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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환자도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걸림돌"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현재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으로 '실손보험'이 부상했다.토론자들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려면 '실손보험'에서 시작되는 문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사는 물론 환자단체도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으로 '실손보험'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선 실손보험이 의료시장 붕괴 주범으로 꼽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신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5년간,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네의원은 3차 병원 대비 보험금 지급 증가율이 12배 이상 높았다.3차병원은 2018년도 대비 1.07배 증가한 반면 1차병원은 5년전 대비 1.84배 늘었다. 2차병원은 1.23배 늘었다. 상급병원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비급여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동네의원은 비급여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실손보험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는 개원의와 병원의사간 격차 확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원급 환산지수 역전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봤다.그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해온 종합병원 의료인력이 동네병의원으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적했다. 즉, 실손보험으로 인한 문제가 개원가로 의료인력을 유인,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부족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가천의대 정재훈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래의 의료수요를 줄이는 것인데 '실손보험' 때문에 무력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의료비)가격' 정책인데 실손보험이 존재하는 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의사 및 환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실손보험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은 도수치료, 하이프 온열치료 등 의료행위로 분류해선 안되는 행위를 인정하면서 실손보험 시장을 키웠다고 꼬집었다.그는 "복지부도 경찰도 의료소비자 행태에 대해 알고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라며 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또한 "실손보험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이 같은 문제점이 우려돼 의료계가 반대했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장 범위가 넓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한도와 빈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환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이 실손보험"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는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데 정부도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또한 수가, 규제, 인력 양성, 의료이용 등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3-15 21:45:10정책

실손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에 관한 '미신'들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금일(18일) 오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미 9월 13일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였고 여야 위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관례와 다르게 소위 회부를 하지 않고 계속 논의를 이어갔다.당시 법사위 위원들은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했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융위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논의되었다.첫째, 의료계가 주장하는 환자-요양기관 자율적 청구에 대해 금융위는 (요양기관 수)*(보험사 수)를 곱한 200만 노드(회선)를 개발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어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과거 전용선으로 모든 기관과 주고 받을 때 이야기이다.과거 요양기관도 심평원 청구시 KT-EDI전용망을 통해 청구하였으나 현재 EDI전용망을 통해 청구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고 있으며 정부, 인터넷 뱅킹 모두 인터넷과 VPN등 암호화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 받는다.(사진 지앤넷 제공. 23.9.18 기준 청구가능 의료기관 갯수)이미 의료계는 원하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청구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과 인터넷, VPN등 암호화-복호화 기술로 전송중간에 연람-편집없이, 의료정보 저장없이 보험 사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금융위의 주장대로 하면 이런 민간청구업체에서는 이미 의료기관 수가 5232개이니 10만개 이상의 노드가 필요해야 하는데 관련 업체의 말로는 인터넷+VPN으로 가능하며 금융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이미 인터넷 암호화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의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이 과대하여 의료기관과 환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구간소화 방법이 불가하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둘째, 금융위는 법 개정에서 강제화 하는 청구전산화는 '종이로 청구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바꾸는 것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주장하는 내용으로 답하였다.현재 보험사는 청구된 내역을 검증하고 이를 전산화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주로 영수증 만을 전산화 한다. 전산화 된 정보는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저장되어 보험사에 공유된다. 문제는 청구간소화가 되어 의료기관, 약국의 모든 청구정보가 전산화 되어 청구하게 되면 ICIS에 모두 저장이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소액청구는 실익이 되지 않으니 청구하지 않았던 가입자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료정보를 청구하게 되면 나중 보험사는 이를 빌미로 지급거절, 가입-갱신거절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보험사는 청구간소화 명목으로 싼 값으로 환자의 모든 의료정보를 사서 나중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질환이 많은 환자를 걸러 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이런 환자정보의 전자화 하는 'digital profiling'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현재와 '다를 게 없다'라는 주장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이처럼 금융위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의 편의와 중장기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안심사에 의견을 개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은 답변에 균형 있는 답을 하지 못하였다.지금이라도 금융위는 잘못된 답변에 대해 바로잡고 의료계 뿐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유튜브 캡쳐, '실손보험 청구 함부로 하지 마세요'관련 유튜브 목록들
