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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심사 3년째...심평원, 파견업체 입찰 공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 심사를 3년째 위탁 운영하면서 10여명의 관련 인력 운영도 계약직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5일 2022년도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 요원 외주 용역 모집을 공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졌던 2020년 8월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업무다.자료사진. 심평원은 지난 25일  2022년도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 요원 외주 용역 모집을 공고했다.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심사전문기관에서 산정한다. 의료기관은 심평원이, 약국과 일반영업장 등은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한다.외주용역 업체 선정 사업 1년차에는 2억3328만원, 2년차에는 5억3998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예산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 외주용역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파견 직원은 11명이다.지난 25일자로 공고된 2022년도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요원 외주 용역 사업에는 4억3309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총 12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파견 직원 자격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간호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이들 인력은 ▲청구조사표 필수사항 입력여부 등 점검 ▲청구조사표 입력내역과 증빙서류 등 일치여부 신뢰도 점검 ▲손실보상 청구현황 및 진행단계별 통계산출 관리 ▲손실보상 청구시스템 모니터링 등 민원 응대 ▲청구조사표 및 증빙서류 확인 관련 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한다.심평원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심평원 고유 업무가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생겨 정부가 위탁한 업무라서 예산관리부터 인력 운용까지 담당하고 있다"라며 "직접 계약 보다는 용역업체를 선정해 1년 단위로 11~12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 이외 일반 영업장은 손해사정사회가 별도로 심사하기 때문에 심평원이 통으로 위탁계약을 하고, 손해사정사회에도 별도 위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2-05-26 11:56:41정책

병협, 회원병원에 손익계산서 요청…수가역전 개선 '총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 오랜 숙제인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수가(환산지수) 역전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대한병원협회는 15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회원병원에게 전달했다.병원협회는 2023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회원병원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5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장 간담회 모습.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을 대표해 5월말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 계약을 수행하고 있다.협회는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한 병원 자산과 부채, 자본 등 재무제표 및 외래 수익과 입원 수익, 기타 의료수익 및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그리고 의료 외 수익인 코로나 손실보상금 등을 오는 2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회원병원에 요청했다.병원협회는 회원병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가협상 전략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역전 현상은 2010년부터 지속됐다.종별 종별가산율(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을 적용해도 2016년부터 의원급 진찰료가 병원과 종합병원을 앞질렀다.병원협회는 아직 수가협상단을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동섭 신임 회장의 5월 취임 이후 협상단이 꾸려지는 형국이다.수가협상의 관건은 코로나로 발생한 의료수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병원협회는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 현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환산지수 변화 현황.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코로나 전담병원, 중증병상 등 코로나 확진환자에 집중한 병원급 의료수익은 코로나 보상책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반면, 축소된 일반 환자 진료와 종사자 인건비과 물품 인상 등을 감안하면 병원 경영이 호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병원협회 관계자는 "회원병원들이 제출할 손익계산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수가협상 전략을 세울 예정"이라면서 "코로나 손실보상만으로 병원 경영이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 종사자 인건비 인상과 일반 환자 진료수익 감소 및 병실 축소 등 실질적인 경영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15 11:51:10병·의원

코로나 손실보상 개원가 불만...문의하면 "기다려라" 답변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 경기도 이비인후과 원장은 지난 3월 초 확진자가 발생해 12일간 병원문을 닫았다. 보상을 기다리고 있지만 3개월이 넘도록 지급받지를 못했다. 보건소에 문의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뿐. 그의 유일한 바램은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시작해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상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의원이 많다. 특히, 개원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상 지급이 계속 늦어질 경우 환자를 피하는 위축진료가 더욱 심해 질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원가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절차 진행 몇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까지 제대로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대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밝혔다. 하지만 손실청구 보상이 약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의원이 많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 A이비인후과 원장은 "지난 3월 격리 이후 손실보상 소식을 듣자마자 8월 초에 바로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며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는 8개월이 넘은 상황인데 보건소 담당자도 과정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 손실이 생긴 요양기관은 시군구 즉, 속한 지자체의 보건소를 통해 청구 접수를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지난 7월 27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원가는 보건소에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에 격리가 됐었던 서울 강남 B이비인후과 원장은 "7월 말부터 2주에 한번 꼴로 문의했지만 그때 뿐이고 다시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 됐다"며 "직접 신청이 아니다보니 그 사이 몇 개월이 지났고 올해 안에는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비인후과의사회 등 호흡기환자를 많이 본 일부 의원의 경우 보상이 이뤄진 상황. 이마저도 지역과 격리기간 등 주어진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손실보상 절차진행이 깜깜이로 진행 되다보니 더욱 답답해하는 병원이 많다. 이비인후과의사회 한 임원은 "회원들이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라도 알려주면 위안이 될 텐데 막연한 기다림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또 설사 보상을 받더라도 신청과 지급 주체가 달라 지급액에 대한 이유도 제대로 듣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감소와 진료 중단을 겪었던 의원 입장에서는 손실보상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개원가의 입장.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보상액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이비인후과 원장은 "의료기관이지만 자영업자이기도 한 개원가로선 당연히 너무나 필요한 금액이다"며 "격리 보상이 잘돼야 일선 현장에서 훨씬 마음으로 환자들을 볼 텐데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위축진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11-26 05:45:56병·의원

감염병전담·선별진료소 203개 병원 996억원 손실보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감염병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등에 996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급본부는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 대상 약 996억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브리핑 모습.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매월 잠정 손실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확정되지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잠정 손실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번 5차 개산급을 포함해 총 5019억원을 지급했다.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72%이다. 이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3443억원을 지급했으며, 지방의료원(36개소)에 총 1943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5차 개산급은 203개 의료기관 대상 총 996억원으로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4.9억원이다. 지급대상은 감염병전담병원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그리고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등이다. 감염병전담병원 508억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총 824억원을 지급하며,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7개소에 총 172억원을 지급한다. 보상 항목은 정부와 지자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월 31일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다. 일반환자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기급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코로나 손실보상 5차 개산급 지급 현황. 복지부는 8월부터 폐쇄와 업무정지, 소독조치 의료기관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 비용과 명령 이행 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진료로 인해 의사 또는 약사가 자가격리되어 휴업한 경우 등이다. 병원급 중 폐쇄 업무정지로 인해 손실규모가 컸던 57개소는 이미 개산급으로 179억원이 지급됐으며, 7월 27일 이후 접수된 병원급은 현재 손실보상금 심사 중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폐쇄일수가 짧고 1일당 영업손실액이 적어 보상금이 소액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8-31 11:21:25정책

복지부, 코로나 손실보상 청구 지자체 통해 접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27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4월 9일/5월 29일/6월 29일)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이다. 손실보상 신청자는 손실보상 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하면 된다. 신청 시 약국,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8월부터 지급하며,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비 총 7000억원 확보(예비비 3500억원+추경 3500억원)한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은 "상시적인 접수 심사 체계를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7 18:11:1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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