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식약처가 권고한 프로포폴 셀프 처방 방지책은 CCTV?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당국이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프로포폴 불법 사용을 경계하며 불법 방지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프로포폴 불법사용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을 안내했다.자료사진. 식약처는 일선 의료기관이 프로포폴 불법사용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안내했다.일부 병원 의료인이 폐기용 프로포폴의 잔량을 불법 반출해 자가 투여하는 등의 향정신선 의약품, 마약류 취급 관련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데 대한 조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일뿐 강제는 아니다.식약처는 프로포폴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폐기 관리 강화 ▲교육 관리 강화를 권했다.구체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는 프로포폴 보관·사용·폐기장소에 CCTV 설치를 제시했다. 또 사용 후 프로포폴 앰플과 바이알을 신속히 폐기 용기에 수집하고 폐기용 프로포폴을 다시 꺼내기 어려운 폐쇄용 수집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폐쇄형 수집용기는 우편함, 의료수거함 등을 예로 들었다.더불어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 간호사 등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마약류 오남용 사례, 의료인 윤리의식 및 준법정신, 마약류 중독 조기발견 및 치료 관련 교육 실시를 제안했다.한편,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고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3종의 처방 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9명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23-08-24 11:45:52정책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대리수술' 의료계 한목소리로 비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리수술' 사건에 젊은의사를 포함해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관련 의사에 대한 징계까지 요청한다는 방침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집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의료계는 대리수술 행태는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며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되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자료사진. 최근 부산 척추관절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나오자 의협과 대전협은 맹비난했다.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 무자격자,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이유에서다.의협은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비윤리적 행위를 확인하면 강력하게 척결하겠다"라며 "불법의료행위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해 자율정화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젊은의사들의 비판 강도는 더 높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일부 의사의 썩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윤리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영업사원의 대리수술뿐만 아니라 위계관계를 악용한 의료인 간 비상식적 폭언과 폭행, 법과 사회흐름을 거스르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 방치, 근무시간 위조 및 임금착취 등을 썩어빠진 관행이라고 규정하고 근절을 강조했다.대전협은 "썩어빠진 악습과 병폐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체계화한 사람들이 버젓이 직함을 내걸고 어두운 면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끄러운 의료계의 현실"이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이상 학술의 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학계 또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한 집도의가 세 개 이상의 방을 오가거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방조하는 행위는 건강보험 저수가, 매출 증대 등을 이유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 기본적인 의료 윤리와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고 이와 관련해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 규레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점차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재로 환자 생명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사는 죄 없는 대다수 의사의 의료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라며 "의료계 병폐를 재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물러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한다"라고 호소했다.
2023-07-03 11:31:26병·의원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 돌입...병원장·교수·의원 등 하마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공석인 이사장 공모에 돌입한다. 강도태 전 이사장이 떠난지 약 한 달여만이다.건보공단은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게시하며 공식적으로 이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원서 접수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건보공단은 12일 이사회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확정지은 후 속전 속결로 공모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통상 건보공단 이사회는 한 달에 한번씩 열리는데 안건에 따라 수시로 서면 등의 방식으로 열릴 수 있다.건보공단은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게시했다.지난달 31일 이사회가 오프라인으로 열릴 때까지만 해도 임원추천위 구성 안건은 등장하지 않았으나 열흘 사이 이사장 채용을 위한 임추위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이틀 만에 이사장 초빙 공고까지 완료된 것.이사장 공모는 강 전 이사장이 돌연 퇴임하면서 이뤄지는 것으로 임기는 3년이다.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등이 지원 자격이다.건보공단은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통해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운용하는데다 정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기관이다. 그렇다보니 이미 공모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다수의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복지부 장관 후보에 지명됐다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분류되고 있다. 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 받았지만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에 휘말리며 지명 43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 전력이 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정 전 원장은 자녀 특혜 편입 의혹과 자녀 병역법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전 병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건보공단 이사장 제안이 온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정 전 원장 이외에도 오제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림대 정기석 교수이자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위원회가 3~5배수로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2023-04-14 10:48:48정책

