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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감각저하 부작용…1500만원 배상 권고에 '병원 거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낙상으로 인대복합술 등을 받고 오른쪽 새끼손가락 감각저하 및 팔꿈치 운동기능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따르면 50대 환자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낙상으로 인근 의료원에서 영상 검사를 진행 후, 우측 요골두 골절을 진단받았다.그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22일 인근 B병원을 내원 후 입원했다.7월 24일부터 B병원에서 우측 팔꿈치 탈구정복 및 요골두 핀고정술, 인대복합술을 시행받은 후 31일 퇴원했다.이후 8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B병원 외래를 통해 오른손 새끼손가락 감각저하 및 오른쪽 팔꿈치 운동기능제한 등에 대한 도수치료를 진행하며 경과를 관찰했다.이후 인근 정형외과와 영상의학과 의원 등을 방문해 감각저하 및 관절 운동제한에 대한 진료를 받고, 10월 20일 한 곳에서 사못 제거술, 척골신경 전방전이술, 관절낭 제거술 시행받은 후 현재 경과를 관찰 중이다.이에 A씨는 B병원에서 인대파열로 인한 핀고정 및 인대복합술을 받았으나 의료진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을 두드렸다.B병원 측은 "A씨가 수술 전 낙상사고로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척골신경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범위 내의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그는 "의료진 술기 부족과 부적절한 처치로 수술 후 운동범위에 제한이 생겼고, 감각저하가 발생해 결국 인근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병원 측은 "A씨가 수술 전 낙상사고로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척골신경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범위 내의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의료분쟁중재원은 사안의 쟁점을 ▲수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로 보고 사안을 판단했다.이들은 우선 의료진의 술기적 과실에 대해 인대봉합술을 진행할 때 사용한 봉합나사못 위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중재원은 "B병원 의료진이 A씨 수술의 인대봉합 과정에서 사용한 봉합나사못은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관절강 내부에 노출되고 정상적인 관절 운동을 방해해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수술 후 도수치료를 진행하던 9월 중 인근 정형외과에서 A씨의 나사못 위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계속 물리치료를 진행한 점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이들은 "주관절 주위 골절이나 연부 조직 손상 시 합병증으로 주관절 강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차 수술 후 발생한 강직은 봉합나사못의 부정위치로 인해 나타났고 볼 수 있다"며 "다만 2024년 진행한 검사 결과 A씨에게 뚜렷한 강직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약지와 새끼 손가락은 아직 감각이 떨어져 증상이 잔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사고를 당했을 때 척골신경 손상이 있기 때문에 B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처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B병원이 A씨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서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으나 병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2024-10-18 05:30:00정책

유방절제술 후 3도 화상…환자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평생 흉터가 남게 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40대 여성 환자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우측 유방안 2기 및 좌측 미세석회화 소견으로, 정밀 검사와 유방절제술을 받기 위해 B병원에 내원했다.12월 말 A씨는 우측 유방은 침윤성 관암, 좌측은 유방 상피내암 진단을 받아 양측 유방절제술 받았다.하지만 유방절제 수술 후 봉합 과정 중 좌측 유방 심부에 3도 화상이 발견됐다. 유방암 수술 시 수술 도구로 화상을 발생해 좌측 유방 상단까지 3.2㎝의 흉터가 생긴 것이다.이후 A씨는 성형외과에서 유방 재건술 받았지만, 잔존 흉터가 남아 해당 병원에서 레이저치료를 받고 있다.병원측은 A씨에게 "유방 전절제술 등 외과 수술을 마치고 성형외과에 재건 수술을 넘기기 전 좌측 유방상외측 심부의 3도 화상을 발견했다"며 "수술로 인한 상처 외에 예상치 못한 상처를 더 남기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이들은 보상금 3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들겼다.그는 "외고나상 평생 흉터를 안고 가야 할 뿐 아니라 간헐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며 "병원 측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평생 흉터가 남게 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 중재원 "의료진 과실 인정하지만…응급처치 등 고려해 500만원 책임 인정"우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환자의 화상 등 피해사실은 의료진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중재원은 "우선 환자가 유방절제술로 인해 화상을 입은 점은 명백하다"며 "B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지혈을 위해 전기소작기 작동과정에서 전류가 환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수술 이전 관련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우측 유방 부분 로봇 유방절제술과 관련한 수술동의서에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수기 필기 흔적도 없다"며 "이외에도 좌측 유방 부분의 고식적 피부보존 유방 전절제술과 관련해 수술동의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피부 손상은 유방절제술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일 뿐 아니라 의료진이 곧바로 처치한 점 등을 인정해 책임을 경감했다.중재원은 "피부보존 및 유두 유류보존 전절제술시 피하를 박리하는 범위가 넓고 충분한 절제면 확보를 위한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기에 의해 피부와 피하의 손상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B병원은 병원은 수술 중에 피부 손상을 명확히 확인하고 바로 처치하였고, 수술 후에도 레이저치료 등 적절한 처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중재원은 병원에게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을 권고했으며, 양측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종결됐다.
