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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법 유예되자 설치 중도포기 병원들 속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시행이 유예되면서 병원들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미루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의료기관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비용을 3분의1씩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지원 대상 의료기관 46곳 중 절반이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소방청은 지난해 8월 말부터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정부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올해 2월 기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대상 병원 2077곳 중 1649곳(79%)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무리했다. 불과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44%에 그쳤는데 8개월 사이 35%p나 늘어난 것.지난해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대상 병원 46곳 중 23곳이 설치를 중도포기했다.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는 2018년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 발생으로 나온 대책 중 하나다. 2019년 8월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이 개정됐다.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자동 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 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이 따른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 명령, 3차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각 30%씩 지원하고 있다. 40%는 의료기관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1년부터 8억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해마다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한 상태다.문제는 비용 지원 대상인 의료기관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 지난해만 해도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대상 병원 46곳 중 23곳이 포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재정난, 스프링클러 설치 기간 4년 유예에 따라 비용 절감 등이 주된 이유였다.그렇다 보니 예산 집행률도 터무니없이 낮아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는 관련 예산 8억7000만원 중 5200만원만 집행해 실 집행률이 6.7%에 그쳤다. 처음 비용 지원을 했던 2021년에도 8억7000만원 중 5억9800만원을 집행해 실 집행률은 71.8% 수준이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는 내년부터 비용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신청 후 중도 포기한 의료기관은 향후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중도 포기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자체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설치 기관은 소방점검(소방청), 집중안전점검(부처 합동) 등을 통해 신속한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8-31 05:30:00정책
인터뷰

