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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떠오른 내시경 인증의제…의료계 내홍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내과 전문의로 한정돼 있던 암 검진 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가정의학과와 외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자 의료계에서 심각한 내부 갈등이 일고 있다.내과계에서는 암 검진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가정의학과 등은 이미 충분히 내시경 스킬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반발이 독점일 뿐이라고 맞서는 모습이다.정부가 암 검진 내시경 인증의 부여 자격을 기존 내과에서 가정의학과·외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이 일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암검진 내시경학 분야 평가 지표' 중 인력 평가 관련 지침을 개정해 대한가정의학회·대한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와 연수 교육도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장내시경학회에 한정해 인정하던 범위를 확대한 것.그러자 내과계는 암 검진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소화기내시경학회는 국가 암검진 질 관리가 역행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미 양질의 검증된 내시경 전문의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내시경 수련 과정이 불충분한 학회에 연수 교육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 된다는 것. 또한 이를 막기 위해 대한내과학회 및 소화기 연관 학회와의 협력을 통한 법적 조치와 함께, 대국민 세부전문의 제도와 내시경 질 관리 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소화내시경학회 박종재 이사장은 "인증받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는 현재 9466명으로 엄격한 수련을 통해 매년 300명 정도만 배출하고 있는 상태"라며 "충분한 수련이 이뤄지지 않은 내시경 의사를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와 동급으로 한다는 결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내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학회마다 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반발했다. 이미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를 통해 충분한 수의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본격 시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내시경 검사자의 인증과 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이 같은 정부 결정은 국가검진 내시경 검사 질적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학회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내과의사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그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이는 소화기내시경검사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자격만 갖추면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는 인증의를 다른 기관에서 추가로 인증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전했다.반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미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내시경 검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맞섰다.내년부터 시행되는 5주기 공단 암검진 질평가에 있어 가정의학회의 교육과 인증을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이를 위해 가정의학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외과학회와 끝까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정 과의 배타적 독점은 국민 건강에 좋지 않다는 비판도 내놨다. 국가검진 내시경 검사가 확대될수록, 그 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오히려 관리를 개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내시경 검사 표준화 및 인증이 연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적정 자격을 갖춘 모든 과의 학술대회·연수강좌가 동일 기준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 명의 의사가 하루 30개 이상씩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도 아직 허다하다"라며 "국가검진 질 향상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불충분한 상황에서 소화기내시경학회가 가정의학회나 외과학회의 연수 교육을 인정한다면 평가 업무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에 반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2024-10-31 12:09:06병·의원

"한계 봉착한 세부전문의 제도…시대 흐름따라 변화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내에서 세부·분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을 넘어가며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변화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인정의 제도 등 임의 자격들이 나오면서 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세부전문의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인제의대)는 대한의학회지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세부전문의 제도는 물론 전문의 제도에 대한 수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염호기 이사는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가 거듭 발전하면서 점점 세분화되고 있지만 학술적 발전이 없는 사회적 요구로 인한 분화는 여러가지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특히 세부·분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을 넘어가면서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초창기 대한의학회가 기대한 학문과 의술의 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회적 요구로 세부전문의 제도가 치우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일단 가장 큰 문제로 그는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일부 전문과목이 아예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세부 분과 전문의 수가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염호기 이사는 "세부전문의 제도가 아무리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해도 개인적인 이득없이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세부전문의를 취득한다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영리를 목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전문 영역을 표방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26개 전문과목만이 법률적으로 전문의 자격을 표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령 세부전문의를 따더라도 이를 표시할 수 없어 국민의 알권리와 전문의 선택권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이어 그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달았다. 현재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자격시험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염 이사는 "전문의 제도는 물론 세부전문의 제도에서 공통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격시험"이라며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자격시험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큰 의미가 없는 자격시험을 유지하는 것이 수련의 질 저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혹은 다른 형태의 시험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같은 의미에서 그는 현재 전문의 시험과 세부전문의 제도에서 치러지고 있는 실기와 구술 시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한 현재 전공의 특별법 등으로 인해 수련 기간이 대폭 조정됐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염호기 이사는 "전문가는 전문 영역의 지식 뿐 아니라 실기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전문의 자격시험은 물론 세부전문의 시험에서도 2차 실기나 구술 시험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선진국에서는 수련 과정 또는 자격 갱신에 있어 실제 임상 실기 능력을 전문가에게 직접 검증받는 절차나 시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3년간 수련받는 전공의의 경우 수련시간이 6200시간으로 미국의 1만 2000시간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못박았다.특히 그는 최근 각 세부학회별로 급속도로 늘고 있는 인정의 제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허술한 관리로 인해 혼란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임의적 자격을 통해 오히려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염 이사는 "전문가 제도는 얼마나 잘 관리되는지에 따라 자격의 질이 보장된다"며 "각 학회가 만든 임의적 자격인 인정의 제도가 세부전문의제도와 혼재돼 운영되면서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특히 이러한 자격들이 철저히 관리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특정한 술기 등을 보호하는 배타적 권익을 위해 오용되고 있다"며 "공익적 목적의 기관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자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5-23 05:30:00학술

