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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특례법, 필수의료 선택에 유인책으로 작동 불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관련 의료 인력의 증대를 위해 수가의 대폭 인상 및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등의 대책을 꺼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필수의료 행위 중에서 난이도나 위험도가 높은 의료 행위의 경우 수가를 대폭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의료 수가 총액을 늘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의료사고특례법 역시 환자 사망을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필수의료를 선택하고 전념하는 데 큰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박창범 교수의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에 관한 제안된 해결책 및 관련 문제' 기고글이 대한내과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10월호에 게재됐다(doi.org/10.3904/kjm.2024.99.5.227).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촉매제로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의사 부족을 일으키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지속되고 있다.중환자와 같이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의 특성상 의료사고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사법처리가 지속되면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이와 관련 박 교수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다"며 "첫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제도가 제시되고 있지만 모든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등에만 제한적으로 보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3천만 원이라는 보상 상한선은 외국과 비교할 때 너무 적다는 비판도 있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대만은 산모 사망 시 최고 약 1억 6천만 원 등 보상 상한선을 이전에 비해 두 배로 상향했고, 일본은 일시금으로 약 6천만 원, 간호/개호 비용으로 약 3억 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법안도 나왔지만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 의료사고가 적은 편으로 타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의료사고특례법도 제 기능이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랐다.박창범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과실로 인한 기소(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수는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연평균 754건으로 일본의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건수 51.5건, 영국의 기소 건수 13건 등과 비교해 높다"며 "의료 과실 사건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을 기피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러한 인식을 타파하고자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반의사불벌 및 환자에게 일반 상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망한 경우는 형사 처벌을 경감한다는 특례법을 예고했다"며 "문제는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상황은 환자가 사망한 경우인데 이 경우를 특례법 적용에서 제외해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책임보험의 배상액이 특정 진료과의 경우 매우 높게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제시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한 책임보험 공제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액수를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필수의료 행위 중에서 난이도나 위험도가 높은 의료 행위의 수가 인상도 타 과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통한 미봉책에 그친다는 게 그의 판단.박 교수는 "필수의료 관련 수가 인상은 상대가치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이는 보험 수가 총액은 유지하되 다른 영역에서 수가를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제로 정부는 필수의료 영역의 수가를 올리는 대신 비필수의료 영역이나 각종 검사 등 과잉 평가된 분야의 수가는 낮춰 전체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의료 수가 총액을 늘이는 방식이 아닌 상대가치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은 결국 상대가치 점수가 삭감된 다른 의료 분야의 반감이나 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증액된 의료 수가는 병원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지원하는 의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이어 "최근 법원이 의료 과실에 대한 의사의 형사처벌에 있어서 인과관계 증명을 강화한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소아과나 산과에서 발생하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며 "형사소송에서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민사소송은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추정하는 편"이라고 해결책을 촉구했다.
2024-10-28 12:07:25학술