진솔 의료행정 전문 삼총사 눈길..."병원 맞춤형 법률 자문 자신있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여기에다 보건복지부에서 쏟아내는 각종 행정 고시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보건의료'와 연관된 법도 다수다.모두 의료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법이다.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몸을 담고 있다면 이들 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없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보건의료 관련 법의 홍수 속에서 동네 병의원의 법률 길잡이를 선언한 변호사'들'이 있다. 법무법인 진솔의 신일섭(41)·전진표(45)·한성준(46) 변호사(가나다순)가 주인공이다.진솔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올해 초에는 '의료행정팀'을 꾸렸다. 7월에는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추가 영입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 왼쪽부터 전진표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한성준 변호사.신일섭 변호사는 "부당청구로 인한 현지확인, 현지조사 상황에 놓인 의료기관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행정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의사들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청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그렇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의 레이더에 걸려 조사를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행정조사가 수사기관의 조사와 과정이 비슷하긴 하지만 절차적 하자도 상당이 있었다"라며 "의사들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감면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 좋은 결과를 자포자기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몇 번 보다 보니 사전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신 변호사의 관심은 같은 로펌에 근무하고 있던 한성준, 전진표 변호사에게도 옮겨갔다. 한 변호사는 신 변호사와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기도 하다. 그들은 같은 뜻을 갖고 '의료행정팀'으로 의기투합하기에 이르렀다.아무리 변호사가 법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보건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자문이 가능한 일.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의료관련 단체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심평원 인사를 영입한 것과 팀 이름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세 변호사는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의료행정' 관련 길잡이를 먼저 선택했다.신 변호사는 "심평원 출신 인사 영입을 통해 단순히 법적 논리 이전에 급여 청구 자체에 오류를 비롯해 실무적으로 더 유리하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청구 단계에서부터 법률 서비스 제공은 기본이고 사후적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됐을 때 법률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조금 더 이해가 쉽게 '기업 법률 자문'을 예로 들었다. 팀을 구성하거나 변호사를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은 외부 변호사나 로펌과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고 법률적 조언을 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사내 변호사라고 해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팀을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기업도 있다.의료기관도 기업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형병원은 법대 출신의 직원을 따로 채용해 법무팀을 따로 운영하거나 사내 변호사를 아예 두고 있다. 중소병원, 나아가 동네의원은 전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진솔 의료행정팀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어 다양한 법적 자문을 하는 것이다.한성준 변호사는 "실제로 기업 법률 자문을 다수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서 작성부터 신경을 썼더라면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건데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라며 "법률 자문을 하니 분쟁의 소지가 확실히 적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험을 꺼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사전에 한 번 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면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며 "설사 분쟁이 생긴다고 해도 그때 가서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진솔은 블로그를 통해 의료행정팀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선진화가 필요하다"이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같은 행정조사 절차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신 변호사는 "현지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문서에 기재돼 있지도 않은 것을 전부 복사해 간다든지, 하드디스크 전체를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의료기관은 조사자가 오면 당연히 모두 내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 장소, 물품 등이 특정돼야 한다. 압수수색 조서에 없는 것들을 압수했을 때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들의 경우 자문 변호사 또는 사내변호사가 압수수색 절차에서부터 개입해 문제 제기를 한다"고 밝혔다.전진표 변호사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후 최종 단계인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했다.전 변호사도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하는 행정조사는 부당한 절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짚으며 "과거 경찰이나 국세청의 수사, 조사에서도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랫동안 누적된 인권보호 목소리 등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는데, 행정조사 과정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지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고 정신이 없으며, 겁도 날 것이다. 조사자들이 피조사자의 그런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한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사실확인서에 부당청구를 자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효력을 부인 당하는 법원 판단도 있다. 행정조사는 아직도 선진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은 의료행정 맞춤형 법률 자문을 시작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신 변호사는 "의료행정 영역에서 현재는 사후적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구시스템 점검부터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법률 전문가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도 "임대차계약, 영업비밀침해, 근로문제 등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법률 자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법률 문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찾기 어려웠다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탰다.
2023-08-21 05:30:00정책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됐지만 소방점검은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방당국이 병원의 잇따른 화재 발생에 소방점검 강화에 들어가 주의가 요망된다.소방청은 병원 화재 사건 발생으로 의료기관 소방점검 을 강화한다.병원협회는 1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기한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을 회원 병원에 배포했다.앞서 소방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고려해 병원급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 재속보설비 설치를 올해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했다.하지만 경기 이천 지역 등 잇따른 병원 화재 사건 발생으로 병원급 소방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병협 측은 "스프링클러 설치 기한은 2026년 말까지 유예됐지만 환자안전과 화재사고 영향 등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소방시설 설치를 협조 요청한다"고 당부했다.협회는 이어 "소방청에서 병원급 대상 정기적 소방점검과 소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재예방 활동과 안전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률은 30%에 그쳤으며,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실을 보유한 신규 의원급 등은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스프링클러와 함께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 등 의료기관 화재 대비 소방시설 기준을 담고 있다.
2022-09-01 11:57:20병·의원

보건노조, 이천 화재사건 방지 "의원 소방기준 강화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이천 투석 의료기관 화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중소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이천 화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의원급 소방시설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4일 복지부 이기일 2차관과 보건노조 간담회 모습.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은 여전히 화재 예방 시설이 취약하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이천 투석 의원급 건물 화재로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사망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병원 안에는 환자 33명과 의료진 13명 등 총 46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 13명이 규정대로 근무를 했는지, 투석 이원의 적정인력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이어 "화재가 발생한 건물 1층과 2층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투석 의원 3층과 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2019년 개정된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가 난 의원의 경우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노조는 "2018년 1월 화재로 192명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 사고 이후 중소 병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정비됐다. 의원급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방청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와 설치 공사 어려움을 반영해 병원급 스크링클러 설치 유예기간은 올해 8월 31일에서 4년 4개월 연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시민의 안전을 경영 문제나 규제 완화 입장에서 고려하는 한 불상사를 막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기관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09 11:49:25병·의원

