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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국립의료원 의사 결원율 19% "공공임상교수제 포함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김민석 의원. 공공병원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의사 결원율이 20%에 달하고 있어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영등포구을)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8월말 기준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정원 268명 중 결원 51명으로 결원율이 19%인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의료원의 신규 전문의 보수는 1억 1500만원(전년대비 인상률 1.4%)이며, 인턴은 5300만원(전년대비 인상률 5.05%)이다.김 의원은 "공공병원 인력난은 여전히 열악한 처우에 코로나 사태 이후 공공병원 역할이 강화되면서 의료진의 커진 부담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무조건 연봉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기존 인력과 형평성 문제 등에서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공공임상교수제의 공공병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현재 시범사업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에 소속된 정년보장 정규 의사로 소속 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 필수으료와 수련교육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국립중앙의료원 신규 의사 직종별  보수. (단위 : 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교육부와 기재부에 공공병원도 공공임상교수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 의료진 역할이 강화된 데 따른 육체적, 심리적 부담과 자기 계발시간 부족 해소 방안 마련 등 단순 처우 개선 이외 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06 11:36:50병·의원
초점

공공임상교수 사업 좌초되나…정원 미달·지원 0명 '속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된 공공임상교수 제도 시범사업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다.국립대병원 교원 임용과 정년 보장 등 당근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바라보는 젊은 의사들의 판단은 냉정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이 7월 실시한 공공임상교수 채용공고 결과 정원 미달이 속출했다. 일부 국립대병원은 지원자 '0명'으로 접수를 마감했다.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젊은 의사 대상  공공임상교수 채용 결과,  미달과 지원자 0명이 속출했다. 병원들은 심사를 거쳐 7월말 합격자 발표 후 8월 중 2차 채용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미달 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포함)은 17명 정원에 7명(서울대병원 3명, 분당서울대병원 4명) 지원에 그쳤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19명 정원에 3명 지원, 강원대병원은 18명 정원에 1명 지원에 머물렀다.이중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 15명 정원에 지원자가 전무했다. 특히 이들 병원은 공공임상교수 채용 기간 동안 의사들의 문의전화조차 없었다.국립대병원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했다.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교수 발령과 정년보장, 사학연금 지급 등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젊은 의사들이 외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우선, 시범사업 한계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교육부는 지난 2월 국고 94억원을 투입해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 150명을 선발해 하반기 지방의료원 파견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정권 교체 후 입장 바뀐 정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시범사업"문제는 5월 정권 교체 후 달라진 정부 입장이다.국고 열쇠를 쥔 기재부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규정하고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시범사업이 지속될 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공공임상교수 사업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건의로 출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시그널은 국립대병원에 확산됐고, 정년보장 교수를 기대했던 전임의와 진료교수 등 젊은 의사들의 실망감을 불러왔다.공공임상교수 사업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공의료 관련 회의 과정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강력한 건의로 출발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재부의 재정 압박 기조에서 전정부의 공공임상교수 인건비 지원은 탐탁지 않은 사업 중 하나로 전락한 셈이다.수도권 대학병원 전임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에 적잖은 젊은 의사들이 관심을 가졌다. 솔직히 서울대병원 전임교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이라는 소식을 듣고 신뢰성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대병원 진료교수는 "계약직 교수들 사이에서 공공임상교수 채용은 화제에서 제외됐다. 교수 발령이라고 하나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자리가 나면 진료과 교수직을 주겠다는 지도교수의 말을 믿고 자의반 타의반 지원한 의사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문제점은 공공임상교수 역할이다.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순환 근무를 전제로 의국 소속이 아닌 공공의료사업단 소속이다.