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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도수치료 후 추간판파열…1심 이어 2심도 '무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의원에서 열흘 이상 도수치료(추나치료)를 받은 후 추간판파열로 장해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환자 A씨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7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환자 A씨는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2020년 11월 18일 포항시 남구에서 B씨가 운영하던 한의원을 찾았다.한의원에서 열흘 이상 도수치료(추나치료)를 받은 후 추간판파열로 장해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의료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그는 11월 22일과 24일을 제외하고 28일까지 매일 한의원을 찾아 추나치료 및 침치료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 자락술, 건식부항 유관법, 경피경근온열요법, 오적산연조엑스제, 단순추나 치료 등이 진행됐다.11월 25일 그는 B씨에게 허리 통증은 감소했지만 엉덩이 및 허벅지 통증이 심화됐다고 말했으며, 한의사는 다음 날인 11월 26일에는 병원에 오지 말고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을 권유했다.A씨는 11월 26일 계속 누워있다가 빨래 등 집안일을 하고, 산책을 조금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20분도 되지 않아 심한 통증을 느껴 바로 귀가했다.다음 날 다리 통증이 지속돼 보행이 어려워지자, A씨 남편이 한의원까지 운전해 데려다줬으며 기존 방식으로 치료를 받았다.하지만 밤사이 통증이 악화되자 그는 남편과 함께 28일 오전 10시경 한의원을 재방문했으며, 한의사 권유에 따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전원해 MRI를 촬영했다. 진단 결과 A씨는 추간판파열로 나타났다.12월 2일 A씨는 전원된 병원에서 경막외강성형술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통증이 이어져, 9일 제4,5요추간 신경감압술, 후궁제거술,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했다. 이후 재발해 12월 29일 제4,5요추간 재수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이후 A씨는 경북대병원에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23% 후 유장해진단을 받았다.이에 환자측은 한의사 B씨의 치료법을 문제 삼으며 7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그는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치료할 때 요추관절에 과도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한의사 B씨는 허리 관절이 지탱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강한 힘으로 허리 부위를 굴곡시켜 추간판장애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치료 과정에서 추간판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하지 않고 요통의 근본적 치료를 위해서는 추나치료가 가장 좋다고 추천해 환자가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법원은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한의원에 방문하지 않은 11월 26일이 악화 시기로 추정된다"며 "당일 환자가 집에서 누워있다가 빨래하고 산책한 뒤 다리 땡김 증상을 호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체적 활동이 질병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법원 "추나치료로 추간판파열 발생 증거 미흡 …환자 추간판탈출증 진단 과거력"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의 치료 기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추간판파열이 추나치료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추나치료와 같은 외부 충격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희박하다"며 "환자가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동일한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추나치료로 추간판파열이 급성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한의원에 방문하지 않은 11월 26일이 악화 시기로 추정된다"며 "당일 환자가 집에서 누워있다가 빨래하고 산책한 뒤 다리 땡김 증상을 호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체적 활동이 질병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추나치료는 침습치료가 아닌 비침습치료라는 점에서 환자에게 설명했음을 서면으로 동의받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A씨는 소송 제기 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며 스스로 치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들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 또한 판단은 같았다.대구지방법원은 "A씨는 시술 직후 증상이 발생했다고 진술했지만 추가적으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11월 26일 당시 오후 9시 집안일 및 산책 후 다리 통증이 있어 응급실을 내원했음이 확인됐다"며 "과거 환자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소견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상기 추나요법의 기여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1-01 05:32:00정책

