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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수치 검사 과용론…"50세 미만 필요 없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미국내분비학회가 50세 미만의 성인에 대해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아직 비타민 D 복용과 질병 예방, 개선과의 상관성을 살핀 증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검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불확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미국내분비학회의 질병 예방을 위한 비타민 D 관련 임상 진료 지침이 현지시간 3일 내분비학회 연례 회의(ENDO 2024) 및 임상내분비학대사저널(JCEM)에서 공개됐다(doi.org/10.1210/clinem/dgae290).수많은 연구에서 25-하이드록시비타민 D(25[OH]D)의 혈청 농도와 근골격계, 대사성 질환, 심혈관 질환, 악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및 감염성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일반적인 질환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된 바 있다.이에 기반해 혈청 25(OH)D 농도 검사 후 비타민 D가 광범위하게 보충되고 질병이 없는 일반인에서도 25(OH)D 검사가 증가하고 있다.학회가 제시한 비타민 D 보충 및 검사가 필요한 그룹. 특정 상황을 제외하곤 일상적인 검사가 필요치 않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문제는 특정 질환, 적응증을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비타민 D 보충제 투약의 이점-위험 비율이 명확치 않으며, 최적의 비타민 D 섭취량과 질병 예방을 위한 25(OH)D 검사의 역할도 불확실하다는 점.미국내분비학회는 체계적인 문헌 검토 및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패널 논의를 통해 비타민 D 보충이나 검사가 필요한 인구에 대해 조사, 연령대 및 임신 여부, 당뇨병 발병 여부 등 특정 조건에 따라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한 군을 세분화해 제시했다.먼저 1~18세 사이의 소아 청소년에서는 구루병을 예방하고 잠재적으로 호흡기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비타민 D 보충을 권고했다.체계적인 검토 결과 소아청소년의 호흡기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비타민 D 용량은 일일 300~2000IU(7.5~50μg)에 달했고 추정 가중 평균은 하루에 약 1200IU(30μg)였다.이어 75세 이상의 일반 인구 역시 사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험적 비타민 D 보충을 권고하고, 자간전증, 자궁 내 사망률, 조산, 신생아 사망률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해 임신 중 경험적 비타민 D 보충을 제안했다.사망률 개선 결과를 보고한 체계적인 검토에 따르면 고령자의 비타민 D 권고 용량은 하루에 400~3333IU(10~83μg), 추정 가중 평균은 일 약 900IU(23μg)였다.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문헌 검토에서는 매일 또는 매주 600IU에서 5000IU(15~125μg)까지, 추정 가중 평균 하루에 약 2500IU(63μg)가 제공될 때 사망률 감소 혜택이 나타났다.고위험 당뇨병 성인의 경우도 생활 습관 수정 외에도 당뇨병으로의 진행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경험적 비타민 D 보충이 권고된다.학회는 이같은 특정 연령대, 질환,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보충제 사용과 검사에는 선을 그었다.학회는 25(OH)D 수준에 따라 비타민 D 보충이 이점을 제공하는지 확인한 임상시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50세 미만의 일반 성인 인구에서 일상적인 25(OH)D 검사 거부를 제안했다.50세 미만의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에서는 25(OH)D 수치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뿐 아니라 비타민 D 투여를 안내하기 위해 정기적인 추적 검사에도 반대하다는 게 학회 측 입장.50~74세 사이의 인구 역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일상적인 비타민 D 보충 및 일상적인 25(OH)D 검사를 거부하라고 제안했다.학회는 비타민 D 보충이나 치료가 필요한 적응증이 있는 50세 이상의 성인이라고 해도 일시적인 고용량의 비타민 D 투약 대신 매일 저용량의 비타민 D 투약을 권장했다.
2024-06-05 05:30:00학술

조산아·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수가지원 신설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다. 또한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이외에도,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기존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또한 정부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할 예정이다.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한다"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2024-04-25 17:38:15정책

한미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제, 에페거글루카곤 확정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사이언스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이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 혁신신약으로 개발중인 LAPS Glucagon analog(코드명 : HM15136)의 국제일반명(INN)이 'efpegerglucagon(에페거글루카곤)'으로 확정됐다.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한미약품의 HM15136 국제일반명을 이같이 공식 등재했다고 18일 밝혔다.efpegerglucagon은 'ef-'(바이오 의약품의 약효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한미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단백질)라는 접두사와 '-glucagon'(Glucagon 수용체 작용제)이라는 접미사가 붙은 이름으로, '랩스커버리 기술이 적용된 지속형 글루카곤 유사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앞으로 해당 성분을 포함한 제품에는 efpegerglucagon(에페거글루카곤)을 일반명으로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한미약품은 에페거글루카곤을 세계 최초 주 1회 투여 제형의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신약이 최종 상용화 되면, 치료 효과의 지속성 및 안전성, 투약 편의성 측면에서 환자들의 고통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선천성 고인슐린혈증은 2만5000~5만명당 1명 꼴로 발병하는 희귀질환으로, 현재까지 승인된 치료제(1건)가 있긴 하지만 치료 반응률이 낮아, 환자들은 허가 이외의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을 감수하고 췌장을 절제하는 수술에 의존하고 있다. 주로 신생아 시기에 발병하는 이 병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저혈당을 일으킴으로써 병을 앓는 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주고 있다.에페거글루카곤은 개선된 물리화학 및 약동학적 특성, 글루카곤 수용체 작용제의 주요 생리학적 효과(글리코겐 분해 및 포도당 합성 증가)를 기반으로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뿐 아니라 비만 수술 후 저혈당증(PBH)과 같은 만성 저혈당 질환 치료제로도 주목받고 있다.에페거글루카곤은 혁신 잠재력을 인정받아 2018년 미국 FDA와 유럽 EMA, 2019년 한국 식약처로부터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적응증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엔 FDA로부터 소아희귀의약품(RPD)으로 지정됐다. 추가로 같은 해 EMA로부터 인슐린 자가면역증후군 적응증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WHO는 의약품 처방 오남용을 막고, 정보 전달력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의약품 성분 또는 물질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될 수 있는 국제일반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새롭게 명명된 국제일반명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고하고 있다.한미약품은 에페거글루카곤 외에도 그동안 바이오신약 eflapegrastim(에플라페그라스팀·롤베돈/롤론티스), efpeglenatide(에페글레나타이드·LAPSExd4 analog), efinopegdutide(에피노페그듀타이드·LAPSGLP/GCG agonist), efocipegtrutide(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LAPSTriple agonist) 등의 국제일반명을 WHO로부터 등재받은 바 있다. 
