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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진료비 선지불 후 중도해지 피해 호소 증가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피부미용 진료를 받기로 하고 계약금이나 진료비 일부를 미리 지급, 이를 나중에 돌려받지 못해 소비자원 문을 두드리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총 42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2월 두 달사이에만 71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진료과별 접수 현황즉,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계약을 맺고 진료비나 계약금을 먼저 낸 후 추후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집중되고 있었다.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가 125건(29.8%)으로 뒤를 이었다. 이이에는 치과 59건, 한의과 44건, 기타 44건 순이었다.주로 레이저 등 피부 시술비를 선납한 후 중도해지하거나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미리 낸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44건을 차지하는 기타 환급 거부 사례는 체중감소나 체형조절 목적의 주사 치료 관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비, 수술비, 건강검진 비용 등이 다양하게 있었다.한의과에서는 계약기간이 수개월로 이뤄진 다이어트 한약 관련이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여드름 등 피부치료 관련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에 선납한 금액을 보면 45%가 100만원 미만이었으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6.4%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선결제했다가 취소를 요구하며 분쟁에 휘말린 경우가 7건이나 있었다.의료기관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진료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또는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등의 이유도 있었다.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비자는 미리 낸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소비자원은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알렸다.소비자원은 "가급적 수술비 및 시술비 전액을 선납하지 말고 예약금 납부는 10% 이내로 결제하고 장기간 다회 치료 계약을 할 때는 치료비를 분납해야 한다"라며 "SNS 채널 등을 통한 광고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 긍정적 부분만 홍보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상담과 진료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의료기관은 시술의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2023-04-20 15:15:21정책

지출내역 공개 앞두고 학술대회‧제품설명회 기준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자율징계 기준이 강화된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방배독 사옥 전경.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온라인 방식(ZOOM)으로 제14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학술적, 교육적, 자선적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010년 출범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 등을 지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제정, 산업계의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관리되어 왔다.이번 회의에서 규심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 위약금(최대 1000만원), 심의신청 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경징계(위약금 100만원) 조치를 받는다.협회 규심위의 이 같은 조치는 올 상반기에 시행될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일련의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또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규심위는 지난 12년간 2만건 이상의 사전 심의(기부, 학술대회 지원, 숙박제품설명회 등)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해 왔다. 또 산업계 쟁점과 이슈를 유권해석으로 풀어 산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규심위 위원은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현재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재희 한국소비자원 수석조사위원, 이희경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고성범 대한의학회 학술위원,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세찬 JW중외제약 전무, 소순종 동아ST 전무, 김재득 종근당 이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02-22 16:18:49제약·바이오

"경증 허용해달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드라이브 거는 산업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업고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1차 의료기관, 경증질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정부를 통해 플랫폼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산협 장지호 회장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장 회장은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 배경으로 국민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 전향적인 의료계 태도, 급격한 세계시장 성장을 꼽았다.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시적 허용 기간 동안 누적 340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으며 경험자의 87.9%가 향후 재이용의사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일반 국민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또 통계 플랫폼 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은 2025년 354조 원에서 2030년 586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의료계 전향적인 태도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제74차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비대면진료 논의를 의결하고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발표,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출범 등이 이뤄진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산업계와 의과계, 약사계 입장을 담을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전배송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처방 기간 및 고위험군 의약품 추가 제한, 의약품 복약지도 강화 등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다만 비대면진료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선 경증 환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경증 질환은 비대면진료까지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대다수 국민이 소외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1차 의료기관 중심 정책 설계는 필요한 조치라고 봤다.