젊은층 대장암 발병 세계 1위…내시경 병의원 선택 기준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공개된 연구에서 42개국 중 한국이 20~40대 대장암 발병률 1위를 기록했다. 젊은 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며 당뇨병 선별검사 연령이 낮아진 것처럼 50세로 설정된 대장내시경 국가 검진 사업만 믿고 있다가는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 어떤 증상일 때 대장내시경이 필요한 걸까.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 대구 365늘속편한내과 서종필 원장을 만나 주기적인 대장내시경의 중요성 및 기관 선택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대장암은 국내 암 발생률과 사망률 면에서 주요 질환이다. 국내 대장암의 발병 원인 및 특징은?대장암의 발생에는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섭취, 흡연, 과음, 과도한 스트레스, 대장암 가족력 등의 유전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암은 국내에서 4번쨰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대장암으로 알려져 있고, 사망률은 폐암, 간암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특히 요즘 20~49세의 대장암(젊은 대장암) 발생률은 세계 1위로 알려져 있어 대장암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젊은 층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국가 대장암 검진 사업은 50세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대장암 검진 시기까지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는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예후가 나빠진 이후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혈변, 복통, 체중 감소 등 주요 증상을 동반한 경우라면 30대라고 해도 안심하긴 이르다. 임상 현장에서 경험한 바 29세부터 49세까지는 검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최근 젊은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1위인 통계를 보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상 징후를 동반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서종필 원장▲대장내시경이 필요한 주요 증상은?첫 번째가 배변 습관의 변화다. 갑작스럽게 설사를 자주 한다든가 변비가 심하다든가 복통을 느끼는 등 배변 관련 습관의 변화가 동반된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원인 모를 체중 감소와 혈변은 대장암을 의심케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검진이 필요하다. 내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 철결핍성 빈혈 증상을 느낄 수 있다. 이어 대장 용종증후군 가족력이나 대장암 가족력, 본인이 이전에 대장 용종을 제거했던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경험상 젊은 층에서 대장암을 발견했을 때는 한쪽으로 반복되는 만성적인 복통과 혈변이 제일 많았다. 혈변을 보면 치질이라고 단정짓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길 권유드린다. 방치하다가 진행돼서 늦게 발견한 사례도 여럿 있다.▲대장 용종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대장내시경이 필요한데 적정 주기 및 잦은 내시경으로 인한 천공 발생 우려 가능성은?대장암의 진단 및 대장암의 전암성 병변(대장의 선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장내시경이다. 대장내시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천공은 의사의 숙련도 대장내시경 시행하는 병의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구나 논문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장천공의 확률은 한 책자에 따르면 진단 대장내시경시 0.35%, 용종절제술 시 2.3% 정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이는 교과서적인 수치다. 용종 절제술에서 2.3%의 발생 빈도가 있다고 하면 100명당 2명 꼴인데 이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 손기술이 좋은 한국 의사들에서는 훨씬 빈도가 적다. 본원에서는 7년 동안 대장내시경만 1만 건 이상을 했다. 산술적으로는 350건의 천공이 발생해야 하지만 본원에선 한 건도 그런 발생이 없었다.천공의 발생은 내시경 빈도 보다는 의사의 경험치와 숙련도와 직결되는 문제다. 내시경을 처음 배우는 의사들에서 천공 확률이 아무래도 높다. S자로 구부러진 S결장 부위를 지날 때 그냥 밀고 들어가면 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숙련도를 높였는지에 따라 천공 확률은 다르기 때문에 자주하면 부작용을 경험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다. 쉽게 말하자면 내시경은 운전과 같다. 1~2년 운전자보다 10년된 완숙한 운전자가 '베스트 드라이버'일 가능성이 높은 이치다.▲위‧대장 내시경 검사가 확대되면서 검진서비스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의료기관 규모 혹은 의료진 전문과목에 따른 차이는?소화기내시경세부전문의 제도로 인해 내과 전문의 취득 후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 경험을 쌓고 나오는 전문의가 많아 1차 의료기관에서도 대학병원과 거의 비슷한 경험치를 가진 의사가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1차 기관에서 대장암 혹은 대장의 용종을 효과적으로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1차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아진 상태로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위·대장·내시경 명칭을 사용한 비슷한 학회들이 많지만 이런 곳들은 소화기내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내시경의 문호를 열어주기 위한 취지로 교육 및 인증을 해주는 단체다. 소화기내과를 전공하고 소화기내시경세부전문의를 취득한 의료진들은 아무래도 내시경과 관련한 정석 코스를 밟았다고 볼 수 있다.문제는 대장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는 과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점이다. 대장항문외과가 대장내시경을 전공한 과로 인식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외과는 원래 수술을 전문으로 해서 나중에 내시경을 배운 것이고,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는 건 소화기내시경세부전문의들이다. 병원을 선택할 때 세부 전문의가 뭔지, 전문의가 누군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다양한 병의원이 대장내시경을 시행한다. 의료기관 선택 기준은?앞서 언급한 대로 전공, 세부 전공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대학병원에서 내시경을 받는 것 역시 정답은 아니다. 의사의 숙련도를 봐야하는데 대학병원 검진센터는 수련 과정에 있는 펠로우(전임의)들이 내시경을 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선택 기준을 일정 규모를 갖춰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일단 의사 수가 여러 명인 곳이 적정 내시경 검사 시간 확보에 유리하다. 1인 원장 체제의 경우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외래에 환자들이 여러명이 대기하면 내시경 검사 시간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여러 원장이 있는 곳이라면 외래 환자들의 대기 시간 지연과 같은 압박을 피하며 안전하고 내시경 검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위내시경은 상대적으로 금방 끝낼 수 있지만 대장은 천천히 들어가서 꼼꼼히 봐야 한다.충분히 검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병의원에 가야한다. 그 기준의 척도가 바로 의사 수다. 의료진의 마음은 똑같다. 바쁘다 보면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서두르면 꼼꼼히 못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이 검진단계에서 발견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일단 대장 용종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진단 후 바로 제거하기도 하고 약 2cm 이상의 용종 혹은 위치가 맹장 부위이거나 장천공 또는 출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급 병원에 전원해서 제거하기도 한다. 