2024-09-27 05:30:00정책

종양 절제술 후 하지마비, 병원 과실 없지만…3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종양 절제술을 받은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수술 및 경과관찰에서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합병증 등과 관련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다.50대 남성 환자 A씨는 후복막 종양으로 B병원에서 2022년 8월 말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좌측 장요근 주위에 3.3cm 크기의 원형 종양 및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 등이 나타나 입원했다.그는 1992년 양쪽 발꿈치 골절수술 및 1993년 하드웨어 제거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A씨는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부터 왼쪽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 등을 보여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으며 치료를 이어깄다.종양 절제술을 받은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정상 소견이 나타났으나 초기 위음성 가능성이 있어 경과관찰을 진행하기로 했다.A씨는 수술 11일 차부터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았고, 수술 28일 차에는 재활의학과로 전과해 치료를 받았다.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결과 좌측 대퇴신경 완전 손상 소견이 확인됐다. 환자는 재활 치료를 지속하다가 11월 초 퇴원 후 현재까지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이에 환자 측은 의료진 부주의로 영구적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이들은 "B병원에서 후복막 종양으로 진단하고 간단한 수술이라 설명해서 받았는데, 의료진 부주의로 신경과 이어진 혹을 절단했다"며 "이로 인해 수술 후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나타나고 좌측 하지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병원은 수술 및 경과관찰 등 전반적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병원 측은 "좌측 후복막 장요근 뒤쪽에 5cm가량의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시행했다"며 "종양 크기가 커 허리근육 뒤쪽의 근위부 확인이 어려웠다"고 항변했다.이어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해 근위부 절제를 시행했으며, 수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어 재활의학과 등 타과 전문의와 상의 후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장요근 부근 종양 제거술, 심각한 장애 가능성…충분한 설명 필요"의료분쟁중재원은 A씨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수술 전 진행한 복부 CT 검사에서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이 나타나 신경 손상을 염두에 뒀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대처 및 수술 전 장애 발생 가능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다만, 수술 전 호흡기내과 등 다른 과와 협진을 진행한 점과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 수술 후 경과관찰 등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수술 중 좌측 대퇴신경이 손상돼 하지마비가 발생하고, 수술 후부터 좌측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했다"며 "종양의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완전한 절제를 위해서는 신경 손상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은 "다만, 장요근 부근의 종양을 수술할 때는 신경 손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경 손상 시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병원 수술동의서에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 수술 과정 및 방법을 설명한 그림은 개복술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며 "수술 과정 중, 수술 후 발현 가능한 합병증으로 '출혈, 혈전' 등이 수기로 작성됐으나, 필체를 알아볼 수 없어 신경 손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끝으로 "환자에게 수술 후유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나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보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며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4-09-12 05:30:00정책

정맥주사 후 '병원균' 감염…의료기관 과실 없어도 책임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1세의 환아가 정맥주사 후 병원균에 감염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 400만원 상당의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중재원의 판단이 나왔다.2023년 2월 1세의 환아 A씨는 발열, 구토, 설사 등을 느끼고 B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병원은 A씨를 살모넬라 장염으로 진단하고 수액 치료, 혈액, 영상검사 등을 진행했으며 우측 다리에 정맥주사를 삽관했다.이후 A씨의 증상은 호전됐으나 입원 5일 차 갑작스러운 고열 증상 등이 나타났다. 살모넬라증 및 정맥 감염으로 의심해 혈액배양 등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표적인 병원성 균주인 아시네토박터(Acinetobacter baumannii)가 나타났다.아시네토박터 감염은 주요 감염경로가 감염환자(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감염원과 접촉한 의료진의 손 또는 오염된 의료기구, 환경표면 등에 의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의료진은 감염 확인 후 정맥주사를 우측 다리에서 좌측 손으로 교체 후 항생제 치료 등을 시작했다. 이후 의료진은 균 특성 등을 고려해 입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보호자 측 거부의사로 퇴원시켰다.당시 A씨의 입원결과 기록지에는 '발열과 전신 상태, 염증성 수치 등 모두 호전됐으나, 아시네토박터 균 특성을 고려해 정맥주사 항생제 병행요법 및 면역상태 평가를 권유했고, 환아 병실 환경을 힘들어해 경구 항생제 병행요법 계획 하 퇴원 후 외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하지만 퇴원 다음 날 A씨는 우측 종아리 부종, 열감, 압통으로 B병원에 재입원했다.1세의 환아가 정맥주사 후 병원균에 감염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 400만원 상당의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중재원의 판단이 나왔다.재입원 당일 시행한 연조직 초음파 검사 등을 종합해 보면, 정맥염 및 연조직염, 정맥주사 부위 아시네토박터 감염 소견 등이 나타났다.A씨는 항생제,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 등을 진행하며 경과관찰을 받다 30일 뒤 퇴원했고, 이후 한 달간 외래진료를 이어갔다.A씨의 보호자 등은 B병원의 감염관리 부주의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이들은 "의료진이 감염관리에 부주의해 아시네토박터 감염이 발생했을뿐 아니라, 퇴원 당시 환아의 정맥주사 부위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퇴원시켜 피해가 커졌다"고 강조했다.하지만 B병원은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며 감염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중재원 "의료행위 및 감염관리 과실 없지만…의료진 통해 감염 인정"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 보호자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우선 이들은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아의 탈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맥주사와 말초 정맥관 관리 등에서 B병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의료진이 입원 상태를 유지하며 정맥 항균제를 투여할 것을 권유했으나 보호자의 반대로 항균제를 경구 처방하고 퇴원 조치한 것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환아에게 고열이 발생하자 B병원 의료진은 다리 부위의 통증 등에 주목하고 정맥혈전염을 의심해 세포탁심,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사용했다"며 "치료과정에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감염 관리 소홀 역시 명백한 병원 측 과실이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발생 원인이 다양한 병원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의학 기술상 불가능"하다며 "B병원 의료진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른 