2023-09-18 11:33:37오피니언

법사위 안착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과잉입법'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안이 상임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안착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에 나섰다.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가 법안에 충분히 반영됐으며 민간 정보 유출 이슈는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자료 전송 중계 기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의협은 7일 오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5일 상임이사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은 전자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이사 겸 보험이사인 최청희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안은 ▲다른 법률과의 체계정당성 문제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침해 ▲포괄위임입법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과잉입법'이라고 진단했다.최 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점도 내놨다.그는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때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이용할 때 들어가는 일체의 행정비용 부담 주체는 보험회사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전송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근거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의 근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안이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하고 있는 만큼 개선점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해당 법안의 필요성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최 이사는 "형식은 피보험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은 보험회사 영업을 위한 피보험자의 실손보험에 대한 진료 데이터 수집 활용에 있다"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는 실손보험 청구에서 국민의 편의성 제고인에 이는 이미 개정안 없이도 민간 부문에서 충분히 제고됐다. 도무지 개정안이 왜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좋은법률은 법률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형식과 내용에서 명확해야 하며 법질서에서 체계정당성이 인정돼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법사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의 당위성 여부, 체계 형식과 자구 등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의문을 표시했다. 실손보험 정의부터 고민을 해야 하고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에 청구 대행 의무를 부과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정 변호사는 "실손보험 청구 자료 전송 요청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 등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보험계약자는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닐 수 있다"라며 "의료법에서는 환자 본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기록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만 보면 환자 동의서도 필요없다. 개인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데 전송요구자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는 "실손보험은 사보험이다. 사보험은 사실 기업이 자신의 이익에 맞춰 만든 상품이다. 이 점에 기초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보헙업법은 환자 건강권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청구라는 재산권의 문제다. 소비자 편익이 중요하지만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고 환자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7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와 산업계, 법조계 모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법안 14년 잠든 사이 청구 간소화 시장은 이미 만들어졌다"의료IT산업협의회 전진옥 회장(비트컴퓨터 대표)은 이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청구 간소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일례로 H사는 2019년 8월 설립 후 3년 동안 플랫폼 개발을 통해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4500개 의료기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 회장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민간에서는 이미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됐다"라며 "이미 청구 간소화가 시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의료기관은 이미 자율 참여 중이고 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시장이 만들어졌다이어 "현재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있고, 2025년까지 의료기관 90% 이상이 실손보험 청구시스템과 연동될 것"이라며 "이미 이뤄지고 있는 청구 간소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각 분야가 노력해야 할 때다. 보험 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양식을 표준화하고 핀테크 업체와 의료정보 업체는 청구 연동 표준 API 개발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병원계 역시 당장 법안의 내용도 반대이지만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역시 "현재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요양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보내는 서류 범위도 정하고 있다. 전송 방식도 금융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전송해야 하는데 민간에서는 이미 법 위반 없이 최소한의 정보만 보내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류전송 의무가 요양기관에 있을 때 불합리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법에서 이를 의무화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라며 "미청구 된 금액이 1년에 250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 청구되면 고스란히 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질 것은 명확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서라면 개인정보의 전자 전송이 아니라 진료세분역 없는 영수증 증빙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청구 간소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대통령 직속 논의체에서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고 주장했다.