 세우진 않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광래 책임론에 내부 분열 우려 나와 "화합해야"이광래 후보를 두고 '의대 증원 책임론'이 이는 등 이번 의장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또 다른 의료계 내분으로 비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 1기 단장을 맡았던 만큼, 의대 증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탓이다.이와 관련 의협 B 대의원은 "역대 의협 의장 선거 중 이렇게 논란이 일었던 경우도 또 있나 싶다. 2000명 의대 증원은 현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일이고 의료현안협의체는 명분 쌓기였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협상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외부에 또 다른 내분으로 비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의료계가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내부가 화합해야 투쟁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해야 힘이 생기는 것"이라며 "총선 참패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의료계가 더욱 화합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8 05:30:00병·의원

한의계 "필수 의료 참여하겠다"vs의료계 "명단부터 내놔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에서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반면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한의계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사들은 참여하겠다는 한의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한의협은 이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는 등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날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를 1차 필수의료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또 전날 대통령실이 의료공백 대책으로 한의사·약사의 업무 범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들은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일선 의원들까지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을 없애 한의사가 이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어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현 사태는 의사들의 의료독점에서 기인한다.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과감히 늘려 1차 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면 그것이 가능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명단부터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19일에도 보도자료 내고, 감기·소화불량 등 1차 진료와 응급환자 처치·연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구체적으로 어느 한의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보내면 될지 명단을 요청한 바 있다. 또 한의협에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겠다면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관련 명단을 요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응급환자를 맡겠다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명단을 보내주면 적극 활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참여만 하겠다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한의협은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요구에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신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의사들은 명단을 만들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또 이 같은 요구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시사한 대통령실 발언에 호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사 역할을 확대하겠다면 이를 환영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명단부터 내놓으라는 것은 말싸움밖에 안 된다"며 "오히려 의료기관은 질환이나 치료 별로 일일이 의료기관 명단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전광역시에서 80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024-02-27 12:29:30병·의원

박명하 의협회장 출마 공식화 "필수의료 패키지 강력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악법 저지 투쟁 조직을 강화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협의 발언권을 키우겠다는 목표다.1일 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박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통한 신뢰 강화 ▲수가 계약 체계 개선 및 실익 사업 발굴 ▲면허취소법 개정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지역의사회 활성화 및 의대생·전공의 조직 강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악법 저지 투쟁 조직 강화 ▲회비 납부 시스템 강화 ▲의협의 정부 단일 창구화 ▲산하 지부·직역 간 갈등 조정 등을 제시했다.국민 건강 관련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의료계 내부 문제에 적극 개입해 대외적인 신뢰를 쌓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강화한 영향력으로 정부의 의협 패싱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의 단일 창구가 되겠다는 것.중간평가라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걸었다. 의료계 내외부 갈등을 부추기고 회비가 소요되는 불신임 투표 대신, 일정 주기로 회무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회장 당선 후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중간평가를 회피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공약이 공약인 만큼, 이날 발표된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도 관련 정책이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됐다는 지적이다.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의협과 소통해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지켰는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패키지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속이기 위해 부수적인 내용을 나열했다고 본다"며 "이런 정책이 의료계와 국민, 국가 재정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정책인지 걱정이 크다.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수십 차례 협상 진행했음에도 의료계 리더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그대로다"라며 "정부가 의협을 패싱한 것인지 의협이 이를 용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의료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세부 내용의 허점을 파악해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0년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 투쟁 동력이 저하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뼈 아프다는 반응이었다.