가정의학회 학술대회 개최…디지털 환경에서 일차의료 모색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23년도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 동안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대한가정의학회는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 라는 학술대회 슬로건 아래 일차의료 발전을 위해 일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3일동안 다양한 심포지엄과 연수강좌, 워크숍,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최신 지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마스크와 거리두기 없는 학술대회로, 배움의 장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문 및 가정의학과 선후배가 야외 공간에서 편하게 모여 그간의 회포를 푸는 Reunion Festival을 통해 서로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4월 14일에는 뛰어난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알리자는 취지에서, 학술대회 참여자 중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아주대학교병원과 신영통삼성내과가 선정돼 두 기관을 방문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는 변화하는 미래 의료환경에 대비하고,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다양한 의료과제들을 심포지엄, 연수강좌, 세미나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일차의료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와 일차의료 전문가로서의 가정의의 역할 모색, 가정의학 전공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개원의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강좌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2023년도 하반기부터 본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본교육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해 환자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또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개원을 준비하는 가정의를 대상으로 '체계적 개원준비 세미나'를 열어 개원 경험을 공유하고, 개원 준비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동안 노인진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인의학 core review 코스가 학술대회 기간동안 매일 개설되며, 특히 일요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자격을 갖추기 위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 과정도 개설해 치매환자 진료에 필요한 진단과정, 검사, 치료 및 소견서 작성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4월 15일 토요일 오후에는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접근방법을 찾기 위해 진료현장 및 연구분야의 디지털 헬스케어 적용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범부처사업단, 대한의학회와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합동 세미나도 마련돼 있다.또한 국가암검진 내시경분야 질관리 및 전문자격인증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준비돼 있으며, 우리나라 암 발생 위험요인의 기여위험도 산출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암관리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심포지움도 준비돼 있다. 4월 14일과 15일에는 20편의 전문의와 전공의의 구연 연제발표, 4월 15일에는 38편의 포스터 연제발표가 진행되며, 최신 일차의료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근골격 진찰의 핵심강의를 통해 직접 실습까지 해볼 수 있는 근골격 진찰 워크숍, 가정의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진료기법을 배울 수 있는 가족중심진료 워크숍, 그리고 직접 실습을 해보는 핸즈온코스의 실전 초음파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입원전담의, 비만, 일차진료에서의 정신건강, 물리치료/근골격 질환, 일차진료에서 흔한 손상과 외상관리 등의 주제를 담은 다양한 임상역량 강의가 마련됐으며, 코로나의 예방접종부터 치료와 롱코비드 관리, 인공지능 시대의 의료윤리,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의협 필수평점교육과 가정의학과 전공의 윤리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해 시행해 온 전공의 윤리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 전공의들이 직접 "명강사"가 돼 일차의료 관련 주요 이슈들을 발표하는 뜻 깊은 시간도 마련돼 있다.4월 16일에는 '제2회 가정의학과 매력찾기 페스티발'을 개최한다. 의대생들에게 가정의학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가정의학과 일차의료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기획돼 지난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성황리에 진행된 이 세션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 제도와 가정의학의 역할, 의과대학에서의 일차의료 교육방안 등의 제안을 받아 1차 선발된 5팀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가정의학과 선배들과의 대화' 세션을 통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선배들이 가정의학과 후배들과 의대생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격려해주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3-04-13 12:50:41학술

시민노동단체 국회 압박 "범죄의사 퇴출법 통과시켜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노동단체가 중범죄 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시민단체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면허제한법 통과를 촉구했다.경실련을 비롯한 16개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범죄의사 퇴출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과 성범죄 등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간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의사협회는 임총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법안과 함께 의사면허 제한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시민단체들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국회의원 등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 형 선고로 자격이 박탈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나 현재 면허대여와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은 의료 업무에 국한된 극히 일부의 잘못에만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은 안심하고 치료받길 원한다.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출소 직후에도 의료행위를 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어째서 극소수 범법자를 두둔하며 환자들의 외침을 무시하는 가"라고 비판했다.단체들은 "일각에서 금고 이상의 범죄가 아닌 살인과 같은 특정 죄목에만 적용하는 수정안이 검토되는 등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의사처벌 특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국회 표결 결과를 모니터하고 말을 바꾼 국회의원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시민단체들은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의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자격 없는 의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2 11:43:01병·의원