■젊은 의사들 "공공임상교수 실효성·신뢰성 상실"…전국 지방의료원 '경보음'여기에 병원별 배정된 지방의료원 파견을 위한 출퇴근도 기혼 의사들의 부담감으로 작용한다.지방 국립대병원 전임의는 "진료과 소속이 아닌 공공의료사업단 소속 교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하다. 교수 자격을 부여받더라도 의국 중심 시스템에서 눈치 밥 신세는 지속될 수 있다"며 "지방의료원 파견 근무를 위해 주말 부부 신세를 감수해야 한다. 삶의 질을 중요하고 생각하는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 장거리 이동은 선택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초기 지속가능한 제도 모형.공공임상교수 채용 악재는 지방의료원 경보음으로 이어졌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기재부가 한시적 시범사업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누가 공공임상교수 지원을 자청하고 나서겠느냐"면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은 악화되고 결국 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조 회장은 "현 정부가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하지 않은 한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 추락은 외국의 의사 수입 나아가 의대 정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료계는 예견된 결과로 해석했다.의사협회 임원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사업으로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고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며 "의료취약지 등 민간 의료기관을 지원해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곧 공공의료 강화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2022-07-18 05:30:00병·의원

국립대병원 정년보장 150명 공공임상교수 "6월 공개모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대병원이 오는 6월 필수의료와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 첫 공개모집에 돌입한다.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공공임상교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역회의 주재 모습.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 28일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시범사업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 150여명 선발로 진행된다.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되며 6개월 동안 총 187.5억원(국고 93.7억원+공공의료기관 93.7억원)이 투입된다.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정년트랙) 정규 의사로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으로 규정했다.또한 공공임상교수 신분과 처우 등은 최소한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정규 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했다.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순환근무 하는 방식이다.국립대병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에 대비한 지역 공공병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강원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이미 전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등 많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에 대비한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응급과 외상, 심뇌혈관, 감염 등 필수의료 진료 분야와 파견 방안을 논의한 상태이다.교육부는 6월까지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선발기준과 모집 일정을 확정해 모집하고, 7월부터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문 정부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사례"라면서 "국립대병원은 진료 뿐 아니라 교육, 연구를 토대로 공적 책무성 차원에서 지방의료원 의료역량 향상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공공임상교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2-04-29 11:16:37병·의원

"발전기금 따오면 좋은 교수되는 곳이 과연 대학병원인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대학병원이 경영난이 극심해지면서 나태한 교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겸직해제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같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는 병원계 파격적인 변화의 빛과 그림자를 짚어봤다. 정년보장 교수도 실적 없으면 퇴출 교수들 '실적'에 매몰되나 '실적 없는 교수'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것을 두고 병원계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일하지 않는 교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필요하지만,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의 정서다. 특히 교수들이 진료 및 연구 실적에 목매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진료실적 중심의 평가, 과연 합리적인가 대학병원 교수의 역할은 크게 연구, 진료, 교육 등 3가지로 구분한다. 굳이 하나 덧붙이면 봉사 영역도 있다. 