응급실 뺑뺑이 주범은 현행법…"사법리스크가 환자 외면케 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응급진료를 받지 못해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현상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의료분쟁 발생 시 법원이 완벽한 진료, 대응 상황을 가정하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응급조치로 태아를 살려도 뇌성마비에 대한 책임으로 12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방어진료를 선택하는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법원의 자문 과정에서 전문성 여부도 도마에 오르는 까닭에 각 분야 전문 의료진의 참여 보장 및 응급실 도착 시 환자 상태, 의료인의 업무 부하, 병상 포화 수 등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한소아응급의학회 류정민 부회장23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및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고뇌하는 소아응급의료 미래를 향한 길'을 발표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류정민 부회장(서울아산병원)은 "2017년 112%에 달했던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이대목동 사건 발생과 이로 인한 2018년 의료진 기소 이후 급감했다"며 "작년엔 25%까지 떨어져 위기의식을 응급실에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소아응급의료의 특성은 계륵보다 약간 못한 존재로까지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극심한 저수가 환경인데 응급의학과는 성인 환자들에 치하고, 소아청소년과는 야간을 커버할 인력이 부족해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 사태로 전공의 지원 급감 사태는 비가역적으로 고착화돼 결국 응급실 뺑뺑이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실제로 최근 경련지속증을 앓던 소아가 갈 데가 없어서 한시간 동안 계속 경련을 앓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또 불거졌다"고 꼬집었다.국정감사에서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10곳 중 1곳도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비교적 경증에 속하는 소아환자들은 아동병원으로 가고 있지만 아동병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류 부회장은 응급실 뺑뺑이를 만든 4대 원인으로 ▲사법리스크 ▲배후 진료 불가 ▲응급실 과밀화 ▲중앙 응급 환자 분류/이송/배정 시스템 부재를 지목했다.그는 "소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누군가가 받아주긴 해야 하는데 받아주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처럼 모든 책임을 최종 진료자가 부담하는 구조에선 응급 처치 후 광역/수도권/권역 상황실에 연락한 시점 이후에는 완전 면책이 있어야 응급실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그는 "사망을 포함해 정당한 치료 과정의 리스크를 인정하는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특례법이 필요하다"며 "환자 사망을 포함해 공제 보험 특례를 적용하고, 자동 개시되는 의료분쟁조정절차를 폐지하거나 개정, 법원의 의료 분쟁 재판 자문 과정의 전문성을 개선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현행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데 조정신청액 1억원일 경우 신청자는 16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나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판단.류 부회장은 "의료진은 결국 중재원 중재에 걸리거나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며 "복지부에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해 주는 경우만 각하가 되지만 그렇게 해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사고 감정 시 의료인 2인이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는지, 어떤 자격인지, 어떤 학회가 관여하는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전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객관화도 필요하다"며 "판결 시에는 도착시 환자 상태, 의료인 능력과 업무 부하, 적절한 배치 여부, 환자 내원 전후 시간당 방문 환자 수, 환자 내원 당일 의료인 대비 병상 포화 수, 동시에 처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 수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각 법원에서 관습적으로 주변 자문 병원을 지정하는데 자문 의료진의 적절성 판단 기준에 대한 성문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소수 자문의사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 분야/학회 법제위원회의 적극적 참여와 전문성이 인정돼야 하고, 의료 분쟁 시 진료 당시 환경 평가 표준 도구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응급조치로 태아를 살렸는데 뇌성마비로 12억을 배상하라고 하거나 응급실 심정지 환자를 살렸지만 후유 장애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판단들은 완벽한 상황에서 완벽한 의료행위를 가정하고 내린 일종의 오판이라는 것.해외의 경우 고의없는 과실은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만 유독 국내에선 환자 상태 및 의료 여건, 상황에 대한 반영 없이 의료진의 개인 책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잣다는 지적이다.류 부회장은 "소아를 진료할 후대 인력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사법리스크 완화와 전문성 인정, 보상 현실화, 응급의료 시스템의 정비"에 있다"며 "이런 지원은 골든타임과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소아응급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공백 발생시 기하급수적으로 업무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인력 수급도 어려워 업무 증가를 불러오고 이는 다시 지원율 하락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원을 촉구했다.
2024-10-24 12:38:38학술
인터뷰