이천 화재 당시 의료진 기지 발휘…큰 피해 막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천 화재 사건 이면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원칙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당시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들은 갑작스럽게 연기가 유입됨과 동시에 기지를 발휘해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 긴급재난 매뉴얼을 이행한 덕분에 더 큰 피해를 줄였다는 얘기다.이천 화재 사건 당시 의료기관은 재난 매뉴얼이 작동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투석협회 등 의료계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경기도 이천시 한 빌딩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바로 윗층 혈액투석실을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는 42명의 환자와 의료진이 투석을 진행하고 있었다.외부에서 매캐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자 상황을 파악하고자 창문을 열자마자 빠르게 연기가 의료기관 내부에 유입됐다. 불과 1~2분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평소 긴급재난 매뉴얼대로 환자의 팔목과 연결된 투석기 관을 가위로 자른 후 이들을 대피시켰다. 투석 중인 상황이라 사방으로 피가 튀었지만 이는 환자를 대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사망한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의족을 채우는 것을 돕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투석협회 김성남 이사장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해당 의료기관은 재난상황에서 매뉴얼을 잘 수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고인이 된 간호사 의사자 추진에 적극 찬성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만약 의료진들이 투석 관을 바로 자르지 않고 시간을 지체했으며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며 해당 의료기관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스프링클러 의무화 압박 커지나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고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화재 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국회가 재발방치 대책을 언급하면서 의료계는 벌써부터 이번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정부 규제 방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심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한 바 있다.개정안의 골자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및 제연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 당시 의료기관은 중환자, 와상환자 등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방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바 있다.이후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일단 스톱 상태였다.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최근 이천 화재 사건으로 스프링클러 의무화 압박이 거세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일부 의료취약지 이외 비용 지원은 없이 의무화만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도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튈라 우려스러운 표정이다.김성남 이사장은 "이천 화재 사건은 스프링클러 여부와 무관하다. 오히려 스프링클러까지 작동했으면 수습이 더 어려웠을 수 있다"면서 이번 화재의 해답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대한신장학회 황원민 전 일반이사(건양대병원)는 "학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이외 화재 등에 대응하고자 지난 6월 재난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며 "이번 사건 관련 소방 관련 지침을 거듭 숙지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회원 서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 소방점검에 나서겠지만 사실 이번 사건은 긴급재난 매뉴얼이 작동한 사례"라며 "해당 의료진이 신속하게 잘 대응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2-08-09 05:30:00정책

소방청,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4년 더 '유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소방당국이 8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화 시행을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반영해 의료계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7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방청은 8월말 시행 예정이었던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담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유예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시행령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공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2019년 8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이 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뿐만 아니라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도 설치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이 따른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 명령, 3차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병원은 총 2413곳(소급 전대상)이다.시행령은 6개월 유예기간을 갖고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올해 8월까지 시행일이 한차례 연기됐다.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해가 바뀌어도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시행령 시행 유예를 건의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시행령 시행 탄력적 운영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간확보의 어려움, 공사 지연 등 상황과 지원예산 부족으로 8월 안에 소급해 설치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소방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전담병원 지정 등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복지부 및 관련 단체의 요청이 있었다"라며 "코로나19 상황 이후 정상진료 회복기간 및 소급 예산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04-07 12:27:26정책

서울시, 산과 개원가 소방시설 긴급 점검…"컨설팅 목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 내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서울특별시청의 긴급 소방시설 점검이 시작됐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이 주목적이지만, 소방법 위법 소지가 있는 기관에 대해선 조치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지역 소재 산부인과 병의원 413개소 및 산후조리원 135개소 등 총 548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 29일 충청북도 청주시 산부인과 병원 1층 주자창에서 화재가 발생한 만큼, 서울시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함이다.해당 화재로 신생아와 산모 등 122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4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서울시가 지역 내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긴급 소방시설 점검을 진행한다.이번 점검은 관할 소방서 주도로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주목적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 자율적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하는 체계가 잡는 것. 이 과정에서 소방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지도한다.세부적으론 소방특별조사반이 현장을 방문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강화를 지도하며, 소방서장 등 간부 현장안전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또 대상별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자율 안전점검 실시 및 화재 시 긴급대피와 신속한 초동대응 방법 등이 담긴 화재예방 안내문을 발송한다.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한 안정성 강화가 주목적이지만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명령도 이뤄진다. 만약 명령 기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소방재난본부 핵심 관계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비상구 등 대피시설 확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특히 필로티구조의 건축물에 입주한 대상의 경우는 주차장 내 가연성물질 적치 여부 및 동파방지 열선 안전성 확인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병원 화재 사례를 통해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피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화재 위험요인 제거 및 대피시설 점검에 초점을 맞춰 소중한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05 11:56:24병·의원

