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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개혁안 파헤치기(4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지난 4편에서는 정부가 늘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재편하여 의료 공급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5편에서는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이용체계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2]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개편에서도 그러하였지만, 지역의료에 대한 대책에서도 '지역완결'이라는 멋드러진 단어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급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만 있을 뿐, 의료 소비자에 대한 어떠한 유도 기전이나 규제 방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지역의료가 몰락한 가장 큰 핵심은 환자가 지역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의사가 없다는 것을 먼저 문제를 삼고 있다.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료의 공급 또한 민간과 공공 이분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간의료에 대한 의존도가 90%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늘어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공공의료가 아닌 민간의료에 대하여 일단 공급부터 하겠다고 만든 정책이 정상적인 정책일 수가 없다.의개특위가 제시한 그 방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겠다.1. 인프라 – 거점병원 등 지역의료 역량 및 협력 강화1)선도적 권역거점병원 육성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지역완결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현재 이 의료개혁이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아니었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역의료의 핵심은 각 지역 국립대 병원이 자리 잡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재천명하고 정립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또한, 지방의 특성상 국립대병원이 핵심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자원의 투입이나 인사에 대한 개입, 그리고 정책의 적용이 용이한 것도 있을 것이다.여기에서 눈에 띄는 실행방안 중 하나는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 상급종합병원의 교육기능에 소홀해지는 것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교육 기능보다는 보건의료 유지기능을 중점에 둔 전환을 의미한다.게다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와 공무원인 교수 인력에 대하여 R&D를 통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부족한 인건비나 인프라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이 의미하는 것과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2) 지역 종합병원 육성 – 후속검토지역의료에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게 되면 쏠림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의 종합병원을 육성하여 환자의 분산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병원 체제를 구축하여 거점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그렇게 하여 환자가 그 안에서 의뢰-회송을 하게 되면 수가를 보상해주는 것인데, 이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으나 그렇게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선택권으로 인한 이탈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진료의뢰서에는 의뢰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의뢰서만 발급받으면 환자는 상급 의료기관 어디든 갈 수 있다. 결국 의뢰-회송 수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사의 권유에 동의하고 실제로 전원, 접수해야 한다.그러나 이 또한 민간의료기관인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야 하는 관계로 정부의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방의료원의 역량 강화를 병행하는 것을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국립대병원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은 전국에 약 34개소가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지원 또는 투자를 위해 설정한 재정을 제대로만 투입한다면 지금의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없이도 현재의 배출된 의사인력으로도 충분히 고용을 하고 운영이 가능하다.3) 지역완결 협력 강화 – 가치기반 지불제도 참고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뢰-회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는 지불제도 개편과 진료 정보의 통합 등 많은 부분이 함께 숨어 있다.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EMR 의무기록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통일해야 하고, 전산망에 가입해야 한다. 이 전산망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네트워크는 ACO라는 책임의료조직이라고 하고 총액계약지불 비용 보상으로 이어진다.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내 의뢰-회송시 수가를 차등 가산하면서 보상을 강화한다. 결국 1차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게 만들고 그들의 전산망으로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회송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강요하면 모든 진료 정보가 건보공단에 노출되게 된다. (이 부분은 뒤 가치 기반 지불제도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지역단위의 묶음 지불 즉, 총액계약제나 인두제와 같은 형태의 지불제도 개편을 도입하려는 의료 공급자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한다.나는 지역의료를 하러 가지 않을 것이니 상관이 없다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2-3년뒤 바뀐 지불제도가 목을 졸라 올 것이다.2. 인력 – 지역의료인력 확충1)전 주기 지원 체계: 의대생 – 전공의 – 전문의 전체 주기 지원 강화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의사가 있을 수 있으며, 고용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근무하는 의사가 남아 있을 수 있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3. 자원 관리: 진료권 기반 균형공급 및 법·재정체계 확립1)진료권 재정비행정구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의료자원을 보건행정구역을 만들어 설정하겠다는 것인데, 행정구역상 의료자원이 비어있는 곳들이 있어 통계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의료자원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여 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없는 곳을 없다고 티나게 드러나지 않도록 바꾸겠다는 방안이다.2) 균형적 공급체계민간의료에 의존되어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방법이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3) 적정 병상 관리지역별 적정병상 확보하도록 병상관리제를 강화한다.100병상 이상 신증설시 보건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 추진(25년 개정)4) 법, 재정 체계지역의료발전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인 것 그 기금은 누가 내며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난 6월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눈먼 돈에 가까운 기금일 뿐 조성방법과 목적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되지 않았다.