백경란 청장 주식 처분 불구 공세 높이는 야당 "자격미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백경란 질병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처분에 불구하고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입각해 "백경란 청장이 보유했던 알테오젠과 SK바이오팜, 바디텍메디 3개사가 최근 5년간 복지부로부터 정부출연금 총 85억 79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현황에 따르면, 백 청장 명의로 된 상장 주식은 총 2억 4896만원이다. 이중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디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팜 25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을 보유했다.백 청장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가 아니어서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해당 주식을 처분한 상황이다.하지만 야당의 생각을 달랐다.김원이 의원은 "백경란 청장이 바이오주 논란으로 요즘 '질병투자청'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명 당시 검증 과정이 적합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이해충돌을 알면서도 보유했다면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문제의식이 없었다면 공직자 윤리의식 부재로 자격미달"이라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김 의원실은 백 청장의 취임 전 주식거래 내력 자료를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개인정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2022-09-08 11:49:08정책

동아에스티, 부패방지시스템 사후관리심사 통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동아에스티는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실시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관리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동아에스티 회사 전경.사후관리심사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후 시스템 운영의 유지 및 점검을 위해 매년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3년 단위로 실시되는 갱신 심사를 통과해 ISO 37001 재인증을 받았다.이번 한국표준협회의 사후관리심사는 시작 회의, 부패방지책임자 면담, 프로세스 심사, 현장 심사, 종결 회의로 진행됐다.동아에스티는 부패방지에 대한 대표이사의 강한 의지와 리더십, 내부심사원 자체 양성 및 부패방지위원회 운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주관부서인 지속가능경영실의 시스템 개발과 다양한 CP 관련 홈페이지 운영 등을 강점으로 평가받아 사후관리심사를 통과했다.현재 동아에스티는 경제적 가치와 환경보호, 사회적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공유가치의 창출을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부패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팀 단위의 모니터링과 내부심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사평가에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및 준수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및 도입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내재화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며 "그동안 펼쳐온 준법경영과 함께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동아에스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9 11:26:14제약·바이오
[박양명 기자의 의료판례 언박싱]

성희롱 의대교수의 최후...징역형에 파면 소송 진행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수술실 이동을 위해 환자 침대를 나르는 도중 수술실 스테이션 앞에서 간호사의 엉덩이를 한차례 찰싹 때리듯 만졌다.#. 환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간호사의 뒤로 와서 팔뚝 안쪽을 만지며 서류 작성에 대해 일일이 지시했다. 팔뚝 안쪽을 만지는 행위는 8개월의 시간 동안 반복적이었다.이외에도 충청도 A대학병원 K교수는 간호사와 의국 비서를 상대로 40차례에 가까운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했다. 4명의 피해자가 병원에 성희롱 고충 신고를 하며 대외적으로 알려졌다.K교수는 2003년부터 이 대학병원 조교수로 몸을 담아 2009년 10월 정교수로 승진했다. 피해자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특정한 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7년이다. K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한 직후부터 성추행이 이어진 셈이다.피해자들은 K교수에게 불쾌감을 표시했고, K교수는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을 했다며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나중에는 강요에 의해 서약서에 서명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자료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K교수의 비위를 확인한 A대학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파면'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다.K교수는 이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피해자들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교수에 대해 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K교수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에 상고까지 했지만 최종 결론은 '기각'으로 돌아왔고 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렇게 K교수는 A대학 교수직에서 당연 퇴직 됐다.K교수는 징역형을 받고, 파면 처분 받으면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가 인정한 것은 단 하나. 간호사 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뿐이었다.K교수는 그의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면 처분 자체도 수긍하지 않고 있다. K교수는 C대학의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K교수는 "간호사 등에게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며 "그것만으로 파면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수)는 K교수의 주장을 기각했다. A대학의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K교수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2017년부터 벌어진 일이지만 법적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인 셈이다.1심 법원은 목록화된 K교수의 40여개의 성희롱 발언과 행위 중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수지위 발탈로 K교수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 기강 확립이나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성이 더 크다고 봤다.재판부는 "K교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정도의 성적 언동도 포함된 성희롱 행위"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 의국 비서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이어 "대학교수 및 의사인 K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필요하다"라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희롱이 장기간 반복됐고 병원 구성원 사이 근본적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종전과 같은 지위에서 의료 행위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2022-01-21 05:47:00정책