교수에 대한 평가는 4가지 분야에 대해 심층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 수익과 직결되는 진료분야에 대한 평가가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연구는 교수 승진 심사 등에서 가중치가 높지만 교육, 봉사분야는 평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즉, 교육 및 봉사 분야에 주력하는 의료진은 교수평가에서 저평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서울권 K대학병원 한 교수(성형외과)는 "진료실적이 부진한 교수에 대해 병원 교수직을 해제를 한다면 반대로 교육 실적이 부진한 교수는 의대 교수직을 해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이런 식의 평가는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2008년부터 교수 평가를 통해 겸직해제를 도입해온 서울권 S대학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 또한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교수들 사이에선 평가 잣대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진료과목 특성상 진료실적을 높이기 어려운 과목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환자 수가 적으면 진료과장 등 일부 의료진에게 환자가 몰릴 수 밖에 없는데 진료 실적으로만 평가해선 안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한 지금의 구조에서는 병원 경영진이 요구하는 유형의 교수만 병원에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진료 및 연구실적이 부족한 교수들은 생존하고자 병원 발전기금 마련에 주력하는 등 자신의 역할을 찾는다"며 씁쓸하다고 했다. "의료진 재교육·역할 찾는 노력 필요해" 일선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S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병원 경영이 어렵다보니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된 것 같다"며 "병원과 교수 양측이 과도기적 시점에서 보다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극단적인 겸직해제 이외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교수 또한 진료가 줄어드는 만큼 급여를 적게받는 것에 대해 수용할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지방의 K대학병원장은 "교수는 진료, 연구, 교육 중 하나만 잘하면 그 분야를 살려줘야 한다"며 "의료진마다 능력이 다른데 모두 같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원로 교수들은 진료실적이 떨어지는 반면 지혜가 많아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그는 "성실하지 못한 의사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재교육을 통해 동기를 불어넣어 주고, 경고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실적 중심의 평가가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능력에 맞는 역할 부여" 동기부여로 선순환 구조 마련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교수에 대해 겸직 해제하는 것과는 반대로 역량이 우수한 의료진을 주요 보직을 맡기는 병원도 있다. 평가를 통해 패널티를 주기 보다는 동기를 부여해줌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식으로 겸직해제라는 극단적 조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대병원, 이화의료원 등이 대표적 사례. 중앙대병원은 피부과 김범준 교수(74년생)를 의생명연구원장 겸 피부과 과장을 맡겼다. 국립대병원 등 다수의 대학병원 과장급, 주요 보직 인사가 50대 중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 인사다. 이화의료원 또한 지난해 산부인과 주웅 교수(72년생)를 부인암센터장 겸 목동병원 진료협력센터장으로 임명하는 등 역량있는 교수에게 주요 보직을 맡기고 있다. 중앙대병원 관계자는 "실적이 저조한 교수에 대한 패널티보다는 젊은 교수라도 우수한 교수에게 보직을 부여,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며 "교수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6-03-04 05:05:59병·의원

'의대교수=철밥통' 깨진다…대학병원들 개혁 드라이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대학병원이 경영난이 극심해지면서 나태한 교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겸직해제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같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는 병원계 파격적인 변화의 빛과 그림자를 짚어봤다. 정년보장 교수도 실적 없으면 퇴출 교수들 '실적'에 매몰되나 # H대학병원은 지난 주, 정년을 몇년 앞둔 정형외과 모 교수를 겸직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월 수술 건수는 5건에 못미쳤고, 그나마도 의료사고 등 환자 민원이 발생했다. 게다가 무리하게 비급여 진료를 요구한다는 레지던트의 제보까지 이어졌다. 해당 병원은 최근 경영난까지 겹치면서 모 교수를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칼을 뽑은 것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최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H대학병원 등 대학병원들이 나태한 교수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을 시작하고 있다. 한번 정교수로 임용되면 정년을 보장받던 시절은 이제 끝난 셈이다. H대학병원은 올해 초 1명(외과) 겸직해제 통보한 데 이어 최근 1명(정형외과)을 추가로 겸직해제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1명(흉부외과)을 겸직해제한 상태다. 두 대학병원 사례 모두 해당 교수가 가처분신청을 제기,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병원 측이 패소했지만 이 같은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에 위치한 S대학병원 경우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진료 및 연구실적이 부진한 교수에 대한 겸직해제 통보를 시작했다. 한 해에도 수명씩 겸직해제 처분을 하고, 진료는 물론 연구실도 배정해주지 않는다. 