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기 이전에 조직 강화 및 내외부 홍보 활동을 지속해 왔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의료계를 옥죄는 여러 현안과 정책을 사전에 대비해 조직을 강화하고 회원 홍보로 동력을 모아야 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며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조직력 강화를 위한 내부 홍보도 부족했고 외부적으로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등 여론전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박명하 예비후보는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난국에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본인의 주요 성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간호법 제정을 저지한 것을 꼽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이겨본 장수가 이기는 법을 알 듯, 지금 같은 상황에선 외부 압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비대위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라는 커다란 바위를 깨기 위한 어려운 시도였지만 여·야당 사이의 정쟁에서 올바른 판단력으로 적절한 판세를 분석했다"며 "또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통해 의사를 내세우지 않고, 약소직역을 전면에 세우는 합동작전과 대한간호사협회의 허점을 파고든 여론전으로 독단적 행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비대위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함께 서울과 지방에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끈질긴 추진력으로 결집시켰다. 이런 한결같은 노력으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끌어냈다"며 "전장에서 이겨본 장수는 이기는 방법을 안다. 올바른 판단력과 끈질긴 추진력으로 간호법 저지를 승리로 이끈 경험으로 앞으로 이기는 의협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행한 것도 주요 성과다. 특히 이는 감염병 여파로 개원가 경영난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의사로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국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회원들이 의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시 정부와 지자체도 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컨트롤하기 어려워 선제적으로 동네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낸 좋은 경험이었고 이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전화상담, 원스톱호흡기 진료기관 운영 등 발 빠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며 "동네의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전우와 같은 동료 의식, 구의사회와 시의사회의 존재 의미를 인정받는 성과를 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동안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활동이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이를 강화·확대해 정착시킨다면 자율징계를 넘어 의협이 실질적으로 면허관리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회원이 법적 처분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정시키는 것이 회원 보호 차원에서도 이득이라고 봤다.마지막으로 박 예비후보는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성과를 내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에 대한 정부·정치권 압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사심 없이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과 정의로운 의권을 회복하기 위해 약속을 지켜 왔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악법에 저촉돼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더라도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회장을 정치입문의 자리로 이용하지 않겠으며, 재선을 위한 내부 정치에 몰입하지 않고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회장이 되겠다"며 "올바른 판단력, 강한 추진력과 투쟁력으로 회원들에게 실익이 되는 협상을 실현하겠다. 사면초가의 난국에서 상시 비대위원장 각오로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2 05:30:00병·의원

건정심 찾아간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중단하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이후에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범사업 확대 중단하라."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앞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복지부는 지난 달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로 수차례 안건 상정을 보류, 이날 결국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정심에 앞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혹한의 날씨에 기자회견에 나선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건강보험 급여 원칙을 내세우며 첩약 급여화를 반대했다.그는 "한약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중단한 것을 요구했다.복지부가 개선안으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질환을 추가하고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개선안은 약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할 때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의과계 수가와 비교해도 과도한 책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점을 내세웠다.그는 "지난 21년도 복지부가 발주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은 유찰됐다"면서 "첩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거쳐 추가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12-20 15:35:53병·의원

건정심 또 등장한 '첩약 급여화'…의협 반대 기자회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눈치작전이 팽팽하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정문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기자회견에 참여할 예정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복지부가 이날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언급한 지 3번 째. 지난 달 28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 상정 소식에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복지부는 돌연 해당 안건을 제외했다.이후 지난 12일 열린 건정심에서도 첩약 급여화 상정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를 염두에 둔 듯 해당 안건을 또 다시 보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리지 않았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 오늘(20일)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 상정 소식에 또 다시 의사협회가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이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적어도 시범사업을 하려면 조제내역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비용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또 한약의 안전성과 경제성 유효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그는 이어 "앞서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95%라고 하는데 막상 한의원 참여율은 33%수준"이라며 "이런 시범사업을 왜 지속하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실시했으며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이다. 오늘 열리는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추진할 경우 의료계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 