동아ST,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재인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동아에스티는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갱신심사를 통과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을 재인증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갱신 심사는 ISO 37001 인증 후 시스템 운영의 유지 및 점검을 위해 3년 단위로 실시된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2018년 최초 인증 받았으며, 1년 단위로 실시되는 사후관리심사도 두차례 통과했다. 이번 한국표준협회의 갱신심사는 시작 회의, 경영자 면담, 프로세스 심사, 현장 심사, 종결 회의로 진행됐다. 동아에스티는 부패방지에 대한 대표이사의 강한 의지와 리더십, 본부 별 맞춤형 CP교육 프로그램, 주관부서인 CP관리실의 시스템 개발과 운영 등을 강점으로 평가받아 갱신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동아에스티는 경제적 가치와 환경보호, 사회적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공유가치의 창출을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부패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팀 단위의 내부심사를 실시하고 인사평가에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및 준수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정도경영을 위한 ISO 37001의 도입 및 인증 이후에도 최근 화두가 되는 ESG경영을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내재화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도경영과 ESG경영을 기반으로 기업의 경영 투명성 및 국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8 09:36:39제약·바이오

유령수술 혐의 성형외과 원장 항소에도 징역 1년 유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된 서울 한 대형 성형외과 전 대표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형을 유지하게 됐다. 이 성형외과는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다른 이른바 '유령수술'이라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4일 사기죄,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G성형외과 유모 전 대표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으면 원칙적으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유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유 전 원장에게 적용된 사기죄,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 재판부에 따르면 유 전 원장이 33명의 환자에 대해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달리하도록 지시해 환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 혐의를 인정했다.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상담했고 이비인후과, 치과 등 타 진료과 의사가 수술을 진행했으며 이 사실을 환자가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33명의 환자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의 수술비를 받고 이들의 환자 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향정신정의약품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면서 공급 및 투약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도 위반했다. 유 전 원장 측은 대리수술을 한 적 없고 성형외과 전문의와 이비인후과, 치과 의사가 협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도 항변했다. 유 전 원장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 환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 전 원장의 병원 운영 방식은 환자의 질병 치료 보다는 병원 수익 기준으로 의료인력을 최대한 가동해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의학적으로 협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유 전 원장의 범죄행위는 일반 사기범죄와 달리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의료질서를 해한다는 점에서 피해환자와 합의, 공탁했다고 원심의 양형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G성형외과 유령수술 문제는 2013년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여고생 사건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법안이 등장하는가 하면 성형외과 개원가에서는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원장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개인적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악용했다"라며 "직업윤리의식 및 자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2-04 12:10:55정책

서영석 의원, 직무태만 공보의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무 태만 공중보건의사의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 보건복지위)은 11일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이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3년의 의무복무를 마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종사해야 함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비위의 상당수가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고, 비위행위로 인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신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의사의 비위행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하는 강화된 직무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2-11 16:34:39정책
초점

