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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논의…수가 손질 검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및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우선,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구체적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10조원 투자해 탄탄한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마련 박차우선 개혁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전공의, 내실 있는 수련체계 개편…국가적 차원 계획안 수립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여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외에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끝으로 의료기관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보상체계를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한다.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0 15:44:47정책

식약처, 세계 최초 WHO 우수규제기관 등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세계보건기구(WHO)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세계 첫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에 등재시켰다.1일 식약처는 WHO의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 소식을 공개했다. 이번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는 세계 최초이며, 등재된 기능은 의약품과 백신 분야 8가지이다.등재 기능은 ▲약물감시 ▲제조수입업허가 ▲규제실사 ▲시험검사 ▲임상시험 ▲국가출하승인 ▲시판허가 ▲시장감시다.WLA는 WHO가 의약품 규제기관의 규제시스템과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 그 수준이 뛰어난 규제기관을 목록화한 것으로, 유니세프 등 UN 산하기관에 의약품 조달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기존의 우수규제기관 목록인 SRA(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를 대체해 새로 도입한 제도다.현재 WHO는 SRA 국가가 UN 산하기관에 의약품·백신 조달에 입찰하는 경우 WHO 품질인증(Pre-qualification, PQ) 예외를 적용해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WHO는 WLA 등재 국가에 대해서도 이와 동등한 수준의지원책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WLA 등재는 의약품·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에서 3등급 이상을 받아 신청 자격을 갖춘 규제기관에 한해 수행 능력(PE) 평가를 거쳐 결정되며,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의약품·백신 분야에서 모두 GBT 최고등급(4등급)을 획득하는 등 체계적으로 WLA 등재를 준비해왔다.오유경 처장은 "대한민국 식약처의 WLA 등재는 우리 정부의 의약품·백신 분야 규제시스템의 우수성과 국내 의약품·백신 제조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백신을 생산하고 있음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앞서 식약처는 WHO 위탁시험기관(TSA) 지정(2006년), 의약품실사상호 협력기구(PIC/S) 가입(2014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회원국 가입(2016년) 등 국제기구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식약처는 이번 WLA 등재와 별개로 의약품 분야 시판허가 기능도 현재 진행 중인 평가 절차를 마무리해 등재할 예정이며, 앞으로 K-의약품·백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1 11:53:52정책

비급여 보고제도 갈수록 강화되자 폭발하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기준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면서 의료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는 비급여 진료를 통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제도는 관련 진료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언제든 비급여항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기준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면서 의료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앞서 정부는 2021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이용 선택권 강화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이어 지난 4일 발표된 고시에서 환자별로 주상병·부상병·주수술·시술명 등 기본사항과 비급여항목 유형·단가·빈도·비용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제출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판이 이는 모습이다.더욱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그 대상이며 내년부터는 1017개의 비급여항목이 보고 대상이 되며 수진자의 생년, 성별 등도 포함된다.내과의사회는 단일 비급여항목 가격뿐만 아니라, 치료에 드는 질환별 총진료비와 비급여의 비중까지 모두 제출하는 것은 부작용을 키운다고 우려했다.이번 고시로 의료기관은 기존에 시행하던 비급여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표준화된 코드와 매칭한 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가 생길 뿐만 아니라 현지 확인 등 수많은 관치제도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만약 특정 비급여항목 관리가 필요하다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내과의사회는 이 같은 고시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합헌 판결 근거인 포괄위임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부담, 저수가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비급여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한참 잘못됐다"며 "국가 단일 보험체계에서 신의료기술과 고가의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에 대해 절대 반대함을 천명하며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항목 소분류 한방물리요법 중 상세분류로 경피전기자극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포함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한의계가 이를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포석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의계 한 관계자가 이를 두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한층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보건복지부가 "말도 안 된다"며 반박한 바 있다는 것.대개협은 이 같은 상황이 향후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한방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이 비급여 보고항목에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신의료기술 평가처럼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와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한방물리요법의 상세 분류항목은 이런 과정 없이 목록화돼 큰 혼란을 가져왔다. 한의계의 악의적인 호도를 복지부가 부인하긴 했지만, 그동안 반복된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범으로 불안감이 남아있다"며 "한의계는 의과 영역 침탈을 중단하고 한방 본연의 진료와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고시에 포함된 세부 항목 중 의과행위와 결정적 차이가 없고 한방적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삭제해야 한다"며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진료비용 보고와 한방물리요법 목록화 및 급여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통한 목록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9-13 11:51:31병·의원