2023-12-20 05:30:00병·의원

일단 보류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사단체들 "필수의료부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추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전날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첩약 급여화는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 2차 사업 시행과 함께 대상 질환 확대 및 수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구체적으로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다.특히 뇌혈관질환후유증은 기존 65세 이상 환자였던 제한을 전연령으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 역시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 중인 병원도 포함된다.수가의 경우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3만5500원에서 4만5510원으로 28.2% 인상된다. 첩약 약재비도 최소 17%에서 최대 42.7%까지 인상 적용된다.1인당 연간 급여일수 역시 1가지 질환 최대 10일에서, 2가지 질환 10일씩 2회까지 처방할 수 있다. 한의사 1인당 처방 횟수는 기존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내에서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으로 2배 확대했다.이 같은 시범사업이 지난 28일 건정심에서 심의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다음 달 7일 건정심을 예고하면서 해당 사업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의사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첩약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한방의료 이용현황'에 따르면, 매년 건강보험으로 한의 진료를 받는 국민이 25%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건보 이용률이 떨어지는 치료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한의계 참여가 저조한 것에서도 사업을 유지할 명문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업에서 3년간 사용할 예산은 1500억 원으로 추계 됐지만, 결국 4%가량밖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특히 한의계 내부에서도 이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이 반으로 갈리고 있는데, 실제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51.8%만이 찬성표를 던졌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이 시범사업 관련 조사를 보면 환자 만족도가 95%가 넘는다고 한다. 이미 환자가 만족하는 사업이 추가로 보장성을 강화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에서 한약재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은 필수의료로 가야 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2023-11-29 12:04:42병·의원

강원도의사회, 지역발전을 위한 대표자 회의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의사회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18일 시군대표자회의와 한방대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계 관련 이슈에 대한 강의 및 주요 의료현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강원도의사회는 시군대표자회의와 한방대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계 관련 이슈에 대한 강의 및 주요 의료현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강원도의사회 발전을 위한 강의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이은혜 교수의 '건강보험이 아프다'라는 주제로 건강보험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및 현지 조사 시 대응 방안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을 실사례와 함께 안내했다.또 강원한방대책 세미나에서 강원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원도의사회 신기택 총무이사는 '최근 한방 판결 관련 대응 방안'을 강의했다. 이어 원주시의사회 김영석 총무이사는 '한방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적 문제를 제기했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현지 행정처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부정적 상황을 언급하며 강원특별차치도의회와 의협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을 약속했다.이어진 현안 토의에선 김택우 회장 주도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책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한 시·군의사회 및 특별분회 대표자들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또 국립대의 정원 늘리기에 따른 문제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부담 문제를 논의했다.특히 김택우 회장은 향후 의정협의체의 결과에 따라 강원도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강원도 내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및 기피 의료진에 대한 개선책으로 증가 인원수를 추계하여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도내 병원장님들과도 수시로 증원의 필요 여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으며,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강원도의사회 소속 시군의사회 및 특별분회 대표자, 임원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 의대정원 확대 반대' 결의대회도 진행됐다.
2023-11-21 11:37:25병·의원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도 뚫렸다…잇단 한방허용에 허탈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초음파에 이어 뇌파계도 뚫렸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는 지난 18일 뇌파계를 사용해 치매,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했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당한 한의사 L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한 것.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와 행정처분을 내린 복지부를 보조해 소송에 뛰어든 의사단체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다"라며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한의사의 조력자로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했다. 복지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가 들어왔다.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 과정1심을 뒤집고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약 7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알기 쉽게 설명)가 다소 부적절하다"면서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이로써 1개월 15일의 면허 취소를 회복하려던 한의사의 법적 다툼은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해당 소송에서 한의사는 치매, 파킨슨병 진단을 위해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메디칼타임즈는 1심부터 대법원 판단까지의 판결문을 통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어떻게 달랐는지 짚어봤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사건, 시작은?