단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대장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조직검사만 시행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한다.대장의 용종은 암이 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본원의 경우 2cm 이하까지는 발견 즉시 제거를 하는 편이다. 장을 비워야 하는 과정 등 대장내시경을 재차 하는 것에 환자들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기기 때문이다. 특히 본원은 지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전원시키기 보다는 웬만한 용종은 직접 제거하려고 한다. 다른 병원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진단과 치료를 병행하는 개념이다.▲대장암 발견을 위해 분변잠혈검사를 활용하기도 한다. 대장내시경과 차이는?분변잠혈검사를 하는 이유는 효과 측면 보다는 비용 절감 측면이 강하다. 대장암의 진단을 위해선 대장내시경보다 확실한 수단은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비용적인 문제로 50세 이상에서 대장암 검진을 분혈잠혈 검사로 시행하는데 이 검사에서 혈이 검출되어 양성인 경우 2차로 대장내시경을 검진을 통해 시행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분혈잠혈 검사는 대장암을 진단 혹은 전암성 병변을 진단 치료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눈으로 직접 보는 내시경과 달리 분변잠혈검사로는 대장암이 만들어지고 용종이 자라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음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숙련된 의사들에게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암 검진을 받게 만드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대장암 진단 치료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주기적인 대장내시경 시행의 중요성, 필요성을 당부한다면?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삶의 질과 건강 등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예방이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보다 질높은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특히 요즘에는 장정결제 약이 발전해서 과거처럼 4리터를 마시는 고역을 감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맛이 좋아지고 양이 대폭 줄어들었고 알약 형태도 나왔다. 장정결제를 스포츠 음료 마시듯이 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예전의 장정결제를 생각하면서 검사를 기피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뜻이다.임상 현장에 있으면서 조기에 발견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봤다. 배변습관의 변화, 원인모를 체중감소, 혈변, 원인모를 철결핍성 빈혈, 분변잠혈검사 양성, 대장암 가족력, 대장 용종 증후군, 궤양성 대장질환, 이전 용종제거한 과거력 등을 가진 환자는 적극적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아볼 것을 권고드린다. 대장내시경은 건강한 삶을 약속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다. 
2023-05-23 05:30:00병·의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아주대병원은 20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지정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됐다.아주대병원은 소아응급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됐다.소아응급의학회는 2022년부터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을 받은 이후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 25개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을 지정했다.소아응급의학은 응급환자 중 소아청소년의 응급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 분야로 기존의 전공의에 의한 응급실 진료가 아닌 세부전문의를 통해 특화된 전문적인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지정받은 수련병원 25곳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시행할 수 있다.아주대병원은 전임의 수련이 가능한 5개소 중 하나로 향후 3년간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임의의 수련교육을 시행한다.현재 아주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소아응급분야의 전문의 8명이 24시간 365일 소아청소년의 응급진료를 수행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중증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환자의 응급진료를 시행하는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소아청소년 환자의 응급진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아주대병원 측은 "수련병원 지정으로 양질의 응급진료 제공할 뿐 아니라 소아응급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0 11:26:28병·의원

아동병원협회 발달증진학회 창립..."자폐치료 제도개선 총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아동병원협회가 발달장애 관련 학회를 창립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초대 박양동 이사장(좌)과 김영훈 회장.(우) 모습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4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학술대회 겸 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창립식을 개최했다.학회 창립식에서 초대 이사장에 박양동 병원장(CNA서울아동병원)과 회장에 김영훈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등이 선출됐다. 임기 3년.박양동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통해 28만명의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관심과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진단 시스템과 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회를 창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학회는 건강보험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지원법 등을 근거로 아동 치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 중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박 이사장은 "발달지연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전제하고 "발달지역 관련 질환 유병율과 치료 데이터화를 우선 진행해 사회 여론화 작업을 선도하겠다"며 실용성에 입각한 근거중심 학회 성격을 분명히 했다.첫 작업으로 대학병원에서 운영 중인 10개 거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를 들었다.독일과 미국, 일본 등은 100여곳의 발달지연 장애아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박 이사장은 "현재 발달지연 아동은 최상위층에 국한해 지자체 바우처 제도로 지원하고 있다. 치료 후 교육과 상담이 중요하다. 모든 아동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자폐증 아동의 인지 치료와 언어 치료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이다. 환자와 부모는 한 달에 35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감당하고 있다. 2조원에 달하는 식대는 급여화 하면서 왜 발달장애 아동 치료비를 비급여로 남겨둬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암 등과 같이 발달장애 아동 진료비를 산정특례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달 발표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방안의 허술함도 지적했다.박 이사장은 "최종 방안을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일부 진료과와 질환에 대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위기에 빠진 소아청소년과와 아동병원의 회생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했다.■복지부 땜질식 처방 소청과 회생 불가 "발달장애 아동 외면하지 말아야"김영훈 회장은 "미국은 발달장애 세부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서 발달장애 아동도 중요한 문제"라며 "학회 창립을 통해 치료 비용을 줄이면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아동병원협회 학술대회를 겸한 학회 창립식에는 의료인과 병원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문호를 개방한 다학제 운영을 명문화했다.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의사를 비롯해 임상심리사와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및 특수교수 등 발달장애 아동 치료에 필요한 모든 전문인력을 정회원으로 정관에 규정했다.배석한 강은식 인증평가이사(봉키병원 대표원장, 소청과 전문의)는 "그동안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의사의 책무를 방기했다. 소아청소년과 상황이 어렵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양동 이사장은 "기존 학회가 학술적 연구에 집중했다면, 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근거 창출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복지부는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2022-11-05 05:30:00병·의원