복지부 "6월 협의체 만들어 PA 문제 해결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간호협회 주도로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 리스트를 공유하며 준법투쟁 및 불법진료 수집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더불어 간협이 공유한 불법 업무 리스트는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는 간호계가 준법 투쟁의 일환으로 문제 삼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달부터 협의체를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앞서 간협은 간호업무가 아닌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를  검사(검체, 채취, 천자),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수술, 약물관리, 튜브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세부 업무를 목록화 해 총 24개로 세분화 했다.복지부는 일단 간협이 배포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는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꼭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라며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개별 행위가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이나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라고 설명했다.다만, 간호법안과 PA 문제 해결을 연결해 단체행동에 나선 간협에 유감을 표시했다.복지부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같으며 PA 문제와 관련성은 전혀 없다"라며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협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더불어 불법 PA 문제는 의료계 해묵은 과제인 만큼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실제 복지부는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요구 이후 어느때보다 간호계 의견 청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장관과 차관이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PA 간호사들의 처지를 직접 들었으며 세종충남대병원 필수병동(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과병동 등) 근무 간호사 의견도 들었다.다음달부터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서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사이 업무범위 등 PA 문제 관련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 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23 10:08:01정책

정액수가 인상에도 의료기기사들 '시큰둥'…이유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도입 후 십여년간 논란이 이어진 건강보험 정액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상 의료기기 기업들은 여전히 불만에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다.아무리 정액수가를 올려도 구조적 한계가 여전한 이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 치료재료 목록과 사용량에 대한 관리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9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정액수가 인상안 확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기업들이 여전히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가 정액수가 재평가를 통해 수가 인상을 추진중이지만 기업들의 표정이 밝지 않은 모습이다.정액수가는 2006년 최초로 마련된 제도로 각 치료재료의 품목과 사용량에 대한 개별 보험코드가 아닌 단 하나의 수가 코드(N코드)로 통일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가령 복강경하 수술이라고 가정하면 어떤 재료와 품목이 들어가던 관계없이 총액 개념으로 23만 9천원이라는 고정된 비용만 청구가 가능하다.다른 시술이나 수술 등에는 기업별, 제품별로 개별 보험 코드 및 상한 금액 등이 매겨져 있어 품목과 사용량에 따라 개별 청구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하지만 2006년 제도가 도입된 후 10여년의 시간 동안 수가 자체가 고정되는 등의 한계점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특히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정액수가제로 인해 1회용 치료재료가 재사용되는 문제가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사실.다른 치료재료 등은 재평가나 환율 연동 등을 반영해 수가가 계속해서 인상되는데 반해 정액수가 항목들은 10년 넘게 금액이 묶이면서 1회용 품목의 재사용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정액수가 개편안 마련을 시작해 2차에 걸친 위탁 연구를 통해 2021년 관절경과 복강경, 흉강경 등 이른바 '3대 경'에 대한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또한 올해 초 이러한 개편안을 공개하고 각 기업 및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내년부터 변경 수라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주된 개편 사안은 역시 10여년 넘게 묶여 있던 정액수가의 대폭적인 인상이다. 3대 경의 정액수가를 최대 3배 가까이 인상하는 것이 골자.실제로 정부 안을 보면 복강경 정액수가는 현재 23만 9000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인상되며 흉강경은 17만 7000원에서 35만원으로, 관절경은 32만원에서 48만 4천원으로 일괄 인상될 예정이다.의료기기 기업들은 단순히 정액수가 금액만 올려서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개편안을 받아든 의료기기 기업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정액수가 자체가 인상된 것은 그나마 반길만한 일이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의료기기산업협회 지정훈 수가개선분과장(스트라이커)은 "아무리 정액수가가 인상된다 해도 제품별 사용량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며 "단순한 수가 인상만으로는 이러한 한계를 바로잡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그렇다면 기업들이 지적하는 구조적 한계는 무엇일까. 이들은 정액수가 자체가 묶음 청구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품목별 사용횟수나 사용량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정액수가 개편의 단초가 된 것이 2006년부터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수가 문제와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부분이었는데 첫번째 문제만 해결했다는 것이다.정수진 정액수가 소분과위원장(보스톤사이언티픽)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도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편안이 시행된다 해도 여전히 묶음 청구로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1회용을 재사용하는지는 여전히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금액적인 부분만 개편한 셈"이라며 "결국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점들은 해결하지 못한 채 미완의 결론을 내게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한 의료기기 기업들은 적어도 정액수가 항목의 목록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정액수가제 유지를 위해 전체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할 수는 없다 해도 1회용 치료재료 등은 별도로 보상하는 한편, 어떤 제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지정훈 분과장은 "전체 개별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필수적인 1회용 치료재료라도 별도 보상을 통해 재사용을 막아야 한다"며 "아울러 정액수라 묶음 청구를 이어가더라도 최소한 어떤 품목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목록화가 돼야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10 05:20:00의료기기·AI