특히 의료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기금 방식의 투자가 조성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용가능 재정과 방식이 달라지는데 일시적 기금인 경우 그 효용성이 매우 떨어질 것이다.4. 분야별 지원 :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필수의료 역량 확보 지원의개특위에서 별도로 논의해서 준비한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을 그대로 가져와 제시한 것으로 지역의료와 관련되어 있다기 보다는 관련 아젠다들을 늘어 놓았다.1) 응급2) 생명직결3) 약자의료[3] 환자의 의료이용 지원 강화수도권 대형병원으로만 가는 환자는 선하고, 제대로 정보를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비용을 적용받고, 의사로부터 소통이 단절되고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보낸 것도 아니고, 환자 스스로 간 것인데, 그로 인한 모든 제도적 규제와 페널티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받고 있음에도 항상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의료 공급자이다.1. 소비자 중심 의료정보 제공 혁신1) 정보 제공 확대얼마 전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의료정책 TF에서 제안한 QR코드를 이용한 의사 정보제공과 마치 유사한 느낌을 받게 하는데,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흑백논리로 저런 정보를 숨기고 진료를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 또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답을 해야 하지만, 위 예시에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2) 명칭표시제 정비전문의 여부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명칭 표시제를 개편하는 것인데, 이 또한 자격에 대한 문제이며, 단순히 진료실이나 대기실에 자격증을 비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굳이 상호명을 표준화하는 것은 과도하다.3) 의료상담 확대의료상담은 국가가 운영하면 된다. 1339 센터를  응급의료와 함께 운영하던 제도를 없앤 건 119였다.2. 의료이용 접근성 및 소통 증진1) 비대면진료 제도화비대면진료를 코로나를 빌미로 한시적이든 재택치료든 허용한 건 대한의사협회이다. 뒤에 나올 ACO 일차의료 책임의료조직 관련 지불제도개편을 보면 그 해악의 책임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가 없다.전 세계에서 의료이용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에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제시되는 것을 보면 의료 정책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2) 지역의원 접근성 제고1차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막는 의사는 없다. 환자가 가지 않을 뿐이다. 환자가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 해야 한다.3) 심층진찰 확대진료시간이 짧은 것과 진단과 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관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많은 진료량을 고려할 때 짧은 진료시간에도 불구하고 치료 성과가 좋다. 그것은 국내 의료진의 전문의 분포와 숙련도가 높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거나 거론되지 않는다.단순히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이다. 15분을 진료하는 것이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의사는 기꺼이 그렇게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4) 진료결정 참여 제도화시술방식과 진료 및 치료결정 과정에 환자 참여를 강화미국은 시술에 따른 비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정을 환자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비급여 시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결정을 반드시 묻는다. (환자동의가 필요하기 때문)그러나, 환자들의 대부분은 그러한 경우 선택보다는 의사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는 정보의 부족도 있겠지만, 반대로 담당의사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동의를 얻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선택을 결정하라면, 과연 환자는 단시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3. 적정 의료이용 지원체계 확립1) 전문의뢰제 강화의개특위 내 위원들 중 의사가 없거나 해당 방안을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제시만 했을뿐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도 위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의사가 어느병원 무슨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다고 권유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에 따라 전원 의뢰가 되고 전원된다.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환자가 원하는 병원을 의뢰서를 들고 방문하여 접수하고 진료를 본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의료계는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환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개선을 하지 않아 왔다.이 전문의뢰제의 경우도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결국 환자가 원하면 다른 병원으로 의뢰서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심지어 환자가 어느병원으로 써달라고 오히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지 대책은 없는지 제시해 주어야 한다.2) 비용구조 재설계중증, 필수 및 전문 의뢰회송 환자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소견 없는 상급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등 본인부담제도를 합리화한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대부분 보급된 현재 이러한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또한, 의뢰서가 환자가 원하면 발급되는 현 시스템 상에서는 얼마든지 전원의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효용가치가 없어 보인다.'의증'을 포함한 중증 상병을 넣어달라는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3) 자의적 판단 방지환자가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사에게 의뢰서 작성요청 시 의사가 거부가 가능하다고 적시하였는데, 항상 환자가 의사에게 협박성으로 하는 말이 "검사해서 문제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거야?"인데 의학에는 100%가 없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결국 의사는 검사를 하던지 아니면 의뢰서를 써주어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어느 의사가 거부할 수 있는가?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거부는 있을 수 없다.