초점

코로나로 제대로 꼬여버린 의사교육...수련 질하락 우려

메디칼타임즈=문성호‧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전공의·세부전문의 양성 빨간불|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셜 넉-오프'(사회적 중지)가 길어지면서 의사사회의 변형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 막 발을 뗀 인턴부터 세부전문의 취득을 앞둔 펠로우까지 브레이크가 걸렸다. 메디칼타임즈는 2020년 3월 새로운 삶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던 젊은 의사들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고, 이들이 올해 겪게 될 변화를 조명해봤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황병우 기자| 2020년, 전국의 수련병원은 코로나19를 예상치 못한 환경을 맞닥뜨리며 수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별 선별진료소 운영은 물론 지역에 따라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거나 전담병원이 아니어도 병상 부족으로 타 지역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등 변수가 발생한데 따른 영향. 앞서 서울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병상을 비움과 동시에 전체 인턴 중 절반을 분당제생병원과 서울적십자병원으로 위탁수련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위탁수련을 보낸 분당제생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뒤 의료진 확진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탁수련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의 레지던트도 코로나19에 따른 수련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내과나 외과의 경우 3년제로 전환하면서 필수역량을 강조하고 있고 전공의 연차별 수련 과정이 다른 상황이지만 수련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수련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서울소재 B병원 내과전공의는 "현재 근무하는 병원은 내과는 연차마다 도는 세부분과가 다른데 병원 턴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었다"며 "문제를 제기해 해결은 했지만 최악의 경우 필수 분과에 대해 수련을 못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즉, 내과의 경우 연차별로 꼭 경험해야하는 세부분과와 술기가 다르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 받아야 할 수련을 이수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앙꼬 빠진 찐빵'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수련 공백은 전문의 시험을 보는 자격요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수련 받는 전공의 입장에서는 크게 다가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환자로 병원의 환자군 자체가 바뀐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경험해야할 술기를 익히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은 상태다. 대구지역 C전공의는 "코로나19 대응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하고 기존 외래나 시술 등을 다 닫는다면 수련 받아야 할 시스템이 붕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수련을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 수련 공백으로 전공의가 피해볼 수 있다는 불안감은 있다"고 말했다. 내과‧외과학회 방안논의…병원평가 방식 고민도 각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의 우려가 커지자 내과학회와 외과학회는 수련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8일 이사회를 연 외과는 다른 전문과목과 비교해 영향이 적지만 상황에 따라 필수 역량은 뒤로 미로 미루고 수련병원 실태조사도 기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외과학회 이길연 수련이사(경희의대)는 "학회가 강조하는 것은 1년에 수술 몇 개가 아닌 3년 후 나갈 때의 역량으로 올해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더 해도 된다는 판단"이라며 "수련병원 실태조사 또한 주 80시간 등 기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이사회를 앞둔 내과학회의 경우 수련병원 별 상황이 다른 만큼 기준을 정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과학회 김영균 이사장(가톨릭의대)은 "가능하면 계획된 수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적인 요인 등 기존계획을 모두 담을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측면은 있다"며 "현실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은 똑같은 잣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보지만 공식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하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많은 학회들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세부전문의 시험 등의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부전문의 1년 재수? 내‧외과 '로드맵' 전면 수정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도 차질이 생겼지만 당장 세부전문의 취득을 앞둔 펠로우들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춘계학술대회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세무전문의 취득 후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어긋나버렸기 때문이다. 당장 세부전문의 과정 1년 재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새어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과 펠로우는 "2월부터 예정된 모든 학술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연수평점을 따기가 힘들어졌다"며 "보통 2년 동안 펠로우 과정과 세부전문 진료 과정을 거치고 난 뒤 3년차 때 시험을 보는데 점수를 못 따서 미달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당장 1년 재수를 한 뒤 시험을 볼까봐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취재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내과와 외과학회 모두 세부전문의 시험 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평점을 따지 못한 펠로우들을 위해 산하학회 연수강좌 대체 혹은 유예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준비 중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세부전문의 제도를 가장 활성화시켜 운영 중인 내과학회는 우선 7월에 예정됐던 시험일정을 9월로 연기한 상황이다. 현재 내과학회는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 총 9개 분과 전문의를 양성하고 있다. 내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장인 가톨릭의대 배시헌 교수는 "9개 분과전문의 시험을 한 번에 치룰 계획이었는데 날짜를 우선 7월 11일에서 9월 말로 연기시켰다"며 "내과는 분과전문의 인정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분과전문의 취득이나 갱신 모두 연수평점 획득 관련해서도 계획을 수정시켰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9월 전에 9개 분과 전문의 중 6개는 추가적인 연수강좌를 개최해 평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며 "내분비내과와 신장내과, 류마티스내과는 9월에 일단 시험을 치르고 이 후에 평점을 획득해도 인정해주도록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외과학회 또한 6월로 예정된 시험은 취소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0월로 연기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놨다. 또한 외과학회도 내과학회처럼 학회 참석 점수를 완화, 분과학회 연수강좌 참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재 외과학회는 ▲간담췌외과 ▲대장항문외과 ▲소아외과 ▲위장관외과 ▲유방질환외과 등 5개 분과 전문의 수련을 시행하고 있다. 외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장인 울산의대 육정환 교수는 "시험공고가 5월달에 나가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비하고 있다. 6월 14일로 예정된 시험을 취소하지 않았지만 10월 말에 시험 연기를 대비해 날짜를 잡고 시험장소도 물색해놨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분과전문의를 꼭 취득해야 하는 의사들이 존재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외과학회 참석 여부인데 올해 춘계학술대회가 완전 취소가 돼면서 참석 횟수가 부족한 펠로우들이 있다. 이들은 외과학회에서 인정하는 분과학회 연수강좌로 대체하면 평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0-03-23 05:45:57병·의원