한의협, 의료계 불균형 해소 촉구…"수가 인상이 시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새 정부에 한의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동안 여러 정책에서 소외된 만큼, 수가 인상을 시작으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6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했다고 우려했다. 관련 건강보험 수가에서 한의계는 대부분 배제된 반면, 의과계엔 3조7473억 원이 흘러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한의 건강보험 총 급여비-코로나19 수가 지원액 비교또 이 같은 한의계 배제는 코로나19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정책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한의협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의료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존에도 한의협은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등을 통한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다.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내에서 한의 급여확대 및 참여를 일방적으로 배제해 왔다는 것. 이는 건강보험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 수진자 수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한의협은 이를 개선할 시발점으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꼽았다. 한의협 이진호 수가협상단장은 "한의계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중국·대만·일본 등이 인정하고 있는 동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환자 재택진료 및 관리 참여조차 배제됐다"고 토로했다.한의 건강보험 총 급여비 현황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만큼 한의계에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상식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는 주장이다.한의계의 현대 의료·진단기기 급여화도 촉구했다. 이 단장은 "그동안 한의계는 지속적으로 주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를 요구해왔다"며 "이를 통해 한의사의 묶인 손발을 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와 함께 ▲상병수당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에서 한의계 참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장은 "한의계만을 위한 불공정한 특권과 비상식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보건의약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공정과 비상식을 정상화해달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2022-05-26 12:01:01병·의원

"진료비 점유율 낮다"…한의협, 건보 보장률 확대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합리적인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취지다.1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는 낮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및 정부의 의과 중심 건강보험정책 등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한의협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 65.3%인데 반해 한의원 53.7%, 한방병원 35.1%로 낮은 보장률을 보였다.이는 한의의료기관 실 수진자 수 감소로 이어졌으며,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로 1.1% 증가한 것 외에는 최근 5년간 평균 2.9%씩 감소했다는 설명이다.한의협은 "이러한 실 수진자수 감소는 고령화 시대에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반대로 한의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증가율 둔화로 이어졌다"며 "실제 2014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4.2%를 차지했던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이 2021년 3.3%까지 떨어졌다"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에게 더 다가서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실화 및 체계화된 수가 인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보험부회장은 "한의협은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급여 보장과 특정직역 눈치 보기식 행정으로 인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도약과 성장을 한의의료·진단기기에 적용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진단검사(혈액·소변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보장해달라는 것.이 보험부회장은 "한의사가 실제 임상에서 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급여화하거나 비급여행위로 목록화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한의에서도 현대화된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과학과 기술,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과 중심의 독점적인 의료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한의의료의 도약과 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그 시작점은 이번 수가협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12 15:22:05병·의원
[박양명 기자의 의료판례 언박싱]