산으로 가는 의료사고특례법 "필수의료 의사 유입 없을 것"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료사고특례법은 복잡하고 불안정할 뿐 아니라 쟁점을 모두 벗어났다. 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와 사망이 특례 범위에서 제외된다면 필수의료에 의사 인력이 유입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최근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의료계를 대표해 의료분쟁 및 의료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은 "지금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이 제정된다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의료계를 대표해 의료분쟁 및 의료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은 "지금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이 제정된다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법학회는 특례 범위에 중과실을 제외하고 중상해와 사망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사고특례법은 중과실을 포함하고 중상해와 사망은 특례 범위에서 제외하는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는 상황.의료사고특례법 제4조 2항 등은 특례의 범위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필수의료 분야는 제외된다.김장한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중상해나 사망이 특례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행위로 일반의료와 필수의료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 적용 대상에서 사망, 중상해가 제외된다면 의사에게 큰 유인책으로 다가오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중과실의 경우는 오히려 특례제도에 포함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된다"며 "지금 특례법은 진료기록 열람 거부 등 12가지 예외사항을 만들어 이를 제외하고는 특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데 중상해 전부를 오히려 제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특례법은 교통사고특례법을 주로 참고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현재로서는 내용이 매우 부족해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며 "학회 차원에서 의료계 입장이 법률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사고특례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환자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의례사고특례법 없다면 고위험 뛰어넘는 고수가 보장돼야"의료사고특례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환자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답변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등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특정직군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제정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제출했다.이에 김장한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이 의사 등 의료계를 위한 법안임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어 "다만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입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례법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특례법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현상이 심각해져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나 분만 취약지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의료진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김 회장은 "필수의료 인프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책 마련 차원에서 나온 것이 의료사고특례법"이라며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면 필수의료 인프라가 보장되지 않는 지금 현 사태가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사태에서 법적 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면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없이 의료진을 필수의료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고수가를 보장해 주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산부인과와 같은 과목은 분만소송 하나로 손해배상액이 17억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여줄 수 없다면 이러한 높은 위험을 부담할 수준의 보상이 마련돼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가 의료사고 위험부담을 초월한다면 의료사고특례법이 없어도 필수의료를 택하는 의사들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 의료보험 정책상 불가능한 일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올리겠다고 얘기하지만 의료계에는 수많은 의료행위가 있고 모두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10억원 넘는 의료소송 빈번…입법 통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해야"끝으로 김장한 회장은 의료분쟁이 급증하는 상황 속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에 국가의 책임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는 이미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 개인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제 조합을 운영하는 실정이다.미국은 1970년, 1980년, 2000년대 초반 총 3번의 의사 파업 끝에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상업적 보험회사나 공제 조합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캐나다 의사협회가 설립한 공제조합을 통해 의료사고를 배상한다.우리나라 또한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사배상책임보험 등을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고가의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낮아 폐지됐다.대한의사협회는 1981년부터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과를 중심으로 보험 계약을 맺고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보험액 자체가 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로 가입률이 저조하다.김장한 회장은 "우리 정부는 의료수가를 통해 의료소송 위험 역시 적절히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책임은 없다는 것이 현실적 입장"이라며 "하지만 몇 번의 회의를 통해 이미 결정된 상대가치점수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는 현 구조는 절대 의료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해도 배상액이 1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며 "입법적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필수 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상황에서 의사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필수의료 인프라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사고특례법은 필수의료 범위와 책임 범위 모두 좁게 설정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제외 사유가 많고 복잡해 실무에서 요건을 적용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와 일반의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의료계 특성을 반영해 일정 조건에 맞는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중상해와 사망에 대한 특례 규정 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8 05:30:00정책

의료개혁특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논의…수가 손질 검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및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우선,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구체적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10조원 투자해 탄탄한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마련 박차우선 개혁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전공의, 내실 있는 수련체계 개편…국가적 차원 계획안 수립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여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외에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끝으로 의료기관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보상체계를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한다.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0 15:44:47정책

반쪽 의료특위, 의협·대전협·의학회 불참…병원계 3명 참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서울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 4가지 우선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하며,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공급자단체는 총 10석이 마련됐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불참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는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5명 중 보건의료전문가로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의사는 총 4명이 특위에 참여했다.이외에도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노연홍 위원장은 "첫 회의 결과 위원 대부분은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4개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개 우선과제는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또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가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로 개선 및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기획재정부 등 정부위원들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다.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분명한 목표로 개혁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특위 과제 또한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대증원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그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끝까지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그는 "의료개혁특위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로 의료인이 적극 참여해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여러 상황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며 "의료계 당사자들이 조속히 특위에 참여해 함께 의견을 나누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의료개혁특위 차기 회의는 5월 둘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25 14:36:11정책

조 장관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강조...협의도 언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그동안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며 "의료계는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촉구했다.조 장관이 언급한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시스템 혁신 등이다.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전면개편하고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또한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병원을 전문의 채용 확대를 통해 개편하고, 의료사고특례법을 통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각 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초반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 역시 다수 포함됐기 때문.또한 필수의료 수가 강화와 관련해서도 한정된 재원 상 타과의 수가를 낮춰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은 지속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재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장은 "필수 의료에서도 제일 중심적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일할 수 있게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점점 인력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며 "최우선의 과제는 당장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의료인력을 키워서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했으며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또한 암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47개 암진료 협력병원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
2024-04-18 11:51:54정책