병원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자에게 감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감염관리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혈관 내 카테터 감염관리 지침에 따르면 성인교체기준은 72~96시간으로 나타나지만, 소아는 일정 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소아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어 임상 증상에 따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진은 120시간 만에 A씨 우측 발에 있는 말초 정맥관을 교체했지만 해당 사실만으로 감염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 A씨의 감염이 말초 정맥관 삽입 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문제 삼아,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중재원은 "A씨에게 증상이 나타난 것은 말초 정맥관 삽입 후 약 120시간이 지난 뒤"라며 "해당 부위를 환아나 보호자가 만졌다고 볼만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환아는 최초 말초 정맥관 삽입 시 의료진의 손 등에 의해 감염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B병원은 A씨 측에 4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2024-08-13 05:30:00정책

자궁경부암 환자, 도뇨관 삽입 후 사망…'병원 유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자궁경부암 환자에게 도뇨관 삽입 후 방광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지난 2016년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환자 A씨는 B병원 혈액종양내과, 비뇨의학과 등을 통해 경과관찰을 진행했다.그러던 중 2021년 12월 말 항암치료를 위해 B병원에 입원하고 파클리탁셀(paclitaxel)과 카보플라틴(carboplatin)을 투약받았다.이후 설사 및 복통을 이유로 입원 5일 차인 2022년 1월 초 대장 내시경을 진행했고, 위막성 장염 진단으로 항생제 투약을 시작했다.B병원 의료진은 대장 내시경 다음날 도뇨관을 삽입했고, 이후로도 A씨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약했다.A씨는 외과와 비뇨의학과 협진 하에 복부 엑스레이 및 CT 검사 등을 진행하고 22:36 방광조영술을 시행했다.하지만 그는 수술 후 방광손상 진단으로 재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 날 몸 밖에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해 신우에서 직접 소변을 제거하는 우측 경피적 신루술을 진행했다.수술 다음 날 오전 6시 A씨의 혈압이 81/52mmHg으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승압제 투약을 시작했고, 11시 41분 중환자실로 전실했다.자궁경부암 환자에게 도뇨관 삽입 후 방광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의료진은 A씨를 침상에서 옮기는 중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 안구편위 현상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 및 의식이 확인되지 않자 기관삽관을 시행했다.이후 A씨는 혈액검사 및 활력징후 모니터링하며 경과를 관찰했지만, 오후 11시 35분 승압제 최대 용량 투여에도 혈압이 80~90mmHg대 측정됐고, 다음날 오전 5시 35분 의식 반혼수, 동공반사 소실 상태 등이 나타났다.의료진은 보호자와 상의 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 의사를 확인했고, A씨는 오전 6시 28분 사망했다. B병원에서 발급한 A씨의 사망진단서 사인은 자궁경부암으로 기재돼 있다.하지만 A씨 유가족은 도뇨관 삽관 시술 당시 의료진의 술기 미흡으로 부작용이 발생해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들은 "도뇨관 삽관 시술에서 의료진 과실로 응급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방광 천공이 발생했다"며 "봉합수술마저 실패해 발생한 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A씨는 사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병원 의료진은 술기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의료진은 "도뇨관 삽관 시술 시 A씨는 특별한 통증이나 불쾌감 등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의 도뇨관이 삽입되는 과정에서 방광에 천공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재발성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방광벽 침윤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봉합 치료 당시 A씨의 기왕증으로 인해 방광벽 주위 조직의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며 "해당 부위의 봉합치료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A씨의 사망에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강조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 유가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이들은 의료진의 도뇨관 삽입과정 및 방광 손상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방광 파열 진단에 대해서는 일부 지연됐음을 인정했다.중재원은 "A씨에게 복부팽만과 복통 및 소변량 감소 등이 나타나자 B병원 의료진이 도뇨관을 삽입했다"며 "이후로도 A씨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자 방광 문제를 의심해 비뇨의학과와 협진을 통해 응급수술을 진행한 점은 적절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과거 자궁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방광 조직이 약해진 상황에서 소변이 차면서 방광이 자연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도뇨관 삽입 시 일정 힘이 가해지면서 파열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고, 진단이 다소 지연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B병원 의료진과 A씨 유가족은 500만원에 합의하고 이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들은 쌍방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2024-08-09 05:30:00정책

뇌경색 환자 인지능력 저하…배상금 '3억→1천만원' 조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진 과실로 심각한 인지능력 저하가 발생한 환자 측 보호자가 병원을 향해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요청했지만, 의료분쟁중재원의 중재로 서로 '1000만원'으로 합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70대 고령 환자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앉아 있던 중 어지럼증을 느끼며 앞으로 쓰러져 B병원에 내원했다.A씨는 2004년 우측 시상 뇌경색 및 2007년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2009년 뇌량 등 수차례 뇌경색 과거력이 있는 환자다.A씨가 B병원을 방문한 당시 그는 의식 저하(기면 상태)와 실어증, 우측 근력 저하(상지 2점, 하지 3점) 상태로, 뇌혈관 CT 검사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이 확인됐다.이에 의료진은 프락스바인드와 정맥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혈전제거술을 시행하고, 뇌 CT 검사 후 신경과중환자실로 환자를 이송했다.다음 날 A씨는 의식이 명료해지고, 우측 근력이 4점으로 호전됐으며 MRI 검사를 받았다.입원 3일 차 환자는 일반병실로 이동해 아스피린 투여가 시작됐고 침상 물리치료를 받았다. 입원 5일 차에는 뇌 CT 검사를 받고 작업치료, 언어치료가 시작됐다.입원 6일 차 A씨는 우측 근력(상지 4+점, 하지 5점)과 말하는 속도 호전 양상으로 아스피린을 중단하고, 릭시아나(항응고제) 30mg 1일 1회 투여했다.입원 8일 차부터는 의식이 처지는 양상이 관찰돼 항우울제를 투여했다. 당일 저녁은 의식이 오전보다 더 처지고 체온이 38.1도까지 올라 의료진은 혈액, 소변, 객담 균 배양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 정맥주사를 투여했다.입원 9일 차 A씨 의식은 기면 상태로 담당의가 관찰 후 주입 중이던 수액을 증량했다. 하지만 8시 투약 예정이던 릭시아나(항응고제)는 중지됐고 뇌 MRI 검사 결과 뇌출혈이 확인됐다.의료진은 A씨에게 만니톨 투여를 시작했고 1시간 경과 후 환자의 근력(우측 상지 2점, 우측 하지 3점)이 저하 상태로 나타나자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옮겨 뇌 CT 추적검사를 시행했다. A씨는 이후 입원 치료를 지속하다가 입원 28일 차인 9월 중순 인근 요양병원으로 전원했다.A씨는 2018년 9월 중순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인근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B병원 외래에서 약물치료를 지속하고 있다.그는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있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며, 뇌병변 장애 1급으로 판정됐다.