성희롱 의대교수의 최후...징역형에 파면 소송 진행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수술실 이동을 위해 환자 침대를 나르는 도중 수술실 스테이션 앞에서 간호사의 엉덩이를 한차례 찰싹 때리듯 만졌다.#. 환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간호사의 뒤로 와서 팔뚝 안쪽을 만지며 서류 작성에 대해 일일이 지시했다. 팔뚝 안쪽을 만지는 행위는 8개월의 시간 동안 반복적이었다.이외에도 충청도 A대학병원 K교수는 간호사와 의국 비서를 상대로 40차례에 가까운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했다. 4명의 피해자가 병원에 성희롱 고충 신고를 하며 대외적으로 알려졌다.K교수는 2003년부터 이 대학병원 조교수로 몸을 담아 2009년 10월 정교수로 승진했다. 피해자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특정한 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7년이다. K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한 직후부터 성추행이 이어진 셈이다.피해자들은 K교수에게 불쾌감을 표시했고, K교수는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을 했다며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나중에는 강요에 의해 서약서에 서명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자료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K교수의 비위를 확인한 A대학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파면'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다.K교수는 이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피해자들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교수에 대해 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K교수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에 상고까지 했지만 최종 결론은 '기각'으로 돌아왔고 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렇게 K교수는 A대학 교수직에서 당연 퇴직 됐다.K교수는 징역형을 받고, 파면 처분 받으면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가 인정한 것은 단 하나. 간호사 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뿐이었다.K교수는 그의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면 처분 자체도 수긍하지 않고 있다. K교수는 C대학의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K교수는 "간호사 등에게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며 "그것만으로 파면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수)는 K교수의 주장을 기각했다. A대학의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K교수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2017년부터 벌어진 일이지만 법적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인 셈이다.1심 법원은 목록화된 K교수의 40여개의 성희롱 발언과 행위 중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수지위 발탈로 K교수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 기강 확립이나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성이 더 크다고 봤다.재판부는 "K교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정도의 성적 언동도 포함된 성희롱 행위"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 의국 비서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이어 "대학교수 및 의사인 K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필요하다"라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희롱이 장기간 반복됐고 병원 구성원 사이 근본적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종전과 같은 지위에서 의료 행위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2022-01-21 05:47:00정책

의협 간호사·조무사·의료기사 업무범위 규정 만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PA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자체적으로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산하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7일 4차 회의를 열고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간호사가 실제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목록화한 다음 3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는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영역이며 3단계는 의사가 현장에 없더라도 지도, 지시한 내역을 수행할 수 있는 행위다. 즉, 간호사가 1단계 행위를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소리다. 의협의 이 같은 업무는 이미 지난 집행부에서부터 이뤄져왔던 작업이다. 2019년 조직된 특별위원회는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의협이 자정 차원에서 만들었다. 지난해는 우선 근절해야 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사가 아닌 인력이 피부 및 조직 절개, 봉합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등 세 가지를 정하고 자정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위원회는 근절해야 할 무면허 의료행위를 보다 세분화했고 집행부 교체를 맞으면서도 해당 작업을 이어왔다. 위원회는 현재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크게 외래, 병실, 수술, 처치 단계로 나눴고 26개 행위로 목록화했다. 이 중 의사가 현장에 없어도 의사 지도,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1개라고 봤다. 여기서 현장에 없다는 의미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간호사와 같은 공간 및 시간에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진료 전 단순 병력 청취 및 기록 ▲의사의 구술 내용을 대신 입력하고 의사가 확인과 서명을 하는 식의 의무기록 ▲단순 정맥혈 채혈 ▲A-line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 채혈 ▲의사의 구술 내용을 대신 입력하고 의사가 확인과 서명하는 타과 의뢰서 작성 ▲검사 등 스케줄 조정 및 안내 ▲수술 후 specimen ▲정맥주사 ▲단순한 드레싱 ▲도뇨관 ▲L tube 제거 등이다. 다시 말하면, 26개의 행위가 모두 현재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접 하고 있는 일이며 이 중 11개만 간호사가 해도 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다만, 의사가 현장에 있으면서 의사의 지도·지시하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2단계로 구분했다. 수술 중 보조행위가 그것인데 컷(cut), 견인(retraction), 복강경 카메라 잡기(camera holding), 단순 흡인(suction) 등이 해당한다. 그럼에도 문진, 의무기록 및 입원기록 작성, 처방, 동맥혈 삽입 및 제거를 위한 채혈, 드레인(배출, 배액), 수술동의서, 수술 후 처방 및 기록∙상처 드레싱∙카테터 관리, 말초 삽입형 중심 정맥카테터(PICC), L 튜브 삽입, 마취 유도 시 진료과 환자 관리 등은 의사가 꼭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명하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가 해야 할 부분과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집행부가 해놓은 것을 이어받아서 보다 구체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자격을 갖고 있는 직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검토를 차근차근해 나갈 것"이라며 "간호사 영역은 80~90% 완성됐지만 심초음파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이 남아 있어 중지를 조금 더 모으려고 한다. 결과물이 나오면 대회원 의견수렴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곱지않은 시선 등장 "진정성에 의문" 비판 목소리 그럼에도 최근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등장으로 위원회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 특히 4차 회의가 열린 날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의협 집행부가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던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위원회가 설정한 간호사 업무범위는 사실 인턴들이 주로 하는 일들인데 이를 넘겨놨다"라며 "밖에서는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를 반대하며 1인시위 등을 하고 안에서는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니 의협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밭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않는다고 하는데, 시기가 묘하게 겹쳐 이중적인 움직임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명하 위원장은 '오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이라는 위원회 이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리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라며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과는 전혀 상관없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서 건의하고 협의하려는 활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보조인력(PA) 업무 분석을 위해 의협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지만 의협은 의견 제출 자체를 '보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PA간호사 수행 업무 논의는 의사가 위임 가능한 업무만 논의해야 하면 해당 업무는 의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추후 복지부의 PA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도 위원회에서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방향을 정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직역단체들은 해당 전문 단체들이 존재하는데 의협이 업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1-09-16 05:45:58병·의원

