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2023 국정감사

진료비 확인제도가 비급여 부풀리기?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국민 서비스인 '진료비 확인 제도'에 따른 결과를 '비급여 부풀리기'로 표현하며 부정적 행위라는 지적을 하자 의료계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비급여는 말 그대로 급여가 아닌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가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항목도 아니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심평원에게 제출받았다며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자료를 17일 공개했다.자료사진. 국회 강기윤 의원이 진료비 확인제도 결과를 비급여 부풀리기라고 표현한 것으로 놓고 의료계가 발끈했다.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 제기 금액이 지난 5년 동안 총 2575억원이며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고 환급해 준 비율이 22.7%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이는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환자가 병원 진료 후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비급여 항목 중 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만약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때 환자는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급여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비급여로 받았을 때 심평원은 진료비 '환급'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평원은 환불 다발생 기관 등을 확인해 방문 상담을 하거나 간담회 등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이 같은 제도를 놓고 강 의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했다며 "국민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검사료 등을 부풀려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꼭 근절돼야 한다"라며 "비급여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환불금액이 높거나 환불 빈도가 높은 치료행위와 검사,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를 놓고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와 부풀리기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며 22.7%라는 수치를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복잡함과 애매함이 과오 22%라는 과오 청구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거꾸로 말하면 77.3%는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받은 것이다. 연간 5억~6억 건의 급여 청구가 이뤄지는 현실 속에서 진료비 확인 요청 건수는 12만8000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는 의사 깎아내리기에 열중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완벽한 심사와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의사단체 보험이사도 "비급여는 고지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할인을 해줄 수도 있는 의료기관 고유의 영역"이라며 "의료기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지 부풀렸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23-10-18 05:30:00정책

건보로 보험사 도와준다? 대책 마련 분주한 심평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민간보험사의 진료내용 요청이 급증하자 내부 개선방안 마련에 돌입한 모습이다. 요청 주체를 수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메디칼타임즈가 심평원 서울지원에 의뢰해 입수한 '진료비확인제도 업무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전체건수는 감소했으나 민간보험사가 요청하는 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4년도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요청한 건수는 4501건으로 이 중 민간보험사가 요청한 건수는 720건, 16%를 차지했다. 이어 2015년에는 3394건 중 민간보험사가 839건(24.7%)을 요청했으며, 2016년에는 2640건 중 민간보험사가 689건(26%)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전체적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민간보험사의 요청 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업무처리 현황 특히 2016년의 경우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을 한 민간보험사 중 절반 가까이 삼성생명이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민간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급여‧비급여 구분 업무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심평원 측도 이 점을 인정하며 "행정정보공개 본래 취지와 달리 요청자의 요구 내용에 맞게 자료를 공개해 제공함으로써 자료산출에 시간적, 인력적 손실이 많다"고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최근 내부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요청 주체에 대해 수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는 등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민간보험사별 청구 현황 현재 법률 상 민간보험사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을 막을 수 없다는 자문에 따라 심평원이 자체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민법 상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진료비 확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자체 법률 자문 결과"라며 "진료비 확인 요청의 주체를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정보공개로 수진자 본인의 진료내역을 요청 시 자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인진료기록 공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진자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심평원 주관부서에서 자료 제공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3-20 05:00:45정책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위한 전산심사 개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 확인 효율화를 위해 자동 전산심사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진료비확인제도의 업무 효율화와 확인요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39개 항목을 개발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003년 진료비확인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요양기관 80% 이상이 팩스나 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의 기재 양식이 달라 진료비확인을 위해 일일이 수기로 자료를 입력하는 등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모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는 강조했다. 7월 1일 적용되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는 단순·다빈도 진료비확인 항목 중 급여·비급여 목록에 코드가 없는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코드를 개발해 비급여 인정여부(정당/환불)가 명확한 항목을 자동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더불어 심평원은 비급여진료비 확인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수기코드 입력 전산화를 위한 전산코드 맵핑 프로그램 개발 ▲진료비확인 심사기준 전산심사 개발 ▲진료비확인 영수증 요양기관 제공 시스템 개발 ▲전산코드 개발 ▲전산심사화면 신규 개발 및 현행 심사화면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39개 항목 심평원 김홍석 고객지원실장은 "중장기적으로 고도화된 진료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전산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심사 경험·사례 등 지식을 축적해 활용함으로써 진료비확인 시간을 단축해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해주는 진료비 확인제도를 지난 2003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을 요청하면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토록 하고 있다.
2016-06-29 15:28:56정책