금융위 "의료기관에 의무 부과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복지부도 국민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자료 중계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참여했다"라며 "의료계 의견도 잘 반영돼 법안이 잘 안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심평원은 공공조직으로서 민간 사기업 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비용효과적인 면에서도 심평원 활용은 탁월하지 않다"라며 "중계기관에 대한 이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협의했던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금융위는 법사위까지 올라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과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 구성 후 지난해부터 복지부, 의협과 병협이 참여해 논의된 사안들을 법안에 반영했다"라며 "청구 전산화는 종이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다. 전송대행기관은 자료에 대한 집적이나 활용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감 정보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보험개발원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자료를 전송하는 게 민간 핀테크 기업이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했지만 처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법이 시행돼도 의료계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계속 의료계와 이야기해서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의료계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했다.신 과장은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그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사실 없다"라며 "의료계는 위원회를 통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모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정하지 않는다, 중계기관이라는 용어는 자료집적이나 재가공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송대행기관이라고 명칭을 바꾼다, 의료기관이 전송하지 못할 때 전송할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 한다는 등의 내용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2023-07-07 11:55:04정책

투망식 소송 남발 실손사 법조계 일침 "남 탓하기 전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계약을 맺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는 실손보험사에 대해 법조계도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투망식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는 '남 탓하기 전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와 메디칼타임즈는 26일 '실손보험사 의료정보 접근 권한 정당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는 26일 법학관에서 '실손보험사 의료정보 접근 권한 정당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메디칼타임즈가 주관한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이온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허나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의료행위와 급여-비급여 행위의 법적 개념 구분을 통해 임의비급여를 했다며 채권자대위 소송을 하고 있는 실손보험사의 행태의 문제점을 짚었다.실손보험사는 '뭐라도 하나 걸리겠지'하는 식의 무작위 소송전은 로펌과 수임료 계약도 기존 법조 시장에서 형성된 계약 형태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다.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명 없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일단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은빈 변호사(하모니법률사무소)는 "소장 제출, 각 서면당 얼마라는 식의 박리다매식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 중 일부라도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만을 문제 삼는 남 탓하기의 전형"이라며 "입법적 해결 및 환자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보다 정밀한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실손보험사의 공문을 받은 의료기관의 대처법도 함께 제시했다.그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사가 공문에 첨부돼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필요하다면 민형사상 조치도 적극 검토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손보험사의 의료정보 탐지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하모니 법률사무소 이은빈 변호사(왼쪽)와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오른쪽) 토론 모습.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역시 경험을 바탕으로 실손보험사의 행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서 이사는 "보험사의 요청 자료를 경험해 보면 훨씬 포괄적인 자료를 요청한다"라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다기 보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를 찾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종종 보험 청구를 대신해 주는 보험사 직원은 위임장을 갖고 의료기관에 환자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때 당시 환자에게 받는 동의서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범위에 대한 환자 동의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서 이사는 5가지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처방전이나 영수증 세부내역서 수준으로 제한 ▲보험 판매 시 같이 판매된 수수료를 종합해 가입자에게 고지 ▲보험사 손해율은 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료로 직관적 변경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환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소송 규제 등이다.서 이사는 "국민 개인이나 중소의료기관이 대기업의 법률팀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보험사의 소송 남발은 가입자와 의료기관을 위축하게 만들고 이는 수익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불공정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 발언 모습.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했다며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도 위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경 교수는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법상 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뿐이지 임의비급여 행위라고 해서 당연히 의학적 정당성이 부정되거나, 의료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거나, 의료기관의 환자를 속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임의비급여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임의비급여는 오히려 그 비용과 행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가 많다"라며 "그럼에도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법정급여 대상이 아닐뿐"이라고 선을 그었다.법조계의 시선을 접한 보건복지부는 보다 큰 틀에서 정책의 적절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복지부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합법적 차원에서 제도가 이뤄져야 함과 동시에 법 테두리 안에서 정책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전체적인 제도의 틀을 깨면서 이윤만 추구하는 것은 건전한 것이 아니다. 보험사의 소 제기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했다.그는 "보험업계는 소 제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적절한 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라며 "보험약관으로 모든 내용이 규정돼 있는 게 피보험자 입장에서도 힘든 부분인 만큼 보험약관이 아니라 큰 틀인 법령에서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보험계약 당시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금융당국과도 논의를 이뤄가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2022-02-28 05:30:00정책