■ "우울증 오진으로 진단 및 치료 지연…손해배상 3억원 요구"이에 A씨 보호자 등은 환자가 뇌경색으로 스텐트시술 받은 후 이상 증상이 발현해 의료진에게 환자의 뇌출혈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 호소했으나, B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오진해 적절한 진단 및 조치가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 3억원을 청구했다.환자는 피해 발생 전 언어에 대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료사고 후 동공 반응이 없었으며 인지능력을 상실하게 됐다.하지만 B병원은 "의학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병원 측은 "의료진은 출혈 전환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환자에게 혈전 제거 시술 후 3회 뇌 영상 검사를 시행해 확인 후 항응고 약물을 저용량으로 투약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치료를 했지만 심방세동에 의한 대형 뇌경색에서 발생위험이 큰 뇌경색의 출혈 전환으로 환자 상태는 다시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환자의 의식 저하에도 의료진이 곧바로 뇌 CT, MRI 등 영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중재원은 "환자는 입원 8일차부터 의식이 다소 처지면서 발열이 있었다"며 "하지만 의료진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 다음 날 영상 검사를 진행해 검사 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당일 이뤄졌더라면 A씨의 뇌 출혈변환을 보다 신속하게 진단해 적절한 처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입게 된 치료 기회 상실에 따른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의료진 과실이 환자의 상태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환자 A씨 보호자 측과 B병원은 모두 이에 동의했다.중재원은 "뇌 MRI 검사 후 환자에게 취해진 조처를 보면 만니톨 투여와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이실해 보존적 치료 외에는 달리 응급 수술·시술 등이 이루어진 바 없다"며, "담당 의료진이 환자에게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뇌 영상 검사를 시행했더라도 예후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06-04 05:33:00정책

코일색전술, 의료진 과실 없는데…770만원 배상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환자 측이 의료진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2022년 4월 중순 70대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방문한다.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B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 검사를 진행한다.4월 말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가 관찰되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퇴원한다.5월 중순이 되자 A씨는 B병원에 재차 입원해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는다.당시 수술 도중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이 발견됐다.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당일 오후 4시 53분경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A씨는 항혈전제 투약과 혈압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해서 B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했다.A씨는 현재까지 거동 어려움을 비롯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인근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등 병동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이에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코일이 탈출했고, 그로 인해 혈관이 폐색돼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또한 환자 측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 크기가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적절한 술기였음을 주장했다.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돼 좌측 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료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통해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설명의무 위반과도 관련해, 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A씨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환자 의식 상태 명료한데 자녀에게만 수술 설명…자기결정권 침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재관류를 시도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해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의사 전문 재량권의 영역을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했던 코일이 이동해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의료진이 와이어를 통한 재관류를 시도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중재원은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와 관련된 진단, 검사, 수술, 처치 등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B병원 의료진 발목을 잡았다.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환자가 아닌 친족 등 보호자의 승낙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중재원은 수술을 받을 당시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자 본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은 A씨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중재원은 A씨가 B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한 진료비 1144만원 중 773만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서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책임 쉽게 인정…필수의료 위축 불가피"코일색전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강도, 고난이도로 지금도 지원자가 적은 뇌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의료법학회 관계자 A씨는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서울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 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기사가 빈번히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코일색전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이었고 수술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정책

'의사-환자' 모두 불만족 의료분쟁조정 대폭 손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재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대폭 손본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 의료계 관심이 크다"며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큰 틀은 필수의료패키지에 담겼으니 세부 내용을 신속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제기를 막고,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겠다는 내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환자단체의 비판을 받았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며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모두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전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최근 의료사고 수사 및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하자는 취지"라며 "기존에 있던 사건처리절차 지침에 의료사고의 경우는 불필요한 대면수사 등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기준 마련 박차"또한 복지부는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정부는 현재 의료분쟁중재원 등을 통해 의료사고 소송을 막고 조정, 중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크게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박미라 과장은 "특히 의료분쟁중재원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결과로 결국 민·형사 