소방청,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8월 시행 유예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소방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를 감안해 하반기 스프링클러 의무화 시행 유예를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소방청은 코로나 장기화를 감안해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8월말 시행 유예 검토에 들어갔다. 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소방청은 의료계의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를 고려해 8월말 시행 예정인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담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유예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소방청은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으로 국한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을 종합병원과 병원 등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시행령 시행 6개월 유예기간 직후 2020년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2022년 8월말로 시행일이 한차례 연기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뿐 아니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 설치 의무대상 확대,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 등 의료기관 화재 대비한 소방시설 강화를 담고 있다. 기존 종합병원과 병원 등은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올해 8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대신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는 가능하다. 문제는 코로나 장기화이다. 코로나 중증 병상 확충을 위해 대학병원에 이어 중소병원까지 자발적 참여에 나선 상태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자체가 힘들다는 게 병원계 입장이다. 스프링클러 공사를 위해 층별 병동 전체를 비우고, 입원환자를 전원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유예를 소방청에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도 코로나 사태 안정화 이후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소방청에 주문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률은 3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그리고 병실을 보유한 신규 의원급 등은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계 관계자는 "코로나 중증병상 확충과 환자 치료를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스프링클러 공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병동을 비우고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사업체도 코로나를 의식해 손사래를 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병원들이 스프링클러 의무화에 민감한 이유는 강력한 행정처분 때문이다. 개정된 소방시설법 위반 시 1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 명령, 3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화재예방과 코로나 사태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소방분석제도과 공무원은 "의협과 병협 그리고 복지부가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8월말 시행 유예를 건의해 검토 중에 있다. 동절기 화재 위험 요인이 높은 만큼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달 중 의료단체와 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농어촌 지역 병원급과 화재취약 요인을 갖춘 병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선정해 공사비(자부담 30~40%)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과 홍보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2022-01-04 05:45:55병·의원

