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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제거술 급여 불구 뿌리 깊은 불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사마귀제거술에 대한 급여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져 일선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피부과 등을 중심으로 일선 개원가에서 주로 시행하던 시술이었음에도 뚜렷한 급여기준과 코드가 없어 급여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항목이기도 하다.급여기준과 코드가 없는 현실에서 정부기관은 진료비 조정, 일명 삭감을 하거나 나아가 현지확인, 현지조사 등을 하며 개원가를 압박했다. 결국 개원의가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대한 불신을 확고히 하는데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그렇다 보니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이 뒤늦게나마 만들어졌음에도 의료계는 안도가 아닌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새롭게 만들어진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은 이렇다. 원칙적으로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항문생식기, 손·발에 실시하면 급여로 인정한다.사마귀 개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고,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만 산정한다. 단, 사마귀제거술 국소도포는 여러 부위에 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급여기준을 접한 개원가는 급여기준에 있는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보다 더 세밀한 기준을 스스로 찾고 있었다. 사마귀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고 사마귀가 난 위치도 보다 세밀하게 따졌다. 구체적으로 급여기준에서는 손과 발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손바닥인지, 손등인지, 발바닥인지, 발등인지를 짚는 것이다.심평원의 답은 명료했다. 항문생식기와 손·발에 있는 사마귀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급여기준을 만들었다는 것. 손바닥과 손등, 발바닥과 발등 모두 손과 발에 포함된다는 것이다.새로 만들어진 급여기준은 오히려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는 듯하지만 의사들은 스스로를 '삭감'의 틀에 가두고 있었다. 이런 틀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명확하지 않은 급여기준을 적용하면서 학습된 결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정부와 의료계 불신의 역사는 깊다. 사마귀제거술 하나만 놓고 봐도 2016년 비뇨의학과 개원의 사망 사건이 불신을 공고히 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의료계에 일파만파 퍼지며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이다.이후 정부기관도 의료계 불신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를 전향적으로 개선했다. 심평원도 규제 중심의 현지조사에 서면조사 등 방식을 다양화하는가 하고 계도 중심의 자율점검제를 도입했다. 심평원이 심사체계 개편 방안으로 추진 중인 분석심사 역시 건별 심사 보다는 '경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럼에도 의료기관이 정부 기관을 바라보는 불신은 여전하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의료계로 제대로 파고들어 깊은 불신의 뿌리가 희석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규제 중심이 아닌 계도 중심의 더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2022-07-20 05:30:00오피니언

이달부터 사마귀제거술 신설 적용…시술방법에 따른 수가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손이나 발, 항문 등에 있는 사마귀를 제거한 후 '사마귀제거술'이라는 이름으로 급여 청구가 가능해졌다. 다양한 종류의 치료방법으로 했을 때는 최대 200%까지 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피부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에서 흔하게 이뤄졌던 시술임에도 별도의 코드가 없어 '티눈제거술', '음부콘딜로마치료' 등 다른 상병으로 급여청구를 해오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것.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신설, 시행한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 중 절제술, 소작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했을 때 수가를 안내했다.자료사진. 이달부터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이 신설돼 운영되고 있다.사마귀제거술은 피부과 등에서 흔하게 시행하고 있는 의료행위임에도 이달부터 코드가 신설됐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사마귀제거술은 비급여 대상이지만 항문생식기, 손·발에 실시하면 급여로 인정한다.사마귀 개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고,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만 산정한다. 단, 사마귀제거술 국소도포는 여러부위에 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또 사마귀제거술 방법에는 절제술, 소작술, 국소도포 등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했을 때 부위별로 주된 치료 1종만 산정한다. 치료방법에 상관없에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한다.사마귀제거술 수술방법에 따른 수가코드 및 상대가치점수구체적인 수가 수준을 보면 의원에서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 중 절제술과 소작술을 했을 때 각각 6만3610원(상대가치점수 705.26점*환산지수 90.2원) 수준이다. 국소도포 수가는 3만5290원(391.26점*90.2원) 정도다. 손과 발의 사마귀제거술 수가는 시술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약 3만520원(338.31점*90.2원)이다. 여기서 두 번째 부위부터는 50%만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다종 치료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했을 때 수가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를 해왔다"라며 "이미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심평원도 15일까지 진료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업무를 운영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2-07-12 11:26:09정책