사건 처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의료계 또한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와 환자 모두 현행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 혁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긴밀히 논의해 개혁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또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분만사고와 관련해서는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행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그 외 소아 진료 등은 의료사고 사례 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 어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는 신생아 몸무게 등 기준을 명시화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산부인과는 유형화가 곤란해 뾰족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에 의견을 요청했다"며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명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5 05:30:00정책

불똥 떨어진 필수의료…응급의료에 774억원 쏟아붓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에 필수의료 대책을 위한 증액이 대거 포함되면서 의료계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총 3조4919억6900만 원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됐다.이중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응급의료 지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분만취약지 지원 등에 예산이 증액돼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응급의료에 152% 증액…응급실 과밀화 해소될까특히 비중이 컸던 것은 응급의료다.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306억2300만 원이었던 올해 예산이 내년 774억 원으로 152%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애초 정부 예산안인 546억3200만 원에서 227억6800만 원 증액된 숫자다.수익이 낮아 의료시장이 기피하는 응급의료 영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에만 376억7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될 전망이다.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으로 서비스 질 향상 유도하는 한편,▲배후 진료와의 연계 강화 ▲응급실 간 네트워크 강화 ▲외래진료를 통한 소아 경증환자 해소 등으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함께 해소한다는 목표다.구체적으로, 보다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기관별 실시간 상황정보'와 관련해, 그 정확성을 개선할 정보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06억2000만 원이다.현장 의료진의 주된 불만이었던 응급실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한 안배도 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효율화에 169억2700만 원이 투입되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관련 홍보 등에도 30억 원이 증액될 전망이다.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증액도 있다. 관련 운영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되면서 34억32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상담의사 수당 및 상담요원 추가 채용 필요성으로 31억53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관련 예산 증액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응급의료에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다만 늘어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영역에 흘러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잘하는 병원만 계속 잘 받게 된다. 이는 취약지 응급실을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보면 약간 이상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취약지가 상향 평준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액수 자체도 부족할뿐더러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병원을 운영하는 오너만 보너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현장 의료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평가 지표가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중재원 예산 193억 원…불가항력 사고 100% 보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에도 193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도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는 올해 예산인 178억92억 원 대비 7.9% 증가한 숫자다. 애초 정부 예산안은 185억4600만 원이었지만, 복지위는 이를 7억6000만 원 증액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예산은 ▲결산잉여금 현실화 자체수입 감소 ▲인건비 처우개선 ▲임차료 증가분 및 보증보험료 ▲임차보증금 ▲정보화ISP 수립 ▲노후서버장비교체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의료계 요구였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 100% 부담'하는 방안도 언급됐다.이는 최근, 사망 등 분쟁해결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건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중재원 업무량 급증으로 사건처리일수가 증가하면서, 개중 법에서 정한 기일마저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이번 증액으로 의료사고 분쟁 해결로 관련 문제가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이를 통해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재원 역량 강화로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담겼다.분만취약지 지원 및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분만취약지 지원도 확대…일부 사업은 감액 위기분만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다. 이중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이 올해 168억3600만 원에서 207억5400만 원으로 23.3%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부 예산안인 171억5400만 원 대비 36억 원 늘어난 숫자다.이중 내역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121억74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통해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복지위가 늘린 36억 원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분만인프라 유지에 그대로 투입된다.다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취약지 중심으로 한 예산 증액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관련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무의미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취약지에선 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중재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배상 액수 자체가 적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인정받기가 어려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도 중재원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 항상 일부 과실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정부 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어차피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분만취약지는 마취과 의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곳이다. 더욱이 월급을 주지 못하니 모두 떠나버린다. 차라리 취약지 분만병원의 적자를 모두 보전해주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재원도 의미 없긴 마찬가지다. 통계를 보면 어떻게든 일부 과실을 부담해 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럼 책임보험을 들게 하고, 몇 가지 항목을 넣어 그 외에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인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은 전액 감액 위기다. 이 사업은 건강문제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건강문제 해소 사업을 추진한 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그 대신 2022〜2023년 건강격차 해소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33억7000만 원을 증액한다. 이들 지역에 지원을 중단할 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아예 사업이 종료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3-11-15 05:30:00병·의원