일부 교육 혹은 봉사 부문에 집중하면서 의과대학 교수직만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괴감을 느껴 결국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서울대병원 고위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은 처분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며 "이를 계기로 규정을 마련,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즉, 실적이 부진한 의대교수에 대한 징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H대학병원장 또한 "과거에는 교수 겸직해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에 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첫번째 교수 사례는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최근 두번째 사례는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겸직해제 된 교수는 정형외과 교수 평균 진료실적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진료 이외에도 연구, 교육 분야에서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은 지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정년보장 교수도 평가 당연…해외 의과대학 이미 도입" 주목할 점은 이를 긍정적인 변화로 바라보는 교수가 상당수라는 것이다. 평가 기준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라는 조건이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평가는 필요하다는 게 이를 찬성하는 교수들의 생각이다. 서울대병원 A교수는 "한번 교수는 평생 교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미국만 해도 정년보장 교수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H대학병원 B교수는 "교수 선발과정에서 평가받고 이후로는 평가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최근 불거지는 사례는 수십년 째 묵혀있던 것"이라고 귀띔했다. 즉, 지금까지는 감히 추진할 수 없던 문제가 병원 경영악화와 맞물리면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서울대병원 또 다른 교수는 "교수 한명으로 인해 동료 교수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교수에 대한 평가제도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반적인 것"이라고 했다. 연구 및 진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하려면 평가를 통해 그렇지 못한 교수를 내보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그의 설명. 또 다른 대학병원 모 교수는 "의대교수의 겸직해제는 단지 병원의 경영악화 때문이 아니다. 교수라는 직함만 갖고 자리만 차지하는 일부 교수가 실제로 있다"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대교수는 단순히 교육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학병원에는 중증도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만큼 평가에 고려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2016-03-03 05:05:59병·의원

서울대병원 "경쟁병원에 유출되는 핵심 의료진 잡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이 비기금 임상교수의 불안정한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과대학 및 병원의 기대주인 젊은 교수들의 외부 유출을 막아보자는 게 핵심 취지다. 5일 서울의대 강대희 학장은 "정년보장, 사학연금 등 임상 및 진료교수의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간단히 말해 교수 발령을 병원장에서 총장으로 바꾸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최근 사학연금법 국회 통과로 연금은 해결됐지만, 여전히 정년보장 등 불안한 신분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병원 정기이사회에서는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직제규정과 관련 임상교수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대 강대희 학장이 기존에 있는 임상 및 진료교수의 신분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정원을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 실제로 현재까지 타 대학병원으로 유출된 임상 및 진료교수는 약 20여명. 문제는 빠져나간 의료진 한명한명 각 과에서 진료 및 연구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내는 인재라는 점이다. 비기금 임상교수로 통칭되는 임상 및 진료교수들은 진료 이외 교육, 연구 분야에서 기여도가 높음에도 신분이 불안정하다보니 사립경쟁병원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병원 내부에서도 비기금 임상교수에 대한 신분 보장 필요성은 거듭 제기돼왔다. 서울대병원 정선근 교수(재활의학과)는 얼마 전 서울대병원 웹진 (e-health policy) 칼럼을 통해 비기금 임상교수에 대한 신분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교수는 "비기금 임상교수의 평균 연령은 40대로 가장 활동적으로 일할 나이의 교수들"이라며 "현재 병원 진료, 연구, 교육의 핵심이고 향후 5~10년 후 병원과 대학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인재임에도 전임교수직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무력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비기금 임상교수제도는 단순하게 후배교수의 처우개선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다"라며 "서울의대 및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근본틀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강대희 학장은 "서울대병원에 있으면 비기금 임상교수 신분을 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반면 타 대학병원으로 옮기면 기금교수로 대접을 받는데 어떤 교수가 남아있겠느냐"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6-01-06 05:10:45병·의원