한의사 L원장은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로 파킨슨병, 치매 등을 진단했다. 이를 한 경제신문은 '급증하는 40~50대 파킨슨병 환자…복진 뇌파검사로 진단…한약으로 치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L원장이 뇌파계로 파킨슨병을 확인하는 사진까지 실었다.지역 보건소는 L원장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도 없이 광고를 했다며 L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같은 이유로 L원장에게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및 경고 처분을 했다.L원장이 사용한 뇌파계는 환자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증폭기로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를 처리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기기를 위해도 2등급으로 허가했다.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체에 위험성은 있지만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기능 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라는 것이다.L원장은 "위해도 2등급에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전자혈압계나 귀적외선체온계도 속해 있다"라며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보조적으로 뇌파계를 이용했다. 한의학에서도 뇌파 연구를 하고 있으며 보조적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게 면허된 것 이외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의사 L원장이 사용한 뇌파계# 법원의 시선1. 한방의료행위의 정의는?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한 것을 두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1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한방의료행위는 사회 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그러면서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으며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2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의 입장은 달랐다. 한방의료행위의 개념도 시대가 변하면서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한의약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의 정의를 인용하며 "한방의료행위는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시선2. 위해도 2등급 뇌파계란?위해도 2등급 허가를 받은 뇌파계 사용에 대한 시각도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뇌파계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고, 이는 의사가 할 일이라고 했다.1심 법원은 "뇌파계는 사용 자체로 인체에 위험성이 크지 않다"라면서도 "신경계 질환, 뇌 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뇌파계 기능,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뇌파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뇌파기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뇌파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2등급을 받았더라도 같은 등급의 다기능전자혈압계 및 귀적외선체온계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2심 재판부는 한의학에도 뇌파를 다루는 영역이 있고 뇌파계 검사 결과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의사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봤다.2심 법원은 "의료기기 용도나 작동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 범위 안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과학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예 한의과의 세부 과목인 한방신경정신과에도 '뇌파' 관련 영역이 있다고 했다. 뇌(腦)를 수(髓, 골수)의 해(海) 즉  골수가 모이는 곳으로 뇌수를 뇌 기능의 물질적 기초로 파악하고 있고 뇌파는 이런 뇌의 활동에 의한 미세 전류 변화를 외부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기와 형의 개념에 비유해 기의 승강출입(乘降出入)경락의 변화의 따른 결과로 뇌파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2심 재판부는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이나 문진의 일종"이라고 했다. 여기서 절진은 손으로 환자의 신체 표면을 만져보거나 더듬어보고 눌러봄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진찰 방법이다.또 "뇌파계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검사 결과에는 뇌파 데이터를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표준화해 파형 별로 정상 뇌파, 검사 대상자의 뇌파, 두 뇌파의 차이를 시각화한 뇌 지도뿐만 아니라 두뇌 부위별 뇌파의 저하 정상 항진 여부와 검사 대상자의 예상되는 증상과 같은 분석 결과도 포함된다"라며 "뇌파계는 측정 결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자동 추출되는 게 사실"이라고 봤다.그러면서 "검사 시행자가 추가로 판독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의사의 판독으로만 결과가 추출되는 것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자동 추출 측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라며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해도도 높지 않으며 그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의료계는 일찌감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경계하며 재판에 적극 개입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뇌파는 개개인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판독 능력이 필수"라며 유관 학회의 뜻을 모아 2심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자 보조참가 신청을 하며 해외 학계의 목소리 등 자료를 냈다.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까지 나오면서 의료계에는 더 불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은 의료계가 보조참가 신청을 하며 제출한 모든 자료들, 해외 학회의 우려 등을 참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7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 조선시대 원님 재판 수준이다. 뇌파계는 간질이나 수면장애 진단에 주로 쓰이고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3-08-23 05:30:00정책