2024-04-18 18:17:54제약·바이오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필수의료 강화, 신생아·중증질환 등 '1조4000억원' 투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거액을 집중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만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서울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거액을 집중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만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발표했다.이중규 국장은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해 2024년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조4000억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한다.이 국장은 "또한 과도한 의료이용(연 365회 이상 외래이용 등)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신영석 교수는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와 연동된 보상·심사평가·지불체계로의 개선,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과 언론·환자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국민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양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부터 적극적인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해나간다.
2024-04-05 22:25:44정책

[메타라운지]눈물의 사직서 쓴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49명에서 2025학년도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이 결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충북대 의과대학. 일각에선 해당 의대는 물론 대학병원도 규모를 키울 기회라고 봤지만 충북의대 교수들은 타 의대보다 먼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를 직접 만나 사직을 결심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의대증원 현안 관련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던 배 교수는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충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에서 심근경색증 환자분이라든가, 심정지 환자분들 초기 진료부터 퇴원 때까지 돌봐드리고 있는 배장환 교수라고 합니다.■의료현장 지켜온 의대교수들 사직 결정적 이유는?Q: 얼마전 공개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의 변에서 병원과 심장내과 의사로서의 애정이 느껴졌다. 사직 결심이 쉽지않았을 것 같은데…제가 충북대병원 지방병원에서 이렇게 있는 이유는요. 여기에 계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타지 의사도 있고요. 충북대학 나와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경인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빅5병원에서 다 채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이고…근데 그분들이 경인 지역에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까지 왔잖아요? 그때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의료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좋은 의사로 만들어서 진짜 좋은사람 만들어서 지역·필수의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만들겠다. 그 두 가지로 온 거예요 신념이 있는 거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지역 교육을 발전시키겠다라는…그런데 그 의사들을 정부는 지금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낙수의사 이런 얘기를 꺼내 가면서…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게 더 멀어지고 있어요. 정부의 조치로 그렇다면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 저항을 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제 꿈을 낮추고 저는 그냥 심장학을 할 수 있는 2차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개원을 하거나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직서를 쓴 거예요.Q: 전공의 사직 한달이 훌쩍 지났다. 부산의대 교수 돌연사도 있었다. 의대교수들의 피로감이 클 것 같다. 어떤가.  지금 우리는 권역심혈관질환 센터로 지정 받기 3~4년 전부터 최대한 환자는 새벽에도 모두 치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땐 중재하는 의사가 저하고 한 분 더해서 총 2명이었거든요. 2005년에 충북대병원 근무를 시작해서 2009년까지는 거의 한 5~6년을 180일 온콜을 받았어요. 사람이 아니었죠. 제가 막 전공의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버텼죠. 이후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을 받으면서 연달아 교수 2명이 1년 간격으로 오셔서 4명이서 90일 당직을 하게됐죠. 지금은 교수가 조금 더 늘어서 (당직이)조금 더 줄긴 했는데… 지금 전공의가 안계시니까 한 주에 한 1.7일 정도를 병원에서 자고 있어요. (온콜)병원 밖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한 주에 한 2.5일 정도가 되니까. 거의 2~3일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지금이나 모든 교수들이 지쳐가고 있다 그거는 사실이죠.Q: 의대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과거의 의료로 돌아갈 순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어떻게 생각하나.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단체거든요. 2월 말부터 전공의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처벌하시기로 했잖아요. 지금 3월 말 됐는데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3월 25일 저녁, 전공의와 만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일이 결국 28일로 미룬 거예요. 72시간 더 유예를 했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선까지 끌어 보겠다는 건가요? 그러지 마시고 처벌을 하세요. 법에 처벌을 하게 돼 있으면 처벌을 하세요. 처벌을 하고 나면은 그냥 1년이 공백이 생길 겁니다. 처벌을 하지 않아도 1년에 공백이 생기게 생겼어요. 그럼 정부가 하시는 거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가지고 의사들을 갖다가 계속 구석으로 모는지를 모르겠어요.우리는 이미 포기했어요. 전공의 수련계획에 따르면 3~4년 수련을 할 때, 3개월 이상의 펑크가 나면 추가 수련을 한다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 증원이 파기 된다 하더라도 의사 증원이 아니라, 의사 감원이 500명이 생겨도 이미 전공의 하고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100%의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보장은 100% 없습니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응급의료로 가거나 내과나 외과 같은 그나마 우리가 필요했던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 같다. 왜냐? 정부가 필수의료과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바닥까지 보여주셨어요. 낙수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니의대 교수들의 반발 더 거센 이유는?Q: 대표적인 '미니의대'에서 정원 200명의 대형 의과대학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그런데 의대교수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왜인가.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총장이 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장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야죠. 첫 번째 1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증원수요 조사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약간 자기들이 좀 걱정되는 면이 있었는지. 대외비 처리를 하라고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총장하고 학장이 얘기를 해서 써냈죠. 지금 현 상태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게 몇 명이냐. 조금 더 지원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늘릴 수 있냐. 이렇게 그 숫자 자체가 큰 숫자를 적어 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수요 조사 모든 부서에서 수요 조사는 10을 써내면 3을 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이든지 누구든지간에 질러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아주 학습을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20명을 쓰면 한 90명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그리고 두 번째 3월 달에 교육부 수요조사를 할 때는 그냥 공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2000명 넘으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총장이 와가지고 설명회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의과대학 교수를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렇게 한데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만약에 의과대학 교수의 반대가 요구된다 생각된다 하더라도 직을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이 있는 거예요. 