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책이 자리 잡은 뒤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은 필요하다고 봤다. 플랫폼 인증제 등 정부 차원의 자격관리 정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장 회장은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역량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대면진료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현장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은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가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했고, 82.6%가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설명이다.곽 사무총장은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과 중 시간을 내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낮은 수가로 박리다매식으로 진료가 이뤄지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어져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가 가져다줄 혁신은 일반의약품을 먹을 것인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병원을 방문할 것인지 등 두 가지밖에 없던 의료서비스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다"라며 "세계 주요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의료혁신을 우리 국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의료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메라키플레이스 손웅래 공동대표는 안전한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해선 플랫폼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플랫폼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손 공동대표는 "정상적인 비대면진료는 그 프로세스 상 서비스 플랫폼 배제가 어렵고 시스템화 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며 "헬스케어 내 새로운 디지털 혁신들이 환자·사용자에게 닿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솔루션은 낙후돼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헬스케어의 산업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연구위원은 디지털헬스케어 발전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 선택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의사·환자관계와 의료윤리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은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추후 기지털 기술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보장해야하고 이를 전제로 효과적일 때 가치가 있다"며 "전문가집단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10 12:12:51병·의원
분석

심장출혈 늦게 발견한 병원...법원 판결은 "5억6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 과정에서 환자와 대학병원 사이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수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인 병원은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을 찾았다. 1심 법원은 소비자원 판단을 뒤집고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졸지에 환자는 내지 않았던 진료비 4500만원을 내야 할 상황에 몰렸다.상황은 2심에서 반전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재판장 남양우)는 항소를 선택한 환자 측이 경상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렸다. 손해배상 액도 5억6806만원으로 소비자원의 결정보다 더 커졌다.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면서 마무리됐다. 환자가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치환술을 받고 사지마비가 된 지 6년여만이다.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6월 당시 40대의 환자 P씨는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4일 후 P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혈압이 떨어졌다.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을 먼저 의심하고 비위관을 삽입해 위세척을 했다.그럼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심장초음파 검사를 했다. 이상 증상을 보인 지 약 한 시간 10분 만이다. 검사 결과 심낭삼출, 심낭압전, 좌심실파열이 확인됐고, P씨는 심낭천자술을 받았다. 시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했고, 에크모까지 달았다.P씨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진단적 개흉술을 실시, 좌심실 뒤쪽 벽에서 출혈 부위를 찾아내 봉합술을 하고 나서야 중단. 하지만 이미 P씨에게는 심각한 뇌기능 이상이 나타났고 그는 식물인간 상태다.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까지 더해 총 4명의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수술 과정에서 과실,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수술 4일 후에 나타난 이상 증상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과, 대응이 늦었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엇갈리는 전문가 의견, 법원의 판단은?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병원 측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다만 환자 측이 주장한 수술 과정에서 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수술 바로 다음날 의료진이 6회에 걸쳐 실시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Chest AP)에서 심장음영 길이가 점차 늘어났고, 혈액검사에서 Troponin-I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았다. Troponin-I는 심장 근육 손상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정상수치를 초과하면 심근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정상 범위는 약 0.04ng/ml 정도다.P씨의 심장음영 길이는 첫 번째 검사에서 7.2cm였는데 7.5cm로 늘었다가 마지막 여섯번째 검사에서는 8.2cm까지 증가했다. Troponin-I 수치는 세 차례 검사했는데 모두 정상 범위를 초과했으며, 0.99ng/ml까지 증가하기도 했다.