전남의사회 2023년 전반기 학술대회 "투쟁 함께해줘 감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지난 17일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전반기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엔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인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면 전남의사회 회원들이 많이 고생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의 좋은 정보를 잘 들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라남도의사회가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전반기 학술대회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회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간호법이 완전 폐기됐다"며 "많은 집회, 1인 시위, 삭발, 단식투쟁, 비대위 구성, 400만 보건복지연대, 대통령 거부권, 국회 본회의 법안 폐기 등에 함께 해주신 전남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학술대회는 ▲목포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상은 과장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진료' ▲광주한정렬내과 한정렬 원장 '가이드라인에 따른 골다공증의 치료'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현장에서 도움되는 의료법률상식' 순으로 이어졌다.이어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진웅 교수 '간세포암종의 국소소작술에 대한 최신지견' ▲성가롤로병원 순환기내과 김경환 과장 'overview of peripheral arterial occlusive disease' ▲대한의사협회 강석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논란과 문제점' 등의 다뤄졌다.제2회 전라남도의사회 학술상 시상도 이뤄졌다. 학술상은 미국정형외과학회에서 비디오 프리젠테이션 어워드 수상한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의 품으로 들어갔다. 다만 백 원장의 해외학회 일정으로 이승훈 부원장이 대신 수상했으며 상금 100만 원은 전라남도의사회로 기부했다.또 전남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미래 의료계의 희망인 전남지역 출신 의대생들에게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3-06-22 14:46:50병·의원

격화하는 의·한 갈등…의대정원·용어 논란서 필수의료로 비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의·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계가 사용하는 양방·양의사라는 표현이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문제가 의사들 탓이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의 성명전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신 한의대 정원을 줄이라는 한의협 주장에, 의협이 각을 세우면서 시작된 갈등이 연이은 성명으로 용어 및 필수의료 논란으로 비화한 상황이다.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의·한 갈등이 용어·필수의료 논란으로 격화했다.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말 한의협이 낸 의대정원 관련 성명서였다. 한의협이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의대정원을 늘리라는 성명서를 내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차라리 한의대를 폐지하라고 맞선 것.이후 양측은 의사를 양의사로 한의사를 한방사로 부르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양방사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이에 의협 한특의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양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무지한 한의계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는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또 양방이라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고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다는 한의협 주장과 관련해 억지라고 반박했다.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는 등 '의료'와 '한방' 이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의료는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이라는 설명이다.그럼에도 한의협이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를 폄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무지하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는 "의료나 의학은 중국산 전래요법인 '한방'과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양방'이 아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성명서 발표는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는 국민건강에 해만 끼치게 됨을 명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양방·양의사라는 표현은 공적으로 사용되는 등 국민의 일상에 녹아있는 만큼, 이를 거부라는 것은 오만이라고 재차 반박했다또 필수의료 붕괴 문제의 책임을 의사들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의사들이라는 이유에서다.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의사의 4분의 1이 피부·미용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 총파업 및 의대생 국시 거부가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한의협은 필수의료 문제 해법으로 필수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한의대 정원을 줄여 양방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자는 고육책까지 제안했다는 것.인구 감소세에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료비 부담이 크고, 이공계 분야 인력 확충에도 문제가 생기는 만큼 반대급부로 한의대 정원이라도 줄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의와 관련 한의협은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 대한민국에서 한의사 숫자만 3만 명이다. 이들은 OECD 기준 대한민국 의사 숫자의 통계에도 포함되는 수치로 엄연히 존재하는 우수한 인력이다"라며 "보건당국은 의사 퍼주기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인력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2 12:09:55병·의원

산삼약침 한방병원 결국 폐업 "패키지 선결제 환자들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결국 폐업한다. 법정구속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이 뒤늦게 이뤄진 모습이다. 이에 패키지를 선결제한 환자들의 소송 예고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표원장이 의료법위반·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된 A한반병원이 오는 9일 영업을 중지한다.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판결 7개월 만에 폐업하면서 추가피해 우려가 나온다.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방병원 원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그가 시행한 혈맥약침술이 의료법위반이며, 관련 효능의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해 기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정맥에 주입하는 암 치료법인데, 이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또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혈관에 투입하는 행위 역시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기망행위와 관련해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실장으로 고용해 이들이 먼저 환자와 상담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절박한 말기암 환자에게 홈페이지 게시 자료·사진 등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치료를 받도록 유도했다는 것.해당 한방병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환자 커뮤니티에선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패키지형태로 선결제한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 환불이 이뤄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한 게시글을 보면 "환우 단체 방에서 소송하나마네 얘기가 나온다. 패키지에 물린 환자도 꽤 있다"거나 "선결제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암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실장들이 설계하도록 방임한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더욱이 해당 한방병원 판결문에 등장한 2명의 말기암 환자 중 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세 차례에 걸쳐 2376만원을 미리 냈다. 