간호간병 입원 80대 환자 식사중 질식사…12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80대 치매 노인 환자가 간호인력 보조 하에 식사를 하다가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 측은 식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응급상황 대처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1200만원을 배상했다.지난해 2월, 80대 고령의 환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B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다. 허리뼈 2번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평소에는 진폐증, 치매,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다.입원 당시 한 혈액검사에서 CRP 4.54 mg/dL(참고치 0~0.5 mg/dL) 소견으로 항생제와 진통제 주사 등 투약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다음날부터는 낙상 위험이 있어 보호자 동의를 받아 양쪽 손목에 적용하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했다.간호기록에도 '침상 안정에 대해 수시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혀 수긍되지 않고 지속해서 일어나 침상 밑으로 내려오는 상태', '위험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음. 보호자가 되도록 원활한 허리 치료를 위해 안정제 약물 투여 원함' 등의 내용이 남아 있었다.이에따라 환자는 자기 전 큐로켈정 25mg(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 치료제), 필요시 페리돌주(할로페리돌, 조현병 및 정신병적 장애 증상 치료제) 투약을 받았다. 입원 3일차부터는 통증 때문에 스스로 식사하기도 어려워져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식사를 숟가락으로 떠먹여줬다.사고는 입원 7일차에 발생했다. 식사를 하는 중 심정지가 생긴 것. 얼굴과 손, 발로 청색증이 심해지며 의식이 없어졌다. 의료진은 심전도 모니터에서 리듬 없음(flat) 및 자발 호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흉부 압박, 루카스, 머리 기울임 유지, 앰부배깅을 적용했다. 이후 기관삽관을 시행했으며 에피네프린 2mg을 주입했다.자료사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간호인력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하던 중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심장이 멎은 후 응급처치를 한지 약 14분 만에 환자는 자발 회복을 시작했고, 닥터헬기로 타 병원에 옮겨졌다. 하지만 보호자가 저체온치료 등의 치료를 원하지 않아 보호자 연고지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환자는 다시 전원됐다.환자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상세불명의 혼수 등을 진단받고 인공호흡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 코로나19에까지 감염돼 렘데시비르 투약을 받았다. 7월 중순까지는 또 다른 병원에서 다발 부위 욕창 감염과 폐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다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유족 측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음식물을 씹은 후 삼키는 일정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무리하게 음식을 계속 넣는 등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기도가 막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으로 2억9200만원을 요구했다.의료중재원은 병원 간호인력의 식사 보조 문제점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진료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음식으로 질식 소견을 보이면 하인리히법을 가장 먼저 시행해 볼 수 있지만 진료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없어 적절하지 못했다고 감정했다.의료중재원은 "심전도에서 리듬 없다는 소견을 보인 후 약 10분이 지나서야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은 투여 시간이 다소 지연된 것"이라며 "환자 전신상태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식사 도중 나타난 심정지와 그로 인한 혼수상태다. 환자 식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식 소견을 보인 것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령의 치매 환자를 고려해 식이 변경을 검토하거나 연하곤란 발생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대비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응급상황 발생 당시 응급처치가 늦었다"라며 병원 측이 보호자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023-10-17 05:33:00정책

심신 불안정 환자, MRI 심야 검사한 병원 "75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0대 여성 환자에게 척추MRI 검사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했는데 쇼크가 발생했다. 환자는 과거 허리 수술에서 고정했던 나사못이 이완 돼 재고정술을 위해 입원했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유족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찾았다. 치료비와 위자료, 장례비 등 4억5485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A병원과 환자 B씨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는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대 여성 환자 B씨는 오른쪽 옆구리 통증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복부 골반 CT 검사 결과 요로결석 진단으로 진통제 처방을 받고 퇴원했다.B씨는 당뇨병, 간염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2020년 8월에는 이미 A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허리 수술은 제4-5요추~제1 천추 후방감압술, 추간판절제술, 후방고정술이었다.퇴원 나흘 뒤, B씨는 오른쪽 다리의 힘 빠짐, 감각 둔화 등 증상으로 또다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검사 결과 오른쪽 하체 근력은 3등급이었고 감각은 50%로 둔화돼 있었다. 허리(L-spine) CT 결과 고정 나사못 이완이 확인됐다.B씨는 척추 재고정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했다.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치 감소(3만/mm)가 나타나 의료진은 혈액종양내과 협진 후 혈소판제제 수혈을 했다. 소변검사 결과에도 이상이 있어 신장내과 협진도 의뢰했다.입원 다음날 저녁, B씨는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심해지고 발등을 올리지 못했다. 의료진은 뇌MRI를 실시했지만 특이 소견이 없었다. 이후에도 환자는 가슴 답답함, 숨쉬기 어려움을 호소했고 산소를 분당 2L 투여받으면서 조금 나아졌다.의료진은 같은 날 자정, 척추 MRI 검사를 시도했다. 이때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면서 촬영 자세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의료진은 진정 하 MRI를 진행하기로 변경하고 미다졸람 2mg을 투여했다.이후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미다졸람 투여 전 혈압 100/60 mmHg, 산소포화도 94%였는데, 66%로 낮아졌다. 고유량 산소주입 후 88~92%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저하돼 기도삽관 후 중환자실로 이동하기에 이르렀다.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pH 수치도 떨어졌다.그렇게 날을 샜지만 환자의 심박수는 저하, 수축기혈압 40mmHg대로 떨어졌다. 결국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에피네프린, 비본 등 약제를 계속 투여했지만 환자는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입원 이틀 만이었다. 사인은 패혈증이었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척추 재고정술을 받으러 입원했다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진료 과정 상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했다.