손가락 감각저하 부작용…1500만원 배상 권고에 '병원 거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낙상으로 인대복합술 등을 받고 오른쪽 새끼손가락 감각저하 및 팔꿈치 운동기능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따르면 50대 환자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낙상으로 인근 의료원에서 영상 검사를 진행 후, 우측 요골두 골절을 진단받았다.그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22일 인근 B병원을 내원 후 입원했다.7월 24일부터 B병원에서 우측 팔꿈치 탈구정복 및 요골두 핀고정술, 인대복합술을 시행받은 후 31일 퇴원했다.이후 8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B병원 외래를 통해 오른손 새끼손가락 감각저하 및 오른쪽 팔꿈치 운동기능제한 등에 대한 도수치료를 진행하며 경과를 관찰했다.이후 인근 정형외과와 영상의학과 의원 등을 방문해 감각저하 및 관절 운동제한에 대한 진료를 받고, 10월 20일 한 곳에서 사못 제거술, 척골신경 전방전이술, 관절낭 제거술 시행받은 후 현재 경과를 관찰 중이다.이에 A씨는 B병원에서 인대파열로 인한 핀고정 및 인대복합술을 받았으나 의료진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을 두드렸다.B병원 측은 "A씨가 수술 전 낙상사고로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척골신경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범위 내의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그는 "의료진 술기 부족과 부적절한 처치로 수술 후 운동범위에 제한이 생겼고, 감각저하가 발생해 결국 인근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병원 측은 "A씨가 수술 전 낙상사고로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척골신경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범위 내의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의료분쟁중재원은 사안의 쟁점을 ▲수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로 보고 사안을 판단했다.이들은 우선 의료진의 술기적 과실에 대해 인대봉합술을 진행할 때 사용한 봉합나사못 위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중재원은 "B병원 의료진이 A씨 수술의 인대봉합 과정에서 사용한 봉합나사못은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관절강 내부에 노출되고 정상적인 관절 운동을 방해해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수술 후 도수치료를 진행하던 9월 중 인근 정형외과에서 A씨의 나사못 위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계속 물리치료를 진행한 점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이들은 "주관절 주위 골절이나 연부 조직 손상 시 합병증으로 주관절 강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차 수술 후 발생한 강직은 봉합나사못의 부정위치로 인해 나타났고 볼 수 있다"며 "다만 2024년 진행한 검사 결과 A씨에게 뚜렷한 강직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약지와 새끼 손가락은 아직 감각이 떨어져 증상이 잔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사고를 당했을 때 척골신경 손상이 있기 때문에 B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처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B병원이 A씨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서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으나 병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2024-10-18 05:30:00정책

유방절제술 후 3도 화상…환자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평생 흉터가 남게 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40대 여성 환자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우측 유방안 2기 및 좌측 미세석회화 소견으로, 정밀 검사와 유방절제술을 받기 위해 B병원에 내원했다.12월 말 A씨는 우측 유방은 침윤성 관암, 좌측은 유방 상피내암 진단을 받아 양측 유방절제술 받았다.하지만 유방절제 수술 후 봉합 과정 중 좌측 유방 심부에 3도 화상이 발견됐다. 유방암 수술 시 수술 도구로 화상을 발생해 좌측 유방 상단까지 3.2㎝의 흉터가 생긴 것이다.이후 A씨는 성형외과에서 유방 재건술 받았지만, 잔존 흉터가 남아 해당 병원에서 레이저치료를 받고 있다.병원측은 A씨에게 "유방 전절제술 등 외과 수술을 마치고 성형외과에 재건 수술을 넘기기 전 좌측 유방상외측 심부의 3도 화상을 발견했다"며 "수술로 인한 상처 외에 예상치 못한 상처를 더 남기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이들은 보상금 3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들겼다.그는 "외고나상 평생 흉터를 안고 가야 할 뿐 아니라 간헐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며 "병원 측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평생 흉터가 남게 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 중재원 "의료진 과실 인정하지만…응급처치 등 고려해 500만원 책임 인정"우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환자의 화상 등 피해사실은 의료진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중재원은 "우선 환자가 유방절제술로 인해 화상을 입은 점은 명백하다"며 "B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지혈을 위해 전기소작기 작동과정에서 전류가 환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수술 이전 관련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우측 유방 부분 로봇 유방절제술과 관련한 수술동의서에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수기 필기 흔적도 없다"며 "이외에도 좌측 유방 부분의 고식적 피부보존 유방 전절제술과 관련해 수술동의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피부 손상은 유방절제술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일 뿐 아니라 의료진이 곧바로 처치한 점 등을 인정해 책임을 경감했다.중재원은 "피부보존 및 유두 유류보존 전절제술시 피하를 박리하는 범위가 넓고 충분한 절제면 확보를 위한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기에 의해 피부와 피하의 손상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B병원은 병원은 수술 중에 피부 손상을 명확히 확인하고 바로 처치하였고, 수술 후에도 레이저치료 등 적절한 처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중재원은 병원에게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을 권고했으며, 양측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종결됐다.