또 다른 환자는 주사 두 번의 비용을 1880만원을 진료받기 전에 지급했다.이와 관련 법원은 "병원 측은 약침액이나 시술비의 합리적 산정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고만 말했다"라며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해보려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압박하고 미리 돈을 받아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의료계 역시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피부·미용 등에선 선결제가 이뤄지곤 하지만, 환자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암 병원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선결제라는 개념이 없다. 치료하고서 그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다"라며 "이는 암 치료와 관련된 2차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결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선결제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슨 행위를 할지는 치료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선결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런 개념 자체를 이번 사건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는 환자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행정당국의 업무정지명령이 늦어지면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한방병원은 대표원장 법정구속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달까지 7개월 가까이 운영을 이어왔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선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다른 한방병원이 없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위법성을 떠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벗어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법정구속 후 곧바로 영업정지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이 한방병원은 관련 조치가 늦어진 감이 있어 안타깝다"며 "선결제하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니 이런 황당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들 규칙이 그렇다는 식으로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는 행태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나 복지형태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존재 자체로 문제다. 더욱이 그 대상인 혈맥 약침술은 유효성이 확실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2023-06-07 05:20:00병·의원

안과의사가 바라본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 의문점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영숙 위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영숙 위원필자는 안과 개원의다. 안과 외의 다른 과 영역은 하지 않고 있다. 안과만 제대로 하기에도 만만치 않고 다른 부분의 환자는 그 방면의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법관들 중에서도 엘리트들만 모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몸에 그리 위해하지 않다며 한의사들이 한방적 진단을 하는데 보조적으로 써도 된다고 판결했다.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떤 사연일까? 이 환자는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받아 암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정기적 관찰과 더불어 몇 가지 치료를 권유받았을 듯 싶다. 하지만 그는 과장된 선전 문구의 말만 믿고 한의사를 찾아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일에 한번 꼴인 68회의 초음파 검사 후 이를 바탕으로 침과 한약으로 치료받았다. 그러다가 2012년 7월 우연히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정밀검사를 권해 큰 병원에 가서 자궁내막암 2기로 진단받았다.여러 대법관들이 같이 의논해서 내렸다는 전원합의체의 판결이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얘기해보려고 한다. 억울해서 3심까지 오게 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1,2심이나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훑어는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린 걸까?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적용했는지,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봤다. 더 나아가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이번 사건은 초음파기기로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자궁내막의 상태를 진단한 행위로 한의사 면허범위는 아니다. 또 진단에 있어 초음파 사진을 원하면 의·한협진 병원이나 다른 의사한테 의뢰해 영상을 얻으면 된다는 게 기존 판결이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의료기기의 위해성 여부는 기기자체의 위험성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며,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충분한지도 판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초음파기기 사용은 자동 추출된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분석하는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또 헌법재판소는 2020년도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내렸지만 이번 재판에선 고려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진 이번 판결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의사 금지문구가 없고 위해하지 않으면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1심과 2심 모두 한의사 초음파기기 금지조항은 없지만, 이를 개발·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중요한 의료행위인 검사, 진단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그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2년간 68회나 초음파를 사용하고도 자궁의 변화를 보지 못한 것은, 기기 자체는 위해하지 않다고 해도 유용한 쓰임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기기 자체가 위해하지 않고, 금지조항이 없으니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은 결국 환자들한테만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주된 진단을 하고, 현대의학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한의학적 원리로 내린 한방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는 없다고 본다. 현대의료기기는 한의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조수단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부족한 부분을 더 검사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한의학적 원리의 진단에 왜 현대의료기기가 보조수단으로 필요한 것인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결국 이들은 그저 초음파기기를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 초음파기기는 환자가 쉽게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 심리를 부추길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대한의사협회가 모두 사용해도 된다고 선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또 요즘 한의대에서 관련 사용법을 수박겉핥기로 가르치고, 자격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국가시험에서 문제도 내고 있다고 쳐도, 이를 10년 전 사건에 맞춰 판결을 낼 수 있는 것일까? 