애매한 사마귀 급여기준에 처방권 무너지고 환자 신뢰 금가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다는 어린이는 주삿바늘이 등장하자 두려움에 떨며 엄마를 찾았다. 이 어린이는 엄지손가락에 난 사마귀를 없애기 위해 경기도 T비뇨기과를 찾았다. "안 아프게 해줄게~" "몇 학년이야?" "괜찮아 괜찮아~" 치료를 하려는 의사와 어린 환자의 실랑이는 10분 넘게 이어졌다. 레이저 시술 부위를 마취한 후 레이저 기기로 치료를 시작했다. 살 타는 냄새가 진료실에 퍼졌다. 그렇게 또 10여분을 집중하며 사마귀제거술을 했다. "손톱 주변에 사마귀가 나면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작더라도 바로바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사마귀는 감염성 질환이라서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니까요." 이 모 원장은 보호자에게 설명을 한 후 급여 청구를 했다. 우는 아이를 달래고, 치료한 후, 설명을 하고, 청구코드 입력까지 30분이 넘게 걸렸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이 원장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약 4만원. #. 충청남도 G비뇨기과에는 발가락에 사마귀가 났다는 환자가 찾았다. 걸을 때마다 불편하단다. 사마귀 숫자를 세어보니 11개. 박 모 원장은 한 시간이 넘도록 레이저로 11개의 사마귀를 제거했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박 원장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최대 약 5만5000원. 사마귀 급여기준에 따르면 최대 3개까지밖에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마귀 3개를 제외한 8개는 비자발적 '서비스'다. 최근 의료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방문확인 폐지 물결의 시발점에는 애매모호한 사마귀 급여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 급여기준은 너무나 간단하다.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때 사마귀제거술을 하면 급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의사의 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듯하지만 '업무 또는 일상생활의 지장'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기고 있다. 정부가 요양급여비 청구 급증을 경계해 일정치 않은 잣대를 들이대며 삭감, 현지조사 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마귀제거술 수가 산정 방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동일 부위에 근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을 동시에 제거할 때 첫 번째는 100%, 두 번째부터는 50%로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한다. 다른 하나는 같은 부위 범위는 다섯 손가락, 발가락을 각각 하나의 범위, 손바닥과 손등을 합쳐서 하나의 범위, 발바닥과 발등을 합쳐서 하나의 범위로 한다는 것이다. 즉, 수가는 사마귀 3개까지만 지급되고 손가락과 발가락, 손등과 발등 이외 다른 부위는 급여가 안된다는 것이다. 수가는 첫 번째 사마귀제거술 시 2만7400원. 두 번째부터는 이 금액의 50%다. 3개까지 수가가 인정되므로 최대 5만49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 원장은 "사마귀는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달랑 3개만 보험이 되면 나머지 사마귀는 봉사하라는 소리밖에 더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 사마귀제거술을 할 때는 뿌리가 손상될까 봐 걱정도 많이 되고, 이 환자가 다음에 왔을 때 치료 부위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할 정도로 신경을 써야 하는 치료"라며 "또 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의사는 감염 부담도 안고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아닌 애매한 부위에 있는 사마귀. 사마귀 발생 부위에 압통이 있다든지, 2차 감염이 생겨 부종이 생기는 등의 불편함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 원장은 "팔꿈치에 사마귀가 있는데 눌려서 아프거나 하면 일상생활에 분명 지장이 가는 것인데 위치상으로 보험이 되는 게 아니라 비급여라고 설명하면 그냥 가버리는 환자도 있다"며 "비급여이면 진찰료 청구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박 원장도 "발목 이런 곳은 급여가 되는 줄 알고 오는 환자도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는 되는데, 왜 안 되냐며 따져 묻는 경우도 있다"며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청구라도 하면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 또 "환자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의사가 이야기하면 급여기준에 따라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특히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은 무작정 부당청구로 간주해버린다"며 "결국 현장은 사마귀 진료자체를 꺼리게 되고 그 불편함은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뇨기과의사회 "급여기준 명확히 하자"…개선안은? 