유족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척추 재고정술을 위해 입원한 후 호흡곤란 등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MRI 검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제를 투여했고 그 이후 환자에게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유족은 4억5485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감정에 나선 의료중재원은 A병원의 정형외과적 진단 과정 및 수술 계획, 타과 협진은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진료상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 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75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심야에 의식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할 때 의사의 모니터링 과정이 다소 불성실했다"라며 "일반적으로 진정제를 투여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진정동의서를 받을 때가 있는데 환자와 진정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비록 환자가 요로감염에 대해 항생제를 복용한 적 있다고 했지만 요로결석이 있었고,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CRP 상승, 혈소판 감소 등 파종혈관내응고(DIC) 소견이 의심되므로 배양검사와 광범위 항생제 처방 관점에서는 일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9-19 05:30:00정책

부작용 일으켰던 약 재투여 후 환자 사망…손해배상액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과거 부작용을 일으켰던 약을 다시 투여 받은 50대 여성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편도선염, 코로나19 감염까지 더해졌다.유족 측은 부작용을 일으켰던 약을 또 투여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손해배상액도 2억6200만원에 이르렀다.환자 A씨는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항갑상선제를 먹다가 중단한 과거력이 있다. 그가 다시 갑상선기능항진증 재발로 병원을 찾은 것은 2002년 8월. A씨는 항갑상선제인 메티마졸(Methimazole)을 복용하다 부작용으로 호중구감소증이 생겨 B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이후 같은해 12월 다른 병원에서 양쪽 갑상선 절제술(왼쪽 근전절제, 오른쪽 부분절제)을 받았다. 6년 후인 2008년 10월경 환자 A씨는 C병원으로 전원해 갑상선약 복용 없이 경과관찰을 했다.그러다 지난해 2월부터 전신 피로감, 관절통 증상이 있어 3월 말부터 메티마졸 5mg을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하기 시작했다. 6년 전 부작용으로 중환자실에까지 입원하게 만들었던 그 약이다. 달라진 것은 메티마졸을 처방한 병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메티마졸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C병원 의료진은 약을 증량했다. 15mg을 하루에 한 번씩 먹도록 한 것.결국 환자는 전신 및 관절 통증으로 감염내과 진료를 받았고 허리와 양쪽 손목, 팔꿈치 통증 등이 나타나 류마티스 내과 기본 검사도 받았다. 목통증도 계속 이어져 D의원에서 편도선염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다.급기야 C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 소견으로 감염내과에 입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원 다음날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았다. 환자는 코로나 병동에 입원해 항바이러스제 베클루리주(Remdewivir,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았다. 메티마졸 투약은 중단하고 항생제, 조혈제 투약 및 수혈요법을 시작했다.응급실을 찾은 지 보름 후 환자는 범혈구감소증을 회복하지 못하고 대사성 산증이 진행돼 패혈증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유족 측은 "메티마졸 부작용을 겪었던 환자에게 같은 약을 또 처방하고 용량까지 늘려 백혈구 감소증이 생겼다"라며 "증상이 악화됐음에도 의료진은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병원 측은 "환자는 메티마졸 부작용 이력을 알린 적이 없었다"라며 "백혈구 감소증 부작용은 특이적으로 나타나고 환자 사망은 코로나19 감염 등 복합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맞섰다.자료사진. 메티마졸 부작용 환자에 다시 메티마졸을 처방한 의료진이 의료분쟁에 휘말렸다.의료중재원은 감정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망 원인에는 코로나19 감염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봤다. 감정 결과를 받아든 C병원은 유족 측에 손해배상액으로 1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의료중재원은 "환자 사망의 일차적 원인은 패혈증, 대사성 산증, 호흡부전"이라며 "백혈구 감소증에 의한 심한 편도선염이 원인 사망에 원인 제공 가능성이 있다. 같은 시기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폐와 전신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기존 감염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메티마졸 때문에 중환자실 입원 과거력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재투여가 주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메티마졸 이상 증상이 보이자 약물을 중단하고 적절한 검사를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지만 환자 외래기록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과거 항갑상선약제로 무과립구혈증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다른 약제 처방 등 치료 계획을 신중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8-25 11:51:45정책

진료 3주만에 손가락 골절 진단한 병원, 합의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0대 여성 환자가 돌에 걸려 넘어진 후 오른쪽 손과 어깨에 통증이 느껴져 A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X-레이 검사를 한 후 창상 봉합 및 약 처방을 했다. 이후 환자는 4일, 일주일 후 경과 관찰을 위해 A병원을 찾았지만 오른손의 통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알고 보니 손가락이 골절된 것. 이는 A병원을 처음 찾은 지 3주 만에 발견됐다.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서 X-레이 검사를 다시 해본 결과였다.환자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해 정복수술 및 내고정 수술을받았다. 환자는 퇴원 후 다른 병원을 찾아 수술 후 관리를 위한 치료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오른쪽 새끼손가락 관절강직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이 12% 인정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재활저출력레이저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그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찾아 A병원이 골절 진단을 늦게 하는 바람에 관절 강직까지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환자 측은 "새끼손가락 골절을 초기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진단 시점과 치료가 늦어졌고 손을 계속 마사지하라는 잘못된 요양지도 때문에 골절이 더욱 악화됐다"라며 "뒤늦게 골절 수술을 받았음에도 치유가 더디고 장기간(6주) 부목을 적용해 다른 손가락까지 영향을 받아서 기능을 상실, 후유장해 진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3000만원을 요구했다.A병원 역시 진단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진단 지연과 관절 강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주된 반박이었다.A병원은 "초진 X-레이에서 새끼손가락 골절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3주가 지난 후 골절을 진단하자마자 바로 수술을 시행했다"라며 "수술 후 골절 부위가 잘 붙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강직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내원을 중단해 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했다.이어 "진단이 늦었다고 치료 예후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애초에 부상으로 입은 손가락 골절은 분쇄골절 및 관절 주변 골절이기 때문에 치유 과정에서 관절강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골절진단이 늦어 관절강직 후유증이 생긴 환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환자와 병원은 7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골절 진단이 늦었고 이 때문에 초기 치료가 늦어져 관절강직까지 발생했다고 봤다. 의료중재원의 감정을 받아 든 양측은 7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초진 당시 찍은 X-레이에서 새끼손가락 근위지골 기저부 전위성(위치가 바뀐) 골절이 관찰되는데 A병원은 3주 만에 발견했다"라며 "수술 후 X-레이에서도 골절부 일부에서 전위가 남아있고 고정핀이 근위지골의 양쪽 피질골에 견고히 고정돼 있지 않아 만족할 만한 골절 정복 및 내고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기 골절 형태가 정확하게 뼈를 맞추기(정복)에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또 "수술 후 강선과 부목 제거 시기는 적절했다. 진단 및 치료를 적절히 했더라도 손가락 골절 부상은 다치기 전 상태로 회복되기 힘들다고도 했다"라며 "환자에게 생긴 부정 유합과 관절강직은 초기 골절의 비교적 심한 전위 상태, 진단 지연에 따른 해부학적 정복의 어려움과 수술 과정에서 견고하지 못한 내고정 등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7-26 05:30:00정책