2024-09-27 05:30:00정책

정맥폐색술 후 부작용 나타난 환자…법원 "설명의무 위반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맥 폐색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증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없음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A씨는 평소 좌측 다리가 자주 붓고 쥐가 나며 무거운 증상을 느껴 지난 2021년 1월 16일 인근 대학병원 외과를 방문했다.이후 A씨는 1월 21일 '좌측 하지 대복재정맥 부위의 정맥류'를 진단받고, 정맥 폐색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A씨는 2월 3일 병원에 입원해 수술 후 다음 날 퇴원했다. 당시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는 퇴원 후 항응고제를 처방하거나 압박스타킹 착용 등을 지도하지 않았다.2월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A씨는 수술 후 붓기 증상을 느끼다 다리 부종이 심해지고 열감과 통증이 느껴져 18일 다시 병원 응급실을 찾고 외래진료를 받았다.당시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심부정맥혈전증을 염두에 두고 혈관조영 CT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항응고제를 주사투여했다.CT검사 결과 심부정맥혈전이 확인되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또한 정상소견으로 나오자 A씨는 19일 귀가했다.하지만 계속해서 다리 부종이 심해지고 허벅지가 당겨 걷기 힘든 증상 등이 나타나자 그는 21일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의료진은 혈전검사(D-dimer) 결과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혈관조영CT 및 혈관초음파검사를 진행했다.A씨는 심부정맥혈증을 진단받고 항응고제를 주사투여받았다. 의료진은 입원치료를 권유했으나 A씨가 출근을 이유로 거부하자 항응고제 처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을 지도했다.2월 23일 A씨는 통증이 악화돼 응급실을 재차 방문하고 항응고제 주사투여 등 치료를 받다 3월 2일 퇴원했다.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나자 A씨는 5월 7일 인근 다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혈전이 좌측 장골부터 대퇴정맥까지 이를 정도로 매우 커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6월 10일 혈전제거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A씨는 현재까지 좌측 하지에 전반적인 부종과 무거운 증상 및 통증, 저린감 등 증상이 나타나며 향후 항응고제 복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정맥 폐색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증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없음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 "수술 후 항응고제 처방·압박스타킹 착용 등 심부정맥혈전증 예방 조치 미흡" 주장이에 A씨는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는 "B씨는 수술 후 항응고제 처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통증을 느껴 병원을 재방문했을 때도 혈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심부정맥혈전증 진단에 소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2월 22일 심부정맥혈전증을 진단하고도 곧바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정맥폐색술 당시 혈전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사 A씨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우선 의료상 과실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혈전 예방을 위해 정맥을 압박할 필요가 없어 B씨가 항응고제를 처방하지 않고 압박스타킹 착용을 지도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응급실 방문 당시에도 혈관조영CT검사 결과 심부정맥혈전증 소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음파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곧바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 또한 심부정맥혈전증은 통상 항응고제사용이 주된 치료법이고 당시 A씨의 상태가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응급 사태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환자는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으로 해부학적으로 정맥이 눌리는 May-Thurner 증후군 소견이 나타나 복합적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법원은 "수술동의서를 살펴보면 수술의 단점으로 '혈종, 수술부위 통증' 등이 기재돼 있다"며 "해당 수술요법은 2016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장기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이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장기간 운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환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수술을 선택했다"며 "의사가 수술과정 및 위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20 05:30:00정책

종양 절제술 후 하지마비, 병원 과실 없지만…3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종양 절제술을 받은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수술 및 경과관찰에서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합병증 등과 관련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다.50대 남성 환자 A씨는 후복막 종양으로 B병원에서 2022년 8월 말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좌측 장요근 주위에 3.3cm 크기의 원형 종양 및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 등이 나타나 입원했다.그는 1992년 양쪽 발꿈치 골절수술 및 1993년 하드웨어 제거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A씨는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부터 왼쪽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 등을 보여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으며 치료를 이어깄다.종양 절제술을 받은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정상 소견이 나타났으나 초기 위음성 가능성이 있어 경과관찰을 진행하기로 했다.A씨는 수술 11일 차부터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았고, 수술 28일 차에는 재활의학과로 전과해 치료를 받았다.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결과 좌측 대퇴신경 완전 손상 소견이 확인됐다. 환자는 재활 치료를 지속하다가 11월 초 퇴원 후 현재까지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이에 환자 측은 의료진 부주의로 영구적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이들은 "B병원에서 후복막 종양으로 진단하고 간단한 수술이라 설명해서 받았는데, 의료진 부주의로 신경과 이어진 혹을 절단했다"며 "이로 인해 수술 후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나타나고 좌측 하지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병원은 수술 및 경과관찰 등 전반적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병원 측은 "좌측 후복막 장요근 뒤쪽에 5cm가량의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시행했다"며 "종양 크기가 커 허리근육 뒤쪽의 근위부 확인이 어려웠다"고 항변했다.이어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해 근위부 절제를 시행했으며, 수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어 재활의학과 등 타과 전문의와 상의 후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장요근 부근 종양 제거술, 심각한 장애 가능성…충분한 설명 필요"의료분쟁중재원은 A씨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수술 전 진행한 복부 CT 검사에서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이 나타나 신경 손상을 염두에 뒀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대처 및 수술 전 장애 발생 가능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다만, 수술 전 호흡기내과 등 다른 과와 협진을 진행한 점과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 수술 후 경과관찰 등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수술 중 좌측 대퇴신경이 손상돼 하지마비가 발생하고, 수술 후부터 좌측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했다"며 "종양의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완전한 절제를 위해서는 신경 손상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은 "다만, 장요근 부근의 종양을 수술할 때는 신경 손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경 손상 시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병원 수술동의서에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 수술 과정 및 방법을 설명한 그림은 개복술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며 "수술 과정 중, 수술 후 발현 가능한 합병증으로 '출혈, 혈전' 등이 수기로 작성됐으나, 필체를 알아볼 수 없어 신경 손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끝으로 "환자에게 수술 후유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나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보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며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4-09-12 05:30:00정책