강력범죄 의료인 설 곳 없다...강화되는 면허관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금지 사유를 대폭 강화한 의료법안 국회 심의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의 격론이 예상되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그리고 면허취소 2회 중복 시 재교부 영구 박탈 등이 유력해 의사면허 관리체계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 의료법 개정안 심사자료를 입수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논의 결과를 전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는 26일 의료인 면허 관련 의료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강화와 재교부 금지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속개한다. 병합 심의 대상인 의료법안은 권칠승 의원과 강병원 의원, 박주민 의원, 강선우 의원 등 모두 여당발 대표 발의 내용이다. ■여당발 4개 법안 심의…모든 범죄 면허취소 확대·명단 공표 현행법에는 의료법 등 의료관련법령 위반과 형법상 직무범죄인 허위진단서 작성과 업무상 비밀누설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실형, 집행유예)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인 면허취소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4건의 개정안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권칠승 의원 개정안: 특정강력범죄 의료인 대상으로 실형 집행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만료 후 3년으로 면허취소 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면허취소 사유와 무관하게 2회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의 영구취소,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받고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 2년간 재교부 금지이다. 여기에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받은 의료인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의 명단 공표 등 개정안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이다. ▲강선우 의원 개정안: 성범죄(성폭력처벌법)과 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취소 기간을 집행종료 후 3년으로 확대하고, 성범죄와 강력범죄 2회 면허취소 시 면허 영구취소 내용을 신설했다. ▲박주민 의원 개정안: 성범죄(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으며, 범죄로 인한 면허취소 재교부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강병원 의원 개정안: 변호사와 법무사 등 타 전문직 수준으로 면허취소 범위를 상향했다.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금고 이상 실형과 집행유예 여기에 신고유예를 추가했다. 여당이 발의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관련 주요 내용. 눈에 띄는 조항은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도 면허취소에 포함시켰다. 면허취소 기간은 실형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으로 확대했다. 진료실과 수술실 등 의료행위 장소와 무관하게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발생시킨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했으며,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도 현행 기준보다 엄정 강화한 셈이다. 그동안 의료인 면허취소 대상 범죄는 국회에서 어떻게 변화됐을까. 지난 1962년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로 시작해 △1973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988년 국가보안법, 형법,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개정됐다. ■1994년 범죄 구분 없이 금고형 면허취소…2000년 규제정비로 ‘폐지’ 이어 △1994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000년 형법 상 직무 관련 범죄(허위진단서 작성 등) 및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으로 제한했다. 현재 적용 중인 지난 2000년 개정 의료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에 관한 종전 규제를 폐지하거나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했다. 국회에서 의료인 면허 관련 의료법안 논의 경과. 의료법 개정 20년이 지난 현재 국회는 과거의 의료법으로 회귀하는 모양새이다. 강병원 의원의 신설조항인 파산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 면허취소 내용은 2007년 국회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파산자 의료인 면허취소는 2007년 파산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했으나, 같은 해 4월 국회 의료법안 심의를 통해 파산자 의료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여야는 파산선고와 의료인 면허 취득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수용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에서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문구를 심의과정에서 삭제했다.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 성폭력 등 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불기피하나 파산자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의료행위 특수성과 독점적 면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면서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등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성과 중대성 면에서 인정된다"고 면허취소 사유 강화 당위성에 무게를 실었다. ■전문위원실, 면허취소 강화 찬성…복지부, 재교부 유형별 구분해야 복지부 역시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변호사 등 타 전문 직종 수준으로 확대해 의료인 범죄 예방과 환자 안전, 의료인 신뢰 제고 등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을 표했다. 다만, "파산자(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점은 기존 의료법 개정 사유(2007년 개정 의료법)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외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해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 등을 과실범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재교부 금지기간 관련,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재교부 금지기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위 조정 여지를 남겼다. 의료단체는 예상대로 과도한 규제라며 현행법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 설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적용은 부당하며 전문가단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사유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분으로 면허취소 적용은 직업적 자율성 침해"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도 "고위험 수술일수록 원하는 결과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업무상과실치상 논란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 모든 범죄로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며 "변호사 경우도 영구제명 요건을 직무연관성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 개인적, 사회적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의료인 면허취소 공표행위는 개인 명예실추 등 과도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여당, 의료인 면허 강화 고수…의료계 “고도의 윤리의식 요구, 과한 규제” 여당 측은 법안 심사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 강화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일부 의료인 불법 발생을 전체 의료인으로 확대한 면허취소 강화 법안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면허취소 확대 관련 의료계 우려가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결격사유 요건과 재교부 금지 확대 등을 명확히 규정해 알부 의료인들의 잘못된 윤리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전체 의료계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사유만으로 의료업 영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료실 밖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인 윤리성을 강조하기 전에 국회의원들 먼저 자신을 뒤돌아봐야 한다. 지난 9~10월 의료파업이 없었다면 이 같은 압박 법안이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료법 개정 20년 만에 다시 심의하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와 재교부 금지 강화 법안이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0-11-25 05:45:59정책

면허관리 강화 현실화...자격정지 의사 정보공개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의 의사면허 관리 강화 기조에 부응해 보건당국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의사들의 정보공개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서면답변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 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한 모니터링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의료인 범죄 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감에서 지적된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통상적으로 복지부의 '적극 검토' 답변은 사실상 추진을 의미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최근 5년간 1828건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자격정지 처분 이후 관리 그리고 국민 눈 높이게 맞는 면허자격 규제 방안 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의료인 품위 손상)과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거짓청구, 사무장병원 등)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건 정도 시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면허 취소 기준 강화와 함께 재교부 승인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김원이 의원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 필요성과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특성과 다른 직능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에 동의했다. 의사 면허취소 사유와 재교부 심의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와 전공의협의회 임시비대위가 여당의 면허관리 압박책을 비판하는 사진.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등 의료인 자격관리는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단체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재교부가 거부된 산부인과 모 의사의 행정쟁송 관련 "면허 재교부가 거부된 의사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며, 관련 쟁송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 보건차관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의료자원정책과 업무인 의료인 면허관리와 처분을 전담하는 ‘의료인력정책과’를 독립 신설한 상황이다.
2020-10-17 06:00:59정책