벼랑 끝 한양대의료원 '교수정년 개혁' 드라이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양대의료원이 극심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금은 '동양 최대 병원'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진 상황. 하지만 한양대의료원은 다시금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 김경현 한양대의료원장 그 첫발은 지난 8월, 한양대 구리병원장을 역임한 김경헌 교수를 의료원장에 임명한 것에서 시작됐다. 한양대 구리병원 즉, 2차병원장을 지낸 교수를 상급종합병원인 의료원장직을 맡기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한양대의료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의료원을 되살려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앞서 김경헌 의료원장은 구리병원장 당시 강력한 리더십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일례로 그는 15억 2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구리병원 신관 신축을 성사시켰다. 레지던트와 신규간호사는 월 1만원, 임상교원은 5만원, 조교수는 10만원, 부교수 이상은 15만원 등 650명 전직원이 신관 신축을 위해 기금을 조성했다는 소식에 재단 측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서도록 만든 것이다. 그의 리더십은 그가 처음 구리병원에 마취통증의학과 과장직을 맡았을 때부터 시작됐다. 구리병원은 개원 직후 마취과 의료진이 부족하다보니 수술장에서 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간의 갈등이 극심했다. 그러나 김 의료원장은 불협화음을 정리하고 당일 오후에 접수된 모든 수술을 당일 진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처럼 구리병원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김 의료원장이 한양대의료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할 프로젝트는 '겸임교수 해제 제도'. 지금까지는 한번 정년 보장을 받으면 끝이지만, 앞으로는 전임 교원이라도 평가를 통해 겸임교수를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 의료원장은 "이 제도를 실시하면 정년보장 교수라도 진료를 중단하고 의과대학 교수직만 남겨둘 수 있게 된다"며 "진료실적이 떨어지는 것보다 진료성적이 안되는 교수 즉, 나태한 의료진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 스피드, 스트롱 3S를 통해 한번 결정된 것은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해 의료진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의료진이 중요한 만큼 이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료원장은 젊은 피 수혈을 통해 병원 내 새바람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그는 "향후 3년간 30여명의 교수가 정년 퇴직할 예정이다. 그만큼 새로운 의료진을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때 타 대학 출신에게도 문호를 개방, 젊고 능력있는 의료진을 적극 채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젊은 의료진을 대거 영입, 조교수 역할을 부여하되 향후 부교수, 정교수로 임용할 때에는 논문 이외 진료실적, 진료성적을 두루 평가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다만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그는 "전체 조직을 흔드는 것 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해 각 사안별로 움직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며 "2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끄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02 05:25:48병·의원

총장 비판하다 잘린 의대 교수 16년 만에 명예회복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 총장의 정책을 비판하다 교수직을 박탈당한 의대 교수가 16년만에 대학에 완승을 거뒀다. 대법원이 교수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두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명예를 회복한 것. 대법원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의대 교수 A씨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교수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충분한 조건을 갖춘 A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걸러낸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마땅히 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24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무려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1982년 B대학의 의대 조교수로 임용된 뒤 1988년 임년 10기의 정교수로 승진했다. 문제는 임기가 끝나는 1999년 일어났다. 대학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만큼 대학에서 나가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A교수는 교육은 물론, 연구 실적과 진료 실적 등 정년 보장 교수로 조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상고심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교수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200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한번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A교수는 즉각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2006년 대학이 근거없이 재임용을 거부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정년보장 교수로 임용이 가능한 심사기준을 충족했는데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용을 거부했다"며 "A교수가 간선제 총장 선출에 반대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대학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차 소송을 냈지만 이 또한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3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사회와 총장의 학교 운영 방식에 비판을 제기하던 A교수를 대학에서 내쫓기 위해 재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자 A씨는 나아가 재임용 거부로 