2024-10-21 05:00:00오피니언
2024 국정감사

의료대란 장기화에 한지아 의원 일침 "미친 짓 그만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대란 9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의·정의 논의 테이블이 계속해서 마련되지 않으면서 여당에서도 정부를 향한 작심 비판이 나왔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모두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모두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한 달째 공회전하는 상황을 겨냥한 지적이다. 한지아 의원은 그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불통과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목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고 국무총리가 의제 구분 없는 대화를 제안해도 대통령실에서 이를 반박하는 인터뷰가 나오는 등 교집합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대책을 검토하는 등 의료계 반발을 키우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중재해야 할 야당 역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는 것.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문제에 대한 지적보단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이와 관련 한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이 협의체의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다"라며 "지금까지 극과 극으로 대치 중인 주체들은 한 번도 마주 앉아 대화하지 못했다. 이들이 가감 없이 대화하자는 게 협의체의 취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는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됐고 국민은 정부와 의사 사이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서로를 깊게 불신한 채, 언론으로 메시지만 교환하며 소수의 목소리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서로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에 오히려 만나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한다. 미친 짓을 그만하고 함께 국민이 하라는 정치를 하자"고 촉구했다.
2024-10-08 12:43:18병·의원

의사등급 허위신고한 의사…'업무정지 40일' 합법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를 비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 40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승한)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를 비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 40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의사 A씨는 목포시에서 B요양병원을 공동개설해 운영한 의사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5일 동안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및 2018년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5개월을 지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이들이 의사등급을 허위로 신청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따르면, 의사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의 경우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한다.하지만 A씨는 비상근인력인 한의사 C씨가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주 1~3일,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 의사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상향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이들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용은 1억3998만원, 의료급여비용은 4311만원에 달했다.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씨에게 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C씨는 평일 근무 시 조기 출근 및 점심시간 근무, 퇴근시간 이후 근무 등을 통해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토요일 근무 4시간을 합산하면 주 3일 이상 20시간 근무 요건을 충족한다"며 "당직근무까지 포함하면 넉넉히 0.5인분인 비상근의사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또한 "40일 업무정지처분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폐업해야 하는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입원환자 140명은 노환의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전원 과정에서 건강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B병원은 상근 한의사는 월 600만원, 격일제 근무 한의사는 월 27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C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고, 2016년 9월 100만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이들은 "그는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이 있었는데 A씨의 부탁에 따라 한의사인력이 부족해 B병원에서도 근무를 시작했다"며 "근무 경위 및 월급 지급 사실 등을 비춰볼 때 B병원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C씨의 근무시간은 월, 수요일 각 7시간, 토요일 4시간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일부 추가적인 진료행위가 있었더라도 비고정적인 진료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산입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 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확보된 의사인력에 급여비용을 가산하려는 제도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며,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0-02 05:30:00정책

의협, 의사수급추계위 반대 "결국 보정심 최종결정…무의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했지만,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브리핑을 열고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통령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했지만,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 독립적인 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와 함께 조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현재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이에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강행한다면 의학교육 파탄을 막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의료계가 논의 테이블이 앉으려면 의대 정원이 감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제 제한이 없다면서도 2025학년도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는 등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것.의사수급추계기구와 관련해선 자문기구가 아닌 독립적인 의결기구로서 역할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성원 과반을 의료 전문가를 포함함으로써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논의구조를 법제화하고, 협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실제 일본 의사 수급 분과위원회는 위원 22명 중 16명이 의사고, 회의 결과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후생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사과의 마음을 전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 7개월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온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선 의·정 간의 신뢰 회복이라고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료대란은 '의대 증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 9·4 의정 합의를 정부가 어겼기 때문에 초래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오늘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국 중요한 것은 의장 간의 신뢰 회복이라고 했다. 의협도 같은 생각이다"라며 "9·4 의정 합의를 어긴 정부가 '다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신뢰 회복을 해줘야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꼴찌라고 했지만. 의사 수가 2배 이상 많은 나라들도 우리처럼 좋은 의료를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의료를 정부가 붕괴시켰다"며 "국회·복지부·교육부·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의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즉시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9-30 20:11:31병·의원