특집

관건은 문케어 미래..."'사람 중심' 재설계 불가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메디칼타임즈=공동취재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걸고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행 5년 차를 맞았다. '문재인 케어'라고 명명될 정도로 관심을 받고 '보편적 복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 왔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설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정권 말기, 여당과 의료계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어떨까. 메디칼타임즈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오른쪽),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와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와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조 위원과 서 이사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할 길이라는 데 공감하며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꽃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케어 이후 발생한 부작용, 해결하고 가야 시작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로 꼽히는 실손보험 반사이익,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의 해결은 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인석 보험이사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보장해 주니 선별급여의 순기능이 없어졌다.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없애야 한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다고 하지만 수익구조를 동시에 공개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조원준 수석위원 실손보험 문제는 사실 민간보험사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손해율을 폭증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 가입자 폭증 시기를 지나서 지출 시기가 온 것이다. 서인석 보험이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정책인만큼 의료전달체계가 함께 가야한다. 건강보험 정책 안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보장성 강화를 잠깐 중단하더라도 전달체계 정립 문제는 바로잡고 가야 한다. 조원준 수석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프레임은 바뀌었다고 이야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바뀐 프레임, 의료체계 복원책 고민 이번 정부는 정권 초반 '비급여의 급여화'를 보건의료 주요 화두로 꺼냈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프레임 자체가 바뀌었다. 정권 말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상황인 것. 조원준 수석위원 (현재)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코로나19다. 건강보험 보장성과 무관하게 코로나19 그 자체 때문에 대형병원과 의원급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의원급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곳에 타격이 커졌다. 다음 정권이 어디가 됐든 주요 과제의 포커스가 바뀔 것이다.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복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서인석 보험이사 이번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는 '급여화 정책'만 있었다. 동등하게 더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나머지 정책은 가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다. 급여화 정책 이외에도 구조적으로 따라오는 게 많으니 여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조원준 수석위원 감염병 사태 이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프레임이 생겼다. 그동안 긴급사용 승인 등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수적으로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목도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과 관련해 규제와 부조화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문제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지금이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을 논의할 적기라고 봤다. 서인석 보험이사 보건소는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건소의 기능 재편을 코로나 이후 정책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 보건소를 질병관리청 산하로 놓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법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 조원준 수석위원 보건소 기능으로 치료 보다 예방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충분히 동의한다. 서인석 보험이사 적정수가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급여 진료를 열심히 해도 의료기관을 충분히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방향성은? '사람' 중심 결국에는 '사람' 중심의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방향성도 나왔다. 서인석 보험이사 기본진료를 이야기했을 때 CT, MRI 등 검사를 한 번 더 하는 게 가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의원, 중소병원, 상급종병에서 각각의 역할을 했을 때 충분히 가산하는 방식으로 가면 과잉진료도 없을 것이다. 의사의 고유한 판단이 중요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서인석 이사와 조원준 수석위원은 제도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조했다. 조원준 수석위원 행위별수가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역설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치 지향적이기도 하고, 재정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의료인의 진료행위라기보다는 의료인이 기계를 조작해서 얻는 행위다. 의료인의 진료행위 그 자체에 비중과 가치를 부여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에 가치를 둬야 인력 문제가 해소되고 불필요한 진단 검사도 줄어들 것이다. 서인석 보험이사 복지국가로 태어난 이래 보장성 강화를 계속 가야 하는 길이다. 의사들도 '급여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급여화를 하면서 비용이 저수가화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조원준 전문위원 보장성 강화 정책을 도그마틱(독단적)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으로 치환시켜서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제도의 변화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은 조정과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면 꽃길을 만들어서 가야 할 것이다.