살길 찾는 중소병원들...종양외과 전문의 키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서 작성하던 중소병원 외과의사들이 제 역할을 찾도록 하겠다. 난이도 낮은 암환자는 2차병원에서 직접 수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대한종양외과학회 양한광 이사장(서울대병원)은 20일 오후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서지컬 온콜로지스트' 즉, 종양외과인정의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을 소개하며 한 말이다. 양한광 이사장은 중소병원 내 초기암환자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의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지컬 온콜로지스트 양성 프로그램이란, 기존의 세부전문의 제도 혹은 분과전문의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학회가 일부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연계해 일정기간 동안 기본적인 암 수술 술기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 양 이사장은 "현재 약 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기로 내부 협의가 진행 중으로 위, 대장, 유방, 간담췌 등 다양한 암 수술 중 의료기관에 따라 서너개 세부전공을 돌며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 이사장에 따르면 대장, 위, 유방, 간담췌 등 현재 외과 내 세부전문의가 활성화되면서 그 반작용으로 이들 암 질환을 두루 수술할 수 있는 외과의사가 사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위암 수술만 하던 외과의사는 유방암 수술 경험은 없어 외과의사라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수술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위암수술 하던 의사가 유방암 수술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는 중소병원 현장에서는 초기 암 환자를 두루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양 이사장은 "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췄지만 대장이면 대장, 유방이면 유방 한가지 분야만 제한적이다보니 의사 인력을 충분히 채용할 수 없는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특히 응급상황시 두루 역량을 갖춘 의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백정흠 교수, 이우용 재무이사, 송병주 회장 그는 앞서 한국의 외과의사들은 한가지 질환만 수술하도록 양성하지만 의료현장 특히 중소병원에서는 다양한 암을 두루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데 한계가 있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시도는 기존에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해법인 셈. 그는 또 "상급종합병원은 특화된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중소병원은 얘기가 다르다"며 "두루 역량을 갖춰야 의료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는 외과 전문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양외과학회 이우용 재무이사(전 대장항문외과학회 이사장, 삼성서울병원)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본적인 암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의사를 육성하는 것"이라며 "활성화 되면 상급종합병원에 못 오는 지역 환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종양외과학회 한상욱 정책위원장(위암학회장, 아주대병원장)도 "환자도 대형 병원 쏠림이듯 의사도 쏠림현상이 있다"며 "중소병원에서는 위암과 함께 간까지 암이 전이된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세부 전공과목간 공유를 해야할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종양외과학회 송병주(가톨릭의료원)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올 12월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는 약 1~2년정도 시범사업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9-23 05:45:50병·의원

비뇨의학과 독자노선 눈길...전공의 수련기간 4년제 유지키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내과와 외과에 이어 수련기간 단축을 심도있게 고민하던 비뇨의학과가 4년 수련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외과가 3년제로 전환되면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줄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4년은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대한비뇨의학회가 수련 기회 확보를 위해 수련제도 단축안 논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진=자료화면 대한비뇨의학회는 지난 4월 경주에서 열린 대회원 공청회와 5월 상임 이사회 회의를 거쳐 24일 수련기간 단축안을 폐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무려 3년에 걸쳐 수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격렬한 토론을 벌인 결과 비뇨의학과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는 최소 4년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한 것이다. 실제로 비뇨의학과는 최근 수년간 전공의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수련 기간 단축을 심도있게 논의해왔다. 2016년에 전공의 충원율이 37%로 급격하게 추락한 이래 기피 현상이 지속되자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수련기간 단축안이 제시된 이유다. 특히 외과가 3년제 수련제도를 본격화하면서 가뜩이나 지원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더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수련기간 단축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로 인해 비뇨의학과는 학회를 중심으로 의사회 등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며 수련제도 단축안을 놓고 설전을 벌여온 것이 사실. 하지만 지원율 향상과 전문성을 두고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수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수련기간 단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단순히 수련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며 외과 3년제 도입으로 상대적 경쟁 관계인 비뇨기과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비뇨의학과는 세부전문의 제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전공의 주 80시간 제도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수련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시했다. 결국 주당 80시간 제도 아래서 3년으로 수련기간 까지 줄일 경우 수술 참여에 대한 기회가 턱없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대한비뇨의학회가 24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달한 결정문 중 일부. 이렇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결국 학회는 춘계학술대회를 기점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난상 토론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데 뜻을 모으며 3년제 전환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기 이른 것이다. 따라서 학회는 24일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더이상 3년제 수련제도에 대한 소모적인 논의와 주장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상태다. 대한비뇨의학회 이규성 회장(성균관의대)은 "비뇨의학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4년 수련제도로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히 전공의 80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수술과 컨퍼런스에 참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었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했다면 독자적으로 진료를 진행하며 모든 수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라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원율을 위해 수련기간을 단축하기 보다는 수련을 더욱 내실화해 수준 높은 전문의를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최종 결정"이라고 밝혔다.
