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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의-한 협진 입원료 청구 주의 "타당한 기록 필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양한방 협진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를 한의과와 의과에 잇달아 입원시킨 후 입원료 청구 시 주의가 필요하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 개의 의·한 협진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의 사례를 공개했다.A의료기관은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 환자를 진료하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한의과에서 4일, 의과에서 18일 입원토록 했다.40대 여성 환자는 허리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교통사고 3일후부터 한의과에서 2일, 의과에서 8일 입원했다.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위원회는 남성 환자에 대해서는 총 22일 중 14일(2주)만, 여성 환자에 대해서는 10일 중 5일만 입원을 인정키로 했다.심평원은 "70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환자가 고령이고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할만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이며 자기공명영상진단(MRI)으로 진단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상의 지속적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라면서도 "사고 이후 2주까지 입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8일은 외래 통원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40대 환자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확인되지 않고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의 기록이 미비해 입원 연장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지 않는다"라며 "급성기 경과관찰을 위한 5일까지만 입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5일치는 외래 통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2023-03-14 11:16:36정책

한방병원 허리 통증 호소 환자들 입원료 무더기 심사 '조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방병원이 넘어지는 등의 외상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입원 치료한 후 입원료를 청구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무더기 조정으로 이어졌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외상 등의 이유로 실시한 입원료에 대한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입원료의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때만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돼야 한다.특히 2021년 11월부터 적용된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에 따르면 입원진료를 할 때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자료사진. 심평원은 한방병원 입원료 심사 결과 등을 담은 심의사례를 최근 공개했다.심평원은 한방병원이 청구한 입원료 16건을 심의한 결과 단 이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정했다. 한방병원이 청구한 입원일수는 약 280여일에 달한다.50대 환자는 내원 두 달 전 1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리다 다쳐 발 골절(종골 골절)로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을 받은 후 A한방병원을 찾아 18일 동안 입원했다.심평원은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지났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다"라며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40대 환자는 눈이 쌓인 언덕길을 올라가다 미끄러져 넘어진 후 목, 양쪽 어깨,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22일 입원했다. 외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했지만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지났고 진료기록부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다는 게 심평원의 결론이다.10대 환자 입원 사례도 있었다. 산에서 미끄러진 후 허리와 왼쪽 발목 통증을 호소한 10대 후반 학생이었다. 이 환자는 19일 입원진료를 받았다. 심평원은 역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며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런 가운데 이틀만 입원료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었다. 70대 후반의 환자는 욕실에서 넘어져 허리 통증으로 17일을 입원했다. 심평원은 "고령의 환자로 급성기 통증 완화 여부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구된 입원료 중 2일만 인정하고 그 외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심평원 관계자는 "사실 심평원의 심의 범위는 입원료에 한정돼 있다"라며 "입원료 이외 다른 행위에 대한 비용은 심사 범위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심사 대상도 청구 경향이 이상이 감지되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입원료 심사 자체를 진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정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허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한 건은 진료내역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라며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의과의 입원료 심사 조정 등의 현상은 건강보험 영역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 특히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한의계는 심평원이 지난해 자동차보험 심사를 강화하면서 장외 집회까지 열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8일 오전에도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원주에 있는 심평원 본원을 찾아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입원료 심사는 청구 경향이 튀는 의료기관이 대상인데 반해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는 전방위적으로 심사 조정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취지상 좀 더 폭넓게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동차보험 심사가 건강보험보다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롭다.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집회 등을 통해 계속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8 05:30:00정책

