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봉착한 세부전문의 제도…시대 흐름따라 변화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내에서 세부·분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을 넘어가며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변화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인정의 제도 등 임의 자격들이 나오면서 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세부전문의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인제의대)는 대한의학회지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세부전문의 제도는 물론 전문의 제도에 대한 수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염호기 이사는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가 거듭 발전하면서 점점 세분화되고 있지만 학술적 발전이 없는 사회적 요구로 인한 분화는 여러가지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특히 세부·분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을 넘어가면서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초창기 대한의학회가 기대한 학문과 의술의 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회적 요구로 세부전문의 제도가 치우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일단 가장 큰 문제로 그는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일부 전문과목이 아예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세부 분과 전문의 수가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염호기 이사는 "세부전문의 제도가 아무리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해도 개인적인 이득없이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세부전문의를 취득한다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영리를 목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전문 영역을 표방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26개 전문과목만이 법률적으로 전문의 자격을 표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령 세부전문의를 따더라도 이를 표시할 수 없어 국민의 알권리와 전문의 선택권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이어 그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달았다. 현재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자격시험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염 이사는 "전문의 제도는 물론 세부전문의 제도에서 공통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격시험"이라며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자격시험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큰 의미가 없는 자격시험을 유지하는 것이 수련의 질 저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혹은 다른 형태의 시험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같은 의미에서 그는 현재 전문의 시험과 세부전문의 제도에서 치러지고 있는 실기와 구술 시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한 현재 전공의 특별법 등으로 인해 수련 기간이 대폭 조정됐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염호기 이사는 "전문가는 전문 영역의 지식 뿐 아니라 실기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전문의 자격시험은 물론 세부전문의 시험에서도 2차 실기나 구술 시험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선진국에서는 수련 과정 또는 자격 갱신에 있어 실제 임상 실기 능력을 전문가에게 직접 검증받는 절차나 시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3년간 수련받는 전공의의 경우 수련시간이 6200시간으로 미국의 1만 2000시간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못박았다.특히 그는 최근 각 세부학회별로 급속도로 늘고 있는 인정의 제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허술한 관리로 인해 혼란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임의적 자격을 통해 오히려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염 이사는 "전문가 제도는 얼마나 잘 관리되는지에 따라 자격의 질이 보장된다"며 "각 학회가 만든 임의적 자격인 인정의 제도가 세부전문의제도와 혼재돼 운영되면서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특히 이러한 자격들이 철저히 관리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특정한 술기 등을 보호하는 배타적 권익을 위해 오용되고 있다"며 "공익적 목적의 기관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자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