더욱이 대법원은 한의계의 교육제도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왔다고 친절하게 써 놓았다.다른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대법원은 한의대에서 관련 수업이 어떤 강사에 의해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이뤄지는지, 또 출제됐다는 국가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마쳐서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믿고 싶다.많이 양보해서 요즘 관련 내용을 많이 배운다고 치자. 하지만 이는 11년 전 한의사에게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판결문에는 관련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사고가 생겨 기존 판결이 뒤집혀도 당시 내용만 바뀌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제일 궁금한 것은 그 오판의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이번 판결로 피해를 입을 사람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에 검사와 치료를 받을 환자들일 것이다. 대법원이 이를 허용한다고 판결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대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한의사는 한의사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허용된 면허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과 치료를 하는 원칙 있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2023-03-20 05:00:00오피니언

왜곡과 기만으로 포장한 한의사의 통계 자료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형선 전문위원 한의계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상 의사와 한의사의 오진율을 비교하여 한방술의 우수성 홍보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형선 전문위원그러나 한의계의 주장 및 논거는 통계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행위로서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의계는 '사고내용'의 전제가 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통계를 누락한 체 단순히 '진료과목별/사고내용별'만을 근거로 의사의 오진율을 비교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는 진단과 검사를 통하여 당시의 의학 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통계상 한의과의 진료과목별/의료행위별 조정신청 접수 현황 중 '진단'과 '검사'는 -(0건)이며, 의료행위별/사고내용별을 보면 '기타 항목'으로서 진단지연과 오진이 각 1건에 불과하다.즉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상 진단과 검사는 전형적인 의과의 의료행위 영역이며, 한방의료행위는 투약부터 의료사고로서 통계에 산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한방의료행위에서의 진단과 검사는 의과에서 이미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방의료행위로서의 의미는 없다. 만약 한방의료행위에서 진단 및 검사가 완전하여 통계적으로 '-(0건)'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면 굳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 또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 산정방식은 의학과 한의학의 원리 및 기초가 다름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의과의 진단 관련 오진이 많으므로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거 자체는 성립될 수 없다. 한의계가 진단과 검사를 함에 있어 오진 없이 또는 오진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과 초음파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또한 대법원의 소위 '새로운 기준'과 한의계가 주장하는 진단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료기기사용 허용 근거는 언어적 유희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기준"은 헌법재판소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소수의견에 '진단보조 수단'이라는 단어를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며, 의료행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의 개념을 차용한 것은 변함이 없다. 대법원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명문상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은 입법 취지, 의료법의 목적과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의료법과 이원적 면허체계의 목적은 직역간 업무의 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의학과 한의학의 공동의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면허 또는 자격제도는 처음부터 직업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의사 면허제도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보건상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직역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역간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등은 직업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여부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 "한의약" 정의규정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 당시 "한의학을 기초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가 추가되었다. 당시 대표 발의자인 한의사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심지어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동법의 개정 취지 중 하나는 한의학의 정체성과 근본 원리를 유지하면서 한방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서양의학의 원리를 기초로 한 의료기기 기술까지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 즉 의료법 및 관련 법령, 이원적 면허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한의사가 초음파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직역간 업무 범위 기준으로 '사회통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규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을 차용하는 것은 의문이며, 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한의사가 의과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진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예컨대 의사는 환자 등의 요구가 있으면 진료기록서와 같은 의료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즉 학문적 원리 및 진단 방법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자 국가의 책무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의사가 의사의 검사 및 진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의학적 관점에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며, 비전문가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보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 어떠한 이익도 국민의 신체적 불가침성에 우선할 수는 없다.