의사·환자 모두 아쉬운 '의료사고특례법'…공청회서 '고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추진 관련 전문가·국민 의견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위해 황급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며 고성이 오갔다.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료행위는 결과 아닌 과정 중요...'사망'도 특례 포함돼야"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한 걸음 나아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안 제정으로 환자는 안심하고 의료진도 방어적이 아닌 적극적 진료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다.송재찬 부회장은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해도 돌발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의사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을 따져봐야지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사망을 특례에서 배제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진료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부회장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높은데 사고가 많은 개인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필수의료에 더욱 큰 부담이 돼 국가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은 고무적이지만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두고 '최소한의 단계'라고 평가했다.박진식 부회장은 "심장내과전문의로서 20년 동안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진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최근 들어오는 후배들은 최선을 다해도 잘못된 결과로 수년간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중증환자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 분위기가 크다"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가 달라지면서 결과도 바뀐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이 아닌 최소한의 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의료 특례 포함...필수의료 개선 취지와 맞지 않아"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시작한 만큼 그 대상자는 필수의료 의사로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며 "환자 안전사고 방지 인식과 노력에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이은영 이사는 "2009년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준수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전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라며 "이런 상황 속 사법적 부담 완화를 논하는 법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로 그 범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인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만을 경감하는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면책을 의료분야만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상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패널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는 환자 측 참석자가 "의료사고특례법을 왜 이렇게 황급히 추진하려 하느냐. 의대증원을 위한 졸속 법안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논의한 끝에 추진하는 것으로 졸속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오늘 나온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9 19:16:00정책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이분화…복지부 '당근' 용산 '채찍'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특례법'을 당근책을 꺼내며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또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도 다시금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덧붙였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 등을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진이 책임보험 및 공제보험에 가입할 시,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박민수 차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전공의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그 첫걸음이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2024-02-27 15:51:57정책

의료계 달래기 나선 복지부…'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달래기에 나선 것일까.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높인다.박민수 차관은 "특례법 제정 논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논의에 진척을 이루지 못한 과제였다"며 "정부는 작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의료진이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책임보험 공제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공소 제기를 제한할 뿐 아니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중증 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중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종합보험 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또한,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이러한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99개 수련병원 전공의 80.6% 사직...근무지 이탈은 72.7%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수리된 사직서는 없다.또한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지난 26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했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의대생의 경우는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6일 기준 총 14개 대학의 515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하고 3개 대학, 48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각 대학을 통해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받은 휴학 신청 1만2527건을 확인한 결과, 약 61%에 해당하는 7647건이 학생 서명 누락, 보증인 연서 미첨부, 위임 근거 없는 대리접수, 제출방식 미준수 등과 같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는 하루라도 빨리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병원의 가장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뎌 온 전공의들의 시간을 깊이 공감한다. 전공의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그 첫걸음"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핀셋 투자하고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도 축소하겠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2024-02-27 12:31:44정책

'의사-환자' 모두 불만족 의료분쟁조정 대폭 손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재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대폭 손본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 의료계 관심이 크다"며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큰 틀은 필수의료패키지에 담겼으니 세부 내용을 신속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제기를 막고,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겠다는 내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환자단체의 비판을 받았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며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모두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전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최근 의료사고 수사 및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하자는 취지"라며 "기존에 있던 사건처리절차 지침에 의료사고의 경우는 불필요한 대면수사 등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기준 마련 박차"또한 복지부는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정부는 현재 의료분쟁중재원 등을 통해 의료사고 소송을 막고 조정, 중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크게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박미라 과장은 "특히 의료분쟁중재원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결과로 결국 민·형사 사건 처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의료계 또한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와 환자 모두 현행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 혁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긴밀히 논의해 개혁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또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분만사고와 관련해서는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행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그 외 소아 진료 등은 의료사고 사례 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 어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는 신생아 몸무게 등 기준을 명시화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산부인과는 유형화가 곤란해 뾰족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에 의견을 요청했다"며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명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5 05:30:00정책

중수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가 13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으로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또한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 인상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조규홍 본부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3 17:04:44정책