총장이란 직이 있고, 병원장이란 직이 있고 대통령이란 직위 있고 장차관이란 직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목을 걸고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관용차 끌고 다니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의과대학 교수랑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의과대학 교수랑 상의한 적이 있다는 건 몇 번 전화통화하고 만나 가지고 의과대학 학장이랑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숫자를 써냈어요. 그런데 200명 발표가 나고 나서 저희가 총장실을 항의 방문을 했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총장님 몇 명 써내셨냐고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때 되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다 믿어요? 이런 식으로 의과대학 교수한테 얘기를 하면 의과대학 교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이것은 의과대학 구성원이 아니고 충북대학의 구성원이 아니고 노비취급을 한 겁니다. 앞으로 들어온 학생은 누가 교육을 하나요? 의과대학 교수가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그죠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교수들이 나는 예과를 가르쳐야 된다. 나는 200명 도저히 못 가리키겠어. 그러면은 미리 알려 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직할 기회를 보장을 해 줘야 돼요. 나는 모르겠고 200명 때려도 줄테니까 네가 다 가르쳐 이런 상황이잖아요.Q: 미니의대의 급격한 규모 확대는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나?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지금 10분에 2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벨트 속도 올려 가지고 10분에 8대 만들기로 하고 직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벨트 속도를 갖다가 하룻밤에 8배로 올렸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하려고 하다가 차에 깔려서 돌아가시거 이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반대했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자꾸 정부도 그렇고 총장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과 2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본과 올라갈 때까지 준비 2년 동안 하면 되지 않냐? 다 좋은데 그럼 6년 후에 5년 후를 생각을 해서 본과 3학년 학생 하고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실습을 나왔고 또 인턴하고 레지던트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지금의 상황이라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온 200명의 학생을 갔다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수용하기를 바라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 지역의료에 대해서 일을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3학년 200명, 4학년 200명, 인턴 200명, 레지던트 1년차 200명이 들어오면 800명입니다. 병원 안에 800명의 흰 가운이 휘날리는 거예요. 근데 충북대학교병원은 환자가 제일 많이 들어찰 때가 780명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임상 교육을 할 것이며 인턴과 레지던트들한테 어떻게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게 의사인데 그걸 하겠어요?그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충북대병원을 2천 병상으로 키우면 되지 않냐? 예 부산대학병원도 2천병상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는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충북대학교병원이 감기환자까지 입원을 시키면 2000명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아니잖아요.그럼 또 한 가지 얘기는 정부에 있는 고위관계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럼 2차 병원하고 개원의들한테도 보내면 안 될까요? 의료원도 있는데… 그곳은 진료기관이지 수련 기관이 아니에요. 수련기관 타이틀을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자금이 필요해요. (전공의는)가르치는 겁니다. 무조건 환자를 보게 하는게 아니고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르쳐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졸업생에 50명인데 인턴을 30명 받습니다. 20명은 기본적으로 병원이 작아서 다른 데로 가는 구조예요. 그럼 그때 만약에 200명이 온다면 지금 아무리 저희가 잘 받아봤자 한 60명 받을 것 같아요. 병원이 커져도 나머지 140명은 어떻게 수도권에 있는 6600병상으로 인턴을 레지던트를 올려 보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것 같으세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거에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100명의 의사가 아니고 진짜 필수료하고 양질의 의료를 할 수 있는 10명의 의사만 족한 상황입니다.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Q: 최근 충북도지사와의 만남이 의료계 내부에서 회자가 많이 됐다. 당시 언성을 높인 이유가 무엇인가?도지사도 그렇고, 저희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충북 지역에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뜻은 뭐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의견 청취를 하러 다닐 때부터 충북 북산 지역하고 남산지역에 사망률이 너무 높다. 지역간 절차가 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의 불균등 균배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자료를 정리해서 선거 캠프에 드린 적이 있고, 3월 달에도 그쪽에 있는 측근을 통해 가지고 사망률의 차이가 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충청북도의 리소스가 부족한 부분 첫 번째가 신생아 센터라든가, 고위험 산모센터라든가 심혈관 센터라든가 외상 센터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비 지원 이런 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이게 특히 우리병원이 고위험산모하고 미숙아에 대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진료하고 있는 기관인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베드 침상이라고 하잖아요. 침상의 3분의 2 정도도 우리가 못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부인과하고 신생아 중환자들이 일하는 그 분들의 수가가 워낙 낮으니까. 병원 자체에서 환자를 보면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좀 도와주신 바 있고 충청북도에서도 도와주고 정부에서도 도와줘서 벌써 몇 년째 고위험 산모센터하고 신생아 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간호사 인건비라든가 행정지원 비용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한 의료기자재를 새로 산다던가 아니면 의사의 인건비를 더 줄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을 해 달라고 작년 5월에도 저희가 편지를 보낸 적이 있고 그게 다섯 장짜리로 정리를 했었습니다.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돌아보지 않고 그때 제가 5월 3월인가 2월 달에 보냈고 5월 달에는 시청에도 똑같은 편지를 보내 가지고 시장님을 뵙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시장님은 들으셨는데 그 이후엔 특별하게 연락이 없었고,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그리고 충북 지역으로 따지면 충북 북부는 교통이 교통이 당연히 원주권으로 가게 돼 있고 남쪽은 교통이 대전권으로 가게 되겠어요. 행정권하고 진료권의 불일치가 있죠. 그런데 행정권하고 진료권의 불일치가 있는 곳이 항상 보면은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든가, 의료지표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충분만 그런게 아니라, 어디나 그래요. 사실은 30년 동안 되어 있는 문제였고요.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지표가 충북권의 예방 가능 사망률이라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청주권의 의료가 좋아졌어요. 그 중에서 청주시 서원구에 통계가 좋습니다. 이게 충북대학병원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병원에가 병원이 있으면 지표가 좋아져요. 병원이 없으면 지표가 낮아야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그 문제를 충북대병원이 잘못해서 충북대 병원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청주권 충북권에 일하는 의사들의 의지라든가 태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표가 안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굉장한 어폐가 있는 거예요. 병원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 것은 다른게 아니고 지자체, 정부, 정치가들입니다.그 문제를 단순하게 의사를 '악마화'해서 그들이 의대증원을 막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되어 활동 의사가 되려면 10년 후인데 10년 동안 뭐를 하겠다는 건가요? 200명으로 증원되니까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지원해야 되겠다.