한방병원 낙상환자 입원료 불인정 "구체적·객관적 기록 미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한방병원들이 청구한 일상생활 중 낙상 환자의 입원료가 객관적 진료기록 미비로 인해 전액 삭감되는 불명예를 안았다.심평원은 한방병원과 한의과 입원료 청구 불인정 심의사례를 공개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8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이중 외상 등의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 여부 사례는 한방병원이 청구한 입원료.청구 상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등으로 총 16개 사례이다.사례 대부분 일상생활 중 낙상으로 한방병원 및 병원과 정신병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 청구이다.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을 토대로 심의했다.해당 고시에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하며 단순히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또한 입원료는 환자 진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한다.16건 사례 심의 결과,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했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록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심평원 측은 "척추의 염좌 등의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입원료 불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2-06 11:55:25병·의원

1cm 미만 결장 용종 제거 후 입원료 청구 주의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병원은 한 달 전부터 복통, 설사 등을 호소하며 입원한 20대 남성 환자에게 결장경 검사를 통해 1개의 용종을 제거하고 3일 입원시켰다. 이후 4인실 입원료를 청구했다. 용종 크기는 0.5cm 이하였고 출혈이나 천공 등 합병증 위험인자도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 3일치를 모두 조정, 일명 삭감했다.#. B병원은 결장의 폴립 상병으로 입원한 40대의 남성에 대해 입원 당일 3개의 용종을 제거하고 5일 동안 입원토록했다. 그리고 4인실 입원료를 청구했다. 심평원은 이번에도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결장에 생긴 1cm 미만의 용종을 제거한 후 입원료를 청구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자료사진. 심평원은 결장 폴립 절제술 후 입원료 심의사례 11건을 공개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결장 폴립 절제술을 한 후 입원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의 입원료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조정된 11건의 사례를 공개했다.심평원은 지난해 신설된 '입원료 일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입원료 급여 청구에 대해 전문 심사를 하면서 입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입원료 일반 원칙에 따르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돼야 한다.심평원은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 관련문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한 후 외래진료가 가능한 시술"이라고 설명했다.폴립절제술 후 출혈이나 천공 등과 같은 합병증이 생겼거나 위험성이 높으면 일정기간 경과관찰을 위한 입원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종양의 크기가 1cm 이상, 경부(neck)가 없고 고착 상태의 모양, 6개 이상의 다발성, 맹장(cecum)에 위치한 용종이 확인될 때 입원 및 장기 관찰이 필요하다.또 고령, 고혈압, 심장 및 신장 질환, 혈액응고장애 등과 같은 위험인자가 확인돼 출혈이나 천공 발생 가능성이 있어도 입원 관찰이 인정된다.공개된 심의사례를 보면, 6개의 다발성 용종을 제거했더라도 용종 크기가 0.5cm 이하로 작고 출혈이나 천공 등 합병증 위험인자가 관찰되지 않으면 입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C병원은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입원한 50대 여성에게 입원 4일째 1개 용종을 제거하고 14일 동안 입원토록했다. 심평원은 기관지염 등 타상병 관련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시경을 시행할 정도의 상태 회복이 된 시점을 고려해 입원료 4일만 인정했다.
2023-01-03 11:47:40정책

동네의원 암환자 장기입원시 상세 기록 필수...없으면 심사 대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입원실을 운영하며 암 환자를 한 달 이상 '장기입원'시키는 동네의원은 급여 청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꼭 뒤따라야 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 환자를 한 달 동안 장기입원토록 한 후 경구약제 및 주사제를 투여한 후 입원료를 청구했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 조정된 사례 11건을 공개했다.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암 환자를 한 달 이상 장기입원 치료 한 의원의 입원료 11건을 조정했다.심평원은 지난해 신설된 '입원료 일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입원료 급여 청구에 대해 전문 심사를 하면서 입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입원료 일반 원칙에 따르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돼야 한다.심사 대상 자체가 급여 청구에서 이상 분포를 보이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청구 건수가 특히 많다고 암 환자의 장기 입원 심사 역시 입원료 급여기준 설정의 일환이다.심평원은 지난 한 달 동안 동네의원 한 곳이 암 환자를 31일 이상 장기입원토록 하고 먹는약 및 주사제를 투여한 후 청구한 입원료 11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즉, 입원료를 삭감하기로 한 것.해당 의원이 치료를 한 암 환자의 연령대는 40대 초반부터 70대 후반까지 다양했고 암 종류도 갑상선암부터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위암, 직장암 등이었다.환자들은 전신 무기력, 피로감,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의원이 암 환자에게 처방한 먹는 약은 아나프록스정 같은 진통제나 가스프리드정 등의 위장약이었다. 주사제는 면역증강으로 알려진 이뮤알파주, 압노바주, 이스카도큐 등이다.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주호소에 대한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 등이 없이 보조적 면역증강치료를 주된 치료로 하고 있어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다만, 의원급에서 암 환자에게 장기입원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양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의원급에서 일반입원실은 2만383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상은 5만2425개다. 이는 상급병실까지 모두 합한 숫자다. 같은 기간 전국 동네의원은 3만4815곳인데 단순 계산해 보면 의원 한 곳당 1.5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의원급에서 입원실은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 오히려 의원급에서는 입원실 운영을 접는 게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면 암 환자에게 입원 치료를 실시하는 의원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관계자 역시 "입원료 심사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평균에서 벗어나 이상 분포를 보이는 의료기관이 심사 대상"이라며 "암 환자에게 장기입원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실제로 많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2-12-06 05:30:00정책