2021-07-02 05:45:59정책

의료기기산업협회, 22일 ‘보험위원회 정책포럼’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지난해 열린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 모습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오는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2019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은 건강보험 정책 변화를 회원사·업계와 공유하고 정부・유관기관 이해관계자와 회원사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처음 개최한 이후 올해 5회째를 맞이했다. ‘산업생태계의 변화,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6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다수의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발표를 마련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강보험 관련 분야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전 9시 반에 시작하는 포럼은 개회사와 축사에 이어 ▲미래의료와 병원의 진화(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상규 교수) ▲의료전달체계 개편 현황 및 추진 방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서기관) 등 강연자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환자 입장에서 본 의료기기산업계에 대한 조언(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 ▲심사제도 개편내용 및 시행효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획실 이영아 실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등 강연자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 후에는 ‘혁신의료기기와 건강보험정책 과제’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 좌장은 인제대학교 경영학부 배성윤 교수가 맡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조미현 실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또 패널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본부 신채민 본부장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이선희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수정 보험위원이 참여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경국 회장은 “매년 개최하는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은 보건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관심사를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돼 왔다”며 “올해는 그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정책들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물론 향후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의료기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유료(회원사 5만원·비회원사 10만원)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5일까지 온라인(https://www.onoffmix.com/event/199373)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보험정책팀(070-7725-0667) 문의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mdi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1-11 08:53:01의료기기·AI

선택진료비 폐지 보상금 7000억 빅5 독식...질향상도 안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료질평가지원금은 만능열쇠가 아니다." 정부가 제도 시행에 미진한 사업 추진 위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이하 의료질평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점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질적인 의료질향상이 아닌 정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질평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의료질평가 지표를 통해 복지부가 미진한 제도 추진 활성화하려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사진‧로체스터병원장)는 지난 1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9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의료질평가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성격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종전 5000억원 규모에서 2000억원을 더한 총 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 진행됐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영역별 평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제도 설계 시 의료계 대표로 참여한 바 있는 서인석 보험이사는 최근 들어 제도 시행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미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위적 지표도입이 그것이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의료질평가 관련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전 부서가 돌아가면서 회의 차수마다 나온다"며 "즉 의료질평가 지표에 복지부의 사업 추진력이 담기게 되는 것으로 이해 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물론 의료질평가 지표가 복지부 사업과 의도가 일치될 수 있다"며 "다만, 복지부가 별도 트랙으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의료질평가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의료질평가가 전가의 보도처럼 만능키가 되어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전문가들 "의료질평가 예산을 다른데 써라"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위 빅5가 지원금을 독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의사협회 보험이사이기도 한 상계백병원 연준흠 교수(마취통증의학과)는 "국내 5개 초대형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위와 종별가산률, 의료질평가에 따른 지원금까지 세 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며 "이렇게 기형적인 제도로 가선 안 된다. 차라리 의료질평가 예산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지원, 의료취약지, 기피과 지원금으로 쓴다면 더 의료질을 높일 수 있다"고 제도 자체에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대형병원이 독식하는 지원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토론까지 참여한 서인석 보험이사 역시 "지원금 배분을 듣게 되면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병원 배만 불려주고 있다"며 "헤비급과 라이트급을 함께 줄 세우고 해아 하나. 