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지원할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 의료환경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의사 사회라든가, 제가 문 담고 있는 충북대병원을 폄훼하는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Q: 의대증원 2000명, 현재 수학 1등급 이외 학생도 입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00명 숫자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는가 본데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가 얘기하는 3대 대학 공과대학 입학정원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연대하고 공과대학의 절반 이상의 인재를 의과대학에 또 쓸어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GDP가 후퇴합니다. 왜냐 과학자 물리학자 엔지니어들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때가서 파키스탄에서 수입하십시오. 엔지니어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의과대학 증원한 걸 보면요. 지방하고 서울 비율이 한 72대 28 정도로, 경인지방이 28 지방이 72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인턴하고 레지던트 배치를 하는데 지방의 70%를 주려고 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상 수에서 지방이 압도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레지던트를 늘리면 병원을 키울 수가 있다. 죄송하지만 레지던트를 늘려서 병원을 키우시면 그냥 레지던트 의과대학을 만드세요. 필요한 거는 거기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향후 나갈 상급종합병원의 모습은 전공의를 줄이고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병원이다. 그럼 레지던트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전문의가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그렇게 따지면 15년 후는 의대생들이 전문의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인턴을 지원을 안 한다니까요?! 또 그럼 그렇게 할 거세요? 지방 국립대 출신들은 인턴을 무조건 해야 되고 레지던트도 무조건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바로 개원하는 거는 무조건 금지명령 내리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대전자가 틀렸는데 밑에 있는 걸 갖다가 계속 조이시면 무엇을 하겠어요.Q: 내과 전문의 1년에 600명 배출해왔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필수의료 대가 끊기는게 아닌가?대가 끊길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열심히 잘 추스리면 한 300~400명 정도 나올것 같아요. 절반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레지던트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그냥 정부가 손을 대지 않아도 제가 원했었던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이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중증 환자만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그 모든 환자를 2차급 병원에서 보게 될 것이다. 정부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그 반대쪽 레지던트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전문의들이 교육보다는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현실은?Q: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보나?항상 우리는 구조 과정 결과를 따지는 거 좋은 구조가 좋은 과정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죠. 지금은 한국 사회에는 어떻게 되냐. 한국 의료계는 결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근사해 보여요. 중증도가 높고 상급종합이 2차병원에 (환자가)바글바글하죠. 그리고 개인병원에 오셔 가지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큰소리치면서 상급종합병원 갈 거니까. 소견서 써 달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엄청 줄었대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을 바란게 아니잖아요. 틀린 과정에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겠죠.그게 지금은 중요한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보험 국가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은 정치권에서 과도한 의료 사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의료는 굉장히 비싼 자원이고 무한재가 아니고 유한재입니다. 그것을 감기, 염좌에서 다 써먹고 교통사고 뒤에서 받친 거 목 이렇게 한 것 같고 20일씩 입원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의료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파산의 날을 겪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정부가 아무리 밝은 얼굴로 나와서 우리나라처럼 쉽게 의사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해도 언젠가는 국민들이 투표로 처벌을 하시게 돼요.두 번째는 전달체계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환자 전원 결정을 의사가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은 누가 만드느냐 의사가 만드는게 아니에요. 정부와 정치가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아니면 응급으로 체계가 그냥 막아 주는 거죠. 알아서 2차 병원 가시는 거잖아요. 정부가 할 과정을 일선에 있는 119라든가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구조가 있고 좋은 과정이 있어야지 나온 좋은 결과가 좋은 거예요. 지금은 구조가 망가지고 과정이 없어서 생긴 엉겁결에 생긴 결과잖아요.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드린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왜 30년 동안 정부가 안 하셨어요. 이제 와 가지고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다고, 혹은 소청과에 오픈런 생기는데 그것도 10시에 한번 4시에 한번 생기는 것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Q: 전공의는 예비의사인데 그들이 빠졌다고 의료가 마비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참에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있다.첫 번째 뭐냐면 전공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재 전공의 수급을 어떻게 합니까?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가 일을 많이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거는 두 가지 성격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일손으로 만드는 거죠. 전공의 두 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2000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니들보다 우리가 교육 여건이 좋아, 그러니까 (수련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말이에요, 전공의들한테 만족도 평가를 해 보잖아요. 무조건 B5병원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에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줘야 돼요. 적당한 일거리로 하고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 거죠.그럼 교육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내야 되는 건가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3~4년 동안 전공의 두고 병원 운영하니까 당연히 병원하고 개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러워하시고 그렇게 싫어하는 미국 있잖아요. 미국도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하고 인력비, 인건비 급여는 나라에서 지불합니다. 메디케어에서 다 냅니다. 65세 이상 되면은 자동으로 가입되게 되는 미국의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국가보험에서 돈을 마련해서요. 미국은 주립병원 몇 개 빼놓고는 다 사립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올해부터는 그냥 80시간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80시간으로 해야 돼요. 왜냐 그 자원은 정부 거고 국가고 국민의 것이라 그래요. 미국에서 80시간으로 넘어갈 때 메디케어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턴, 레지던트에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죠. 미국 레지던트들이 하던 행정 업무처리에 들어가는 비서들이라든가 행정직원들 고용하는 비용을 다 일괄 지급했어요.그리고 80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당직을 누가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전문의가 더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전문의에 대한 당직 비용을 더 줬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근로자성이 있잖아요? 근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냥 거기 월급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의료원은 공공재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공재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 의료인은 공공재가 아닌 상태예요. 정말 의료인까지 공공제로 만들고 싶으시면 간호사 교육비용 의사 교육 비용 이런 거 다 공공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놓고 얘기를 해야지. 