"제2의 자보 될라" 자보위원회,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 경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이 제2의 자동차보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거듭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민 편의성을 이유로 비급여를 심사하자는 속뜻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계를 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공세가 격화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는 같은 날 진행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로 의료계가 관련 법안에 조건부 찬성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것을 겨냥한 우려다.(왼쪽부터)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 이성필 간사이 위원장은 국민 편의성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과 관련 서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보업계의 속뜻을 알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이 어떤 선례로 작용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앞서 자동차보험은 선별법에 따라 치료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소송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쌓인 의료계는 이를 심평원에 넘기게 되고 이후 삭감이 잇따르면서 관련 진료가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만 바라보고 있다.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심평원에 넘어가고 싶다는 뜻이다"라며 "자동차보험에서 심평원의 개입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처럼, 실손보험도 청구 간소화라는 탈을 쓰고 비급여 심사하자고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다른 의료계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보위원회를 통해 왜곡된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주요 대응으로는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기준 개선 건의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지원 ▲자동차보험 관련 개선방안 자료제출을 꼽았다.그는 한의과 과잉진료를 문제로 꼽기도 했다. 이로 인한 자동차보험 규제가 의과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위원장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까다로운 의과 심사지침에 따른 반사적 효과 및 호화 1인실 인정을 꼽았다. 의과와 한의과 심사지침에 차이가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그는 "의과에서는 경증환자를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입원병상을 줄이거나 운영하지 않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호화 1인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증환자들이 한의과로 몰리게 됐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병상 이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 면제 규정을 악용해 1인실을 운영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한방 첩약 처방 증가도 문제로 지목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의 비중이 24% 수준으로 가장 높다. 특히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 원에서 2019년 2316억 원으로 약 210% 증가했다.더욱이 첩약은 처방 기간 제한이 없이 1회 처방 시 10일까지 인정받아왔다. 다만 지난 8월부터 첩약 인정기준이 수상 12주 후 처방 투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첩약 관련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침술·추나요법·한의과 물리요법 등의 횟수 제한 및 인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위원장은 "관련 개선방안으로 첩약의 경우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 관련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약침술이나 한의과 물리치료 등에 있어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 시술 횟수 및 시술 시간 등의 기준도 필요하다"며 "한의과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 의무화 및 치료 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나 한도를 별도 설정해 제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개선 관련 간담회에 참여해 심평원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심평원이 주관하는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 등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을 불가하도록 하는 자보심사지침 신설과 관련해서도 심평원 자보센터와의 간담회로 일선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의한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교통사고 경미 손상환자에 대한 입원 제한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반영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순 통원불편, 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 불인정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돼야 하며,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함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과와 한의과가 공유하는 질환명에 대한 진료비를 과별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동일 질환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의 진료비를 직접 비교하면 어느 쪽에서 과잉진료를 시행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취지다.이와 관련 자보위원회 이성필 간사는 "기본적으로 심사 잣대가 많은 의과에는 그만큼의 심사가 이뤄져 왔고 한의과는 느슨하게 이뤄졌다"며 "발목염좌 환자의 경우 의과는 입원시키는 경우가 없는데 한의과에선 2~3주씩 입원하는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입원일수를 비교하는 것에서도 의과의 한의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원은 의원끼리, 한의원은 한의원끼리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 총액이 의과를 넘어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의과는 수술까지 하지 않느냐"며 "본 위원회는 의과와 한의과가 같은 병명을 사용하는 질환을 표적으로 각 과의 진료비를 비교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 상승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옥석을 가리겠다. 또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6 05:30:00병·의원

2조원 넘어선 자보 진료비 '다빈도내원·장기입원' 타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 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심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잣대를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올 한해 의과에서는 신경차단술, 관절초음파, 비급여 치료재료, 다빈도내원에 대해 집중 심사한다. 한의과는 장기입원과 도인운동요법, 약침술이 타깃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바뀐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등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지난해 자동차보험 심사 건수는 1954만건, 진료비는 2조3916억원으로 2014년보다 각각 48.3%, 68% 증가했다.특히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증가세가 컸는데, 지난해 한의과 심사 건수는 1132만건, 총진료비는 1조3066억원으로 의과 진료비를 처음 넘어섰다. 증가율도 2014년 보다 155.9%, 380% 폭증했다. 반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을 청구한 한의과 의료기관은 1만4668곳으로 같은 기간 16.6% 증가에 그쳤다.2021년 자동차보험 심사현황■의과, 신경차단술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집중심사 대상의과에서 올해 선별 집중심사 항목은 ▲신경차단술 ▲관절초음파 ▲비급여 치료재료(연조직 재건용,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다빈도 내원 등 4개 항목이다. 