친할수록 동업계약서는 필수...배분·역할 담아야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의사들을 상대로 한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 는 점이다. 아무런 대비 없이 동업을 시작했다가 수익금 배분, 동업 탈퇴, 자산의 배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봐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명이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탈퇴가 가능할지, 탈퇴한다면 오히려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다 결국 법정에서 보게 될 수 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회의를 통해 동업약정을 만들고, 이를 정식 계약서로 목록화 하는 것이다. 당 법무법인에서 동업계약서 의뢰를 받으면 최소 2시간 이상 당사자들과 회의를 하고 초안을 주고받으며 10장이 넘어가는 계약서를 만든다. 모든 동업자들이 이렇게 대비하면 좋겠지만, 서로 믿는 사이인데다가 앞으로 공동 개원까지 하게 된 마당에 꼼꼼하게 이것저것 따져가며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어색하다고들 한다. 그리고 입지선정, 인테리어, 인력 채용 등에 정신없이 바빠서 동업계약서 만드는데 들일 시간이 없다고도 한다. 그래서 결국 정식 동업계약서 작성은 생략하고 개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 작성을 의뢰할 시간이 없다면, 개설신고, 사업자등록에 꼭 필요한 ‘형식적인 계약서’에라도 몇 가지 필수 조항들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신고용으로 만드는 간단한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수단, 최후의 보루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다만, 아래 조항들을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기본적인 분쟁 예방은 가능할 것이다. 먼저, 제목은 자유롭게 정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서” 라고 간단하게 기재해도 좋고, “병원공동운영약정”, “OO산부인과 공동경영을 위한 동업약정” 과 같이 거창하게 붙여도 좋다. 중요한 부분은 본문이다. 첫 번째 필수 조항은 수익배분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수익배분 방식은 여러 가지를 떠올려볼 수 있겠지만, 크게 지분에 따라 똑같이 나누는 방법, 각자의 매출 및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ex) 수익 배분은 병원의 총 매출에서 월세, 직원 급여, 치료재료대 등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에서 10%를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을 50:50 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ex2) 수익 배분은 각 원장의 월 매출을 계산하여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ex3) A원장과 B원장에게 매월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각자의 예약 환자에 관한 매출 10%를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만약 결정이 어렵다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동업계약체결” 파트의 수익배분방법을 참조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병원 규모나 시장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처음에 정한 방식에 변화를 줘야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동업자들간에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놓으면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ex) 단, 3명의 당사자들 중 2명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익배분 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단, 만장일치가 아니면 기존의 수익배분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정한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지 정해놓는 것이다. 만약 세 명 이상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겠고, 두 명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casting vote를 가진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각자의 역할을 정해 그 분야에서는 우선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사 노무는 A원장에게 전결권을, 홍보, 마케팅은 B원장에게 전결권을 주는 식이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아서 A원장이 뽑은 코디네이터를 B원장이 해고하고, 다시 A원장이 채용하는 감정싸움을 반복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ex) 인사관리, 홍보, 마케팅은 A가, 약품 및 치료재료의 구매, 관리는 B가, 회계, 재무는 C가 전담하되,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ex2) 임대차계약체결 및 연장, 투자 유치, 2호점 개설, 봉직의의 고용 등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만장일치 의사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동업 탈퇴, 지분 양도, 정산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당 법무법인에서 수행 중인 동업관계정산 분쟁 중에는 계약서상 오타 하나 때문에 발생한 사건도 있다. 탈퇴를 원할 때에는 어떻게 통지하면 되는지, 그럴 땐 탈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분 정산을 해줄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병원을 크게 확장할 계획이 아니라면, 탈퇴시 초기 투자금을 반환하는 정도로 정산 방법을 규정할 것을 추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분가치평가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할 수 있다. 물론, 이 조항에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ex) 원장 중 한 명이 탈퇴하기로 한 경우, 탈퇴를 선언한 동업자가 병원을 떠나야 하며 잔류 동업자는 상호, 시설, 환자에 대한 권리 등 기존 병원의 영업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ex2) A, B, C 중 한 명 이상이 동업관계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 시점의 병원 자산과 부채, 영업권 등을 평가하여 지분의 가치를 산정한 후, 남아 있는 사람이 탈퇴자에게 지분 가치의 70%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 때 가치평가는 A, B, C 모두가 동의한 회계법인에 의뢰하고, 비용은 탈퇴를 원하는 자가 지불하기로 한다. ex3) 동업계약 종료 시에는 모든 자산을 매각한 후 각각 지분율에 따라 자산매각금액을 배분하기로 한다. 단, 정산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할 경우 그 또한 지분율에 따라 공동 책임 지기로 한다. 위와 같이 세 가지 정도의 핵심 조항만 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동업 분쟁 발행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자구책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회의를 통해 동업약정을 만들고, 이를 정식 계약서로 목록화 하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사례에서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의기투합했던 세 친구는 한 명이 탈퇴를 선언하며 갈라서게 됐다. 나름 잘 되어 있는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탈퇴 후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는데, 하필 그 부분에 계약서상 오타가 있었다. 결국 이들은 1년째 반환금을 두고 소송 중이다. 이 모든 문제는 동업계약서만 꼼꼼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어 아쉬움을 더한다.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항상 계약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자.
2020-04-27 05:45:50오피니언