또한 초음파진단기기는 '의료장비현황 신고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 10. 27.자 '요양기관 종별 의료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한방병원 185대, 한의원은 단 5대에 불과하다. 도대체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한의과에서 초음파기기 등 의과 의료기기에 대한 판독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여 학문적 원리가 다른 의과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한의학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정 직역에 과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법적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원적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통제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을 방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약육성법개정 당시 본인 스스로 말한 것을 뒤집고, 한방기기의 개발 발전을 위한 노력은 포기한 체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집단적 이기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한의학 및 한의약육성법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03-02 05:20:00오피니언

한의사의 거짓말에 속아버린 대법원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강석하 전문위원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강석하 전문위원대법원은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앞서 살펴본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르면,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여기서 대법관들이 한의사에게 속아넘어간 부분이 있다.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한의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이 사건의 2심 판결문에서는 한의사가 처음 조사 때에는 자궁 내막 두께를 측정했다고만 진술하고 한방 진단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없었다가 한의학적 방법에 기초한 진료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한의학적 진단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위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고소한 환자가 한의사로부터 산부인과에서 보는 초음파와 동일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그리고 "환자 F는 피고인이 초음파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과 피고인이 피력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한 서양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신뢰함으로써, 자궁내막암의 발견 및 치료가 늦어지게 되었다"고 환자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이 한의사가 당시부터 장기간 근무했던 K한의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도 현대의학적 치료를 설명하는척하면서 비난하고서는 자기들 치료가 안전하고 근본적인 치료라고 홍보하고 있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K한의원의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단점을 뛰어넘는 치료를 제공한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게 적혀있다.2심 판결문에 따르면 한의사를 고소한 환자는 한의사의 말과 초음파 진단을 믿고서 산부인과의사의 진료를 기피하게 되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받은 뒤에 K한의원에 갔다고 한다.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한 의사로부터 이 질환은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만일 한의사가 대법관들의 믿음대로 "나는 산부인과의사가 보는 방식으로 초음파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한방 관점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자궁내막증식증이 호전되는지 암으로 진행되는지는 내 영역이 아니므로 산부인과의사에게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환자는 자궁내막암 2기까지 가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뒤늦게 암을 발견하고 억울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K한의원에서 초음파 관련 몇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홈페이지에는 수십 건의 치료사례를 초음파 영상과 함께 홍보하고 있다. 이 모든 자료에 자궁초음파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은 전혀 없다.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한의사가 조사받고 재판받을 때만 등장한 것이다.한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질병진단코드가 별도로 있었다. 2010년부터 의사들이 사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고, KCD와 통합이 불가능한 일부 한의학적 진단코드만 남겨서 KCD에 덧붙였다. 그 이후로 한의사들은 "우리도 의사와 같은 KCD를 사용하니까 KCD 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검사를 허용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은 고발당했을 때만 나오는 변명에 불과하며, 한의사들의 기존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의도는 항상 의사들이 하는 진단 자기들도 똑같이 하겠다는 목적임이 분명하다.한의사들이 늘 주장하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한의원에서 엑스레이와 혈액검사가 필요하다"는 말만 봐도 의사가 하는 일을 자기들 똑같이 하겠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한의사들이 한의학적으로만 활용한다면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는 영향이 없으니 환자의 편의가 개선되지는 않는다.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을 열어주려고 했지만, 그 바탕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이라는 거짓말에 기초한 바람에 혼란이 더욱 가중되게 됐다.대법원의 새로운 기준도 엄격하게 따지면 의사들이 하는 역할을 자기들도 똑같이 하겠다는 한의사들의 본래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한의사들이 욕심대로 사용한다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벗어났다고 고발 당해서 법원으로 또 가게 될 것이다.기존에는 한의사들이 초음파가 없어서 진단할 수 없었던 질환을 초음파로 진단해주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하다. 단순히 생각하면 한의사들의 영역이 아니었던 의과만의 진단이니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아무 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한방이론을 적당히 갖다 붙이면서 "검사 결과에 따라 한약재 구성과 혈자리가 달라지니 한의학적 보조수단이다"라고 주장하면 판사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한의사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한의학으로 자궁내막증식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제대로 된 근거가 없음에도 초음파로 환자를 현혹하며 붙잡아둔 한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해쳤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한국에서 자라고 생활한 사람들은 의학논문을 읽는 직업은 갖지 않는 이상 한방치료가 환자에게 위약효과 이상의 도움을 준다는 신뢰할만한 근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관들이 2심 판사들만큼만 사려 깊었더라면 한의사로부터 피해를 당할 환자들을 양산하고 혼란을 증폭시키는 판결을 내놓지는 않았을 텐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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