응급상황 발생  이후 환자 증상과 의료진 처치(판결문 바탕 재구성)재판부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 따른 심장음영 길이가 촬영 방법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비교하면 실제 길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P씨의 심장음영 길이가 증가됐음이 확인됐고, 계측상 오차가 아님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음영길이가 길어졌음이 확인된 이상 계측상 오차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심장에 이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라며 "심장초음파검사나 심음 청진 등 비교적 쉽고 침습적이지 않은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또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심장 또는 심장 주변 혈관에 물리적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혈액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는데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약 한 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야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고, 심낭삼출을 발견한 후 심낭천자술 시행했다. 의료진에게는 경과 관찰 및 응급조치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P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판시했다.법원은 이와 더불어 환자 측이 내지 않은 진료비 4551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재판부는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 치환술 후 의료진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 때문에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 상태에 이르렀다"라며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11-25 05:30:00정책

바이넥스 수탁 품목도 판매 중지…24개사 32품목 대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넥스가 수탁 제조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제제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 발표한 6개 품목에 더해 해당 제조소가 수탁 제조하고 있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8일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 진행 중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다른 제약업체의 32개 품목을 확인함에 따라 결정했다. 다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생산실적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원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한다. 이어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품목
2021-03-09 15:11:28제약·바이오

소비자원 결정 뒤집은 법원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에게 3억6000만원을 배상하고 매월 170만원을 지급하라.' 한국소비자원은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한 대학병원은 법원 문을 두드렸고,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소비자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경상도 A대학병원에서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후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도 환자를 상대로 치료비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환자 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한 상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병원 측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수억원을 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환자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한국소비자원을 먼저 찾았고 소비자원은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다며 약 3억6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매월 약 170만원을 정기적을 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P씨는 동네의원에서 CT 상 객혈(hemoptysis)로 진단받고 A대학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문진 및 각종 검사를 시행해 P씨 왼쪽 폐부위에 결핵이 있어 20대에 치료받은 병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흉복부 대동맥류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흉부외과 전문의 K교수는 P씨에 대해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실시했다. 사전에 P씨 보호자에게 대동맥류 파열시 급사 등의 위험이 있다며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의 필요성,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았다. 문제는 수술 후 나흘이 지나서 발생했다. 환자 P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즉시 산소공급 및 승압제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했다. 이후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삼출 소견을 확인하고 심낭천자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했고, 약 20분 후 체외막산소공급(ECMO)를 달았다. 의료진은 진단적 개흉술을 시행해 좌심실 후측별 부위에서 출혈 부위를 찾아내고 좌심실 봉합술을 했다. 심폐소생술 당시 흉골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 및 이로 인한 계속적인 출혈에 대해 혈종제거술 및 흉골고정술도 했다. P씨는 이미 뇌기능이 손상됐고, 의식 상태는 반혼수 상태였다. 현재 P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사지 마비, 인지 저하, 언어 장애 상태다. P씨가 입원한 2016년 6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A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 수술, 투약 등 치료와 입원 등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551만원이다. 환자 측은 ▲K교수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하던 중 날카로운 수술도구로 흉막을 거쳐 좌심실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이 발생했고 ▲엑스레이 상 심장음영 길이가 약 1cm 증가했는데 이 원인을 살피지 않았으며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과 좌심실 파열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 재판부는 "저산소성 뇌손상의 직접적 원인은 좌심실 파열로 인한 출혈"이라며 "수술부위와 심장은 같은 흉곽 내 구조물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거리가 있다.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활술 시 심장을 건드릴 이유가 없고 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조차도 열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수술 과정에서 심낭안에 있는 좌심실에 미세한 손상을 줬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과 대동맥류 수술은 직접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좌심실 파열이 의료진의 침습행위인 수술 때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 때문에 예상되는 위험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A대학병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조정 기관으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30 05:45:58정책