자신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완벽한 명예 회복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이 법정 다툼은 녹록하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1심은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6년이었지만 2010년이 되서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한 만큼 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해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이후부터 시간을 시효로 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학이 재임용 거부를 한 것이 부당해 손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시점부터 시효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학이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해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입힌 것이 분명한 만큼 4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03-24 11:58:16병·의원

달라진 서울의대 '전임교수=정년보장' 공식 깨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대에서도 '한번 교수는 영원한 교수'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미 연세의대, 고대의대 등 다수의 의과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라도 연구업적 평가 등을 통해 재평가를 실시하는 분위기. 서울의대도 정년보장 심사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6일 서울의대 관계자는 "최근 열린 서울의대·병원 발전세미나에서 교수의 정년보장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수에 대한 재평가 없이 정년보장을 해줘서는 대학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부교수는 본교에서 경력 5년부터 2년 이내에 교수 승진 심사를 받아야한다. 이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2년이 지나야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교수 승진도 정년보장임용을 통과해야 가능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부교수로 재직하며 2년 후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수로 초임 발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제 임용 후 3년이 지난 이후부터 정년보장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의대는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할 때 평가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연구나 교육업적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이밖에도 해당 분야에서 교수의 영향력 및 경쟁력에 대해서도 평가하자는 얘기다. 서울의대 김연수 교무부학장은 "약 500여명의 교수 중 절반이 정년보장 교수로 이들의 연구성과 없이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없다"면서 교수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평가시기와 평가주체 등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도입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년보장 후 재평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4-07-07 06:10:24병·의원

중앙의대 SCI논문 9위 위업 "실적 없인 정년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구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과 내부 경쟁이 비결입니다." 중앙의대 박성준 학장(외과)는 최근 SCI급 논문실적에서 크게 성장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성준 중대의대 학장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공시정보 웹사이트인 대학알리미가 전국 대학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실적을 공개했다. 그 결과 중앙의대는 SCI급/SCOPUS 국제학술지 발표 논문을 기준으로 지난해 20위권에도 들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무려 159편을 발표해 전국 41개 의대, 의전원 중 9위로 당당히 TOP10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결과는 SCI/SCOPUS 등재 학술지 논문 실적을 분석한 결과로, 논문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인만큼 상당한 의미가 있다. 박 학장은 이 같은 성과의 첫번째 비결로 연봉제 전환에 따른 분위기 쇄신을 꼽았다. 중대의대는 지난 2008년 두산기업이 인수한 이후 연봉제로 전환하고 철저한 평가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논문실적은 단순히 숫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용과 질에 따라 A등급부터 D등급까지 구분하도록 했고, 과거 교수 이름만 올리는 경우 낮은 점수를 준 결과 자연스럽게 교수 개인이 논문을 작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 정년보장 심사 개정안을 도입한 것도 큰 자극제가 됐다. 지금까지 교수는 무조건 정년을 보장받았다면 앞으로는 피어리뷰(PEER REVIEW)를 도입, 교수의 논문 실적과 연구활동 등을 평가해 정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박 학장은 "이는 교수들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정년을 채울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 같은 병원 내 제도의 변화가 교수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5년전에 비해 교수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대학교수라면 당연히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두산이 인수하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통한 R&D센터와 동물실험실 등 시설 및 인프라 확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계열별 부총장제도 내부경쟁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계열별 부총장제란 각 단과대를 ▲인문 및 사회 ▲자연 및 공학 ▲의학 및 약학 ▲경영 및 경제 ▲예체능 등 5개 계열로 구분하고 각 계열별로 책임부총장이 자율적으로 학사운영을 해나가는 방식. 박 학장은 "과거 의과대학 별개로 운영하던 것과 달리 의대, 약대 심지어 간호대까지 아우르면서 학술연구가 여러 분야를 통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계열별 부총장제 도입 이후 의약학연구실까지 갖춰지면서 연구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2012-10-04 06:05:01병·의원