'의대증원' 차근차근 명분 쌓아 온 정부…의료계 승산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역대급 정부 발표에 의료계 투쟁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역대급 총파업을 예고하며 투지를 다졌지만, 정부 역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며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우선 의료계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증원 규모에 '단체 패닉'이 온 상황. 그에 따른 의료계 단체행동도 역대급 고수위로 진행될 전망이다.에 의료계 투쟁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역대급 총파업을 예고하며 투지를 다졌지만, 정부 역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며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박중원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2020년에는 400명 증원으로 의료계가 들썩였는데 이번 발표는 천명 단위로 늘어나 체감 수위가 전혀 다르다"며 "2000명 증원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큰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충격이 여간 큰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교수들조차 모두 넋이 나가고 일명 멘붕이 온 상황으로 가볍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는 공감대가 이심전심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단체행동 참여 규모나 수위 모두 지난 2020년 당시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총파업이 국민 여론까지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의료계는 해머로 강하게 맞은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서도 수련병원 교수 대다수는 아마 각오하고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병원장이 와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파업한다고 형사처벌하는 나라 없다"하지만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의 뼈아픈 교훈이었을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 뿐 아니라 의대 증원을 위한 명분까지 차곡차곡 쌓아왔다.우선 복지부는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의학교육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며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위한 여론을 형성했다. 1년 동안 27차례 협의체를 운영했다.또한 최근에는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과 의료사고특례법 등이 포함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필수의료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의대증원 결정까지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밝히며,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 대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가 반대 명분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차례도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1년 이상 정부와 소통해 온 의료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차례도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박형욱 부회장은 "정부는 OECD 관련 수치를 자주 언급하는데 전공의가 파업한다고 형사처벌하고 경찰이 와서 감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정식 직원이나 교수도 아닌 전공의들에게 가혹적 법적 칼날을 들이대며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운영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의사표현 기회마저 박탈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 결국 총파업 돌입한다면 국민들에게 고립될 것"지난 총파업과 달리 여론이 의료계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이던 2020년도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덕분에 챌린지' 등이 유행하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지금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이슈 등으로 의사 단체에 대한 국민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 게다가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단체행동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청과 오픈런 등을 겪으며 의대 증원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민과 정부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며 필수의료 살리기에 애쓰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의사 단체 기득권을 지키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을 저버리고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그야말로 의사단체는 국민들에게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건노조는 2000명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도 국내에 부족한 의사숫자를 고려하면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나영명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보일 수 있지만 필수·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 3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 교육 시설이나 여건 등을 강화해 정원을 더욱 늘리면 빠른 시간 안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대 증원이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니라는 점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증원된 숫자가 필수의료 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보건노조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시작하겠다는 구체적 날짜를 밝히면 그에 맞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4-02-08 05:30:00정책
분석

상급종병 의료분쟁 터지면 '억 억 억' 고액배상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4-02-05 05:30:00정책

특별법 현실화 될까…의료사고 부담완화 논의 본격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2일 이를 본격 논의하는 창구가 열려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의료사고 피해자 구체방안 논의를 시작했다.이날은 퀵오프 회의로 현재 의료분쟁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협의하고 마무리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각각 주제발제를 통해 쟁점 논의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열고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에는 정부, 의료계, 소비자계 이외 법률전문가까지 참여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쟁점은 다음 회의에서 의료계와 소비자계가 각각 주제발제를 발표하면서 드러날 전망이다.이날 협의체 논의에선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협의체 위원으로는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다.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첫 협의체 회의에서 의료계와 소비자계가 먼저 발제를 진행키로 했다"면서 "발제에서 쟁점이 부각되면 하나하나 논의를 통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의료사고 완화방안 도출 시점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11-02 17:15:46정책

전시성 정책에 들끓는 소아청소년과…"복지부 차관 경질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가 4명에 그치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전시성 정책을 내놓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대통령 지시 항명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경질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필수의료 대책은 전시성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전체 정원의 143명 중 4명만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해 2.8%의 지원율을 기록하는 등 기파과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내년 소청과 전공의 모집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 상황을 뒤집을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참혹한 사태가 올 것이라는 우려다.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사태의 원인으로 보건복지부를 지목했다. 특히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관력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지난 3월 소청과의사회가 폐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대통령실은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에 재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다.이어 지난 6월 국민의힘이 소청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를 발족한 뒤 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박 차관과의 만남에서 "소청과를 살리기 위해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TF에서 논의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특히 앞선 폐과 선언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책을 내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왔다며 한심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소청과의사회는 대표적인 복지부 전시성 정책으로 월 100만 원 수준의 소청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꼽았다. 이 비용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는데 보조금을 조금 더 받겠다고 소청과를 선택할 전공의는 없다는 설명이다.실제 이 정책은 이미 흉부외과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에서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으로,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박 차관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거론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서도 여당 의원과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 막혔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박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에 반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를 살리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죽여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소청과의사회는 저출산 시대에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아이들 건강조차 못 지켜주게 된 사태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께 차관 박민수를 즉각 경질해 아이들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9-11 12:06:1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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