결국 사마귀 질환을 주로 보고 있는 비뇨기과 의사들은 급여기준을 현재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만간 비뇨기과의사회는 대한비뇨기과학회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마귀제거술에 대한 새로운 급여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바닥과 손가락에 난 사마귀 모습. 이 중 3개만 급여가 인정된다. 비뇨기과의사회가 만든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면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사마귀 환자의 진료비는 요양급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마귀제거술의 급여 범위도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다 출혈, 세균감염이 의심되는 상황 다발성 병변으로 자연적 소실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동일부위 범위는 얼굴, 두피, 목, 흉부, 복부, 등, 골반, 둔부로 나뉘고 사지는 관절부를 기준으로 팔은 상완과 하완, 다리는 대퇴, 하퇴로 나눴다. 비뇨기과의사회 박재홍 보험이사는 "수진자 조회로 수년 전에 사마귀제거술을 받은 환자한테 전화해서 일상생활 불편했냐고 물으면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환자가 '그다지'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행정조사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라는 이 구절 자체가 애매하다 보니 처벌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며 "의사 재량권을 넓히기 위한 표현이라고 해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급․기․야'는 '급여기준 이젠 이야기 할 때'의 줄임말로, 건강보험 재정절감 때문에 제한적인 의약품 및 치료행위 등의 급여기준을 개선해, 환자의 의료서비스 혜택 확대를 추구하는 메디칼타임즈의 연재 컨텐츠입니다.
2017-01-20 12:00:58제약·바이오

"티눈·사마귀 제거술 삭감 근거가 도대체 뭔가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티눈·사마귀 제거술) 삭감의 근거가 뭔가. 심사에 여지를 남겨야 한다."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추계연수강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에 대해 개원의들이 나온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경기도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이 현지조사를 받았던 항목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진 사마귀 제거술의 급여기준 문제가 학회장에서도 등장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 서정민 차장은 '외과에서의 심사 조정 기준 및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 차장이 사마귀와 티눈 제거에 대한 심사사례를 발표하자 개원의들은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차장에 따르면 전박부(팔꿈치부터 손목까지 부분)에 생긴 사마귀제거술을 급여로 산정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조정된다. 2001년 고시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사마귀 또는 티눈이 손등이나 전박부에 생기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비급여 대상이다. 발바닥, 발가락, 발 등에 생겨 보행이나 신을 신는데 통증이나 불편을 주면 사마귀 및 티눈 제거는 급여 대상이다. 서 차장은 "급여를 위해서는 진료기록부에 업무, 일상생활 지장 여부를 꼭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차장은 티눈제거술 급여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발등에 생긴 5개 티눈을 제거한 후 300%를 산정했다면 200%만 인정된다. 역시 2001년 고시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티눈제거술 실시 시 첫 번째는 100%, 두 번째부터는 50%를 산정하는데 최대 200%까지 산정한다. 발등(손등)과 발가락(손가락) 사이에 생긴 티눈은 타범위로 간주해 소정 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서 차장은 "티눈 개수마다 각각 100%씩 산정해서 청구하는데 급여기준에 따르면 최대 3개까지만 된다"며 "조정이 되면 금액이 커지는 부분이니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티눈제거술 개수 제한 근거 뭔가" 서 차장의 발표가 끝나자 급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외과의사회 임익강 보험부회장은 "사마귀제거술 급여 문제는 경기도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망 사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업무, 일상생활 지장 여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건 상당히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택시기사가 엉덩이에 사마귀가 나면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만 엉덩이 부위 사마귀는 급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사에 여지를 남겨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티눈 제거술도 3개를 넘으면 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 부회장은 "하루에 3개이상 티눈제거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긴데, 4개 이상해야 하는 환자에게는 다른 날짜에 오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환자가 불편하게 되는 것이다. 횟수 제한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울 광진구 A외과의원 원장도 "오른쪽 팔에 사마귀가 10개 있는 환자를 3시간에 걸쳐 제거술을 했는데 결국에는 삭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라며 "티눈을 5개 제거하면 500%도 아니고 200%로 제한한다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6-08-31 05:00: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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