종별 기준에 맞게 기준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제도의 한계점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의료질평가협의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평가 결과 결과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유리 사무관은 "의료질평가 전체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놀랐다"면서도 "의료기관 종별의 특성, 규모에 따라 성격이 다를 텐데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는 "병원별 평가에 따른 보상금액 규모를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보다는 평가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며 "의료질평가가 충분히 공정한가라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정보 공개가 바람직한지 고민을 해야 한다. 향후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2019-06-20 05:30:59병·의원

복지부 "의-정 협의체, 의료계 공식 대화창구 지속"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정 협의 본회의가 의료계와 정부 간 공식적인 대화 창구로 격상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정 협의 본 협의체 1차 회의를 9일 오후 4시 서울 달개비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의료계 공식 대화채널로 협의체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1차 회의에 복지부 측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등이, 의사협회 측은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위시해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김주현 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 등이 참여한다. 이날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1차 회의는 의사협회가 중점적으로 보는 과제 등을 논의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외래정액제 등의 논의방식과 시일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양 측에서 생각하는 중점과제와 우선과제를 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의사회장 3명이 참여하는 만큼 협의 주제와 논의 방식에 대한 적응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회의 후 양측 간사인 이형훈 과장과 김주현 대변인이 협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를 공식 대화통로로 지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2년 전 의-정 협의를 과제와 타임테이블을 정하고 논의했다. 논의가 끝나면 협의가 중단되느냐는 고민이 있었다. 복지부 내부에서 하나의 현안을 해결하고 협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결해 나가는 구조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진엽 장관 취임 후 지난해 10월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의-정 협의 재개를 선언한 이후 8개월만의 소통 재개인 셈이다. 그는 다른 의약단체 소통과 관련, "의사협회만 별도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타 의약단체의 경우,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사협회가 보건의료단체 맏형이고 상대적으로 현안이 많다"고 답변했다. 의-정은 9일 본협의체 1차 회의를 갖는다. 정진엽 장관과 추무진 회장이 지난해 10월 의-정 협의 재개를 알리는 만남 이후 8개월 만이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 관련 일각의 오해에 해명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이형훈 과장이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협회와 만성질환 시범사업 사전협의는 했다"는 내용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협회와 합의했다고 보고 복지부와 의사협회에 적잖은 문의전화가 걸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사협회에 건정심 안건을 사전에 전달하고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의사협회는 이렇다 저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면서 "의사협회가 동의 여부를 한 것이 아닌데,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2016-06-08 12:00:00정책

뇌졸중 환자 재활서비스 지역연계체계수립 위한 세미나 성료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정한영 교수)는 지난 3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뇌졸중 환자의 재활서비스 지역연계체계 수립을 위한 한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하고,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뇌졸중 재활의 한일 전문가들이 모여 뇌졸중 환자의 재활서비스 지역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최신 지견과 한국의 지역의료 연계체계 현황을 공유했다. 또, 일본 지역의 연계체계 개발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 날 세미나에는 인하대병원 정한영 교수(재활의학과)를 비롯해, 강원대재활병원 한태륜 병원장, 건국대 이건세 교수(예방의학과), 대한뇌신경재활학회장 김연희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국립재활원 김완호 과장(공공재활의료지원과), 가천대 임준 교수(예방의학과), 원광대 오경재 교수(예방의학과), 충남대 김제 교수(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협의회장), 충남대 손민균 교수(재활의학과), 제주대 한은영 교수(재활의학과), 고용노동부 주평식 과장(산재보상정책과),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등이 좌장 및 패널로 참석하였다. 특히, 일본 동경국제대학원 Muto Masaki 교수, 지케이 대학 Abo Masahiro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일본의 뇌졸중 지역연계체계 현황과 운영 경험 등에 대해 발표하며, 한국의 뇌졸중 재활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정한영 센터장은 "뇌졸중 재활의 한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활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차후에도 재활서비스 지역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05-10 09:38:21병·의원