눈매교정술 후 토안증 부작용…성형 전문의 "1300만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눈매교정술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의사 B씨에게 1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9월 25일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양측 절개 눈매교정술을 받았다.하지만 수술 후 A씨에게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하자 의사 B씨는 인근 C성형외과를 소개해 줬다.A씨는 같은 해 10월 5일 C성형외과에서 안검하수 교정 목적으로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을 받았다.수술 후 A씨는 안검하수가 호전됐으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토안증) 등이 발생했고,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 부위 중 가측 봉합사가 풀어진 소견이 나타나자 10월 10일 C성형외과에서 보강술을 받았다.눈매교정술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좌측 과교정에 대해 처음 받은 전진술을 풀고 낮은 위치로 교정하는 수술을 받아 양안의 좌우 대칭이 호전됐다.A씨는 현재까지 우측 안검하수 및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 등이 나타나, 의사 B씨에게 수술 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그는 "눈매교정술 이후 우측 안검거근과 뮬러근에 손상을 입어 안검하수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비대칭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B씨는 수술 당시 눈매교정술 후 절개 자리에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좌우 비대칭이 생길 수 있으며 매듭이 풀릴 경우 재수술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설명했다"며 "수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당시 B씨는 수술 전 "절개한 자리에 흉터가 남거나 붉은 기가 생길 수 있으며, 6개월 안에 풀릴 경우 재수술이 가능하다"며 "좌우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흉터는 아토피, 캘로이드 등 살성에 따라 진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우선, B씨의 눈매교정술 이후 A씨에게 나타난 안검하수 증상 및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부작용 등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법원은 "눈매교정술은 안검하수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수술법이 다양한데 일반적인 절개를 통한 교정술을 진행할 경우 수술 중 거근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검판 전 안륜근을 보호해야 한다"며 "안검거근에 손상을 입게 되면 거근이 섬유화되고 탄력성이 저하돼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수술 후 B씨가 C성형외과를 소개해주고, C성형외과 진료기록부 등을 살펴보면 거근과 뮬러근이 손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술 후 A씨는 우측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했으며 비대칭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토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설명의무 위반 또한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미용목적의 성형외과 수술은 위험성 및 합병증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B씨의 설명만으로는 환자에게 눈매교정술의 합병증인 눈꺼풀올림근의 절단 및 눈꺼풀 가장자리의 각변형, 결막탈출, 눈꺼풀 겉말림 및 속말림, 토안, 사시, 과교정과 안검퇴축, 안검하수 등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환자의 수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다만, 토안은 눈매교정술이나 안검하수 교정술 후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강화되면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377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8-05 05:32:00정책

가슴성형 의사 '설명의무 위반' 인정…500만원 배상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가슴에 삽입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흡입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유방함몰 등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희동)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환자 A씨는 1992년경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가슴 부위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불법시술을 받았다.이후 2012년 보형물 제거를 위해 성형외과 병원에 방문해 유방절제술 및 실리콘 삽입을 통한 재건술을 받으려 했지만, 가슴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등 큰 수술이라는 이유로 포기했다.A씨는 다른 성형외과 병원을 방문해 절개 없이 이물질 제거시술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가슴을 완전히 절개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물질을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병원 설명에 수술을 받지 않았다.그러던 중, 2018월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해 가슴 이물질 제거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레이저와 주사기 등을 이용해 절개 없이 가슴에 삽입된 이물질을 녹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A씨는 3차례 상담을 더 진행한 끝에 2020년 B씨에게 가슴의 이물질을 녹이는 레이저 흡입술을 받았다.유방 파라핀종은 피하지방층과 근막 등에 다양하게 분포할 가능성이 높아 신체 조직을 절제하는 방법이 이상적이지만, 수술 후 미용 관점 및 재건 제한, 합병증 최소화 등의 이유로 절제를 최소화하고 레이저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가슴에 삽입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흡입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유방함몰 등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술 당일 A씨는 '추후 해당 수술과 관련해 본인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민형사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과 이의제기 및 피해보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했다.하지만 시술 후 A씨에게 유방함몰 등 상해가 나타났고, 그는 의사 B씨에게 약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의사가 사전검사를 통해 이물질 위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물질뿐 아니라 지방조직까지 임의로 제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또한 해당 수술을 의학적으로 그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저온화상이나 조직 내 감염 등 오히려 2차적인 합병증의 우려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B씨는 해당 수술법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법이 아니라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물질인 파라핀이 100%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과 이물질만 선택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이물질이 구분 없이 함께 제거된다는 점 역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실제 법원 신체감정의에 따르면 A씨가 받은 레이저를 이용한 이물질 녹이기 시술은 임상의학상 효과가 논문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이저를 통해 유방 내 파라핀만 선택적으로 녹이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의 또 다른 전문심리위원 또한 "파라핀이 녹는 40도 전후는 인체조직에 저온 화상을 유발할 수 있어 선택적 제거가 가능할 때만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비선택적으로 조직이 제거되면 차후 유방재건 및 장기적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B씨는 "환자와 수술 전 일체의 소송 및 피해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우선 법원은 의사 B씨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교과서나 문헌에 입증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행이 불가능한 치료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레이저 흡입술은 유방 파리핀을 제거하기 위한 널리 입증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은 아니지만, 치료방법 중 하나의 옵션으로 시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한 "A씨는 레이저 흡입술이 아닌 유방절제술을 받았다더라도 현재와 같이 유방이 함몰된 상태가 됐을 것"이라며 "유방재건술을 통해서만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두고 상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하지만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미용성형술은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낮아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수술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한다"며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법, 예상 결과,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 환자가 충분히 비교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가 받은 시술은 표준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이러한 점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수술동의서와 관련해서는 "해당 문구는 B씨의 귀책사유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19 05:30:00정책