장기 군의관 60세 정년 보장…인센티브 80만원 상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장기 군의관의 정년보장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30일 "장기 군의관에 적용되는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60세 연령정년을 적용하는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진료업무보조비’를 기존 최대 월 120만원에서 올해부터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또한 군의관 임무 및 진료여건 보장 내용을 담은 ‘군의 업무 훈령’을 지난 13일부로 발령했다. 여기에는 ▲진료외 업무 최소화 ▲부식검사 및 부대행사 업무 제외 ▲반기별 1회 전문학회 참석 ▲진료시간 의사가운 착용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는 단기군의관이 근무하는 대대, 연대급에 산소포화도 측정기, 자동심장제세동기, 청진기 등 의료장비를 연내 보강할 예정이다. 제정된 '군의 업무 훈령' 주요 내용. 또한 의무사와 각 군별 친절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 군의관을 선발해 롤 모델로 포상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 진료전념 여건 보장을 포함해 장병이 쉽게 찾고, 믿고 찾는 군 의료를 위한 12·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37개 세부과제)을 빈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2-03-30 14:00:13정책

서울의대 교수 승진·재임용 문턱 더 높아진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의대 교수의 승진과 재임용시 논문의 질과 대외적인 활동이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의대(학장 임정기)에 따르면, 교육과 연구, 봉사 업적 평가기준에 질적 평가를 반영한 '교수 업적 평가제도 개선안'이 최근 전체교수 회의를 통과했다. 현 서울의대 교수업적평가 기준은 교육(40점)과 연구(40점), 봉사(10점), 기관장 평가(10점) 및 기타(각종 수상경력 가산점 부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 동안 연구활동 평가는 질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고, 교육업적의 평가기준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대는 교수 재계약과 승진임용, 정년보장 임욤 등의 평가기준에 질적 요소를 반영했다. 우선, 교육업적 평가시 조교수와 부교수 승진 임용기준으로 시험문항개발 워크숍과 교수법 워크숍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항목으로 규정했다. 연구업적 평가의 경우, SCI 논문의 영향력 지수(IF)을 반영한 서울의대 지수(SF)를 별도로 마련했다. 일례로 NEJM과 네이처, 사이언스 등 IF가 20 이상인 저널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경우에는 최고점인 25.0점이 부여된다. 또한 의학 관련 저널을 상위 5.0%에서 100%으로 구분해 15.0점부터 2.0점으로 차등화했다. 논문의 제1저자나 교신저자의 경우, SF 점수를 그대로 산정하되, 공저자는 점수를 총저자수(5명 미만)로 나눠 산정한다. 더불어 국제저서(15점)와 국내저서(6점) 출간 및 Book chapter, 국내외 특허 등록, 연간 5억 이상 연구비 수주 등도 연구업적 평가에 반영된다. 봉사업적 평가는 의대와 병원, 대외, 학회 등에서 주요 보직과 활동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중 대외 항목으로는 국가 보건의료 관련 평가위원, 해외봉사 진료 등을, 학회 항목은 회장과 이사장, SCI 학회 편집장 등이 주요 평가항목에 배치됐다. 서울의대는 이를 토대로 교육(45%)과 연구(45%), 봉사(10%) 등을 표준형으로 권고했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확산하면 정년 보장과 승진 기준을 80점 이상으로, 재임용 기준은 70점 이상으로 했다. 서울의대는 이번 개선안을 서울대 법인화 시행 1년 후인 2013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11-11-14 06:38:08병·의원

교수 정년보장 옛말 "업적 못내면 떠나라"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연세의대가 연구실적이 부족한 교수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가운데 한림의대도 일정한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당연 퇴직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해 주목된다. 이는 대학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업적 평가를 강화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교수=정년 보장’이라는 공식도 점점 옛말이 되고 있다. 한림대의료원 고위 관계자는 6일 “한림의대는 연구분야가 다른 의대에 비해 다소 뒤떨어져 앞으로 이에 대한 업적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통해 연구업적이 뛰어난 사람은 병원에 남고 그렇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3월부터 시행되는 한림의대 교원 인사 개정규정에 따르면 임상 교수가 승진되지 않고 동일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장 근무연한을 부교수 7년, 조교수 7년, 전임강사 4년으로 못 박았다. 특히 한림의대는 동일직위 근무연한 안에 승진하지 못한 임상교수의 경우 계약임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근무연한에 도달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한림의대는 4회까지 승진 임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임상교수에 대해서도 당연 퇴직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상태다. 한편 연세의대도 최근 재임용을 신청한 교수 3명을 이례적으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3월부터 임상교수제도를 도입해 임상 능력과 연구실적을 인정받아야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2009-02-07 06:40:25병·의원

