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환자 북새통…5.7억 배상 논란 '독감주사' 안내문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몇 년 만에 돌아온 독감 대란에 일선 개원가가 바쁜 한때를 보내고 있다. 독감 외에도 여러 감염병이 한데 섞이면서 업무가 과중되는 모습이다.특히 독감 치료제 부작용 미고지로 의료기관이 수억 원을 배상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아예 별도의 설명서를 배포하는 의료기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독감 유행으로 일선 개원가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실제 메디칼타임즈가 방문한 한 내과 의원에 10여 명의 환자가 대기하고 있었다.10일 메디칼타임즈가 일선 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한 결과 여러 감염병이 한 번에 유행하면서 현장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다.대부분 의원에 5~10명의 환자가 대기하는 상황이었으며 대기 시간 역시 20~30분에 달했다. 특히 대기 시간이 길었던 것은 소아청소년과인데 아예 당일 예약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또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경남권을 중심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어 언제 서울에 그 여파가 닥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지난 10월부터 마산에서 백일해 유행이 있었다. 현재까진 소아만 확인되고 있지만, 환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2015년에도 창원지역에서 백일해 유행이 있었는데 유행 양상이 그 당시와 비슷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경남지역에서 특별히 환자가 많았다기보단 검사를 많이 해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청소년, 성인에게서도 백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백일해는 전국 어디에서도 다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가 방문한 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의원에 각각 10여 명의 환자가 대기하고 있었다.환자들이 걸린 질환이 제각각인 것도 눈에 띄었다. 독감 외에도 코로나19 환자가 여전하고, 일반 감기로 내원하는 환자도 많았다.특히 지난해 9월 발령된 독감 유행주의보가 1년 넘게 해제되지 않고 있다. 한 번 독감에 걸렸던 환자가 또다시 독감으로 내원하는 등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번갈아 가며 감염되는 것 같다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설명이다.개중엔 열이 38~39도에 이르는 환자에게 코로나19와 독감 검사를 모두 진행했지만,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이와 관련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부회장은 "올해는 1년 내내 바빴다. 바이러스 질환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렇게 역대급으로 바이러스가 쉬지 않고 돌았던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다"며 "독감, 코로나19, 아데노 바이러스 등등 다양한데, 고양시의 경우 최근에 독감 환자가 확 늘었다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개원가는 현 상황의 원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그동안의 백신 피로감으로, 마스크 착용률 및 백신 접종률이 떨어진 것을 지목하고 있다. 다만 유행세 자체는 코로나19 당시와 비할 바는 아니어서 현장에 혼란이 생기거나 이렇다 할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독감이야 원래 매년 유행하던 거였고 마스크를 벗으면서 환자가 많아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며 "코로나19 때 혼란은 처음 대응하는 감염병이어서 그런 것이지 독감은 다 준비가 돼 있다. 환자가 계속 많아서 바쁘기는 한데 이렇다 할 혼란이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보호자에게 '독감치료 항바이러스제 사용에 따른 주의 사항 설명'을 보여주고 있다.개원가에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페라미플루 설명서가 등장한 것은 눈에 띄는 변화다. 이는 타미플루 계열 독감 치료제를 부작용 설명 없이 처방했다가, 의사가 5억70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을 의식한 조치다.이 사건에서 독감 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환각 증세로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다. 이에 법원은 의사가 주사제를 처방하며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독감치료 항바이러스제 사용에 따른 주의 사항 설명' 전문실제 한 이비인후과 의원이 배포하고 있던 '독감치료 항바이러스제 사용에 따른 주의 사항 설명'을 보면 "페라미플루 등의 항바이러스제는 섬망·환각 등의 부작용이 있어 보호자는 이를 투여받은 소아청소년 환자를 적어도 2일간 혼자 두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또 보호자가 이 같은 설명을 인지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의사가 수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의사의 실수라면 안내를 안 한 것뿐인데 이런 식으로 배상하라고 하면 누가 의사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소아청소년과가 오픈런 한다고 하지만 이런 감염병 치료 같은 필수의료는 절대 떼돈을 벌 수 없는 체계다"라며 "오히려 피부·미용 분야는 배상액이 적다. 환자가 많아도 수입이 조금 느는 필수의료에 이런 판결을 해버리면 누가 이 분야를 하려고 할지 암담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