한덕수 "전공의 책임" 발언에 야당 "의료계와 대화 요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 의료계 불참 중인 가운데, 정부가 현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야당이 의대 증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관련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현 의료공백 사태가 정부의 탓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 의대 증원이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한편, 정부가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논의가 요원하다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조명했다. 관련 환자 피해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 87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목하며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는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며,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논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발표한 3건의 보고서가 근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이들 보고에서 5년간 500~1000명 규모 증원이나 전년 대비 5~7% 정도 증원 의견이 제시됐다며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또 남 의원은 의대 정원 배정 심사 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논의가 3번 회의와 5시간 만에 결정되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학교육평가원 역시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 교육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남 의원은 "2000명은 의료계와 상의 없이 22대 총선을 겨냥해 발표한 정치적 숫자가 아니냐. 총선에서 심판받았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으로 의료대란 사태까지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다.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 총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며 "해당 연구보고서에서도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됐고, 어떤 속도로 증원하는지는 정책 당국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망이 잇따른다는 표현은 과장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응급실 상황이 어렵지만 협력하면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의석에서 국민이 죽어간다는 비판이 나왔고 한 총리는 "어디서 죽어 나가냐, 가짜뉴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 책임자를 문책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가 정부 책임이며 일방적 태도로 의료계와의 대화도 요원하다고 비판했다.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현 사태가 정부 책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정부 책임도 있지만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요원하다는 비판을 샀다.앞서 한 총리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에 백 의원은 현재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조명하며, 이 같은 정부의 태도로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런 와중에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이 지난해 2~8월 5만900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7만2411건으로 22.7% 증가한 것 ▲지난 5일 기준 전체 180개 응급의료센터 중 27개 중증 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곳이 평균 88곳에 불과한 등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를 감춰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원인을 내놓아야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앞선 질의에서 있었던 한 총리의 가짜뉴스 발언과 관련해서도 백 의원은 일국의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은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맞섰다.이와 관련 백 의원은 "의료 개혁은 유리알처럼 다뤄야 함에도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추진이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국민도 동의할 것이다. 죽어 나가고 있다는 표현은 환자의 가족과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언론보도에 수많은 사례가 있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짜뉴스냐"고 반문했다.이어 "일국의 총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급실 뺑뺑이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란 발언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며 "총리가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협의체에 들어오겠느냐. 보고 있는 국민의힘도 답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9-12 17:54:14병·의원

의사 업무 간호사에 전가 노조 들고 일어선다...29일 총파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일 응급실 의료공백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병원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파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총파업 전에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면서 병원 내 의료공백이 더 커질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9일~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른 것.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개월간 의대증원 사태 여파로 갈아넣고도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노조 측이 제시한 요구안은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이다.노조 측은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노조 측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경영위기 책임을 더 이상 전가하지 말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가령,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 휴가, 무급 휴직, 원하지 않는 응급 오프, 부서 이동 등의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켰는데 PA간호사들을 불법의료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노조 측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 6개월을 넘긴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와 사용자(병원)이 답할 차례"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거듭 촉구했다.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응 방안 논의를 열고 각 병원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즉, 각 병원들이 총파업 사태가 없도록 노사협의를 잘 진행하라는 주문이다.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병원의 생존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노조 측과의 협상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결국 의대증원 정책으로 시작된 일인데 수습은 병원이 해야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2024-08-26 12:00:21병·의원