서영석 의원 "공보의 징계처분 사유 53% 음주운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징계처분 사유 중 음주운전이 절반을 넘어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병)은 7일 "최근 4년(2017년~2020년 6월)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64명으로 이중 88명(53.7%)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처분 공중보건의사 164명 중 음주운전 88명(53.7%), 교통사고 치사상 운전 관련 15명(9.1%), 성비위 11명(6.7%), 모욕 및 명예훼손 7명(4.3%) 순을 보였다. 징계사유가 가장 많은 음주운전의 경우 비슷한 혈중알콜농도에도 수위가 다른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에서는 0.139%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중보건의사가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반면, 인천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공중보건의사에게 고작 감봉 1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허위출장 신고 후 국외여행을 간 공중보건의사는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서영석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비위로 인한 정직, 견책, 해임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군인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법에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사의 신분박탈을 규정하는 법률적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신분박탈(상실)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5명으로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2명은 의료법 위반이다.
2020-10-07 16:34:19정책

성형외과 의사들이 4년간 파헤친 유령수술의 결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에 이른 여고생 사건으로 대두된 '유령수술' 문제가 잠정적으로 결말을 맞았다. 법원이 수술의사 바꿔치기, 일명 유령수술이 '사기'라고 결론을 내린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G성형외과 전 원장이 실시한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장영채)은 20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G성형외과 유 모 전 대표원장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전 원장은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G성형외과를 고발한 지 4년여 만에 난 결정이다. 그 사이 스무번이 넘는 공판이 진행됐고, 사건에 투입된 검사 숫자만도 12명이다. 유 전 원장에게 적용된 죄는 사기죄를 비롯해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성형외과 전문의인 유 전 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말까지 33명의 환자에게 수술을 해줄 것처럼 하고 마취된 상태에서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이 수술을 하게 해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달리 한 유령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또 2012~2013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부산 등에 다른 의사 명의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의원을 열었으며 33명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도 보존하지 않았다. 환자 7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프로포폴 사용량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유 전 원장은 의료법상 1인 1개소를 위반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대리수술을 한 게 아니라 타 진료과 의사들과 협진 했을 뿐이지 환자를 기망한 게 아니며 향정신성 의약품 공급 내역 조사 당시 제출 기재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유령수술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 전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장영채 판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 바꿔치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33명의 환자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줄 알았지 치과, 이비인후과 의사가 수술을 할 줄은 몰랐다 진술하고 있다"라며 "상담의사가 직접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원장은 고용의사와 공모해 수술 상담만 하고 실제 수술에는 참여하지 않는 등 환자를 기망하고 수술비 상당을 편취했다"고 덧붙였다. 의사로서의 윤리 의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장 판사는 "유 전 원장은 환자들이 마취 상태에서 실제 수술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라며 "환자들이 원하는 수술을 얼마나 진지하고 사려 깊게 고민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의사가 직무상 범행에서 일반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허위진단서 발급,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범죄 유형을 벗어난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유 전 원장의 직업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 "그동안 자정노력 지지해주는 판결"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회장 G성형외과를 고발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임원은 직접 법원을 찾아 선고 현장을 지켜봤다.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회장은 "유령수술은 의료윤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환자 동의 없는 의료진 교체는 금전적 이익 추구에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영리 목적으로 의료진을 교체하고 수술한 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법정구속까지 되는 이번 판단은 의료진에게는 엄청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리수술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령수술 문제가 촉발된 때부터 성형외과의사회는 수년 동안 자정 노력을 해왔다"라며 "현재 의사회가 파악하고 있는바로는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전문의 중 유령수술을 하는 의사가 없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자정노력을 지지해 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유령수술 문제로 성형외과의 이미지가 실추된 만큼 다시 한류성형을 꽃피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자정작용으로 긍정적 성과를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회원의 피로도도 심해졌다"라며 "한류성형 이미지 역시 많이 실추됐고 우리를 잠재적으로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중국 매스컴이나 성형외과는 유령수술로 우리를 폄하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류성형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 나가려고 한다"라며 "제2의 한류성형을 꽃피우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8-21 05:45:50정책
  • 1
  • 2
  • 3
  • 4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