의료계·정부 "손보사 청구, 병원에 책임전가 너무 나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의 실손보험사 청구대행과 심사평가원의 중계업무 법제화를 놓고 의료계 우려감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보험업계는 고객 편의 차원의 조속한 청구 간소화를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조차 의료기관에 책임전가를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보험연구원 공동 주최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토론회에서 "실손보험사의 청구 간소화가 가입자 편의 제공인가, 보험사의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와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토론회 모습. 이날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의료계에서 지적한 개인정보보호와 청구서류, 심사평가원 전산망 경유, 수납창구 지급시간, 공보험 재정 영향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후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환제 방식이다. 전재수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보험중계센터에 환자 진단서와 세부내역을 전송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다시 말해, 실손보험사 업무를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이 대행하고 보험사는 환자 진료정보를 확인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조용운 연구위원은 현 상환제의 문제점으로 피보험자의 불편과 시간 소모 그리고 미청구건 다수 발생, 보험사의 종이서류 청구건 수작업, 비급여 진료코드 표준화 미흡 등을 제기하며 청구 간소화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 시 보험사 행정비용 절감과 정확한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 미청구 발생 감소, 보험금 3일 이내 수령 등의 기대 효과를 확신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보험업계는 조속한 청구 간소화를 강변했다. 생명보험협회 백배철 소비자지원본부장은 "문케어로 비급여가 줄고 사보험 반사이익으로 보험료 인하를 주장하는 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 손해율은 120%를 육박하고 있고 27개 보험사 중 8개 보험사를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며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의료계가 지적한 청구 간소화 우려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일각에서 보험상품 약관을 들며,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나, 스마트폰에 비유하면 구매자인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을 부모들이 스마트폰 제조사를 나무라는 것"이라면서 "청구 간소화 시 소액보험금 청구가 늘어나 손해율이 더 올라갈 수 있으나 전 의료기관 참여를 전제한다면 비용 감소와 인력 축소 등이 보험사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배철 본부장은 "다만, 실손보험사를 위해 왜 의료기관이 대신 업무해야 하냐는 의료계 주장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에 편익이나 유인책을 담보해야 청구 간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계 입장은 달랐다.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은 개인과 보험사의 사적계약으로 청구 간소화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보험사다. 이미 대형병원은 환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민간보험 청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강제화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기대하는 심사평가원 중계센터 역할 부여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이사는 "심사평가원의 전산망은 건강보험 공적 자산으로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보험사 이익으로 귀결되는 청구 간소화를 통해 건강보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 건강보험법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실손보험이 민간영역이나 공적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졌다. 소비자 불편을 보험사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보험사 입장을 거들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모든 청구 책임을 전가하는 청구 간소화에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취지에 공감하나 의료계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 토론회에서 의사협회도 불러줬으면 한다"며 보험사 중심의 토론회 방식을 꼬집었다. 그는 "의료법 제21조 1항에 환자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기관은 제3자에게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할 의무가 있다. 제3자는 보험사도 포함된다"면서 "하지만 환자정보 전송에 따른 행정적 부담 발생과 책임 소지에 대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 간소화를 위해 비급여 표준화가 전제돼야 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자료가 없고 의료기관에 요청할 권한도 없다. 비급여 자료는 보험사들이 가장 많다. 보험사의 비급여 자료를 연구용역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며 보험사 이익에 치중한 의견을 사실상 반박했다. 고형우 과장은 "주제발표에는 보험금 지급청구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데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진료기록 사본뿐이다. 모든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고 꼬집었다. 생명보험협회의 손해율 의견도 반박했다.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오른쪽 두번째)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고형우 과장은 "손해율 120% 의미는 피보험자가 100원을 냈지만 보험금으로 80원 나갔다는 의미"라면서 "문케어 시행 전 손해율은 130%대였다. 문케어로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보험사의 반사이익은 반드시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의료이용 과잉은 소비자와 의료계 모두 요인이 있고 실손보험 자체가 잘못 설계된 측면도 있다. 좋은 보험상품 이면 왜 매번 바꾸나"라고 반문했다.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보험과장은 "보험사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을 들으면서 보험업계 신뢰수준이 국민적 기대에 미흡한 것 같다. 복지부와 함께 국민 편익 제고 방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고형우 과장은 추가 발언을 통해 심사평가원의 보험중계센터 역할 부여 관련, "보험중계센터 필요성에 동의한다. 