의협 임현택 "졸속 의대증원 확인…'의료농단 5적' 경질하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비롯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의료농단 5적이라 비판하며 이들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의사협회는 오는 22일까지 협회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했다.대한의사협회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비롯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의료농단 5적이라 비판하며, 이들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19일 의사협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임현택 회장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했을 뿐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 회에서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청북도 관계자가 참여했는지 여부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숨기면서 뻔뻔하게도 문제없다고 우겼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회장은 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아직까지 관련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준비 안 된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하다고 절규하는 의대 교수님들의 호소를 정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폭압적으로 강행한 결과, 이에 저항하는 의대생들의 유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과대학들은 당장 내년에 약 7700명의 학생들을 3000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임 회장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당할 정도로 현장의 혼란에 아무 대책 없이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꼬집었다.임현택 회장은 오는 2025학번부터 의대교육은 파국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그는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정책으로 부실하게 교육 받은 의사에게 생명을 맡기고 싶 은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이제 의료대란 사태 해결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의사협회는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다섯 명을 의료농단 및 교육농단 5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경질을 요구했다.또한   국회를 향해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달라고 당부했다.임현택 회장은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 을 중단해 달라"며 "또한 의대 증원 관련 중요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고 위증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협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회가 앞서 의료 붕괴를 막아달라"고 말했다.
2024-08-19 14:59:21병·의원

양보 없는 '정부-의료계'…6개월째 의정갈등 팽행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6개월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별다른 진척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의료계는 26일 휴진 후 전국의사 대토론회에 나선다.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한다.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6개월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별다른 진척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이번 대토론회에는 의료계 전문가부터 언론계, 과학계, 컨설팅계 등 사회 각 분야 패널들이 참석해 현 사태에 대한 객관적 견해들을 내놓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토론 주제로는 ▲한국 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 등이 마련됐으며, 전공의를 위한 의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의 강연 또한 진행된다.올특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난 6월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사들의 뜨거운 투쟁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현 사태에 대해 실질적 해법 모색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출범 후 한 달이 지난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를 포섭하지 못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으로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해산할 예정이다.또한 이날 오전 강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및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지역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2025 의대증원 취소를 위한 집회'를 통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취소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부분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활동과 관련해)현재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은 아직 없다.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6 12:12:43정책

"수평위, 복지부 참여 배제하고 전공의 추천 위원 늘려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의 '빅5' 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교수들이 수련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의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서울의 '빅5' 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교수들이 수련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 심의 기구다.하지만 수평위가 본래 설립 취지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이에 복지부는 최근 수평위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해당 전공의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있다.의대 교수 비대위는 "복지부는 수평위 위원 구성 관련해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 예고는 오히려 수평위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려는 듯하다"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수평위는 지금도 복지부의 일방적 회의 일정 및 안건 통보 등으로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식물기구', '거수기' 위원회라는 지적이 있다"며 "수평위 존재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또한 이들은 수평위에 복지부 등 정부 인사 참여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수 비대위는 "선진국 전공의 수평위에선 복지부 공무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찾아볼 수 없다"며 "복지부 담당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수평위 의견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현재의 상명하달식 의사결정구조는 합리적 거버넌스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전했다.또한 "수평위 실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는 '고용자'에 해당하는 대한병원협회의 인사와 조직을 함께 하는 사무국이라 수평위가 '피고용자'인 전공의의 권익을 위해 중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재의 수평위 위원 구성 개선을 위해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수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수평위를 요식적 절차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 교육수련 과정 및 수련 환경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수평위를 재정립하기 바란다"머 "차후 독립적인 수평위의 합리적 거버넌스를 통한 결정을 존중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권익 증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7-25 17:04:04병·의원

복귀 전공의 출신 학교·병원 제자 차별 발행시 법적 대응 검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9월 수련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출신 학교와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는 것은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격했다.또한 전공의 교육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9월 수련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출신 학교와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는 것은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격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 권병기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출신 학교나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용기를 내서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들의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부분의 교수들은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하반기 수련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교수들의 차별적 행동이 가시화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보이콧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다.또한 복지부는 수련병원을 향해서는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는 수련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진료공백 해소 등을 위해 복귀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 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복지부는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권병기 반장은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3개월간 총 5번의 본회의와 31번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있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전환 방향,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권병기 반장은 "이를 기반으로 오는 8월에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3 11:53:41정책