이 중 신경차단술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심사 대상에 들어왔다.신경차단술은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신경차단술 후 통증이 없어지지 않으면 치료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치료 기간 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한다.이런 기준에 따라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시행하면 심사 과정에서 '조정' 대상이 된다.실제 A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성 환자 허리에 만 2년 이상 휴지기도 없이 신경차단술을 총 100회 시행하고 한 달에만 4회를 청구했다.이에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 분과위원회는 "진료기록부 상 척수신경후지차단술(PDNB) 시행에 대한 기록이 없고, 교통사고 호 2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비급여 치료재료인 유착방지제도 집중심사 대상이다. 40대의 여성은 자동차 전복사고로 B 의료기관을 찾아 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지골간 관절)'로 건 및 인대 성형술을 하고 유착방지제 하이배리(HIBARRY)를 썼다.심평원 자보심사 분과위원회는 하이배리 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건 및 인대성형술에 사용한 유착방지제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를 넘어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이배리는 척추수술 시 유착 감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레이저 반흔성형술을 자주 하는 것도 심사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C 의료기관은 자전거 교통사고를 당한 50대 환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병으로 사고 다음날부터 레이저 반흔 성형술을 실시했다.사고 다음날부터 오른쪽 무릎 흉터에 레이저를 4회, 사고 6일째부터는 뒷머리 외상성 탈모 부위에 레이저를 5회 실시했다. 사고 직후 20일 동안 총 9회 레이저 반흥성형술을 시행한 것.자보 성형외과·피부과 합동분과위원회는 "환자의 반흔사진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면 상처 부위는 드레싱 등을 먼저 해 피부재생이 진행된 후 레이저를 시행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고 직후 1~2일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시행한 레이저 반흔성형술은 과한 치료"라는 결론을 내렸다.심평원은 매년 의과와 한의과, 치과 영역의 자동차보험 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관리 중이다.■한의과, 장기입원 청구 주의보…비의료인 입원환자 관리도 적발한의과는 자동차보험에서 '장기입원, 도인운동요법, 약침술'이 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첩약이 빠지고 도인운동요법이 새로 들어왔다.도인운동요법 기준은 손상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나 근육과 척추, 관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 산정한다. 신체를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등 4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 시술하면 50%를 가산한다.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은 한방수기요법을 바꿀 때마다 사유,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꼭 기록해야 한다.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 기재해야 하고 환자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평가 결과를 써야 한다.심사사례를 보면 50대의 남성인 조수석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다. 이 환자는 한의원에서 허리 염좌 및 긴장, 기타경추간판장애, 목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추나요법과 한방물리요법 경추견인을 6차례 받았다.자보심사 한의과 분과위원회는 이 중 경추 견인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과 견인치료를 같은 날 한 번에 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적정 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한의과는 무엇보다도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장기입원'시킨 후 입원료를 받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뒤에 있는 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밀려서 앞차를 박은 30대의 교통사고 환자는 E한의원에서 11일 동안 입원했다. 입원 시점도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상병명은 기타 경추간판장애, 목과 허리, 어깨관절, 팔꿈치,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이었다.자보 심사 한의과 분과위원회는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환자에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확인되지 않으며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봤고, 전체 입원 기간을 외래 통원으로 조정했다.입원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한의원도 있었다. 심평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12일 또는 13일씩 입원시킨 한 한의원 사례를 공유했다.자보심사 분과위원회는 "이 한의원은 평일 및 주말 야간에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입원환자를 관리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의료인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 상태의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는 전건 외래 통원으로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2022-07-08 11:28:31정책

단순 피로회복·통원불편 이유로 환자 입원시키면 '삭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환자의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을 지시해서는 안된다. 입원료를 '조정'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도로 '입원료' 청구에 대한 심사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 중 하나다.자료사진.  환자의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토록 하면 입원료가 조정될 수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일선 의료기관에 공개했다.사례에 따르면 40대의 남성 A환자는 '무릎 타박상' 상병으로 B병원에 21일 동안 입원 했다. A환자는 병원을 찾기 6일 전 넘어지면서 발생한 통증(무릎과 목)을 호소하면서 B병원을 찾아 입원했다.이후 B병원은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 입원료'를 청구했다.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입원료를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진료기록부에서 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입원료 일반원칙에 따르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또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때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돼 있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입원료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입원율이 튀는 의료기관 대상 심사사례지침을 공개하기도 했다.진료심사평가위는 "A환자의 외상 후 급성기 경과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지났고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2022-07-05 12:10:27정책