'옥상옥' 만드는 서울시, 환자-의사 신뢰는 어쩌고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료 불성실 같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불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의 일환으로 '환자고충상담 서비스'를 신설해 올해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보건의료 영역에서 환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눈에 띈다. 첫 번째 의문은 과연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 접수 창구가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각 자치구별로 보건소가 있으며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관리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진정처리 및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의료인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이미 보건소에 하고 있는 업무를 굳이 별도 서비스로 만들어 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각 보건소에서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불성실 진료들이 범람하고 있기에 각 자치구의 보건소로도 모자라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의 서비스를 시행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마땅할 것이다. 근거가 마련됐다면 현재 보건소에서 해당 업무를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와 별도로 서비스를 운영할 때의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이런 사전 과정없이 (보건소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진료 불성실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관내 보건소의 업무능력을 믿지 못해 시민의 세금을 중복으로 같은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서울시는 의료인을 여전히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해당 서비스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한편, 다년간 환자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상담을 진행해 온 전문상담원이 직접 상담해주고 사안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안내를 해준다는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문은 이미 국민과 의료소비자에게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시가 중간 절차를 자청하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 순수하게 시민을 위한 의도라고 한다면 앞서 제시한 문제들부터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데 말이다. 특히 서울시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심평원 등 사이에 껴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의료소비의 주체인 시민에 대한 보호와 참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과 함께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진료비확인 부스)'의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부스는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위치한 시민청에서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운영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 등을 시민이 직접 참여해 상담받는 방식이다. 당시 메디칼타임즈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1시간 30분 간 살펴본 결과, 부스를 방문한 19명의 시민 중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이는 한명도 없었다. 심지어 심평원 관계자는 기자에게 진료비 확인 부스는 당장의 성과보다 제도 홍보의 의미가 더 크다고 했을 정도이다. 서울시가 이미 여기저기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복사해 별도 운영을 강행하는 동안 의료계의 비난만 거세지고 있다. 진료비확인 부스 운영 당시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거셌다. 대한의원협회 등은 심평원이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상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진료비확인에 나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서울시는 진료비확인 부스를 비롯해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국민을 위해 한다지만 의사는 국민이 아닌가"라며 "진료비확인 부스는 의사 시민과 일반 시민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진료불성실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보도가 나가자 마자 의료계는 서울시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료비확인 부스와 진료불성실 상담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듯 보인다. 그리고 이같은 서울시의 행보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서울시가 진정 환자들을 위한다면 보건소와 심평원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업무를 'Ctrl+C, Ctrl+V' 하면서 '옥상옥'을 만드는 것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교과서적 진료, 소신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5-01-12 05:45:00오피니언