초점

결국 미복귀 선택한 전공의들…감당할 사법 리스크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15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약 1만명의 사직이 확실시됐다. 일부 수련병원은 이들의 사직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복귀 여부에 대한 응답조차 거부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수차례 읍소하며 지난 5개월간의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실패했다.병원계 상황을 살펴보면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정한 6월 4일 이후로 퇴직 일자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사직 처리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법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 등을 통해 전공의 사직 시기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봤다.■ '업무개시·진료유지명령' 불응 시민단체 고발 가능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전공의들은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영향으로 전공의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파업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집단 사직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자 곧바로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수차례 경고했다.하지만 이들의 복귀가 저조하자, 정부는 형평성 논란까지 감수하며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의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단체와 같은 시민단체 등이 이들을 고발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정부가 이들의 행정처분을 '취소'가 아닌 '철회'했기 때문에 과거의 효력까지 모두 소급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할 수 있다.전공의 대다수가 동시에 병원을 떠나며 외래와 수술 환자를 대폭 줄이자, 병원의 다른 직원들은 무급휴가를 가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다만,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시민사회가 나서 이들을 고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게다가 고발이 이뤄져도 실제 처분까지 이어질 확률은 더더욱 저조하다.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고발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병원이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 또한 "시민사회에서 문제 삼으며 고발할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 손해 범위 특정 어렵고 인과관계 불명확…가능성 희박5개월 동안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형사뿐 아니라 각종 민사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우선 전공의가 자리를 비우며 막대한 손해를 입은 수련병원 측은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에 이어 각 의과대학 교수까지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번지자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종원 변호사는 "우선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해 계약 종료 후 병원을 나간 전공의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닌데 전공의별로 계약을 따져 불법 사직이 인정되는 전공의를 추리고 이들 부분만 손해를 특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병원은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가격에 채용하며 수익을 올렸던 구조로 지난 5개월 동안 전공의가 떠나며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전임의 등을 고용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손해배상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손해 간 명확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전문변호사 또한 "병원장들이 전공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다 해도 인정될 확률은 저조하다"며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배경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병원계에서도 전공의를 향한 구상권 청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교수 A씨는 "전공의를 병원 밖으로 내몬 것은 정부"라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손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공의 탓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공의에게 손해배상을 고려하는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7-17 05:30:00정책

탄핵 힘 보태는 의료계…의료농단 국정조사 청원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140만 명이 동의한 가운데, 이번엔 의료계가 의료 농단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청원으로 힘을 보태고 나섰다.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농단 '국정조사요구'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일방·초법적으로 추진되면서 의료 농단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농단 '국정조사요구'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달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등이 사유로 담겼는데 여기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을 더하는 모습이다.이 같은 청원이 140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걸쳐 열기로 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처럼 지난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에 의해 이뤄진 독단적 결정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00명 근거로 '이천공'이 직접 거론되는 등 현 사태를 의료농단으로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특히 전의교협이 지난 10일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현재의 의료공백 책임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 48.8%, 정부 47.1%라는 결과가 나오는 등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2000명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공감도를 묻는 항목에서도 부정 평가가 51.8%로 긍정 평가 42.0%를 앞서는 등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관련 청원을 제기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오는 13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의와 전의교협 총회서 이를 의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병철 변호사는 "국회 청문회가 이렇게 여론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후 정부가 후퇴 중이고 국민 여론도 더 모아야 한다"며 "국민 관심사인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 역시 작금의 의료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론이 바뀌었으니 의대생 관련 소송도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제 전의교협과 의협이 해야 할 일은 선배답게 더 큰 투쟁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농단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국정조사요구와 의협을 원고로 하는 독자적인 행정 소송이다"라고 강조했다.