전공이 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병원 다니고 아니고 국가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정부의 예산지원, 어디에 얼마 투입해야할까.Q: 정부가 '필수의료'에 별도 예산 확보를 언급했다. 어디에 얼마나 투입하면 된다고 보나.정부는 50년 이상, 교육하고 국가안보 국방은 정부의 일이다. 그런데 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병원에다 맡겨 가지고 너희들이 돈 벌어서 한번 해봐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진짜 굴지의 병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정부는 벽돌 한 장 넣어 준게 없어요. 근데 서울대학병원 혹은 보라매병원은 정부 자금이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수가는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사립병원은 더 벌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강도가 사립대병원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게 일반적이잖아요.전공의 업무강도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정부가 의료를 국가의 것,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도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정부 자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실손보험을 터준 이유가 뭐냐, 비급의 진료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급여권에서 수입으로 병원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정부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 진료만 가지고 정부에서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병원도 수입이 최소한 뭐 7~10%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예를 들어서 100억의 수입이 있다면 10억 정도는 여유자금이 돼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그래야 재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아산병원도 3%예요.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서울아산병원이 조가 넘는 매출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새마을금고에다가 박아 두는게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완전 그러기 상태가 된 거죠.그리고 필수의료 4대 패키지의 방향 저는 다 봤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었던 세부 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사처별 면하게 주겠다. 충분한 환자 보상을 해주겠다 어디까지 보상을 할 거예요? 그냥 환자가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환자 하나 보호자가 이의적이 환자가 돌아가셨으면  보호자분께서 이의제기하면 그냥 얼마 부상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는 유관기관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러면은 5년이 가도 실현계획 못 세울 거예요. 그런 사안을 거의 3주만에 만드셔 가지고 2월 1일 날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 증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실행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재정 구조도 없는 겁니다.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건강보험을 걷어냈는데 거기서 돈이 항상 조 단위로 남는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건강보험은요, 세금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 얘기에 쓸 돈을 갖다가 만들어서 100% 소진하는게 원칙인 거예요. 그거를 남기면 뭐냐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과도하게 건강보험을 걷었거나 아니면 삭감을 후려쳐 가지고 아니면 수가를 안 올려져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뺏어간 거예요. 그 상태로 돈 남은 걸로 어떻게 굴려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신뢰관계 구축이 먼저인데 금지하고 명령으로 겁박을 하셔가지고 신뢰관계를 더 깨시고 계세요.Q: 민감한 부분이지만 질문하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0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500명 감원하는 것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숫자가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 있는 숫자를 원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이 납득하시고, 정부가 납득할 수준의 숫자가 나오면 다 받아들입니다.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게 첫 번째가 의사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맨날 지금 OECD 평균 얘기하시는데 OECD 평균의 활동 의사 수가 저희가 지금 1000명당 OECD 3.6명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표를 갖다가 OECD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구요. 왼쪽 끝에 있는 건 안 보여져요. 왼쪽 끝에,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제 기억에 7명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그럼 모든 병을 빨리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그리스하고 포르투갈입니다. 그 나라에서 진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들 나라의 의료상황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그럼 미국은 의사 수가 어떠할 것 같으세요? OECD 평균보다 많을 것 같으세요?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대답이 "당연히 많죠. 저도 미국 가봤는데 선생님이 20분 동안 얘기를 해줬어요. 당연히 의사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에요?"라고 답합니다. 아니요, OECD평균보다 미국 의사 수가 훨씬 적어요. 중요한 것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아니고 의사를 어떻게 써먹을까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생략하고 구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논리로 얘기를 합시다. 제가 2000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2월 1일 상태로 돌리세요. 그래도 전공의들 다 안 돌아와요.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들 상당부분 사직할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돌리고 1년이고 2년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 만드셔서 정말 제대로 된 수급계획 연구하세요. 거기서 나온 숫자면 제가 먼저 받아들이고 정부 앞에서 얘기할게요. 이 숫자가 맞는 거라고… 제발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마디제 꿈은 제가 돌봐드리는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이나 시술 같은게 필요하면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우리 병원에서 못 하거나 아니면 케이스가 작아서 이게 교수님께서 보내시거나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알아서 가시거나. 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몇 년쯤 지나면 응급실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이란게 항상 성공하는게 아니고 병이라는 것은 진행하는 것이고 사람은 늙어 가는 거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기억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옛날에 레지던트 그때 내가 선생님이네 막 이러면서 여기 계속 계셨네요?" 근데 이게 뭐 얘기 들으면 서울로 계속 다니시다가 이제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거든요.그런 일을 너무 비일비재하게 받기 때문에 아픈 것도 서러운데 특히 심장질환만은 우리 병원에서 그냥 끝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 돌아가실 텐데 그때 우리 손을 잡고 교수님 그래도 충북대병원이 있어 가지고 편하게 지냈다, 저는 이런 말 듣고 싶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갔을 것 같은데…지금 조치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잘 굴러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완전히 절단을 내는 정책을 취하신 거예요. 제발 간청하는데, 의학이라고 하는 아카데미 '의료'라고 하는 사회적 체계를 정치적으로 '표'로 바꾸어 먹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그게 제가 드릴 말씀이고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부심과 꿈으로 사는 겁니다. 자부심이 없어지고 꿈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04-01 05:30:00병·의원