서울시장 후보 검증나선 의사회 "보건소 축소합니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서울시의사회가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후보들의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소,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 세이프약국 시범 사업 대책 등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전달한 의사회는 답변 내용을 회원들의 선거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5월 23일일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듣기위해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책질의서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 이외의 평소에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철학을 확인함으로써, 의사회 회원과 그 가족들이 선거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 정책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서울시 시립병원 운영 ▲무분별한 단체 예방접종 ▲원격의료 추진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 ▲세이프약국 시범 사업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 운영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 운영 관련 총 8가지다. 질의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 시장 후보자 서면 정책질의서1.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관련 질의 많은 세금을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그 본연의 임무이외에 지역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 진료에 편중하고,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해 또다시 동네의원을 찾아야 하는 의료비 중복 부담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정립하고, 취약계층이 전문성 높은 동네의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균형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서울시 시립병원 관련 질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 또한 공공의료보다는 단기간의 진료성과를 위해 지역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있는 바, 공공의료 수행이라는 시립병원의 운영 목적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시립병원 운영조직에 지역의사회 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무분별한 단체 예방접종 관련 질의 싼가격만을 내세운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먼저 전 시민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독감예방접종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평소 친숙한 동네의원에서 올바르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는 제도에 대하여 후보님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원격의료 추진 관련 질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 관련 질의 사무장병원은 진료의 질적 수준의 문제 외에도 윤리의식의 부족과 영리중심의 운영으로 의료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허위부당청구로 세금 및 건강보험재정에도 손실을 주기 때문에 엄단이 필요하며, 또한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조합의원은 합법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에 대한 후보님의 대책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세이프약국 시범 사업 관련 질의 세이프약국은 법에 의해 정의된 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고 특히 자살예방에 대한 비전문가의 섯부른 접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는 사업으로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시범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없이 확대를 하는 것은 시민건강권의 훼손과 불법 무면허 의료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 운영 관련 질의 서울시청이 시민청사 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과 공동주관으로 매월 두번째 주 수요일마다 운영하는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는 병의원을 부정직 부도덕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그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병의원에 대한 매도선언과 다를 바 없고, 실효성 없이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만 조장하고 있음으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 운영 관련 질의 서울시의사회는 소외계층의 건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2년째 매주 일요일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 사업, 월1회 노숙자 및 노약자 나눔진료 사업 (남대문쪽방지역 나눔진료), 만성신부전증 외국인근로자 진료비 지원사업, 매월 둘째·셋째주 이·미용 봉사활동 및 비정기적으로 해외구호 무료진료, 나눔 바자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및 협력단체, 타직역의 우수한 자원봉사자들과 매주 2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나, 진료실이 영등포구 당산동의 서울시의사회 회관 내에 위치하여 도움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내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내 곳곳에 산재한 무보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진료실을 을 수 있도록 전철역 인근 지역 등 교통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의료봉사단의 진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진료 공간 제공을 요청 드리는 바이며, 덧붙여 활성화된 후원회의 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되는 재료비 및 약제비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의 정기적인 재정지원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점차 늘어만 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특히 보건의료측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05-26 14:31:01병·의원
현장

"물티슈 주려 운영하나"…진료비확인 부스 썰렁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서울시는 의료소비의 주체인 시민에 대한 보호와 참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과 함께 지난달부터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진료비확인 부스)'의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부스는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위치한 시민청에서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운영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 등을 시민이 직접 참여해 상담받는 방식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진료비확인 부스 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을 방문했다. 진료비확인 부스를 방문하기 위해 들어선 시민청 안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시민청 한쪽에 진료비확인 부스가 눈에 들어왔다. 서울시청 시민청에 위치한 진료비확인부스. 심평원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부스 운영을 위한 심평원 서울지원 직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상담을 받는 시민의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기자는 잠시 진료비확인 부스 운영을 지켜보기로 하고 시민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시민 대부분 진료비확인 부스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었다.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민 몇 명에게 서울시와 심평원이 진료비확인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물어봤으나 모두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진료비확인부스에서 기념품을 받아가는 시민. 잠시 후 시민 한 사람이 부스를 방문했다. 그는 심평원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본 후 물티슈로 보이는 기념품을 받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십여분쯤 지났을까, 기자는 직접 부스를 방문해 심평원 서울지원 운영부 관계자에게 운영현황을 물어봤다. 심평원 직원은 기자에게 1시간 30분 동안 19명의 시민이 상담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료비확인 신청을 한 시민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19명 모두 상담만 받았고 진료비확인 신청을 한 시민은 없다"며 "진료비확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진료비 영수증 등 갖춰야 할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비 확인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직접 또는 서면으로도 가능한데 모르는 국민이 많아 홍보차 부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하나의 방법론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진료비를 확인하면 좋겠지만 제도를 홍보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진료비확인 부스 운영은 단순한 제도 홍보가 아닌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A 의원 L 원장은 "단순한 제도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서울역이나 전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며 "한 달에 한번, 그것도 겨우 2시간 운영하는 진료비확인 부스를 굳이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서울시청 지하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심평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진료비확인 안내를 하고 있다. 진료비확인 부스는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심평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진료비확인 제도 안내가 눈에 잘 들어온다"며 "그런데 서울시청에 부스를 차릴려면 심평원 직원들도 파견을 나와야 할 것이고 서울시 관계부서 직원들도 나올텐데 심평원과 서울시가 그렇게 한가한 곳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실제로 이날 진료비확인 부스에는 심평원 서울지원에서 4명이 나와 자리를 지켰으며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들도 눈에 띠었다. 진료비확인 부스 운영이 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심평원이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가능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진료비확인에 나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서울시는 진료비확인 부스를 비롯해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국민을 위해 한다지만 의사는 국민이 아닌가"라며 "진료비확인 부스는 의사 시민과 일반 시민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시는 장소 선택은 심평원 서울지원이 결정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진료비확인 부스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장소선택은 심평원 서울지원이 결정하는 것인만큼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며 "시민청에서 행사가 많다보니 유동인구가 많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청 휴식공간에서 바라본 진료비확인 부스(붉은색 네모안) 심평원 서울지원이 먼저 업무협의를 제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진료비확인 부스는 심평원 서울지원에서 먼저 업무협의가 온 것"이라며 "진료비확인이 국민에게 알려지면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알려지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시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료계와 어떻게든 함께 가려고 한다"며 "네거티브 정책을 펴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의료계의 반발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2014-05-15 11:33:07병·의원