제한적 요건이 되면 심사평가원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심사평가원이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재수 의원은 앞서 개회사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빠른 시일 내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안다. 국민들을 위해 합리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6 06:00:50정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장에 서상수 변호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장 겸 비상임이사에 서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서로)가 위촉됐다. 2012년 4월 조정중재원 설립 당시부터 조정위원을 맡아온 서 위원장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 오는 2022년 8월 1일까지 3년간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경북 포항 출신인 서 위원장은 대구 달성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의료분야 전문위원을 비롯해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보건복지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 장기요양심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2019-08-23 10:02:19정책

을지대병원 홍인표 교수, 심사평가원 감사패 수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홍인표 교수. 을지대병원은 9일 성형외과 홍인표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9주년을 맞아 심평원 전문심사위원으로 24년 간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인표 교수는 지난 1995년 국립중앙의료원 성형외과 전문의 재직 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의료보험 수가개편을 위한 상대가치개발에 성형외과 보험실무위원으로 참여, 단장 및 보험위원장을 거치며 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 개발 업무를 수행했다. 또 심평원 비상근 중앙심사위원으로서 관련 심사업무를 지속해오고 있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심사위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사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정책자문단 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홍보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홍인표 교수는 "심사평가원과 오랜 기간 이어진 인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2019-07-09 15:42:37병·의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정부가 전액보상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검사 출신의 중재원장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정부 전액 보상과 의료사고특례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윤정석 원장(60)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만의료기관 보상재원을 공공적 측면에서 정부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취임한 윤정석 원장은 성균관대 법대(1981년 졸업)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거쳐 법무법인 유비즈 대표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윤정석 신임 원장은 취임 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직경영혁신단을 구성해 의료분쟁 감정 및 조정업무, 인력 운용, 이용절차 등의 혁신과제 마련 등 열정적인 중재원 업무를 수행 중인 상태다. 윤 원장은 "획기적인 변화보다 장상적인 업무를 치밀하게 운영하겠다. 논어의 물탄개과(勿憚改過, 잘못을 고치길 두려워 말라는 의미)와 같이 잘못하는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은 것이 더 큰 잘못"이라면서 "현행 기준과 운영을 살피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이 의료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은 병원급 대불 재원 추가 징수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만의료기관 분담금 요양급여비용 의무공제 등이다. 2017년부터 2019년 5월말까지 조정개시 현황. 윤정석 원장은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징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병원급 대불재원이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 징수는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손해배상 범위 및 지급액 제한 설정 등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은 법적으로 의료기관과 정부가 3대 7 분담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환기시켰다. 윤정석 원장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취지를 좋으나 분담금을 의료인에게 지워 반감이 있다. 공공적 측면에서 분담할 필요도 있다"며 정부의 전액 부담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검사 재직 시 변사체 부검 등을 200~300건 참관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약간의 의학적 지식을 알고 있다"면서 "선의로 생명을 구하려다 발생한 실수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 중재 개시율. 윤정석 원장은 "수사기간도 피해자와 합의되면 형사처벌 범위를 최소화한다.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적 과실은 형사 처벌해야겠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의사들과 피해자가 합의되면 처벌 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자동개시 대상이 장애 1등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된에 따른 의료계 우려는 일축했다. 윤 원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달라진 중중장애 기준을 놓고 우려하나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했어야 할 일이다. 기존 자동개신 신청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등급 2~3등급 신청은 많지 않았다. 7월부터 운영해 봐야 하나 큰 폭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동개시 신청과 사건 처리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과 분당차병원 분만사고 등 일련의 사건 관련 의료인 사전영장 구속 청구의 키로 작용한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 공정성 논란도 부인했다. 윤정석 원장은 "수탁감정결과는 결국 수사기관이 책임지는 것이며 최종 결정권도 수사기관에 있다. 수삭기관이 의무기록을 보고 특정사항을 의뢰하면 의료중재원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라며서 "감정결과에 인해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는다. 증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더 투명해 지도록 노력한다. 외부에 의사 과실 인정 사례 중심으로 부각됐지만 과실이 아닌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것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취임 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임원진과 만나 의료중재원 업무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로 공조해 나가자고 요청했다"면서 "최근 1년 사이 신청 접수가 20% 이상 증가하면서 중재원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라며 인력 증원 필요성을 개진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중재원 특성 상 고객만족도가 다른 공공기관보다 낮다. 당사자들의 업무처리 절차에 귀를 기울려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 국민과 의료계에 신뢰받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2019-06-12 05:25:50정책

