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무사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포함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포함됐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아동·노인·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만,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2021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중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것.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통한 실증아동 조기 발견을 기대하며 남은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동네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지만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적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차별적 요소가 해소된 것 같아 기쁘다.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23만 간호조무사는 실종아동 조기 발견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다른 5건의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 되기를 희망한다. 해당 법률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각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차별받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아동학대나 가정 폭력,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는데 간호조무사도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