진료비확인부스 숫자놀음 불과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치 않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진료비확인 부스를 보면 마치 양두구육 같다는 느낌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심평원 서울지원과 공동으로 매달 둘째주 수요일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위치한 시민청에서 '진료비확인제도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부스는 매년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 관련 의료소비의 주체인 시민에 대한 보호와 참여를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만난 심평원 서울지원 관계자 역시 진료비확인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진료비확인 부스는 도무지 실효성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그러한 제도를 알리기 위해 정부 기관이 나서는 것은 좋다고 치자. 그렇다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닌가. 한달에 한번, 그것도 겨우 두시간 운영하는 진료비확인 부스를 굳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기자가 진료비확인 부스를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 있던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1시간 30분 동안 총 19명의 시민이 상담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진료비확인을 요청한 시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저 '상담'만 받은 것이다. 1시간 30분 동안 19명에게 1인당 평균 4.7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했을지 의문이다. 만일 시민에게 진료비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이 있었다면 서울역이나 터미널을 비롯해 명동, 신촌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택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이같은 장소를 두고 굳이 어둡고 유동인구도 적은 '서울시청'에서 진료비확인 부스를 운영하는 속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진료비확인 부스가 오히려 의사와 시민 간의 불신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높다. 진료비확인제도는 심평원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돼 있고 업무주체도 심평원이다. 시민이 진료비확인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시민의 무관심이 문제가 아닌 심평원의 부족한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심평원이 부족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에 업무협의를 제의했다면 서울시는 시청공간을 내줄 것이 아니라 시민이 북적이는 거리로 안내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같은 점에 비쳐볼 때 시청 안에 자리잡은 진료비확인부스는 실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민분들,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더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꼭 확인하세요"라는 식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의료계도 바로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다. 국민 중에 자신의 의료비 지출에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적정 진료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이가 몇이나 될까. 이런 국민에게 무작정 진료비를 확인하라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과 모든 의사의 행위에 대해 의심을 품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과 다를 바 없다. 국민에게 우선돼야 할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흘러왔고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 아울러 적정한 의료비 수준과 의료의 질에 대한 국민적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이해라는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순한 금액적인 접근은 오해와 불신만 심화될 뿐이며 오히려 국민을 숫자의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05-15 10:56:21오피니언

심평원, '소통' 초심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과의 소통.' 이제 새로운 말이 아니다. 특히 공공 기관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 일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의료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반기별로 정례화 하고 있는 소비자 단체와의 1박 2일 워크숍이다. 명칭도 '소비자단체-심평원 소통 워크숍'이다. 1차 워크숍은 지난해 3월 건강세상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사)소비자시민모임,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등 5개 소비자 단체와 함께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11~12일 진행됐던 3차 워크숍에서는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등 2개의 단체가 더해졌다. 소통을 늘여가는 단체의 숫자는 늘었지만, 워크숍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한없이 가벼워졌다. 워크숍의 사전적 의미는 전문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시험적으로 실시하면서 검토하는 연구회 및 세미나다. 심평원은 1차 워크숍 때만 해도 의욕이 가득했다. 분과를 나눠서 심평원 실장들이 수시간 동안 소비자의 의견을 직접 들으며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실제로 이 때는 급여기준 검토나 심사, 적정성 평가 과정에 의료 소비자를 참여토록 하거나 의사별로 진료 질 평가 방안에 대한 검토 등의 계획 등이 공개됐다. 경기도 안성에서 열린 2차 워크숍에서도 심평원은 위험분담제도 도입,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방안 마련 계획을 작게나마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와의 워크숍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본질 보다는 곁다리에 집중하는 듯한 퇴색되는 모습이었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기 보다는 레크리에이션, 인문학 강좌 등에 시간을 할애하며 '재미'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진료비확인제도 및 적정성 평가 방향, 심평원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일방적 강의가 전부였다. 원장 및 실장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 식사자리 시간. 이 때도 레크리에이션으로 채워져 무거운 이야기는 뒤로해야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심평원 원장이나 실장들을 소비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소비자 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도의 시작은 좋았다. 분기마다 정례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초심이 필요할 때다.
2014-04-15 11:24:14오피니언