사직 전공의, 겸직근무 위반 10명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10명 내외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병왕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파악 후 (전공의 채용을) 바로 취소한 기관도 있다"며 "지금 전공의는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경과한 가운데, "전공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전병왕 실장은 "지금은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이에 따르더라도 이들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전병왕 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 발족 예정…"의료진 책임 제한"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을 비롯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실히 진료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감소한 바 있다.동시에 현 의료분쟁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역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환자 전부승소율은 1.4%에 불과하며,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일반적인 민사소송 기간이 5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또한 2012년부터 운영되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는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먼저 사망 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증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돼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아 조정 개시가 어렵다는 지적 등이다.이에 정부는 조정 ·감정제도 혁신을 추진한다.전병왕 실장은 "먼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의료사고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 ·시행되면 조정 개시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 ·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전병왕 실장은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5 12:04:33정책

전공의 사직 후 병상가동률 55% '뚝'…정부 1254억 투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사직 이후 일선 수련병원의 경영난이 극심해짐에 따라 정부가 예산지원 방안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상급종합병원 8곳을 대상으로 병상가동률 및 의료수입액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전공의 사직 당일인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자료로 이후 3월 이후 신규 인턴 및 전임의 인력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의료수입 및 병상가동률이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병협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기간 동안 8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수입액은 1조 2811억원으로 이는 23년도 동기간 1조5288억원 대비 16.2%감소한 수준이다. 병원 한곳 당 의료수입액은 160억으로 동기간 지난해에는 191억원 대비 약 30억원 감소했다.전공의 사직으로 수술 건수를 대폭 줄이면서 병상가동률 또한 빠르게 감소했다. 사직사태 기간 중 병상가동률은 55.3%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간 78.8% 대비 23.5% 줄었다. 대한병원협회가 발표한 전공의 사직 이후 8개 상급종합병원 경영지표. 일선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병원 경영난을 최소화하기 위 일환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이번 예비비는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우선, 정부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상급종합병원 등은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 580억원이 지원된다.또한 59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393억원을 투입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강화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한다.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40억원을 지원한다.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68억원이 투입된다.아울러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인 5억원을 반영했다.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해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06 15:43:18정책

초저온 냉동 대장 진단 키트 시대 저무나…상온형 개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영하 80도에 달하는 초저온 냉동을 통해 이동하고 보관해야 했던 대장 질환 진단 키트가 앞으로 상온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상온에서 최대 4개월까지 보관과 이동이 가능한 키트가 나왔기 때문이다. 신생아 선별검사에 활용되는 기술을 대변 검체에 확대 적용한 것으로 향후 보관과 운송 비용 절감에 획기적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상온에서 보관 및 이동이 가능한 대장 질환 진단 키트가 나와 주목된다.현지시각으로 4일 국제 학술지 실험연구(Experimental study)에는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대장질환 진단 키트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152/ajpgi.00188.2023).현재 대장암은 물론 크론병 등 대장 질환의 진단을 위해서는 대변 검체에 대한 생체 분석이 활용되고 있다. 대변 검체를 통해 세균 감염은 물론 잠혈 등을 확인해 각종 대장 질환을 진단하는 방식이다.문제는 대변 검체를 채취해서 생체 분석을 실시하는 분석 기관으로의 이동이다.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검체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현재 대변 검체 검사는 훼손 및 분해 방지를 위해 영하 80도에서 냉동시켜 분석 기관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그나마 채취 기관과 분석 기관의 거리가 가깝다면 다행이지만 거리가 먼 경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다는 의미다.사우스 캐롤라이나 의과대학 말린다(Melinda A. Engevik)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상온 방식의 검체 관리 방안을 고심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만약 상온에서 이를 관리하고 이동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이유다.이를 위해 연구진은 신생아 선별검사에 사용되는 건조혈반(Dried Blood Spot) 기술을 주목했다.건조혈반은 신생아의 발 뒤꿈치의 정맥혈에서 혈액을 채취한 뒤 즉결 건조시킨 키트. 이를 통해 광범위한 신생아의 대사 이상을 검사한다.만약 혈액을 건조시켜 다양한 질환을 검사하는 검체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대변 또한 가능할 수 있다는 가정이 연구의 시작인 셈이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신용카드 크기의 지지대에 특수 종이를 코팅하는 방식으로 일명 건조변반(Dried fecal spots)을 만들었다. 건조혈반 기술을 차용해 대변 검체에 적용한 것이다.이후 연구진은 4개월 동안 이 DFS를 실온에 보관한 뒤 같은 환자에게서 채취한 뒤 영하 80도에 냉동시켰던 검체와 비교, 분석했다.그 결과 DFS를 통해 만들어진 검체는 영하 80도에 냉동한 표준 방식과 비교해 담즙산 양과 구조 등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마찬가지로 이 DFS를 실온 상태에서 다양한 연구실로 배송했지만 이 또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결국 영하 80도로 냉동시키지 않아도 실온에서 보관과 이동이 가능한 검체 패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말린다 교수는 "대변 검체를 보관하고 이동하기 위해 영하 80도의 냉동과 커다란 아이스박스, 드라이아이스가 필요없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며 "신용카드 크기의 검체 패널만으로 동일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대변 검체 뿐 아니라 다양한 검체 패널 또한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검체 검사의 변화에 획기적 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5 05:30:00의료기기·AI

임신 땐 잘먹어야? BMI 높을수록 건강 악영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신부의 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임신부뿐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터 사라 존스 등 연구진이 진행한 비만이 산모와 신생아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가 14일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2024 산모-태아 의학회에서 발표됐다.임신부의 BMI가 높을수록 임신부, 신생아의 건강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임신부가 비만할 경우 임신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 수면 무호흡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연구진은 임신부의 BMI가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성도 같이 높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후향적 코호트 분석을 시행했다.2013년에서 2021년 사이 임신 24~42주에 분만한 5만 8497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첫 산전 방문 시 측정한 BMI 정보를 입수했다.대상자의 1만 2365명(21.1%)이 1급 비만, 5429명(9.3%)이 2급 비만, 3482명(6.0%)이 3급 비만이었다.분석 결과 건강 상태는 비만 정도에 비례에 영향을 받았다.제왕절개는 3급 비만에서 46% 발생한 반면 정상 체중에서는 27% 발생했고, 중증의 자간전증은 3급 비만에서 19%, 정상 체중에서 8% 발생했다.임신성 당뇨병은 3급 비만에서 15%, 정상 체중에서 5% 발생했고, 이를 포함한 비만과 기타 합병증의 증가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었다.3급 비만 임신부에서 태어난 유아는 III-IV급 뇌실내 출혈의 위험이 정상 체중 대비 4.58배(RR 4.58) 높았고, 패혈증은 3.76배, 호흡곤란증후군은 2.66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임신부의 BMI는 관련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결과에서 비만도 등급과 비례해 악영향을 끼쳤다"며 "비만도가 높은 환자에게 태어난 유아는 패혈증 및 호흡곤란증후군의 위험이 2~4배 증가하는 등 상당한 질병 관련성이 나타났다"고 결론내렸다.