"서울대병원 교수도 똑같이 주면 일 안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가중앙의료원 법안 통과를 앞둔 국립의료원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법인화의 선배로서 따끔한 조언을 했다. 서울대병원 박노현 기획조정실장(산부인과 교수)은 16일 오후 국립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NMC, 변화와 발전’ 워크숍에서 “법인화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활력 있는 병원으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노현 실장은 ‘국립의료원 법인화 전략' 특강을 통해 “70년대 의대생 시절 서울대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의료원에 실습 왔던 때가 생각난다”면서 “하지만 현재 수련병원 102위를 비롯하여 진료수익 지속 감소, 시설·장비 노후화, 열악한 전문의 보수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NMC가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법인화 전환의 배경과 관련, 그는 “서울의대 부속병원으로 있으면서 불분명한 관리책임소재와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관료·폐쇄적 근무여건 등이 문제점 이었다”고 전하고 “당시 경제기획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의료부총장제와 독립특수법인 방안 중 특수법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법인화 전해인 1977년 41억원 예산에 정부 지원금 50억원(113%)이던 살림살이가 2008년 9444억원, 정부 지원금 81억원(0.89%) 등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합쳐 1조원을 넘은 매머드 병원으로 성장했다. 서울대병원의 법인화도 쉽지만은 않았다. 박 실장은 “당시 법인화의 핫 이슈가 정부 지원의 지속성과 직원의 신분보장”이라면서 “연건캠퍼스 부지 소유권 등 국유재산무상양여와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장 등으로 이를 해결했다”며 국립의료원과 동일한 고민을 했음을 내비쳤다. 박노현 실장은 “성공적인 법인화를 위해서는 자율성과 인력, 법인화 입법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국립의료원의 경우, 정부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일반진료를 축소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재난센터, 화상센터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법인화에 대비한 급여체계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노현 실장은 “서울대병원은 다를 것 같지만 (교수들도)똑같이 주면 일 안한다”고 전하고 “이미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최고와 최저 교수의 연봉이 수 천 만원 차이나고 있다”며 의료진의 진료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성과급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어 “중국의 경우, 의료진 급여가 성과급에 따라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면서 “국립의료원도 법인화에 따른 고용보장은 하되 성과평가를 명확히 해야 살아남을 것”이라며 당근과 채찍을 겸비한 냉정한 경영법이 현 생존전략임을 내비쳤다. 박노현 기조실장은 “급여체계와 더불어 교육과 연수기회 부여, 의대·간호대 연계강화 등이 우수인력 확보에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서울대병원은 법인화의 노하우와 경영 특성, 성과평가 정보 등을 국립의료원과 교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언했다. 박노현 실장은 특강 중간 현 건보수가의 문제점과 사립대병원의 신축비용 조달방법, 국립암센터의 진료기능 등을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강력히 비판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는 앞선 특강에서 NMC 법인화의 전제조건으로 △정부, 국회, 국민 공감대 필수 △내부 단결된 의지 △치밀하고 구체적 청사진 제기 △체계적 추진전략 수립 등을 역설했다.
2009-01-17 07:04:54병·의원

연세의대 임상교수제 도입…정년보장 별따기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연세의대가 개인 연구역량 증대와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테뉴어(Tenure) 제도를 도입한다. 7일 연세의료원 등에 따르면 연세의대는 교수들의 임상능력과 연구력을 높이고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임상교수제를 시행하고 일정부분 능력을 인정받는 교수에게만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따르면 정년보장 교수 임용직급을 ‘부교수’ 이상으로 정하는 동시에 임상강사와 조교수급은 2년 계약직 임상교수로 전환해, 진료나 연구 실적이 미달되면 퇴출된다. 또한 외부에서 계약직 임상교수를 영입해 실적이 좋으면 재임용 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진료과별로 필요인력을 추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첫 사례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외과 박정수 교수로, 박 교수는 올해 정년을 맞지만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계약직 임상교수로 일하게 됐다. 박 교수는 갑상선암의 대가로, 새로 만들어지는 영동세브란스병원 암센터의 주력군 역할을 하게 된다. 연세의대 관계자는 "기존에는 교수로 임용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정년이 보장됐지만 앞으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정년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의료원은 의대교수들에 대해 이 시스템을 적용한 후 향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2009-01-08 06:48:5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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