스프링클러·화재경보기 독촉 공문...병원들 "어이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소방당국이 병원급 스프링클러 등 화재 대비 조기 설치를 촉구해 병원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소방청은 최근 의료단체에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신속 추진 안내, 독력 협조' 공문을 통해 "병원급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빠른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병원급은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 설치하도록 유예한 상태이다. 소방청은 최근 의료단체를 통해 병원급 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독려하는공문을 발송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병원급 소급 대상은 2411개소이며 이중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한 곳은 463개소(19%)에 불과하다. 내년 8월말까지 유예된 상황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방청은 지난 1일 발생한 경남 남해병원 화재 사건을 근거로 삼았다. 남해병원은 자동화재속보설치 등 소방시설 설치로 원활한 인명대피 등 화재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게 소방청 입장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 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통신망을 통해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화재발생과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주는 장치를 의미한다. 소방청 측은 "화재발생을 신속하게 소방서로 신고될 수 있도록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먼저 소급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병원들은 소방당국의 독촉 공문에 ‘어의가 없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중소병원 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감소로 경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지원책 없이 소방시설을 조기 설치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재정적 부담과 함께 공사 과정 중 감염 발생 우려로 병원들이 선 듯 나서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호남 지역 종합병원 이사장은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은 병원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재정부처와 소방당국은 병원이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지원책은 없고 규제만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방청은 병원 화재 발생에 대비한 협조 공문이라고 해명했다. 소방분석제도과 관계자는 "남해병원 화재사건을 통해 소방시설 중요성이 확인됐다. 내년 8월말까지 병원급 설치 기간이 유예됐으나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설치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화재속보설비만 설치해도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병원 입장에선 인센티브"라며 "자동화재속보설비 장치는 병원 당 1개만 설치하면 된다. 장비 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병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조만간 소방청 협조 공문을 회원 병원에 공지하면서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현황과 함께 방역 단계에서 병원 내 공사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2021-02-09 05:45:56병·의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올해는 통과될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설치 의무화된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이 올해 신규 편성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예산안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비 8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 심의에 들어간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은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 의료기관도 설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소급 설치 대상인 병원급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요양병원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부과됐으나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병원급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도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신설 의료기관 뿐 아니라 기존 병원급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된다. 스프링클러 의무화는 2018년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고에 따른 후속책으로 기존 병원에 소급 적용(의원급 소급 적용 제외)으로 설치 기간을 3년 유예하면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소방청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다. 6월말 현재 기준 소방청 조사결과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 병원급 2415개소 중 설치가 완료된 병원급은 383개소(16%)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지원비 신규 편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읍면 소재) 100병상 이하 병원급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억 7000만원 편성은 국비 30%와 지방비 30%, 자부담 40%를 적용해 병원급 50개소 대상 병동 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동일 항목으로 1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예산 89억원이 상정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재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 취지를 고려할 때 복지부는 관계부처인 소방청과 협조해 의료기관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예산지원 당위성에 무게를 뒀다. 의료 현안이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예산도 올해 심의 대상이다. 복지부는 2021년도 의대 및 기숙사 기본조사 설계비로 2억 3000만원을 상정했다. 지난해 유사한 항목으로 9억 5500만원을 상정했으나 근거 법 부재로 올해 10월 현재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지난 9월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해 파업 중인 의사협회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재협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추후 공공의대 설립 역시 협의 경과에 따라 사업 예산심사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심의를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4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5일 예산소위를 통해 보건의료 및 복지 사업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0-11-04 05:45:58정책

장정숙 의원,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법안소위 의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민생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공사업법안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장정숙 의원은 "개정안이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데 일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와 같은 성과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05-14 10:00:33정책

정춘숙 의원, 용인수지 경찰서와 구급자 증차 약속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3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병) 예비후보자로 '함께 사는 수지' 여섯 번째 공약으로 '더 안전한 수지'를 약속했다. 더 안전한 수지를 만들기 위해 정춘숙 예비후보자는 용인 수지 경찰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춘숙 의원. 현재 용인지역에는 처인구에 동부경찰서가, 기흥구에는 서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을 뿐 용인시 전체 인구의 35%인 약37만명이 살고 있는 수지구에는 파출소와 지구대만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치안발생에 따른 대처 우려에 대해 그동안 수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지적이 있어 왔다. 수지구 내에도 경찰서를 신설하고, 경찰차 증차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수지구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용인 수지 소방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지구 내 수지119 안전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안전센터의 관할면적과 소방대상물, 수지구 내 인구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용인과 인구수가 비슷한 성남시의 경우에도 2개의 소방서가 운영 중임을 고려했을 때 수지 소방서 신설은 매우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지 지역 곳곳에 위치한 범죄취약구약에 방범CCTV 확대설치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 수지 지역 내 산책로 등 범죄취약구역 뿐 아니라 도시 개발로 인한 진출・입도로 및 주요 교차로 등에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방범CCTV 설치 및 기존의 구형 방범CCTV 교체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용인(병) 예비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용인병 지역은 급속한 인구의 유입으로 복잡한 도심지역이 형성되었지만, 범죄나 화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계속 되어왔다"면서 "수지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여당 후보, 재선의원이 되어 수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3-03 10:05:54정책

