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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교체로 자리 줄어든 '솔리리스' 급여 확대로 활로 찾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임상현장에서 그동안 쓸 수 있는 '무기'가 제한돼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ease).솔리리스(에쿨리주맙, 아스트라제네카)가 NMOSD까지 급여확대에 성공하면서 임상에서 활용도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세대 교체 열풍속에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판매량을 유지할 여력이 생겼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아스트라제네카 솔리리스가 4월부터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에까지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솔리리스의 급여범위를 NMOSD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신경과 분야 대표적 중증 희귀질환인 NMOSD은 중추신경계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심할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신경과 척수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대한신경면역학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0만명 당말 3.56명 정도가 NMOSD이 발병하는데 국내에는 약 1000명 이상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NMOSD의 평균 발병 연령은 43세로 보고 됐으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4.7배 더 흔히 발병하고 있다. 즉 환자 대부분 활발히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이다.문제는 그동안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제한돼 왔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솔리리스는 2021년 NMOSD 적응증 확대 이후 줄곧 해당 분야 급여확대를 추진해왔다. 한독이 국내 판권을 갖고 있을 때부터 해당 분야 급여확대를 추진해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시 국내 판권을 갖게 된 이후 급여확대에 성공하게 됐다.이에 따라 솔리리스는 4월부터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NMOSD 환자에 대해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1년 이내 적어도 2번의 증상 재발 또는 최근 2년 이내 적어도 3번(최근 1년 이내 1번 포함)의 증상 재발이 있는 경우다. 맙테라(리툭시맙, 로슈) 주사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해 3개월 이상 해당 약제를 투여했음에도 증상 재발이 있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솔리리스 투여가 가능하다. 동시에 엔스프링(사트랄리주맙, 로슈) 주사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해 3개월 이상 해당 약제를 투여했음에도 증상 재발이 있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도 솔리리스를 급여로 투여 받을 수 있다.아울러 복지부는 NMOSD에 솔리리스를 처방 할 수 있는 의료진은 '신경과'와 '안과' 전문의로 제한했다.다만, 다른 적응증과 달리 NMOSD에 대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승인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측은 "치료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모니터링해 투여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며 "최초 투약시점으로부터 매 4주마다 신경학적 기능검사 확인하고, 최초 투약시점으로부터 매 6개월마다 확장 장애 상태 척도(Extended Disability Status Scale, EDSS)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20년 알렉시온을 390억 달러(약 42조원)에 인수한 뒤 2023년 1월 솔리리스와 후속 약물인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 판권을 회수한 바 있다. 국내시장에 직접 판매하기 위해 판권을 회수한 것으로 임상현장에서 두 제품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솔리리스는 매년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82억원까지 감소했다. 반면, 울토미리스는 2021년 국내시장 진입 이후 매출이 급증하며 지난해 502억원까지 급성장했다.그나마 솔리리스가 NMOSD까지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 유지 여력이 생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아스트라제네카가 울토미리스도 미국 FDA로부터 NMOSD 적응증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국내시장에도 조만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29 05:30:00제약·바이오

사전심사 30년 조혈모세포 이식 '사후심사'도 병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이 '일반심사'로 전환된다. 사전승인 제도의 시발점이었던 조혈모세포 이식이 30년 만에 제도 밖으로 나오게 된 것.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일반심사로 전환해 사전승인과 병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사전승인 제도는 고위험‧고비용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행위 및 약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사전승인 제도의 시작점으로 1992년 10월부터 사전승인을 통해 급여를 인정해왔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조혈모세포 이식 일반심사와 사전심사를  병행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했다.현재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비롯해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스트렌식주 ▲스핀라자주 ▲ICD&CRT ▲심실 보조장치치료술 ▲임상연구 ▲울토미리스주 등 9개 항목이 사전승인 대상이다.심평원은 그동안 심사가 안정화된 항목은 사후 심사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조혈모세포 이식이 대표적인 항목인 셈. 실제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조혈모세포 이식처럼 오랫동안 논의된 의료 행위나 약제는 사후승인 심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0년 전만 해도 조혈모세포 이식은 고가의 의료 행위였다. 하지만 1회 투약 비용이 2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이 나오고 있는 현재, 조혈모 세포 이식은 상대적으로 그 액수가 미미한 수준이다.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조혈모세포이식은 3323명이 혜택을 받아 총 1276억원이 들어갔다. 한 명당 3839만원 정도의 금액이다.솔리리스는 118명에게 혜택이 돌아갔고 367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한 명당 3억1101만원 상당의 금액인데, 조혈모세포 이식보다 8배나 많은 액수다. 2019년 5월 사전승인 항목으로 들어온 스핀라자 승인대상자는 지난해 149명으로 연간 소요비용은 416억원이다. 환자 한 명당 2억7919억원이나 된다.심평원 관계자는 "30년 전만해도 조혈모세포 이식 비용이 워낙 높았지만 솔리리스, 스핀라자, 울토미리스 등의 항목들의 인당 평균 소요 비용이 억 단위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조혈모세포 이식 심사, 어떻게 바뀌나개정안을 보면, 조혈모세포 이식이 완전히 일반심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승인제도와 일반심사를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심평원 사전심사부 관계자는 "앞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먼저 하고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예정"이라며 "사전승인 대상 항목 중 조혈모세포 이식 건수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에 조혈모세포 이식 분과위원회도 계속 운영하며 사전승인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혈모세포 이식 대상자 및 실시 조항조혈모세포 이식 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이 진료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조혈모세포 이식 실시기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 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에 발생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된다.다만 조혈모세포 이식 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이거나 조직형의 경우,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실시기관 담당 의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사전승인을 심평원에 신청할 수 있다.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에는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과별 전문의가 상근해야 하는데, 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 감염 전문의도 포함시켰다.해당 고시는 내년 1월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심평원 관계자는 "고가약이 계속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사전승인 항목도 늘고 있다 보니 제도의 효율화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라며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30년을 운영하며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일반심사로 전환해도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올해 관련 학회 등 의료계를 비롯해 복지부와도 협의 과정을 거쳐 행정예고안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16 05:30:00정책