디스크 수술 후 '척수손상' 전문병원에선 안되는 의료사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 환자에게 합병증이 찾아왔다. 수술받은 쪽 팔다리가 마비됐고 오른쪽 감각도 떨어졌다. 통증과 배뇨장애도 나타났다.환자는 수술한 지 3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2020년 4월, 환자 A씨는 왼쪽 승모근과 견갑 안쪽 통증, 팔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B척추전문병원을 찾았다. 통증은 2개월 전부터 있었고, 병원을 찾기 이틀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다.의료진은 MRI 검사를 통해 왼쪽 목뼈 6-7번 디스크를 확인했다. A씨는 극심한 통증 및 위약감(등급 +4)으로 감암 및 제거를 위해 바로 입원했다.입원 다음날 의료진은 왼쪽 목뼈 6-7번 후방감압술, 추간판 절제술(post foramintomy C6-7 Lt./M(discectomy))을 실시했다. 환자는 회복실에서 왼쪽 근력 저하 증상을 보여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맞고 목 MRI 검사를 다시 받았다. 의료진은 디스크 제거 등은 잘 된 상태이지만 신경압박이 좋아지면서 재관류 손상 가능성 때문에 신경부종이 생겨 왼쪽 상하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수술 후에도 환자의 왼쪽 팔 저림 및 상하지 위약감은 이어졌다. 수술 다음날 실시한 목 MRI에서는 신경부종 이외 다른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의료진은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만 했다.척추전문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 후 척수손상 의료사고가 발생, 환자가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이후 환자는 B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다른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C병원 신경외과 외래에서 사지 위약감 원인으로 수술로 인한 물리적 손상, 척수 허혈로 인한 척수 경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실제 MRI에서 척수 손상 소견이 확인돼 경과 관찰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까지 들었다.이어서 A씨는 D병원 재활의학과 외래를 찾았다. 여기서는 입원을 권유했고 A씨는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았다. D병원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해 ▲목뼈 6번 척수병증 ▲왼쪽 편마비 ▲배뇨장애 ▲오른쪽 피부감각 저하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했다. A씨는 현재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A씨는 "목 수술 중 의료진 과실로 척수신경이 손상돼 왼쪽 팔다리와 한쪽 마비, 오른쪽 감각 손실 및 통증, 배뇨장애가 계속돼고 있다"라며 의료과실로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으로 3억4500만원을 요청했다.B병원은 "근력저하, 신경부종은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고 이마저도 수술 전 설명했고 동의서에도 명시돼 있다"라며 "현재 재활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실제로도 좋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감정 결과 수술 중 척수 손상이 척추전문병원 의료 수준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행위 결과가 아니라고 봤다. 의료중재원의 판단에 따라 양측은 최종 1억45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B병원이 수술 후 마비에 대해 설명을 적절히 했고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도 했으며 타 병원 진료 의뢰 등 경과 관찰 및 처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다만 의료중재원은 "수술동의서에 척수 손상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합병증의 심각성과 일반적인 척추전문병원 의료수준으로 판단하면 척수 손상 발생이 적절한 의료 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4-19 05:30:00정책

약 부작용 호소했는데 또다시 같은 성분 처방 손해배상 결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특정 성분의 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50대 남성 환자. 병원은 약 이름만 다른 같은 성분의 약을 또다시 처방했고, 해당 환자는 또다시 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병원 시스템이 정교하지 못했던 탓이었다.환자 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병원 측은 시스템의 미비로 분쟁에 휘말리게 됐고, 손해배상액으로 300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하고 나서야 일은 마무리됐다.50대 남성 환자 A씨는 2020년 11월과 이듬해 7월 B병원 정형외과에서 소염진통제 비모보정500/20mg(나프록센, 에소메프라졸)을 처방했다.문제는 A씨가 해당 성분의 약을 먹고 부작용을 겪은 것. 성기에 물집에 생겨 B병원 피부과에서 '고정약물발진' 진단을 받았다. 고정약물발진은 특정 약만 먹으면 피부에, 그것도 같은 자리에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A씨는 지난해 7월, 왼쪽 발목 통증으로 B병원 정형외과를 다시 찾았다. 의사는 발목 염좌 진단을 내리고 소염진통제 낙센에스정(나프록센, 에소메프라졸)을 처방했다. 앞선 비모보정과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성분의 약이다.자료사진. 50대 남성 환자는 특정 성분의 약을 먹고 부작용을 겪었는데, 의료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명만 다른 동일성분의 약을 또 처방했다.결국 A씨는 성기 발진과 충혈로 B병원 피부과를 또 찾아야만 했다. 이후 알레르기 원인 약물의 같은 성분 복용이 확인돼 알레르기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다.A씨는 "중대한 투약 상 과실임에도 의사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라며 의료중재원을 찾았다.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반영해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그는 "과거 비모보정에 대한 이상반응으로 알레르기 금지약물로 지정돼 전산 시스템에서 경고 표시가 나타남에도 의사는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했다"라며 "약사도 조제 시 확인 가능한 경고 표시를 무시해 같은 성분의 약을 투약했다. 이후 중요 부위에 궤양 등 부작용이 발생해 목욕도 하지 못하며 3주간 고생했고 흉터도 남았다"라고 호소했다.병원 측도 시스템의 부실함을 인정했다. A씨의 경우 비모보정 이상 반응은 병원 정보시스템에 알레르기 등록이 돼 있어 처방을 위해 처방창을 열면 1차적으로 경고 창이 뜬다. 이후 비모보정을 처방하려고 하면 2차 경고 창이 나타나도록 시스템화돼 있었다. 같은 성분이라도 다른 약품명을 처방하면 2차 경고 창이 뜨지 않았다.병원 측은 "조제과에서는 진료 시 환자 문진을 통해 약물 이상 반응이 반영돼 처방됐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고창에서 성분명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앞으로 약품 선택 및 조제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료중재원 또한 "B병원에서 약물 발진을 유발하는 약 성분에 대한 인지가 있었지만 같은 성분, 상품명이 다른 약물이 처방됐기 때문에 투약오류에 해당한다"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 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의료중재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제시한 300만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의료중재원은 "환자의 약물발진 양상은 고정약물발진 형태로 다행히도 중증 약물발진 양상은 아니라서 치료를 시행하면 큰 후유증 없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B병원도 같은 종류의 투약오류를 개선하기 위한 질 향상 활동을 해 성분명으로 경고 창이 뜨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3-02-28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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