2024-07-12 14:25:26병·의원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전공의 빈자리 채우는 PA인력 1만명…"빠른 시일 내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PA 간호사인력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이들의 면허범위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김미애 위원(국민의힘)은 의사 집단행동 시기에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의료진의 희생을 정부가 보상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PA 간호사인력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이들의 면허범위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은 "특히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며 "이들의 희생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위원 또한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자리를 PA 인력들이 메꾸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PA 인력이 1만명 이상 늘어나도록 방치했고 최근까지도 이 인력들을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지금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위법과 적법 사이에서 고민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지도 하에 진행할 수 있는 의료범위를 지정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높이기 위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3주 이상 시간이 흘렀지만, 실제 복귀한 전공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이주혁 위원은 "6월 4일부로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전공의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여러 시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공의 공백은 2024년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2024년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공의들을 돌려놔도 2025년에는 누가 지원할지 모르겠다"며 "또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대생마저 학교를 떠나며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전문의 배출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한 해 한 해 공백이 이어지면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많이 늦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미복귀자는 현장 의견 및 복귀 수준을 살펴봐 6월 말까지 대응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유가 본인의 미래와 한국의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있기 때문에 국내 의료 선진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은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지적했다.김미애 위원은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 근무환경에 대해 너무나 외면해 왔다"며 "전공의법 개정으로 2015년까지 주당 근무시간인 92.4시간이 2022년 77.7시간으로 개선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근무시간은 상한이 주 80시간인데 우리 사회에 이 정도의 노동을 강요하는 다른 직업은 없다"며 "주 44시간 근무를 논의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전공의들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했는지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근무시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다행히 법 개정을 통해 주 80시간과 연속근무 36시간으로 제한됐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정한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작년에 법이 재차 개정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게 되면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의사 수 자체가 워낙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2024-06-26 17:34:47정책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2000명 근거 복지위 추궁에 조규홍 "복지부 직접 결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전문가 논의 끝에 직접 결정했다"고 시인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의대 증원 2000명 배경에 대해 수차례 질문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전문가 논의 끝에 직접 결정했다"고 시인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OECD의 다른 나라는 의대 정원을 20년에 걸쳐서 연간 5% 정도로 증원하고 있다"며 "의대증원은 최소 20~30년 이상 장기적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으로 사회적 수계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오전 복지부 차관 발언을 들어보면 정부는 2000명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 이후 바로 확정했다"며 "이를 두고 밀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이수진 위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전 이미 2000명 증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보정심 회의가 예정돼 있던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미 의대 정원 규모를 알고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뿐만 아니라 모 언론사에서는 2000명 증원을 확정적으로 보도해 결국 보정심은 들러리나 거수기로 전락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 또한 "복지부는 2000명 증원안을 선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며 "복지부에서 처음에 400~500명 수준을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말은 이제 정관계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실에서 2000명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의문이 남는다"며 " 5년 동안 1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하필이면 왜 5년에 걸쳐서 2000명씩 증원을 결정했는지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 또한 "복지부에서 처음에 400~500명 수준을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말은 이제 정관계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실과 논의 후 숫자가 변경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0명은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문 끝에 직접 결정했다"고 강력 해명했다.