심평원, 야간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입원실 들춰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야간에 간호조무사만 두고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원과 한의원 현황 파악에 나섰다.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입원료 심사지침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료계 목소리에 현실을 확인해 보기 위함이다.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중 야간 간호조무사 상주를 놓고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3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의원과 한의원의 입원실 운영 현황 및 야간에 간호조무사만 두고 있는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 중이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적용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입원료, 상급병실료 심사지침을 신설해 공개했다.▲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필요한 경우 ▲단순 통원불편, 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돼 있어야 하고,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감겼다. 심평원은 동시에 관련 질의응답 내용도 함께 공개했는데 야간에 간호조무사'만' 상주할 때 입원료 산정 가능에 대한 답변이 문제가 됐다.심평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만 야간에 상주하며 입원환자를 케어하면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했다.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중은 11%에 불과하다는 현실적 수치를 제시하며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도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의료법령상 간호조무사 업무 및 정원 규정 등의 도입 취지에 위배되고, 간호사 수급 어려움 등 의원급 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지침"이라며 지침 재개선을 요청했다.더불어 자보 심시지침으로 삭감 등 피해를 보는 의료기관이 발생하면 민사소송 진행 및 소송비용 지원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심평원은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의료기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일선 의료기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더불어 현실 파악에도 나섰다. 입원실을 둔 의원과 한의원에서 야간에 간호조무사를 두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현실부터 짚어보자는 것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입원의 적정성을 보는 것이지 야간에 의사가 있는지 간호조무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라며 "현지확인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야간에 일반인을 상주토록 하는 것을 확인했고, 질의응답에는 원칙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료계와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의원급은 간호인력 차등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 간호인력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인력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자료를 뽑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2-05-04 05:30:00정책

교통사고 입원 기준 강화 "환자 80% 이상 경상 현실 반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심사 기준이 더 깐깐해진다. 교통사고 환자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상급병실료 기준도 더 강화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부터 적용 예정인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입원료, 상급병실료 심사지침을 신설해 18일 공개했다. 심사지침은 자동차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만들어졌다.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입원료와 상급병실료  신설 기준을 마련해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입원료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미한 손상 환자에 대한 지침이다. 심한 통증 등에 대한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과 적절한 처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심평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확인돼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심사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필요한 경우 ▲단순 통원불편, 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돼 있어야 하고,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한다 등이다.여기서 심한통증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딱히 없지만 진료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 손상 정도를 의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고 진료기록부에 통증양상, 통증점수 등을 기록해야 한다.야간에 간호조무사만 상주하고 있을 때 입원료 산정은 의사,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입원환자 관찰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만 상주할 때는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급병실료'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졌다.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할 때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높아 꼭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압축된다.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해야 한다면 입원진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여유 일반병실이 없어야 한다. 일반병실은 남여를 구분해 각각의 일반병실이 구비돼 있어야 한다.이렇게 되면 10병상 이하 의료기관은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 상급병실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병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0병상 의료기관이 일반병상을 설치할 의무가 없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로 상급병실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병상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단, 치료목적(격리목적 제외)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하면 상급병실료를 산정할 수 있다.신고병상이 10병상 이하인 의원이 상급병실을 운영한다면 남녀 병실도 각각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인실을 기준으로 일반병실을 운영할 때 남자 병실과 여자 병실을 각각 갖추고(8병상) 1인실 상급병실을 2병상 운영할 수 있다.이연봉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입원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의 필수 요소인 인력(의료인)과 시설(병실)에 대한 심사지침 마련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낭비적 요소인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입원환자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며 "적정 입원관리를 위해 입원료에 대한 공개심의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 할 예정"라고 말했다.