서울시의사회 "진료비 확인부스 당장 폐쇄하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최근 논란이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부스 운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심평원 서울지원은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진료비 확인 부스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덧붙여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란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이달부터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를 서울시청 시민청에 설치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진료비 등의 적정진료 여부를 상담해 주고 있다. 이에 의사회는 "상담부스뿐 아니라 심평원은 3월부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란을 신설해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미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의원급에서도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면서 "지난해 진료비확인제도를 이용한 경우가 전체 청구건수 대비 0.0011%에 불과 했으며 그 중 1/3만 실제 부당청구로 확인될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부당청구로 확인된 사안도 정상으로 운영되는 병의원이 아닌 소위 사무장병의원이나 의료생협을 가장한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 의사회는 "새삼스레 비급여 상담부스를 운영한다고 선전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면서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스를 철폐하고 사무장병의원과 의료생협을 가장한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척결할 공조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촉구했다.
2014-04-10 13:38:27병·의원

의원협회 "서울시, 진료비확인 상담제도 중단하라"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서울시에 진료비 확인 이동 상담 및 온라인 서비스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과 공동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서울시 시민청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를 통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관평가정보 및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무분별한 수진자조회를 통해 의사가 정당하게 진료했음에도 마치 부도덕한 진료를 한 것처럼 낙인을 찍는 잘못된 행정에 서울시가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서울시의 이런 조치는 의사와 시민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서울시 의사는 서울시민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서울시에서 시민 편익을 위해 심평원과 공동으로 진료비 확인을 돕겠다고 한다면 환자 정보를 처방전에서 빼내 외부에 유출시킨 약학정보원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공분해야 할 것"이라며 "처방 약물에 대한 조제내역서 발급을 유도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진료비 확인 및 세이프약국2차 시범사업 중지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원협회는 "서울시가 의원협회의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 중지 요구 및 진료비 확인 중지 요구를 묵살한 채 '의사 죽이고 약사 살리기 정책'을 지속한다면 이는 약사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서울시의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근거 없는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 및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가는 진료비 확인 행정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100만명을 상회하는 서울시 의사회원들과 서울 소재 의과대학생 및 그 가족들의 힘을 모아 서울시장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04-10 12:40:13병·의원

서울시, 진료비확인 부스 운영…의료계 "불신 조장"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서울시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마다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는 서울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공동주관으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운영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 등을 직접 상담할 수 있다. 부스에서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납부한 '비급여진료비' 등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등의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시민의 의료이용 꼼꼼정보 Hi-톡톡(Hospital Information, Talk Talk)' 화면. 이 밖에도 서울시와 심평원 서울지원은 ▲의료기관 평가 정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서울시민의 의료이용 꼼꼼정보 Hi-톡톡(Hospital Information, Talk Talk)'도 운영한다. '병원평가정보(HI-톡톡)'에서는 심평원이 제공하는 고혈압, 당뇨 등 질병별, 유방암, 제왕절개분만 등 질병과 수술을 비롯해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 등 약제에 대한 지역별 우수 의료기관 검색도 가능하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심평원의 '비급여진료비정보(HI-톡톡)'도 연계했다. 서울시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시민의 알권리 및 의료소비자로서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가 전형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박원순 시장의 정책방향은 항상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큰 틀에서 숲을 보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만 보고 있다.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도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의사-환자 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송 대변인은 "제대로 된 진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는 환자가 서울시에 의사를 고자질하면 이를 확인해주겠다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제도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며 "박 시장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정책을 편다면 다음 선거에서 매우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08 11:40:02병·의원