2019-05-25 06:00:59학술

변죽만 울린 '노인 세부전문의' 논의…'전문성' 확보 관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제도 도입 여부를 두고 모처럼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반대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변죽만 울린채 끝났다. 특히 노인 세부전문의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흐름은 있는 것은 맞지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별도로 인정해줄 만큼 전문성이 없다는 여론에 부딪쳤다. 대한의학회는 30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임원 아카데미 '세부·분과 전문의 제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핵심은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제도 도입 여부. 앞서 찬반논쟁이 첨예한 안건이었던 만큼 패널토의에서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다. 내과학회 노년내과위원회 김창오 간사(연세의대)는 "평균수명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내과 세부전문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비용효과성 측면에서도 대퇴부 질환의 경우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노인 환자를 위해 별도의 수련과 교육을 받은 전문의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대한가정의학회 노용균 노인의학위원장(한림의대)도 "이제 시대정신이 통합적으로 가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가 점차 절실해지고 있다"고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노인의학 세부전문의가 있으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케어부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왕진 등을 선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도 팽팽하게 맞섰다. 신경과학회 김재문 부이사장(충남의대)은 "늘 전공의에게 노인환자의 특성을 충분히 익히라고 당부할 정도로 신경과 환자의 상당수가 노인인데 별도로 노인 세부전문의를 논의한다고 하니 솔직히 불편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신경과 전공의가 4년간 접하는 노인 환자 수는 노인세부전문의가 접하는 노인환자의 수와 비교안될 정도로 많은데 만약 신경과를 전공하고 별도의 자격을 취득해야 노인환자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재활의학회 이상헌 이사장(고려의대)는 특수한 환자군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생겨난 중환자의학과나 응급의학과와 노인 세부전문의는 다른 사례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노인환자에 대한 진료는 세부전문의보다 각 전문과목에서 다학제 진료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노년 세부전문의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패널토의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중환자의학회 홍성진 회장(가톨릭의대)은 "양측의 입장 모두 정답이라고 본다"며 "노인환자를 총괄해서 볼 수 있는 별도의 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별도의 자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논의 과정의 투명성을 지적하며 자칫 일부 과 이기주의로 번져선 안된다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신경과학회 김재문 부이사장은 "이런 논의를 할 때에는 관련 학회와 협의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세부전문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제하는 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플로어에서 발언에 나선 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도 "이와 같은 논의를 할 때 일부 과 이기주의를 배제해야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며 "적어도 이런 논의를 하려면 전체 전문과목 학회로 공문을 보내고 답을 듣는 과정이 있어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앞서 의학회 측에서 오늘 이 패널토의에 참석했으니 논의에 참여한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인제의대)는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아직 노인 세부전문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부 과를 배제하거나 논의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18-12-01 06:00:58학술

유보된 노인세부전문의, 학회들 '노인의학' 각자도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노인 세부전문의 제도화 도입이 유보됐지만, 여전히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일부 학회의 경우 노인 세부전문의 제도화 혹은 불발될 시를 대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학회는 인증운영위원회에서 노인 세부전문의 안건을 심사했으만, 제도화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노인 세부전문의 제도화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지면서 논의가 올 스톱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 하지만 노인 세부전문의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선 학회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가정의학회 양윤준 이사장(일산 백병원)은 "의학회에서 논의하다가 현재는 유보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학회 입장에서는 많은 의사가 노인 세부전문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조건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논의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가정의학회는 노인의학 전문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을 대표하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협약을 맺기도 했다. 노인 세부전문의 제도화가 불발된다고 해도 요양병원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노인의학 전문의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가정의학회와 상생하기 위해 협약을 맺은 것으로, 현재로서는 함께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요양병원 내 의사 인력 문제 등 앞으로 협력할 방안을 찾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서 제외되는 일부 과목 학회 등을 중심으로 전문의 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노인 세부전문의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노인 세부전문의 제도화를 통해 이들로 하여금 수가 가산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외과계열 한 학회 관계자는 "노인병학회를 중심으로 14개 임상과 학회들이 뭉쳐 요구했지만 유보된 상태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전문적으로 노인의학을 트레이닝 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은 거스를 수 없기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부전문의 과정이 도입되면서 중환자나 외상외과 세부전문의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 수가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폐지 혹은 개선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노인세부전문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전문의 가산에 폐지된다면 향후 노인 세부전문의 제도화를 통해 수가가산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0-17 05:00:11병·의원