의-정,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자율징계권 논의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도입과 자율징계권 강화 등이 의-정 협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의-정 협의 실무회의를 열고 논의안건을 잠정 확정했다. 이날 양 측은 총선 이후 재개될 의-정 협의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의-정은 총선 이후 중단된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정진엽 장관과 추무진 회장 의-정 협의 만남 모습. 현재 의정 협의 38개 안건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과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학적 타다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27개 과제가 진행 또는 미착수 상태이다. 양 측은 이들 안건 외에 새로운 안건을 각각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감염관리 대책과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관리 개선, 일부 비윤리적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을 내놨다. 의사협회는 의료계 숙원사항인 의료법상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과 신규 의사면허 DB 제공 그리고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강화 등을 주문했다. 복지부 측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과 보험정책과 김영학 서기관, 건강정책과 심은혜 서기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 등이, 의사협회 측은 김주현 대변인과 조현호 의무이사, 김나영 학술이사, 임익강-서인석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의사 회원들이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신규 안건으로 상정했다. 의-정 협의 올바른 결론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 협의 일정은 총선 이후 잡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요구한 안건 모두 상정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6-04-08 12:00:59정책

의협-심평원 첫 만남…적정성 평가 개선 공감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과 첫 회동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적정성 평가와 중앙평가위원회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25일 의협과 심평원은 오전 7시 30분 팔래스호텔 3층 체리홀에서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정성 평가와 중앙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접점 찾기에 돌입했다. 이번 간담회는 38대 의협 집행부의 출범 이후 공식적인 첫 회동으로 그간 심평원은 기타 의학단체간 회동을 가져왔지만 의협이 올해 보궐선거로 인해 집행부 구성이 늦어지면서 간담회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게 됐다. 특히 최근 심평원이 전문학회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 통합 평가를 강행을 결정하면서 적정성 평가에 대한 개선 논의 역시 이번 만남의 도화선이 됐다. 의협은 "관련 학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적정성평가나 중앙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면서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의협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의 질 개선이 목적이므로 의협과 전문학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 평가기준 선정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평원의 심의사례 공개 확대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올해 안으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까지 전면 공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의협은 "심평원의 중앙평가위원회와 관련해 필요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평가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면서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전문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평원은 '국민의료 평가 발전위원회'을 구성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 발전방향과 지속 가능한 국민의료의 질 향상 추진을 논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전면 공개 요구에 심평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정 기전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 측 참석자는 ▲추무진 회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연준흠 보험이사 ▲서인석 보험이사 ▲김근모 보험이사 ▲의협 보험국장 장원현 ▲백영기 보험급여팀장이, 심평원 측 참석자는 ▲손명세 원장 ▲강지선 심사실장 ▲박정연 업무상임이사 ▲지제근 고문 ▲이석현 진료심사평가 위원장 ▲최명례 기획조정실장 ▲김계숙 평가기획실장이다.
2014-08-25 08:51:39병·의원

의사협회, 이행추진단 구성…의-정 협상 속도 붙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추무진 회장이 37대 집행부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행추진단 구성을 완료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영리자법인 확대 등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행추진단을 통해 어떤 성과물을 도출해 낼지 주목된다. 9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협과 복지부간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앞서 의협과 복지부는 제2차 의정합의 이행을 위해 이행추진단을 구성, 운영해 왔으나 의협 보궐선거 등의 일정이 겹치면서 회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의협은 "의정 합의 결과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 추진을 위해 이행추진단을 구성하게 됐다"면서 "정부 조건의료정책에 협회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5월 의정협의체 논의에서 회의를 월 1회 개최하도록 원칙을 세웠지만 지켜지지 못했다"면서 "집행부가 새로 출범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이번 이행추진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행추진단 회의는 의협 상임이사 4명과 복지부 관련 인사 4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 운영될 전망이다. 추진단에 참여하는 의협 측 인사는 ▲강청희 상근부회장(단장) ▲김길수 기획이사(간사) ▲연준흠 보험이사 ▲서인석 보험이사 ▲박종률 의무이사 ▲임인석 학술이사다. 복지부 측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양윤석 의료제도개선팀장, 손호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을 내세웠다. 한편 의-정 협상의 주도권을 두고 집행부와 비대위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근 비대위는 조인성 위원을 협상위원회 수석으로 선출한 상황. 게다가 조인성 수석은 비대위 주도의 제3차 의정협상단의 구성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협상단 구성시)병원협회 대표가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가 구성된 목적 자체가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고 전권을 위임받았다"면서 "따라서 비대위가 협상단을 조직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라 자율권한이다"고 덧붙였다.
2014-07-09 11:58:0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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