2022-04-18 12:08:59정책

입원료 심사 프로세스 정립하는 심평원 "경찰 효과 기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A병원은 갑자기 발생한 허리 통증 조절을 위해 약을 처방하고 증식치료를 실시했다. 환자는 이를 치료를 받기 위해 3일 동안 입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는 진료내역을 참조해 입원료 인정 여부를 심의, 조정하기로 했다. #. B병원은 갑자기 발생한 허리 통증 조절을 위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환자를 15일 동안 입원토록 하고 진통제 치료를 했다. 심평원 입원료 심사조정위는 진료내역을 참고해 7일은 조정했다. 즉 나머지 8일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한 것. 입원료 대원칙 기준이 만들어진 후 이뤄진 통증에 대한 심사 중 일부다. 입원료, 그 중에서도 통증 입원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의과는 물론, 한의과도 심사 대상이다. 대원칙이 만들어지면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만들어지고, 이에 근거에 심사가 이뤄지는 등 입원료 심사에 대한 프로세스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입원료 일반 원칙에 따르면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한다.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돼야 한다. 심평원은 이를 근거로 세부 기준 만들기 작업을 진행 중이고 그 첫 번째가 통증, 그 중에서도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통증(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만들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으로 입원해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 관찰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등 통증과 함께 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입원해 감별진단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급여 청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삭감을 우려한 방어진료 분위기를 조장할 것이라며 심사기준 설정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 입원료, 합의 심사 형태 현재 입원료 심사는 전문가로 꾸려진 입원료 심사조정위원회가 일일이 심사하고 있다. 심사조정위는 각 의료단체 대표를 비롯해 전국 지원의 심사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7월 첫 번째 회의 후 약 6개월 사이 10차례에 걸쳐 회의가 이뤄졌다.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회의를 진행한 것. 입원료 심사 의뢰, 심의 현황 올해 8월 기준 입원료 심사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입원료 심사 건수는 총 238건으로 이 중 160건을 심의했고 이 중 79%에 달하는 138건은 심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22건은 심사조정위원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사기준을 만든 심평원 심사기준실은 기존에도 이뤄지던 심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다. 심사기준실 박영미 실장은 "통증 분야 입원료는 기존에 심사 내용이 축적돼 있었던 터라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상대적으로 있는 편"이라며 "청구량을 보면 통계가 튀는 기관이 있다. 입원을 많이 한다는 게 마냥 잘못됐다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자료로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염좌나 긴장으로 과도하게 입원을 시키는 소수의 의료기관이 분명 있다"라며 "명문화된 기준이 나오면서 오히려 경찰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기준', '심사'라는 단어 자체 만으로도 의료기관이 느끼는 부담의 무게를 공감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의료기관의 부담감은 충분히 공감한다"라면서도 "모든 심사기준이 단순히 조정, 즉 삭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의료기관이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도 있던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급여청구와 심사의 투명화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2021-12-13 05:45:58정책
현장

류마티스질환 올바른 생물학적제제 선택법 기준은?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류마티스 질환에 적용하는 올바른 생물학적제제 선택법이 따로 있을까? 현재 학계에서는 치료 목표가 임상적 관해(Remission)로 맞춰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화학합성 항류마티스제제(csDMARDs)의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개선혜택을 충분히 입증해낸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bDMARDs)의 선택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환자 삶의질 확보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치료 접근법을 세워 유병기간을 단축하자는데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다. 올해 대한류마티스학회 제39차 춘계학술대회 및 제13차 국제심포지엄(5/17~18일)에서는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건선관절염 환자에 주요 옵션으로 자리매김한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 선택을 놓고 전문가 논평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17일 오전 세션에서는 류마티스관절염(RA)에서 임상적 관해 도달을 위한 최신 진단 및 치료지견 업데이트가 이뤄졌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대 류마티스내과 조셉 스몰렌(Josef S. Smolen) 교수가 17일 대한류마티스학회 심포지엄에 초정강연을 하고 있다. 발표 연자로 나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대 류마티스내과 조셉 스몰렌(Josef S. Smolen) 교수는 "항류마티스제제 치료 환자 세 명 중 한 명 꼴로 관해 목표에 도달하고 있지만 생물학적 제제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자들에서 초기 치료 반응이 향후 관해 예측에 주요 열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근까지도 진단 이후 항류마티스제제의 사용이 늦어지고 있고 질병 활성도가 매우 높은 불응성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진단 즉시 메토트렉세이트(MTX)와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시작한 후, 3개월 내에 질병활성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6개월 내에 치료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생물학적 제제를 MTX에 추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각 제품의 임상 시험 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해 보면 8,000여 명의 환자들이 생물학적제제 치료 시작 전에 평균적으로 활성 류마티스 관절염을 8년간 앓으면서 3개 이하의 합성 항류마티스약제 치료만을 받는다. 