의원급서 시작된 손배 대불금 추가징수 병원급 확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시작된 손해배상금 대불재원난이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산되면서 당장 추가징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대불청구액이 약 5억 6000만원인 반면, 재원잔액은 약 2억원에 불과해 약3억6000만원 이상이 부족하다고 알려왔다. 사진은 지난 2018년도 중재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달한 추가 징수 공고문 내용. 이에 따라 중재원은 적립목표액 약 6억 4900만원을 채우려면 병원 한개 기관당 약 44만원 이상 추가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대불비용 정액 부담금 약 11만원씩 4회분으로 총 1462개소가 대상이다. 문제는 대불금 추가징수가 한번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도 계속해서 추가 징수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의사협회는 행정소송에 이어 지난해 헌법소원을 거듭 제기한 바 있다. 병협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행 대불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일단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적용대상에서 법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판결 및 조정결정 건에 대해선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은 법원 판결은 물론 소비자원 조정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의료분쟁중재원이 모두 부담, 실제로 대불금 지급의 상당수가 여기서 지출되고 있는 실정. 병협은 "이는 중재원의 조정, 중재 기능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권한을 넘어선 것일 뿐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협은 손해배상금 대불금 지급 상한비율을 설정하고 일부는 정부 측이 지원, 벌충하는 구조로 전환하자고 건의했다. 병협은 "피해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할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결손처분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무분별한 대불신청과 도덕적 해이 등 법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재원관리 방안을 마련해 신청인의 손해배상금 확보 노력을 제고하고 재원 분담주체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한다"며 "청구건당, 의료인별, 의료기관별 등 상한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01-17 12:00:59병·의원

신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검사 출신 윤정석 씨 임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검사 출신인 윤정석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60)이 신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낙점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임기 3년의 제3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윤정석 원장은 경북 군위 출생으로 경북고와 성균관대 법대, 미국 코넬 로스쿨 형사법 석사,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부 검찰국 검사, 서울시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법무법인 유비즈 대표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비상임감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재직 시 매년 약 800여건의 의료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주요 결정사례를 의료분쟁조정사례집으로 발간하는 등 의료분쟁 사건에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명은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 주관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장관 임명으로 결정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신임 윤정석 중재원장이 다양한 법조와 행정,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 소통과 신뢰받은 의료분쟁 조정 중재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2019-01-03 12:00:45정책

"불합리한 의료환경…감사함·자부심 회복하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감사함과 자부심. 서울시 강남구의사회 황규석 신임 회장(옴므앤팜므성형외과)은 현재 의료 환경에서 의사들이 회복해야 할 두 가지 마음가짐이라고 했다. 황규석 신임 회장 강남구의사회는 22일 프리마호텔에서 2018년도 제43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황규석 총무이사를 1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황 신임 회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팀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공보이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황 신임 회장은 "18년 정도 강남구의사회 회무를 하지 않았다면 전공과목 특성상 우물안 개구리처럼 성형외과 전문의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 만족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며 "의사회 일을 하다보니 우리나라 의료가 갖고 있는 불합리함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내 환자를 위해 진료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임에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의사에게만 있다"며 "이런 상황에 의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며 순응하는 게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는 여러사람들이 돌아갈 때 경제적 이득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환자 단 한명을 보더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의사로서 살아가는 힘이 된다"며 "그럴 때 의사 자부심도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의사회 정기총회에는 985명 중 739명(위임 699명 포함)이 참석해 2018년도 예산 2억2781만원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는 서울시의사회 파견대의원수 조정 비율 재고를 채택했다. 더불어 서울 25개구 의사회 중 회비가 가장 낮은 만큼 현행 25만원인 회비를 29만원으로 올렸다. 