구렁이 담 넘어가듯 끝난 심평원 국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정감사가) 아주 쉽게 가는 것 같다." "(의원들이) 많이 봐 준 것 같다." 18일 심평원에서 진행된 2013년 국정감사를 끝내고 국회의원과 심평원 직원들이 한 말이다. 심평원 국감은 별다른 탈(?)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무사히 끝났다. 심평원 국감에서는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정책들인 의약품관리서비스(DUR), 진료비확인제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이 쏠렸다. 새로 시작된 정책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의 부족함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지적들에 대한 강윤구 심평원장의 답변은 "검토해보겠습니다"가 주를 이뤘다. 매번 반복되는 모습이다. 어떻게든 의원들의 분노를 사지 않고 무사히만 하루를 보내면 된다는 것. 지난해 국감에서는 심사사례 등의 전면공개 등을 이뤄내기도 했는데, 올해는 수박겉핥기 식의 질문과 응답들이 오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준은 이미 고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심사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두루뭉술한 질문만 이어졌다. 자보 심사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축소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어야 했다. 거짓,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당혹스러운 주문도 나왔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정지, 명단공표, 고발 등 각종 법적조치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거짓, 부당청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함께 말이다. 그래도 지난해 국감에서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지적으로 심평원은 베일에 싸여있던 심사사례를 전면 공개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한 심도있는 이야기는 전혀 오가지 않았다. 커다란 이슈인 '기초연금'에 묻혀서 생산적인 질의와 대답이 오가지 않아 아쉽다.
2013-10-21 06:23:20오피니언
분석