2024-02-15 11:44:03학술

'의사-환자' 모두 불만족 의료분쟁조정 대폭 손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재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대폭 손본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 의료계 관심이 크다"며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큰 틀은 필수의료패키지에 담겼으니 세부 내용을 신속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제기를 막고,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겠다는 내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환자단체의 비판을 받았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며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모두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전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최근 의료사고 수사 및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하자는 취지"라며 "기존에 있던 사건처리절차 지침에 의료사고의 경우는 불필요한 대면수사 등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기준 마련 박차"또한 복지부는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정부는 현재 의료분쟁중재원 등을 통해 의료사고 소송을 막고 조정, 중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크게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박미라 과장은 "특히 의료분쟁중재원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결과로 결국 민·형사 사건 처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의료계 또한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와 환자 모두 현행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 혁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긴밀히 논의해 개혁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또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분만사고와 관련해서는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행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그 외 소아 진료 등은 의료사고 사례 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 어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는 신생아 몸무게 등 기준을 명시화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산부인과는 유형화가 곤란해 뾰족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에 의견을 요청했다"며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명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5 05:30:00정책
분석

상급종병 의료분쟁 터지면 '억 억 억' 고액배상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4-02-05 05:30:00정책

2월 의대 증원 발표로 들썩이는 의료계…학술대회에도 여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오는 2월 초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선거 시즌과 맞물리면서 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예비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관련 대책을 설명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전날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에게 의대 증원·필수의료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비전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가 이르면 2월 초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회원 우려가 커진 탓이다.정부가 2월 초 의대 증원 확대을 발표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협 선거 예비 후보들이 신경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총집합했다.  사진은  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과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참석 회원에게 각자의 대책을 설명했다.올해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한 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현시점에선 의협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이 미래의 의협을 이끌 적합한 차기 회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엔 의협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국민과 의료계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조했다.이와 관련 고 회장은 "학술대회로만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의사회가 뒤집혔다"며 "차기 의협 회장의 대책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과 함께 급히 초청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함께 조율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차기 의협 회장이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에 관심 가져야 한다. 현 회장과 예비 후보자들을 초청했고. 회원들은 우리나라 의료와 의사를 지키고 미래를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릴 이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주최 이유를 설명했다.필수·지역의료기 기피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높아지는 의료인 사법 리스크를 꼽았다. 실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관련 문제가 심화했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법조계와의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처우나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열심히 진료해도 기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명예와 사명감으로 필수의료과에 지원했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의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판사는 의료감정 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고 대학병원 교수들은 의학적인 지식으로 감정한다. 이 때문에 중소병원의 현장이나 전공의들의 어려움 등 다양한 환경을 잘 모를 수 있다"며 "만약 의사단체와 검찰청·법원 간 의사소통의 장이 있다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의협 내 기구를 만들어 언제든지 법조계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1-29 11:50:54병·의원

"응급의학과 미달은 예견된 일…보호는 커녕 처벌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두려움을 호소한다."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80% 밑으로 주저 앉으면서 응급의학회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학회는 지원율 하락 및 소극 진료의 주범을 의료 분쟁과 관련한 과도한 법적 책임으로 지목하고, 응급 현장 일선에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8일 대한응급의학회는 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79.6%를 기록, 전년 85.2% 대비 5.6%포인트 감소했다.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명지병원 응급의학과)은 응급 상황에서의 특수성을 감안,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마련을 촉구했다.문제는 응급실 진료 현장에서의 의료 분쟁에서 의료진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전공의 지원율 하락이 회복은 커녕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명지병원 응급의학과)은 "35년 전에는 응급의학이라는 것이 생소했지만 이제는 2600명의 전문의의 600명의 전공의가 응급의료가 필요한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국가적 대응 재난 상황을 통해 응급의학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과 별개로 최선의 진료를 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올해 전공의 지원율이 79% 대로 떨어지며 지속적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학회에서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10년 전 대동맥 박리 오진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2014년 사법부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60대 여성 환자의 '대동맥박리'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대목동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에서의 의료진 구속 수사,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환자 수용 거부에 따른 경찰 조사 등이 발생했다.