뇌출혈 놓쳐 환자 사망했지만 의사는 '무죄'…그 배경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구토와 함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단순 긴장성 두통으로 처방하고 초기 치료를 놓쳐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뇌CT 촬영 등을 진행하지 않아 초기 진단을 놓친 의사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환자가 적기에 진단받았어도 생존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이 의료법인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환자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4일 화이자 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후 구토를 동반한 극심한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자, 인근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당시 A씨는 "최근 이사, 코로나, 직장 관련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다"고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으며,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신체진찰상 경부 강직이 있다고 진찰하고 혈액 및 소변 검사, 심전도, 흉부 X-ray 검사 등을 시행했다.하지만 별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관찰되지 않아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귀가했다.이후 8월 30일 A씨는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통해 MRI, MRA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전대뇌교통혈관과 전대뇌혈관의 다발성 협착을 진단받았다. 신경과 의료진은 검사 결과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외래 진료를 9월 6일로 예약했다.하지만 그는 9월 1일 새벽 4시 구토하며 의식을 잃어 인근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해당 응급실에서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이 관찰돼 중환자실에 입원 후 집중치료를 받았다.A씨는 기계호흡을 유지하고 승압제를 사용하며 경과를 관찰하던 중 활력징후가 불안해져 9월 6일 사망했다.당시 B병원은 MRI, MRA 검사 결과, 우측 전방교통동맥 동맥류에 인접한 우측 전두엽 기저부에 혈관성 부종 가능성, 우측 시상, 좌측 기저핵에 1.1cm의 두드러진 혈관 주변 공간, 우측 원위내경동맥 내 3mm 크기의 동맥류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A씨의 보호자 등은 B병원 의료진이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병원이 뇌CT나 뇌혈관조영CT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고, MRI 등 검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뇌동맥류 또는 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또한 B병원 의료진은 두통 원인으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가능성을 감별하기 위한 뇌 CT 촬영 등의 필요성과 치료 방법 및 예후 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치료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이와 같은 과실로 환자는 동맥류 파열에 의한 재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B병원 "내원 당시 신경학적 증상 없어 RCVS 진단, 적절한 검사 이뤄져"하지만 B병원은 환자 증상에 맞는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적절한 치료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B병원은 "A씨는 내원 당시 중증도의 두통만을 호소하고 약물치료로 증상이 호전됐다"며 "기타 검사들은 모두 정상이었고 신경과 내원 당시에는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아 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환자 A씨가 구토를 동반한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뇌 CT 촬영 등을 하지 않고, MRI, MRA 검사만을 진행한 것은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이들은 "반복되는 벼락 두통의 대부분은 일시가역적 혈관수축 증후군(RCVS)으로 진단할 수 있고, 신경과 교수는 진단을 위해 MRI, MRA 검사와 니모디핀을 처방했다"며 "적절한 진단 및 진료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외래 진료의 MRI, MRA 검사는 3일 이후 판독이 진행됐지만 지연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우선 재판부는 환자 A씨가 구토를 동반한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뇌 CT 촬영 등을 하지 않고, MRI, MRA 검사만을 진행한 것은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긴장성 두통은 구토를 동반하지 않으며 경부강직과 구토 등은 지주막하 출혈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며 "하지만 의료진은 이를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하고 약물만 처방해 두통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주막하출혈은 치사율이 높으며 합병증이 동반돼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므로 뇌 CT 촬영 등을 권유하거나 환자에게 의사를 물었어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의료진 과실과 A씨의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법원은 "B병원은 MRI, MRA 결과를 판독해 혈관성 부종 가능성, 전방교통동맥에 약 6.1mm 크기의 동맥류 등을 진단했는데, 판독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검사일자와 결과일자 등을 고려하면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수술은 조기수술은 출혈 후 72시간 이내, 지연수술의 경우 1~2주 경과 후 진행된다"며 "8월 30일 A씨의 뇌동맥류가 진단됐어도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돼 9월 1일 전 선제적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법원은 "B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09 12:01:54정책
초점

분만 인프라 어쩌나…배상보험료 '껑충' 누더기 대책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분만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인 상황에서 일선 분만병원들이 인프라 붕괴로 인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인력난으로 분만실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데다 보험료 상승이 예상돼 유지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분만병원들이 인프라 붕괴로 인한 인력난으로 호소하고 있다. 팀으로 움직여야 하고 당직이 필요한 분만병원 특성상 인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치명적이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부터 문을 닫아가는 추세다.분만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인 상황에서 일선 분만병원들이 이로 인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인력난 심화하는 분만병원…한 명만 빠져도 '휘청'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당직을 서야 하니 사람을 구하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부인과로 빠지는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분만은 팀으로 움직여야 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요즘엔 간호사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와중에 분만은 줄어가니 의원급 분만실은 거의 문을 닫는 추세"라고 우려했다.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분만 의사들도 한 병원에 정착하지 않고 보따리상처럼 떠도는 모습이다. 의료사고 가능성이 큰 분만병원 특성상 법적 분쟁이 잦은데, 이런 고용 형태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소송이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 의사가 이미 다른 병원에 있는 경우가 생기고, 패소한다고 해도 이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것. 가뜩이나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우려다.다른 분만병원 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원래 병원이 지는 것이 맞기는 하다. 다만 분만병원은 의료사고 우려로 고용 계약을 하면서 배상액의 일정 부분을 봉직의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넣기도 한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봉직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고 주의 차원에 그치는 정도"라고 말했다.이어 "가뜩이나 의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의료사고로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문까지 나면 신규 채용은 커녕 있던 사람도 나갈 판"이라며 "최근 분만병원 봉직의들이 한 병원에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의사 없이 병원만 소송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분만 인프라 붕괴로 유지비 상승…보험료 상승 어쩌나일선 분만병원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분만 인프라 붕괴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분만 건수는 22만7882 건이다. 이는 2019년 29만7993건 대비 23.5% 감소한 숫자다.이에 따라 분만 병·의원이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산부인과는 최근 10년간 34% 줄어 전국 463곳만 남은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2013년 409개에서 2023년 195개로 감소하는 등 그 폭이 컸다.분만 자체는 줄었지만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배상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 보험료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배상액을 가입자들이 공동부담하는 배상보험 특성상 가입자가 많아야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면서 늘어난 유지 비용을 남은 분만병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실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 배상보험 가입자가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2001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에 따른 업무협정'을 맺은 바 있다.