이는 Treat to Target(T2T) 가이드라인(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목표를 정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류마티스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것으며, 이 환자들은 이미 관절 손상과 비가역적인 장애를 겪게 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류마티스 질환의 유병기간을 단축시키고 선행적인 불필요한 합성 항류마티스제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TNF 억제제의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차 치료 옵션으로 메토트렉세이트(MTX)를 포함한 화학합성 항류마티스제제들과 4개의 표적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 신규 JAK 억제제들이 처방권에 진입한 상황에서 환자별 선택옵션이 중요해졌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스몰렌 교수는 17일 강연에서 치료약제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DAS28 보다 관해평가툴인 SDAI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스몰렌 교수는 치료제 선택에 있어 치료 목표인 ‘관해’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교수는 “관해는 더 이상 관절의 통증이나 부종, 변형 진행없이 이상적인 일상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궁극적인 치료 목표다. 하지만 여러 임상시험에서 사용된 DAS28 정의는 급성반응단백(ESR 또는 CRP) 수치에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CRP를 감소시키는 치료제의 효과가 실제 임상적 효과보다 더 우수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진료현장에서 수년간 관해의 빈도와 질을 평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인 ACR-EULAR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즉, 관해 평가 툴인 Boolean 정의나 SDAI(Simplified Disease Activity Index), CDAI(Clinical Disease Activity Index)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스몰렌 교수는 "이들 치료제들을 현행 가이드라인의 알고리즘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했을 때 질환 관해지표인 SDAI(Simplified Disease Activity Index) 상 관해율이 70~75%에 이를 만큼 치료 성과가 좋다"면서 “관련 기준의 국내 적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험 적용 기준 등에도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증상 동반 척추관절염, TNF VS IL-17 억제제 선호도는? 독일 베를린 샤르테의대 류마티스내과 데니스포더브니(Denis Poddubnyy) 교수가 18일 대한류마티스학회에 참석해 TNF-알파 억제제의 조기 치료 장점을 설명했다. 18일 런천심포지엄에서는 척추관절염(spondyloarthritis, 이하 SpA)에 주요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한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 'TNF-알파 억제제'와 '인터루킨(IL)-17' 억제제의 치료 효과를 비교 평가했다. 해당 질환이 척추관절염 외에도 팔,다리의 말초 관절부위,건선,포도막염,염증성장질환(IBD) 등 동반 징후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진료현장에서 어떠한 치료 옵션을 썼을때 환자에 더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발표를 맡은 독일 베를린 샤르테의대 류마티스내과 데니스포더브니(Denis Poddubnyy) 교수는 "척추관절염에 일차 치료 목표가 임상적 관해로 잡힌 상황에서 TNF 알파 억제제 등의 생물학적제제를 진단 초기 일찍부터 사용하되, 척추관절염에서 흔히 동반하는 포도막염이나 염증성장질환 등을 감안할 때 아달리무맙 등과 같은 단클론항체 TNF 알파 억제제의 개선효과를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척추관절염은 척추나 천장 관절 외에도 힘줄이 뼈에 부착되는 부위인 골부착부위와 말초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통칭하는 질환이다.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강직성척추염을 비롯한 건선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그리고 염증성장질환 연관 관절염 등이 속해 있다. HLA-B27 유전자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도 알려진 척추관절염 환자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를 사용하다가 사용하다가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생물학적제제로 넘어가는 순차치료 전략이 국제 진료 가이드라인으로도 잡혀있다. 여기서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 선택지로는 TNF-알파 억제제 및 IL-17 억제제가 대표적 치료 옵션으로 거론된다. 국내의 경우, 척추관절염 치료 보험급여 기준은 TNF 억제제를 1차 치료로 사용하고,치료에 실패한 경우 IL-17 억제제를 처방할 수 있다. 포더브니 교수는 "2017년 척추관절염에 국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보면 임상적 관해와 근육 골관절 및 관절외 증상의 질환 활성도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로 치료 목표로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적 관해와 질병 불활성화는 임상적 소견 및 실험실적 증거가 더이상 관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축성 척추관절염(Axial Spondyloarthritis)에서는 강직성척추염 질병 활성도 점수(ASDAS)를, 건선성관절염에서는 DAPSA 또는 MDA 지표 평가를 통해 치료 목표를 세워나갈 것을 권고하는 분위기다. 미국 및 유럽류마티스학회가 2016년 업데이트를 단행한 축성 척추관절염 가이드라인에서도, 척추 및 말초 질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약물 옵션으로는 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NSAIDs) 및 TNF-알파 억제제와 IL-17 억제제 등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증상을 진단받은 경우 초기 최대내약용량의 NSAIDs를 치료하다가 효과 불응 또는 독성반응, ASDAS 수치가 2.1 이상인 환자에서는 생물학적제제로 TNF-알파 억제제의 사용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3개월 간격으로 환자 모니터링 절차를 밟는다. 이후에도 치료에 불응한다면 또 다른 TNF-알파 억제제를 선택하거나 IL-17 억제제로의 스위칭을 고려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골자였다. 아달리무맙 등 TNF 억제제 "손발가락염증 및 포도막염, 염증성장질환에 고른 혜택 검증" 그런데 축성 척추관절염의 질환 특성상 동반 징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TNF 알파 억제제와 IL-17 억제제의 선택지에는 고민이 나오게 된다. 포더브니 교수는 아달리무맙과 같은 TNF 알파 억제제 옵션이 인터류킨-17 억제제 옵션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대표옵션인 '세쿠키누맙'과 '에타너셉트'를 비교한 'FIXTURE 임상(2014년)'이나 세쿠키누맙과 '우스테키누맙'의 효과를 비교한 'CLEAR 임상(2015년)' 등 일부 임상 결과를 근거로 했을때, 건선이 동반된 축성 척추관절염에서는 IL-17 옵션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평가는 있다. 또한, 뼈를 감싸는 인대와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부착 부위염증(Enthesitis)과 손발가락염(dactylitis)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TNF 알파 억제제와 IL-17 억제제 간 증상 지속 정도에 따라 충분히 약물 스위칭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정도. 하지만, 포도막염(Uveitis)이 동반된 강직성척추염 환자에서는 '아달리무맙'을 필두로한 TNF-알파 억제제 옵션의 효과에 더 큰 개선혜택을 고려할 수 있다고 포더브니 교수는 강조했다. 현재 아달리무맙은생물학적제제로는 유일하게 비감염성포도막염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 대상이 되지 않는 성인 환자의 비감염성중간부, 후방, 전 포도막염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보한 것이다. 더불어, 궤양성대장염과 크론병이 포함된 염증성장질환(IBD)이 동반된 환자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내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에 모두 적응증을 가진 단클론항체 TNF 알파 억제제 옵션은 '아달리무맙'과 '인프릭시맙'이 유일한 상황. 한정적으로 궤양성대장염에 '골리무맙'과 크론병에 '세톨리주맙페골'이 미국 등지에서 적응증을 획득했다. 