조규홍 장관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나온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의정협의체에서 네 차례에 걸쳐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포럼도 했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장관은 "2000명 증원안이 보정심에 올라가기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오늘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며 "2000명은 2035년 의료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 10년 후를 내다봤고 그다음에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00명의 증원이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김선민 위원은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근거로 수도권에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는 대형병원 분원에 수급할 저렴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김선민 위원은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분원을 내면서 2028년까지 총 6600병상을 증설하기로 결정했다"며 "많은 국민과 의료인들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정부는 수도권에 늘어나는 6600병상에서 저임금으로 근무할 전공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2024-06-26 16:03:27정책
초점

의대증원 대법원 판결 쟁점은…32개 의과대학 '각개전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향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이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린 첫 사례로, 현재 서울고법 등에 계류 중인 11건 이상의 의대증원 관련 소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2개 의과대학이 모두 별개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메디칼타임즈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 차이점을 분석하며, 향후 남아 있는 의료계 소송의 향배를 전망해 봤다.■ "의대생 원고적격, 고등교육법 근거로 판단…70년 이어진 판례 뒤엎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대생은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들이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초반부터 두 가지가 맹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증원 발표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원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다.원고 적격성에 있어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의대교수나 전공의 등은 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의대생만 원고 적격성을 인정한 점을 동일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대법원은 "고등교육법령 등은 의과대학 증원의 한계를 규정해 의대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했다.이어 "원심이 헌법규정만을 근거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생들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의료계를 대리해 법률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는 원고 적격성과 관련해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대법원판결을 바꾼 것으로 원고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다"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32개 의과대학, 증원분·교육시설 등 개별 심사 예정"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제23조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이번 의대증원 정책은 처분이 집행정지되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입을 손해에 비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증원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전국 모든 의과대학이 아닌 '부산의대' 한 곳에 한정된 판단이다.재판부는 "부산의대는 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2025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첫 적용한다"며 "증원되는 정원이 6년 과정 중 한 학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75명이 증가한다 해서 부산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대법원이 부산의대로 제한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와 공공복리 영향을 비교해 판단함으로써, 향후 의대증원 대상이 되는 31개 의과대학들은 모두 개별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을 평가받을 전망이다.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는 총 3개로 나뉘어져 의과대학들이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부산의대를 제외한 31개 의과대학은 모두 개별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산의대는 빅5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수련병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75명을 증원해도 교육의 질 저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원의 4배가 늘어나는 충북의대는 사정이 다르다. 이병철 변호사 또한 충북의대의 재판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했다.그는 "충북의대는 당장 내년부터 좌석이 없어 수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며 "충북의대에 대해 의대증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충북의대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 또한 "대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각 의과대학이 개별적으로 의대 증원에 관해 질 저하 없이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며 "증원분이 많은데 비해 전임교수 규모 등이 충분하지 않은 의과대학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부 장관 발표만 소송 대상 인정…처분성 일보 후퇴"대법원의 판단이 서울고등법원보다 일보 후퇴한 면도 있었다.우선 처분성 측면에서 그렇다.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 모두가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대법원은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처분성 측면에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단보다 한 발짝 후퇴하며 교육부 장관의 발표만을 처분 대상으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가 처분 대상으로 인정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료계에 불리한 면은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대법원이 의대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역시 일부 아쉬운 면이 있다.이 변호사는 "2025학년도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집행정지 처분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관련이 없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고법은 이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만큼 고등법원 또한 이른 시일 내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1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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