최근 10년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추이를 보면 가입 의사·병원 수는 2015년 각각 967명, 233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793명, 178곳으로 감소세다.보험료는 무사고 할인 및 기본 보험료 인하 등으로 2013년 32억5900만 원에서 19억4500만 원으로 감소했다.다만 이 같은 보험료 감소는 의료사고를 본능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특성과, 높은 현대해상의 승소율이 반영됐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배상보험은 과실이 없는 사고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배상액이 줄어드니 보험요율도 내려갔다는 것.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배상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분만병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여러 요인을 종합했을 때 이제부턴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의료사고 배상액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더욱이 국민 소득 수준과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상액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환자가 의료사고로 더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의 임금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반영해 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이 두 요인 모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은 "전체 의료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실제 배상 총액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판결 배상액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 수가 줄어들수록 분담금이 늘어나니 이 역시 인상 요인이다. 실제 올해 초 우리 보험료가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보험사 교체나 지분율 감소 등으로 보험료를 동결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근 고액 배상 판결은 법원이 악의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늘어난 임금과 기대 수명이 반영된 결과다. 가입자 수도 그렇고 배상액도 그렇고 앞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요인은 없다"고 우려했다.■의료분쟁 대책 만든다지만…"누더기에 무용지물"하지만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개정안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분담금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법안의 예외 조항인 제51조 1항이 형사 특례를 무력화해 의료분쟁이 형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조항은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이후 마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역시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해야만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가 제한된다. 결국 의사가 부담을 지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비판이다.또 이 법안은 ▲배상 책임 판단 자료인 '진료기록 누락' ▲감정·배상 절차인 '의료 분쟁 조정 거부' ▲설명의무 위반, 기타 중과실 등 '의학적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등을 면책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반의사 불법 특례와 종합보험 특례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등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책임보험으로 가입을 강제한다면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고 국민은 실질적으로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시 사망이나 중증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시작부터 뺀다면 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분쟁 조정법 역시 누더기 예외 조항으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다. 예외 조항이 더 많은데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이 반발할 것이고 정부 예산은 고갈 상태다. 결국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07-06 05:30:00병·의원

내 수술의 집도의가 모르게 바뀌었다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내 수술의 집도의가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면?? 환자는 진료의사의 선택권을 보유한다(의료법 제46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행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특히 수술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 집도의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집도의 변경되는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상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결국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이번 칼럼에서는 수술 중 집도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대처 방법과 주의점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M안과는 오전에는 B 의사가, 오후에는 A 의사가 라식 수술을 집도한다. 통상적으로 상담 단계에서는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시간에 따라 집도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물어봤고, 상담사는 이 환자가 오전에 라식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도할 의사가 “B” 라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후에 수술이 이루어졌기에 A가 집도하였다.이 과정에서 M안과는 집도의를 바꾸거나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상담사가 스케줄을 착각하여 다른 의사의 이름을 말한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 A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였다.이처럼 집도의가 바뀐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단순한 실수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A의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별도의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A가 집도함으로써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라고 안내하고 그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사가 실수로 다른 의사(B)를 집도의로 안내하긴 하였지만, 이후 다양한 동의서 등을 작성하며 집도의가 “A”라고 정정하여 안내하였고,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도 남아있었다. 만약에 문서에도 B 의사라고 잘못 기재되었다면, 의사 A에 대한 법적 구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2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많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술실” 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 장소를 “수술실”로 신고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애초에 전신마취 수술 등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CCTV를 녹화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CCTV 녹화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은 녹화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영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 상담했던 Case 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예정되어 있던 집도의가 모든 수술을 주도하였고, 봉합 및 마무리 정도만 봉직의가 보조한 수술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자 측에서 “수술 의사가 바뀌었다” 라면서 CCTV를 요구했던 것이다.하지만 수술이 이루어진 장소는 원내 마련된 “수술실”은 맞지만, “지자체에 신고된 수술실”이 아니고 전신마취 수술도 아니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이에 대하여 환자 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의사가 바뀐 사실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CCTV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했고, 또 수술 과정에서 주요 행위는 모두 주치의가 진행했기 때문에 보조행위를 다른 의사가 도와준 것 만으로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결과적으로 병원은 별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시사점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의료 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의 사소한 참여, 무자격자의 단순 보조행위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에 반하는 집도의의 변경은 6개월이라는 상당히 장기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이다.  수술 전 상담부터 시작해서 설명의무 이행 및 동의서 작성, CCTV 녹화 여부 안내, 수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한 번 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2024-05-13 05:00:00오피니언