"인명피해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화재 인증평가 우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최근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이 소방시설 점검 관련 인증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1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요양병원 소방시설 점검관련 인증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말까지 시행된 2주기 소방시설 점검관련 인증조사를 받은 요양병원 855곳 중 김포요양병원을 비롯한 687개소가 화재예방을 위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항목에서 ‘상’ 또는 ‘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9월 김포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됐으며,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인증 신청이 의무화됐다. 조사위원은 수검기관에서 작성해 제출한 1차 점검표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방시설 예방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문제는 그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평가요소인 ‘화재예방 점검 및 관리’의 평가 기준이 세부 점검항목들의 점수합산이 아닌, 조사위원의 주관에 의존한 점수라는 것이다. 평가등급 ‘상’의 경우 해당 기준에 대한 충족도 80% 이상, ‘중’은 충족도 60~80%, ‘하’는 충족도가 60% 미만일 경우 받는다. 더욱이 인증원에서 화재안전관리 인증조사를 위해 수검기관에서 제출하는 1차점검표도 의무로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화재안전관리 검사의 신뢰도 또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원에서 파견하는 평가인증팀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기타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재전문가가 평가인증팀에 합류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 한 곳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241개에 이르고, 소방시설 점검은 그 중의 한 분야에 불과하다.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평가팀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평가 항목을 모두 수행하니 소방시설 점검에 있어 전문성과 신뢰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2014년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소방시설 점검 관련 인증기준을 강화했지만 요양병원의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화재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에 확인된 소방시설 인증조사 실태는 보건당국의 안일한 인식과 부실한 대응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소방시설 점검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이를 담당하는 소방청과 협업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01 09:21:21정책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제14대 김종우 병원장 취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 김종우 병원장이 취임했다. 병원 측은 2일 홍성진 의료복지이사, 정기성 순천시 보건소장, 정효성 순천의료원장 등 지역 의료계 및 유관기관장과 병원 직원들이 참석하에 제 14대 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종우 병원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병원 전임의사를 거쳐 지난 2004년 순천병원에 부임했으며 그동안 진단검사의학과장, 류마티스센터장, 의료질관리실장, 진료부원장을 거쳐 병원장 직무대리를 수행했으며 지난 6월 17일 순천병원장에 정식 임용됐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직원들과의 화합을 선도한 김종우 병원장은 "병원장 취임을 계기로 내부적으로는 산재 정책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의료의 질적 향상, 산업보건사업 중점화를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외부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과의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해 순천을 대표하는 일등 병원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김종우 병원장은 이번 순천병원 리모델링을 계기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을 더욱 확충하면서 재활전문센터의 인프라 증대를 통해 산재환자는 물론 지역시민에게 우수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천병원은 최근 3년여의 노후시설공사가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깔끔한 외관과 쾌적한 내부시설로 전면 단장했으며 전 병실을 4인실로 개조하고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을 교체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요양환경을 조성했다.
2019-07-03 10:25:15병·의원

지하철 내 의원 생기나...교통공사 임대차 입찰공고 논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에 의원과 약국 임대를 또다시 시도하자 서울시의사회도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하철 역사에 병의원을 입점시키려 하는 것은 시민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무리한 시도"라며 "4년 전에도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입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단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및 분당선인 강남구청역 역사에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가 강남구보건소의 반대에 부딪혔다. 서울시의사회는 4가지의 반대 이유를 들었다. ▲감염병 대규모 파급 위험 ▲법적 문제 ▲의료기관 지역간 불평등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만 늘리고 공유지에 상업 시설 난립 등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원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시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사본 등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라며 "소방시설 적합여부, 시설기준 및 규격, 안전관리시설, 위생관리 사항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역사가 도시철도법으로 부대사업 범위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의사회는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며 "서울교통공사 주장은 수익창출을 위해 시민편의만 내세워 현행법을 무시하는, 요양기관 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지하철 역사를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면 역사 내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만 늘리고 거대 자본에 의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다"라며 "서울교통공사의 무리한 사업 시도를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06-18 15:28:3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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