김수진 수련이사(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는 "의료진에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필수진료과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지원율 하락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명시한 판례가 지속되면서 응급센터에서 일하는 전공의가 환자 진료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할 정도"라고 지적했다.그는 "응급환자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응급의료라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라며 "전공의 충원율 하락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응급의학과 이탈 현상으로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특히 이대목동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에서 의료진 7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의료진을 구속하는 등의 무리한 수사 행태로 인해 의료진의 소극적 진료, 방어적 진료 및 필수진료과에 대한 기피 등을 촉발시켰다는 게 그의 판단.김 이사는 "의료진이 범죄자가 아닌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해주고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학회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인병 이사장은 "실제로 일련의 판결로 응급 현장의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대동맥박리 판결 이후 의료진은 복통 환자라고 하면 위험 요소가 크든 작든 복부 CT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 이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런 판결이 의료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확실한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민사상 배상 책임에 형사적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이경원 공보이사(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는 "1, 2등급의 고위험 심정지 임박 환자를 안 받는 병원은 없는데 파티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한다면 미래에 응급의학과를 전공할 사람이 없다"며 "해당 사건의 전공의가 1년째 속앓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그는 "학회가 당부하는 건 의료진이 법 밖에 위치한다거나 특권 계층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보호는 커녕 과도하게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 하고도 형사로 또 걸어서 배상을 요구하면 누가 응급의학을 하려고 하겠냐"고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2024-01-08 13:15:19학술

바뀌는 3大 의료제도 알아두면 병·의원 경영전략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선 병·의원들이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어떤 경영전략을 세워야 병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짚어봤다. ■ 3차 상대가치개편을 보면 '돈'이 보인다24년, 올해는 정부의 급변하는 의료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야 '돈'을 챙길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3차 상대가치개편. 종별 가산율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병원 경영 셈법이 달라진다. 특히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은 올해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이 사라졌지만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MRI 영상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20% 가산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나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와 외부에서 판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상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조치인 셈이다.또한 올해 정부는 입원 가산제도를 세분화한다. 신생아 입원비중이 높은 병의원의 경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병의원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다시 말해 병원들은 올해 소아환자의 입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내과·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폐지된 반면,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30% 가산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선 50%를 가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면 병원 경영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감염병 격리실 입원료도 상급종병은 20%, 종병은 15%, 병·의원급 10% 인상하고, 무균치료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도 30% 인상해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병상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병원 수익이 달라진다.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상에도 8세 미만 입원시 50%를 가산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가산을 신설했다.복지부는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30% 가산과 더불어 1세 미만의 입원에 대해서는 50% 가산을 통해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병원 경영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필수의료 분야 '정책수가' 놓치면 아쉬워요지난해부터 올해를 관통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줄기는 '정책수가'.복지부는 분만수가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수가를 신설,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처음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금을 적용한다.이는 소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소청과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의 정책인 셈이다. 1세 미만의 환자는 7천원, 6세 미만은 3천500원을 가산한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은 700원 늘어난다.소청과 회생 정책을 두고 타 진료과 개원의들은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청과 오픈런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청과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의원급 비급여 보고, 잊지 말고 챙기세요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4245개소였지만 올해는 의원급 포함 7만3천개소로 늘어난다. 보고 항목도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17개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헌으로 결론 나면서 꼼짝없이 챙겨야한다.정부에선 개원가의 경우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되고 해당 항목도 많지 않아 큰 부담이 없다고 안내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대형병원과 달리 직원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거세다.특히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식의 '공개'가 아니라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업무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보고 내역에는 비급여 비용(실시빈도)부터 진료내역(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일선 개원의는 "올해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비급여 보고가 직면한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가장 엄두가 안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원가 최저시급 9860원…인건비 부담 매년 상승또한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직원 인건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개원시장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경영난은 극심해지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일선 개원의들의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올해도 그 흐름은 지속될 예정으로 병·의원 경영진에게 인건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한 개원의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초임 연봉이 상승한 것도 부담이지만 연쇄적으로 경력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 더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2024-01-03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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