코일색전술, 의료진 과실 없는데…770만원 배상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환자 측이 의료진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2022년 4월 중순 70대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방문한다.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B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 검사를 진행한다.4월 말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가 관찰되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퇴원한다.5월 중순이 되자 A씨는 B병원에 재차 입원해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는다.당시 수술 도중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이 발견됐다.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당일 오후 4시 53분경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A씨는 항혈전제 투약과 혈압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해서 B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했다.A씨는 현재까지 거동 어려움을 비롯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인근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등 병동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이에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코일이 탈출했고, 그로 인해 혈관이 폐색돼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또한 환자 측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 크기가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적절한 술기였음을 주장했다.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돼 좌측 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료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통해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설명의무 위반과도 관련해, 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A씨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환자 의식 상태 명료한데 자녀에게만 수술 설명…자기결정권 침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재관류를 시도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해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의사 전문 재량권의 영역을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했던 코일이 이동해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의료진이 와이어를 통한 재관류를 시도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중재원은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와 관련된 진단, 검사, 수술, 처치 등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B병원 의료진 발목을 잡았다.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환자가 아닌 친족 등 보호자의 승낙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중재원은 수술을 받을 당시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자 본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은 A씨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중재원은 A씨가 B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한 진료비 1144만원 중 773만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서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책임 쉽게 인정…필수의료 위축 불가피"코일색전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강도, 고난이도로 지금도 지원자가 적은 뇌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의료법학회 관계자 A씨는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서울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 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기사가 빈번히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코일색전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이었고 수술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정책

장정결제 투약 의사 3년 소송 끝에…업무상과실치사 '무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연세의대 정 모 교수에 대해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전경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결론이다. 정 교수가 소송에 휘말린지 약 3년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정 교수는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확인을 위해 80대 고령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내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강 씨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환자는 하루만에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검찰은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등의 임상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봤다. 정 교수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형을 법정구속까지 겪었다. 2심에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대법원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결론을 내렸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대법원은 교수와 전공의 관계에 집중,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봤다.즉, 정 교수와 전공의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데, 정 교수가 전공의에게 장 결정제 투여를 지시했고, 투여 당사자는 전공의였다. 여기서 책임을 위임한 정 교수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은 "정 교수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면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정결 시행의 빈도와 처방 내용의 의학적 난이도를 비롯해 전공의가 내과 2년차 전공의임에도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미흡했거나 기존 경력에 비춰 적절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잇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한 차례의 공판을 거쳐 정 교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3-04-28 17:11:20정책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의료계 망연자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도 앞으로 꼭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사안에 암울한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헌재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법이 위헌이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위헌 여부 판단이 된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2항, 4항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었다.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료사진. 헌재는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등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를 행정예고까지 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한다고 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은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이고 법률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대상인 상병명, 수술시술명은 비급여 실태 파악에 대한 진료정보만 포함되고 환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시행된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병원마다 코드 등도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비급여 설명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 알권리와 의료 선택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며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지불 능력,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비급여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자의 설명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설명의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반대 의견은? "비급여 보고 의무 의사 기본권 침범"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료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의료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규율할 때는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라며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하위법령에서도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감염 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연결시키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또 "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은 환자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합쳐지면 