"과연 필요할까" 급물살 타던 노인세부전문의 무용론 고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초 대한의학회의 관심에 힘입어 급물살을 탄 노인세부전문의가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무용론이 부상하고 있다. 당초 의학회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논의를 거듭할수록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최근 대한의학회 정지태 부회장(세부분과전문의제도 인증위원회 위원장·고대안암)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노인세부전문의와 관련해 지난 4월에 비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게 사실"이라면서 "굳이 세부전문의가 필요하느냐라는 회의론이 거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학회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했었지만 이후 서류미비로 수정보완을 거치면서 반대여론이 급부상했다"면서 "노인세부전문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조차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아직 결론난 것은 없으며 올 가을까지 준비하면 내년이라도 시행은 가능하다"고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 속 왜 노인세부전문의는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정 부회장에 따르면 세부전문의에 대한 구체적인 수련 계획은 물론 그들만의 차별화된 역할(role)을 제시 못하는 실정이다. 1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의 95%가 전문의이며 노인진료 관련 인증의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데 굳이 세부전문의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 오히려 세부전문의 제도를 만들면 기존에 노인진료를 잘하고 있던 의료진에게는 진입장벽만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여론이 만만찮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실제로 신경과학회 이병철 이사장(한림대성심병원)은 "학문적 목적이 아닌 '세부전문의'라는 타이틀만 하나 더 만들어서 수련기간만 길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각 분야별로 노인의학으로 쉬프팅되고 있으며 개원가에서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들이 모두 제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세부전문의가 필요하냐"고 되물었다. 이 이사장은 불필요한 타이틀은 현재 전문의 분류체계나 졸업후교육 등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현실적으로 수련과정에 있어 타과의 협조를 얻기 힘든 상황이라고 봤다. 정 부회장은 "세부전문의 제도 취지 자체가 심화된 영역에 대해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맡아줄 의사를 양성하자는 것인데 노인의학은 워낙 광범위해서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가자 노인세부전문의를 강하게 주장했던 노인병학회에서는 다른 대안을 방안도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노인병학회 장학철 이사장(분당서울대)은 "반대여론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는 세계적 추세로 거스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만약 세부전문의가 무산되면 정부 주도로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세부전문의가 아닌 별도의 전공과목이 생길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왜 만드느냐는 주장은 '노인의학'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주장"이라면서 "학회 차원에서 추진할 순 없지만 영국 등 다른 국가처럼 별도의 과 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2017-07-17 12:00:59병·의원

배수진 친 노인병학회 "노인세부전문의, 지금이 마지막 기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90년대 초반에도 노인세부전문의 논의를 시작했다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흐지부지 된 바 있다. 쟁점화하는데 20여년이 흘렀다. 이번이 아니면 기회는 없을 것이다." 장학철 노인병학회 이사장 오는 26~27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노인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앞서 지난 24일 만난 장학철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은 노인세부전문의 제도에 대해 배수의 진을 치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의료계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 또한 노인문제 특히 노인 의료비 급증은 향후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만큼 노인세부전문의 논의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노인인구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노인세부전문의가 500~1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장은 어렵다. 3~5년간 단계적으로 인력을 교육, 양성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도 최대 쟁점은 노인세부전문의. 노인전문의 제도의 필요성부터 만약 시행한다면 현재 의료시스템 하에서 어떤 포지셔닝이 적절한지,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에 대해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 이사장은 "학회 차원에서 노인세부전문의 수련에 대한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수련병원이 각각 수련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를 진료하는 해당 병원에 변화가 생겨야 실제적으로 노인병 관련 임상연구 및 지침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현재 분당서울대, 서울아산병원, 전남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만이 노인질환을 별도로 다루는 과를 갖추고 운영 중"이라면서 "보다 많은 병원이 참여해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인세부전문의 논의는 대한의학회 차원에서 제도화 논의를 진행 중으로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상태. 장 이사장은 "여전히 반대 여론이 있지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과를 예측할 순 없지만 만약 제도화 된다 하더라도 반대했던 일부 전문과목을 배척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노인세부전문의 제도에 반대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그는 "현재 노인전문의제도를 반대하는 의료진 상당수가 노인질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향후 전문가 양성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의료계 반대 여론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령, 노인세부전문의를 채용한 요양병원에 수가 가산을 해주는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한다면 의료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장학철 이사장은 "노인세부전문의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를 전원해주는 역할도 있다"면서 "진료영역의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가는 것은 안될 일이며 거시적인 목표를 갖고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7-05-25 05:00:57병·의원

"개업 포기하고 노인세부전문의 따라는게 말 되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최근 대한의학회가 노인세부전문의 제도에 대한 인증 절차에 들어가자 노인의학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최소한의 의견 조율도 없이 일부 학회의 주도로 세부전문의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 실제 노인 환자들을 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노인의학회 이욱용 회장은 16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노인세부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일부 학회의 주도로 노인세부전문의 제도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며 "노인의학회 회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일부 학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현 상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인의학회가 이처럼 노인세부전문의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다. 