의료기관 때리기 맛들인 의원님들…'fact'는 외면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진료비 확인청구했다고 병원에서 으름장…자진취하율 23%" "강압적 종용에 의한 취하는 2011년 4건에서 올해에만 7건으로 더욱 늘었다" "갑상선과 척추, 슬관절의 심사 조정률을 감안할 때 포괄수가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2011년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2010년 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인부담금 기획조사 결과, 환자 10만명에게 31억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당 과다징수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이른바 임의비급여가 핫이슈로 다뤄졌고, 의료계는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올해 6월 대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 기존 판례를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임의비급여라 하더라도 ▲의학적 불가피성 ▲의학적 필요성 ▲환자 동의 등 3대 조건이 성립하면 예외적으로 과다본인부담금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이 '임의비급여=본인부담금 과다청구'라는 기존 판례를 파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2012년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본인부담금 과다청구에 대해 지난해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을까?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청구(임의비급여)란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받거나, 치료재료비용이 수가에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산정한 것을 의미한다.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를 사용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선택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등의 유형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은 9월 18일 '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대책 마련 시급'이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요지는 지난 3년간 환자들이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한 진료비 확인청구 9만 4천건 중 43%가 진료비 과다청구이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무려 50%에 육박한다는 것이었다. 3년간 과다청구액이 156억에 달했다는 표현도 곁들였다. 또 최 의원은 진료비 과다청구 가운데 53%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환자들에게 비급여한 것이며, 환자들이 진료비 확인청구를 했다고 병원에서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23%가 자진취하했다고 폭로했다. 상당수 언론은 최 의원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했다.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의료기관들은 여전히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바가지 씌우는 매우 불량집단인 것이다. 그러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병협은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하며 사실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병협 박상우 전문위원은 "진료비 확인 민원은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을 우선시하는 요양급여기준과 의료 현실과의 괴리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심평원이 제출한 통계 현상만 가지고 접근했다"고 꼬집었다. 의협도 "전체 진료비 중 과다청구액을 따져보면 2011년 총 진료비 46조원 중 36억으로, 그 비율이 0.008%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면서 "더 이상 선량한 의료인들을 불법행위자로 매도해 불신을 조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진료비 확인요청건 중 40% 이상이 과잉청구됐다고 하면 누가 병원을 믿고 의지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의료기관의 의학적 불가피성을 따져 과다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 최 의원은 한 술 더 떠 "지난 3년간 진료비 확인요청한 9만 3393건 중 자진취하가 약 22.8%인 2만 1262건으로 나타났다"고 환기시켰다. 그럼에도 최 의원 이를 "병원들이 진료비확인을 요청하는 국민들에게 자진취하를 '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병원에서 으름장을 놓는다"고 몰아갔다. 그가 배포한 보도자료 그 어디에도 취하 종용 근거가 없지만 마치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었다. 같은 날 김성주 의원의 보도자료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은 "진료비확인제도 시행 이후 잦은 취하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환자 보호 대책으로 2010년 10월부터 취하서를 제출할 때 취하유형을 기재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종용에 의한 취하가 2011년 4건에서 올해에만 7건으로 더욱 늘었고, 향후 치료상 불이익 우려와 같은 건수가 14건 증가해 효력이 의문시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올해 환자들이 취하한 전체 건수나 취하 유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병협이 공개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 진료비확인 민원을 청구했다가 자진취하한 건수는 총 2593건. 이중 18%는 병원으로부터 환불을 받았고, 무려 52%는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해 취하했다는 사유서를 냈다. 김 의원이 지적한 강압적인 취하종용 사례 7건은 전체의 0.3%, 향후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한 유형은 121건으로 4.7%에 지나지 않았다. 의료기관이 민원 취하를 종용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마치 이런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처럼 보도자료를 뿌린 것이다. 이어 그는 "진료비확인 신청 과정에서 심평원이 병원 측에 환자의 정보를 요구하면 병원이 자연스레 신청 여부를 알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힘 있는 대형병원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환자들이 오히려 눈치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측이 환자의 신청 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황당한 주장도 이어갔다. 환자가 진료비확인을 요청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 자체를 박탈하라는 것인지, 압수수색이라고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들이대며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라고 윽박질렀다. 양 의원은 9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갑상선과 척추, 슬관절 등 과잉수술이 우려되는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인구 10만명 당 2007년 대비 2010년 수술 증가율이 슬관절 37%, 척추 42%, 갑상선 43%에 달한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그는 올해 상반기 현재 심사 조정율이 백내장과 항문의 경우 2%대에 불과하지만 갑상선이 21.6%, 슬관절 전치가 43.3%, 일반척추가 50.2%라며 의료기관이 과잉수술을 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양 의원은 "7월 시행 중인 백내장 등 7개 질환군의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줄여 건보 재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갑상선과 척추, 슬관절의 수술 증가율과 조정처리 등을 감안할 때 포괄수가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의원 역시 이런 민감한 화두를 던졌지만 각 수술별 청구액 대비 삭감비율, 행위별 삭감유형, 삭감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메디칼타임즈 기자가 양 의원실에 과잉수술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양 의원 측은 "심평원에 진료비 조정액과 조정사유를 요구했지만 데이터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심사 조정비율을 과잉수술로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일부 공감하지만 개연성은 높다"고 해명했다. 개연성이 과잉수술로 규정되고, 포괄수가제 확대 근거자료로 세탁된 것이다. 함량 미달 국정감사로 인해 매년 돌팔매질을 당하는 쪽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사들이다.
2012-10-10 07:00:19정책

심평원, 약가제도 개편 관련 현장홍보 캠페인 벌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함께 6일 10시부터 18시까지 서울대병원 현관에서 내방 환자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현명한 의약품 소비에 대한 국민인식 향상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4월부터 개편되는 약가제도를 널리 알리고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진료비확인서비스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심평원은 서울대병원에 부스를 설치하고, 4월부터 개편되는 약가제도를 소개하는 리플릿을 배포하였고, 병원과 의약품정보(약의 효능․효과, 가격 정보, 바꿔 먹어도 되는 약, 병용금기 등)를 쉽게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 등을 시연했다. 또한, 진료비확인제도 및 의약품 안심서비스를 홍보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선희 홍보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의약품에 과다 사용 및 불필요한 약 처방을 방지하고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안전한 약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2-03-06 15:37:05병·의원

심평원, 국민대상 진료비 권리구제제도 교육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7일 심평원 대강당에서 의료소비자시민연대와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및 진료비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처요령 △진료비확인제도 △병원별 진료평가정보 조회방법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 정보 등 내용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에는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회원 및 관심있는 국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객지원실 강정숙 진료비민원부장은 "앞으로도 의료소비자단체와 파트너쉽을 더욱 강화해서 국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진료비민원 해소를 위한 공동대처 및 국민의 소리를 적극수렴해서 제도개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지난해부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등 10개 의료소비자단체와 협력라인을 운영해오고 있다.
2009-11-11 09:27:32정책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