솔리리스 후속 울토미리스 투여전 심평원 승인허가 필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내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시장을 주도할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도 환자 투여 결정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도로 울토미리스 투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독 울토미리스 제품사진.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울토미리스의 사전승인 관련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솔리리스(에쿨리주맙)의 후속 제품인 울토미리스의 경우 이 달부터 급여로 전환되면서 기존 치료제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대표적인 약물인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솔리리스'를 봐도 알 수 있는 부분.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솔리리스의 매출인 2019년과 2020년 약 44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약 11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판매사인 한독의 간판 약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이로 인해 솔리리스의 품목 매출을 울토미리스가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기존 솔라리스와 마찬가지로 울토미리스도 별도 사전승인 기구를 마련해 의료현장에서 환자 투여 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울토미리스 투여 할 경우 심평원에 이를 사전 신청한 후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투여해야 한다. 기간이 초과될 경우 재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울토미리스 허가는 심평원 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맡게 되며, 이들은 짝수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소집해 의료기관의 투여 신청을 심의하게 된다. 즉 이 같은 과정을 거쳐야지만 의료기관이 울토미리스의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다. 울토미리스에 책정된 약가 상한금액은 559만 8942원이다. 아울러 울토미리스주의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은 6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승인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1 12:16:20제약·바이오

희귀 질환 우물 판 한독…연이어 블록버스터 신화 창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희귀 질환 전문 의약품 생산 및 영업에 힘을 쏟은 한독이 연이어 블록버스터 약물을 쏘아 올리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간판 약물인 솔리리스(에쿨리주맙)의 후속 제품인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가 보험 등재 신청 1년 만에 급여권에 들어오면서 400억원대 블록버스터 약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것. 한독 울토미리스 제품사진.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독의 2021년도 1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분기(1159억원) 대비 2.7% 성장한 119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첫 5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까지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말 그대로 한독의 시대를 열고 있는 것. 이러한 배경에는 한독이 주력하고 있는 '희귀 질환' 분아가 한 몫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희귀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제라는 점에서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독의 경우 전통적으로 '희귀 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 의약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약사다. 대표적인 약물인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솔리리스'를 봐도 알 수 있는 부분.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솔리리스의 매출인 2019년과 2020년 약 44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약 11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한독의 간판 약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한독의 이 같은 전문 의약품 매출 지형도도 바뀔 전망이다. 이달부터 솔리리스의 후속약물인 울토미리스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약가 측면에서도 기존 솔리리스보다 높은 상한금액인 559만 8942원으로 결정됐기에 제약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다. 효과면에서도 솔리리스보다 우월하다. 지난해 10월 보험등재가 신청된 울토미리스는 솔리리스보다 약 4배 연장된 반감기를 갖고 있어 기존 2주 1회 투여에서 8주 1회 투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긴 투여 간격으로 연간 병원 방문 횟수를 26회에서 6.5회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도 솔리리스의 대체 약물로 울토미리스의 급여 전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혈액학회와 조혈모세포이식학회는 복지부에 "기존 약제와 효과 및 안전성은 유사하면서 반감기는 늘려 투여 간격이 늘어나 편리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울토미리스 처방의 경우 기존 솔리리스와 마찬가지로 심평원의 사전 승인을 거쳐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투여해야 한다. 자료출처 :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 아이큐비아 한독 측은 기존 솔리리스의 후속 약물이라는 점에서 기존 400억원을 넘어서는 매출을 울토미리스가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독 관계자는 "솔리리스를 투여 받던 환자들 대부분 울토미리스 투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4배 연장된 반감기를 갖고 있어 8주에 한 번 만 투여 받으면 된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한독은 울토미리스 급여 등재를 계기로 당분간은 기존 제품의 판매와 영업‧마케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희귀질환과 중추신경계(CNS), 당뇨병 등 주요 전문의약품 매출 증대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인 테넬리아(테네리글립틴) 시리즈 영업에 집중하는 한편, 베링거의 SGLT-2 억제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의 병용 투여에 대한 임상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한독 관계자는 "비항암제 분야 희귀질환 치료제의 전체 매출 중 24%를 차지할 만큼 주력분야로 자리 잡았다"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급여 신청 계획을 가진 약물을 없는 상태로 기존 희귀질환 치료제 라인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1-06-08 05:45:55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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