강남구의사회 관계자는 "회원수가 타 구의사회보다 많아서 회비가 낮은 것도 있지만 회원이 많은만큼 행사도 많고, 의사회 회무를 해 나가는데 회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사회를 찾은 두 명의 의협 회장 후보는? 기호 1번 추무진 후보(왼쪽)와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한편, 의협 회장 선거철인만큼 강남구의사회에도 두 명의 후보가 자리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와 기호 4번 임수흠 후보가 그 주인공. 추 후보는 회장 선거에 출마한 3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했다. 그는 "문재인케어를 누구보다 자신있게 케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수가를 정상화 해야 한다는 것을 제일먼저 내세웠고 진찰료 30% 인상, 종별수가 15% 인상으로 수가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첫번째 이유를 말했다. 이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회원 총의를 모을 수 있는 회장이고, 회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회장에 당선되면 무보수로 봉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구의사회 정기총회장을 찾았다 강남구의사회를 찾은 임수흠 후보는 기호 4번을 내세워 "4번타자 임수흠, 반드시 만루홈런을 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후보는 "모두 개혁을 바라고 투쟁을 이야기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개혁은 알맹이 없는 포퓰리즘이고, 철저한 준비없는 투쟁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뿐"이라며 "선명한 목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 행동하는 실천력이 완벽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의 선택과 지지가 더해지면 의료환경을 하나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의사의 무너지는 자긍심은 서서히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8-02-22 23:01:23병·의원

종합검진 만족도 삼성서울 최고·서울아산 최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빅5로 불리는 국내 대형병원 중 건강검진 만족도는 삼성서울병원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아산병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종합건강검진에 대한 선택정보 제공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검진 이용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상위 5개 종합병원의 검진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종합 만족도는 평균 3.73점이었으며 업체별로는 삼성서울병원이 3.77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이 총점 3.76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세브란스병원이 3.72점, 서울성모병원이 3.7점. 서울아산병원이 3.69점 순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서비스 호감도에서 3.68점을 받아 타 대형병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검진서비스 이용 편리성도 3.93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직원서비스(3.88), 검진 상품 다양성 및 가격적정성(3.76)도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대병원은 검진 서비스 이용 편리성 부분에서 3.94점으로 타 4개 대형병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직원 서비스도 3.9점으로 다른 대학병원에 비해 우위를 점했다. 반면 서울아산병원은 4개 지표 모두 평균을 밑돌았다. 직원서비스에서 3.81점을 받아 평균 3.86점을 밑돌았고 검진서비스, 다양성, 서비스 호감도 모두 평균에 못미쳤다. 그렇다면 검진 수검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건강검진 기관의 기준은 무엇일까. 수검자들의 절반 이상인 61.2%가 건강검진 기관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 '검진결과의 정확성'을 꼽았다. 이어 검진항목(18.2%), 검진 비용(7.6%) 순으로 중요도를 선정했다. 또한 건강검진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78.8%가 그렇다고 답해 소비자들이 대체로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관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공유했으며 사업자 별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며 "향후 모든 병원들의 소비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10-30 12:00:38병·의원

"MRI상 디스크 보여도 다른 검사 안했다면 배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환자가 호소한 증상만 듣고 제대로 진단을 내리지 않은 채 디스크 시술을 진행한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내려졌다.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시술을 결정해 환자가 불편함을 겪은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적절한 진단을 거치지 않고 환자가 호소한 증상만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해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으로 A병원에 환자 이 모씨가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MRI검사를 통해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내렸고 즉각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했지만 증상이 지속돼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이후 추간판염으로 노동능력상실률 23%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자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MRI상 4번과 5번 사이 추간판탈출증이 중등도였으며 제 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심한 상태여서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씨의 증상이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통증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MRI상 추간판이 돌출되기는 했지만 신경이 압박되는 소견이 없다는 점에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의사가 성급하게 시술을 결정했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이러한 시술하는 과정에서 열로 인해 주위 조직이 손상될 수 있으며 시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점을 볼 때 고주파 수핵성형술로 인한 추간판염이 일어났다고 추정했다. 다만 추간판염 치료를 마친 후 촬영한 영상검사 결과 예후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의 기왕증을 고려해 A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 선택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척추 시술이 수술에 비해 신속하고 위험부담이 적어 쉽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시술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09-11 12:00:3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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