제도 자체가 교수 중심의 학회가 주도하다보니 일선 진료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의학회 장동익 상임 고문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축인 노인병학회가 의학회와 입을 맞추며 제도 자체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가고 있다"며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세부전문의 자격을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노인의학을 공부하고 실제로 환자를 보던 개원의들은 개업을 포기하고 수련을 받을라는 의미냐"며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주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노인의학회는 노인세부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지금까지 배출된 노인의학회 인증의 제도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환자를 보며 노인의학을 주도했던 의사들을 빼고 새로운 세부전문의를 배출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노인의학회 김용범 차기 이사장은 "노인병학회가 모든 프레임을 짜는 상황은 이해할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언제 새로운 인력을 키워서 현장에 내보내겠다는 입장인가"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지금 실제 노인환자들을 보고 있는 인력을 재교육, 보수교육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들 대부분이 전문의들인 만큼 노인의학에 대한 보수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인의학회는 이러한 방침을 의협과 의학회에 전달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 고문은 "노인의학회 인증의의 경우 상당한 학습량과 평점을 받은 뒤에도 1년에 한번씩 시험을 보는 등 질관리가 충분한 상태"라며 "이러한 노력을 세부전문의 제도에서 누락시킨다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2017-04-17 05:00:58병·의원

"사회적 요구 높다" 노인 세부전문의 도입 가시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노인세부전문의 제도화 작업이 막바지에 돌입했다. 대한의학회는 28일 정기총회에서 만난 이윤성 회장은 "현재 인증운영위원회에서 노인 세부전문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반대 여론에 대해 자료 보강을 요청했다"면서 "조만간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결정과정을 밟을 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학은 급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일부 반대가 있지만 이를 반박할 만한 논리와 명분을 제시한 학회는 없다"고 덧붙였다. 즉, 노인 세부전문의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는 얘기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노인 세부전문의 논의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을 밝힌 바 없던 것을 감안할 때 이 회장의 발언은 주목할 만 하다. 이 회장은 내과에서 노년내과 분과전문의를 주장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공과목을 떠나 세부전문의로 전문의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기도 했다. 현재 대한의학회는 인증운영위원회에서 노인 세부전문의 신청에 대해 논의 중으로, 일부 학회는 여전히 반대여론이 있지만 협의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인증위원회로 넘어가서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재적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의견을 모았다고 본다"면서 "이르면 4월 중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경희대병원 장성구 교수에 대한 차기 의학회장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뇌신경재활학회, 비만대사외과학회, 신경집중치료학회, 암에방학회, 연하장애학회, 유전성대사질환학회, 모자보건학회, 분자·세포생물학회, 생체재료학회 등 9개 학회를 정회원 학회로 인정했으며 이어 골다공증학회, 신경손상학회, 심혈관중재학회, 외상·중환자외과학회, 종양외과학회, 임상암학회 등 6개 학회는 준회원 학회로 인준했다.
2017-03-29 05:00:55병·의원

"신장투석 당일 글리벡 처방하면 왜 환수되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 A대학병원은 만성신부전증과 백혈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를 신장투석한 이후 이를 각각 청구했다는 이유로 환수조치를 받았다. 신장투석 당일 혈액내과에서 글리벡을 별도로 청구한 것에 대해 문제삼은 것이다. 해당 병원 측은 "만성신부전증과 백혈병은 무관한 질환으로 이를 각각 청구한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심평원 측에 따졌지만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신장투석 정액수가가 현실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마저도 내과 세부 진료과목에 대해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의료급여 수가 고시에 따르면 혈액투석수가는 정액수가(1회당 14만 6120원)로 여기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에리트로포이에틴(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한 약제 및 검사료를 포함한다.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백혈병 치료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그렇다면 심평원은 왜 글리벡 처방에 대해 환수조치한 것일까. 현재 건강보험 고시에 따르면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의사가 진찰한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동일한 환자라도 다른 전문분야 의료진이 다른 질환에 대해 진찰을 했으니 각각 청구하는 것은 당연해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진료과목이란 내과 이외 일반외과, 정형외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부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잡음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즉, 신장내과에서 신장투석을 받은 환자가 백혈병으로 혈액종양내과에서 글리벡을 처방받았더라도 동일한 내과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심지어 신장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환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상병에 대해서는 고혈압, 당뇨, 빈혈 등 상병에 대해 별도로 행위별 수가 산정을 제한하고 있다. 이미 일선 의료기관에서 내과 세부전문의 제도가 정착해 신장내과와 혈액종양내과, 소화기내과 등 각 분야별 질환에 큰 차이가 있지만 수가 산정 및 청구에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만성 B형간염으로 투석 당일 소화기내과 관련 검사를 위해 채혈을 하더라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또 투석 중에 (투석과 무관하게)급성 복통으로 응급실을 내원해 소화기내과에서 급성결장염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병원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급성결장염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액은 39만9천원, 만성B형간염 관련 검사는 15만원을 청구하지만 신장투석 당일에 해당 치료를 하면 모든 비용을 병원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혈액투석 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고혈압, 당뇨, 빈혈 등)에 대한 별도 수가산정을 할 수 없는 것까지는 참겠지만 이와 전혀 무관한 만성B형간염, 결장염, 백혈병 등 다른 질환까지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결국 신장투석 당일 내과 세부전공과목 진료에 대한 비용은 모두 병원이 감당하라는 얘기"라면서 "이게 말이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관계자도 "정액수가로 묶여 있는 신장투석 수가가 원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신장투석과 무관한 질환을 진료한 것조차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각 병원의 민원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고가약(글리벡)을 처방해야하는 백혈병 환자에 대해 별도 청구한 것을 환수조치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2016-05-30 05:00:5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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