임상 결과들을 보면, 에타너셉트의 경우 중등증 이상의 활동성 크론병에서는 개선효과를 확보하지 못했다. IL-17 억제제 세쿠키누맙은 일부 강직성 척추염 환자 코호트가 포함된 염증성장질환 무작위대조군임상(RCT)에서, 연구기간 오히려 크론병이 악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한 환자가 각 5명, 궤양성 대장염은 각 3명으로 나타났다(Schreiber S, at al. Ann Rheum Dis 2019). 포더브니 교수는 "결과적으로 단클론항체 TNF 알파 억제제 옵션이 염증성장질환이 동반된 척추관절염 환자에서도 IL-17 억제제 옵션보다 개선 혜택이 앞설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껏 공개된 임상결과들을 짚어보면 IL-17 억제제인 세쿠키누맙은 건선이 동반된 척추관절염 환자에서는 개선효과가 우세하게 보고됐지만, 포도막염과 염증성장질환에서는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클론항체 TNF 억제제인 아달리무맙 등이 축성 척추관절염을 비롯한 건선, 포도막염, 염증성장질환, 부착 부위염증 및 손발가락염이 동반된 환자 모두에서 고른 개선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주목할 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 강직성척추염 환자에서 TNF 억제제를 초기부터 사용할 경우, 방사선학적 척추질환의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데 기대를 걸었다. 실제 334명의 강직성척추염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학적 진행 정도를 비교한 임상 결과 개선혜택은 뚜렷하게 나타났다(Haroon N, et al. Arthritis Rheum 2013;65:2645-54). TNF 억제제 사용에 따라 질환 진행을 절반 가까이 줄였으며, 유병기간 10년을 넘겨 치료를 늦게 시작한 환자의 경우 초기부터 사용한 환자에 비해 질환 진행과 악화가 2.4배 가량 높았다는 대목이다. 끝으로 포더브니 교수는 "현재 세쿠키누맙과아달리무맙을 강직성척추염 환자에서 방사선학적 척추 악화에 초점을 맞춰 비교하는 임상도 진행 중"이라며 "해당 환자군에서 구조적인 손상이나 추가적인 질환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TNF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혜택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2019-05-21 06:00:58학술

달라진 심평원 "진료의사 임상적 소견 존중"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심평원이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태 이후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라 하더라도 임상적 소견을 인정, 급여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임상교수들은 정부와 심평원의 이런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을 비판하는 분위기다. 심평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의사가 조혈모세모이식 전처치를 위해 1군 항암제를 단독 또는 병용투여할 때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심평원은 2군 항암제 역시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투여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었다. 기존에는 대상 질환별 항암제 투여량과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이내 투여 등 세부인정기준에 적합해야 급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투여하도록 한 것은 파격적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의 하나인 항구토제(5-HT3 주사제)에 대해서도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개정안에서 “고용량 항암제를 투여하는 조혈모세포이식 전 처치요법 기간 중 발생하는 구토에 대해 경구제나 다른 성분의 약제를 투여해도 조절되지 않을 경우 환자상태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주사제를 추가투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항암제 투여 횟수가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삭감이 불가피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들은 급여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거나 손실을 감수해 왔다. 이 같은 심평원의 급여기준안에 대해 일선 교수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성모병원 모 교수는 “과거에는 의학계와 대학병원이 급여기준 완화를 요청해도 수용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임의비급여사건이 발생하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의 마인드가 좀 바뀌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이미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고, 진작 바뀌었다면 성모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환급하고, 14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늑장대처로 인해 병원만 범법자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2007-08-23 11:50:17정책

법원 "자문의보다 주치의 임상적 소견 존중"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산재 요양승인을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보다 환자를 수술한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산업재해를 입은 원고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지난 99년 업무상 재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 9등급 판정을 받고 두차례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05년 1월 모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제4-5요추간에도 척추고정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자 공단에 수술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자 공단은 자기공명영상 및 역동적 사진 등으로 보아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를 들어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그해 5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대학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과 함께 제4-5요추간에도 척추고정술을 받았다. 수술을 담당한 전문의는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해서만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 구간의 척추기능까지 제4-5요추간이 떠맡게 돼 필연적으로 척추불안정증이 심화되고, 증상악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피력했다. 이같은 주치의의 소견에 대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신체감정을 실시한 다른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주치의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병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대한 판독은 의사들의 의학지식과 임상경험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진료기록 및 사진의 판독만으로 사후에 제시된 의사의 소견보다는 실제로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원고의 주치의가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척추고정술을 직접 시행하는 동안 제4-5요추간 척추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찰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환자의 적절한 치료방법을 판단할 때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신체감정촉탁의사의 소견을 공단 자문의사협의회나 자문의사의 소견보다 우선적으로 존중해 제4-5요추간에 대해서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007-01-13 08:30:2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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