국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 권력의 감시, 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정보 처리에 대한 장치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적 진료계약 영역에까지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헌재 판결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하던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예고까지 했지만 헌재 결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헌재 판단으로 불확실성은 줄었으니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계 침울…김동석 회장 "압도적 합헌 아니다"의료계는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대법원 판단부터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등 의료계 악재 현안이 잇따라 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재 판결과 동시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헌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서울시의사회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 제도"를 여전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서울시의사회는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이세라 부회장은 "현재 외과계는 저수가를 극복할 방법으로 비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는 외과계,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힘들게 하고 나아가 전공의 모집 불가능 상황을 유도할 것"이라고 토로했다.대개협 회장의 신분이면서도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동석 회장도 아쉬움을 표시했다.김 회장은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합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라며 "합헌이 나왔다고 면죄부가 된 게 아니다. 정부도 이겼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 과정에서 과잉입법,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등을 반영해서 정책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24 05:30:00정책

환자단체,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유감 "입증책임 선행돼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단체에 이어 환자단체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필수의료 대책 발표 모습.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 내용으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예시로 언급된 것과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국가책임 강화 방안과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 예시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언급했다.환자단체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보상금액(상한 3천만원)과 국가부담비율(국가 70%) 확대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가 부담비율 강화에 공감했다.다만,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환자단체는 "의료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와 유감, 공감 등 애도 표시를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 예방을 약속, 적정한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한다면 상당 수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의료인을 용서하고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 해법은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입법화"라고 주장했다.환자단체는 "의료법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고,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의료진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없다"며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반대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 이것이 의료사고 관련 국회의 입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2 10:50:25병·의원

삭센다 처방시 주의할 법률적 쟁점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삭센다주는 이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러 의원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삭센다 처방 및 판매에 관한 여러 질문과 사례를 접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이런 삭센다주 처방과 관련하여 병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사례1 – 전문의약품 광고이제 막 삭센다가 국내 시장에서 태동하기 시작한 2018년 여름경, 법률자문 거래처인 가정의학과 의원에 보건소의 공문이 하나 날아왔다. 내용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삭센다”에 관한 표현이 있는데, 이는 전문의약품에 관한 광고이니 홈페이지를 수정해 달라는 것이었다.당시엔 삭센다라는 의약품 자체가 생소했기에, 담당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전문의약품이라고 인지하지 못했고, 병원의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배너 등에 “삭센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건소의 지적을 받고난 이후에야 아차 싶었다.실제 전문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오․남용 우려, 광고비용의 소비자 부담증가 등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의약품 광고는 접종률을 고려한 예방용 의약품(예:독감백신) 및 의학․약학 전문가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2017.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간)]이에 해당 의원은 즉시 광고를 수정하였고, 빠른 대처 덕분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비슷한 제보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고, 결국 이런 광고가 허용되는지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일부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하기도 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4373 판결; 다만, 광고의 내용에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은 등 다른 사유들도 혼재되어 있어서 아주 명확히 삭센다 광고를 금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따라서 비만치료를 위해 삭센다 처방을 해주는 의료기관은 그 광고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사례2 – 원내 처방에 관한 시시비비삭센다는 원내 처방 및 판매가 가능한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라질 수 있는 특수한 의약품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지만, 또 원내에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법 제23조 제4항 5호).이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원외 처방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병원에서 주사를 1대 맞은 후 나머지를 판매하는 식으로 실무적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이에 대해 말들이 아주 많았다.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 보건복지부 민원 질의·응답에 따르면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처음에는 환자들이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 방법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원내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주사 행위는 가능하다” 는 정도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자가주사제의 원내처방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여 늘 분쟁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더군다나,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정작 판매는 약국이 아닌 병원에서 택배로 배송해주는 등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사례3 – 허위 과대 광고의 문제 등전문의약품 광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과 별개로, 삭센다가 만능 다이어트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사례들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삭센다는 어디까지나 비만치료제이므로, 다이어트 효능을 강조하며 광고하거나 홍보를 했다가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분쟁에도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삭센다펜주 안전하게 투약하기 다이어트 효능이 없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크고 작은 민원을 제기하는 환자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분쟁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속칭 블랙컨슈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모두 해결이 될 때까지 병원 입장에서는 아주 골머리를 썩곤 한다. 최근에 담당했던 사례에서는, 허위 광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문구에 주의를 요하고, 환자들에게 대면으로 진료하거나 설명을 할 때에도 치료 효과를 보장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2023-01-16 05:3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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