라니티딘 사태 후폭풍...타성분 NDMA 혼입 가능성 조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사르탄, 라니티딘 성분의 발암물질 혼입 사태를 계기로 사전 예방 조치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NDMA 불순물 혼입 경로, 과정, 계열간 유사성 등 연구를 통해 NDMA 검출 가능성이 높은 기타 성분을 수거, 검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NDMA 검출 등 불순물에 대한 관련 연구를 실시해 NDMA 검출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사태를 계기로 타 성분에서도 NDMA 검출이 더 이상 없으리란 확신이 없다"며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사후대응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불순물인 NDMA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순서를 선정해 대상 원료를 수거, 검사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공정상 NDMA 발생, 혼입 가능성이 높은 성분을 목록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타 계열 약제인 발사르탄뿐 아니라 라니티딘과 비슷한 공법으로 만들어지는 니자티딘에서도 NDMA 혼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H2 차단제 이외에도 다양한 성분에서 NDMA 검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정, 성분간 유사성, 제조원료, 제조 공장 등으로 묶어 혼입 위험성이 높은 성분의 안전성 프로파일링을 재점검하겠다"며 "다른 티딘류에 대한 검사 등은 현재 국내외 자료의 종합 검토 단계에 있다"고 조사 범위 확대를 예고했다. 그는 "원료 라니티딘의 검사가 완료돼 완제약은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진 않지만 추후 모니터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며 "타 H2 차단제에 대한 조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의 NDMA 분석법을 마련했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식약처 홈페이지에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10-02 05:45:58제약·바이오

라니티딘 전문약은 재처방·재조제 1회 무료...OTC는 환불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발암물질 NDMA 혼입과 관련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와 함께 처방이 제한된다.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급여 중지된 라니티딘 성분을 복용하던 환자들의 경우 1회에 한해 환자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의 경우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브리핑에서 공개한 라니티딘 보험의약품 급여 중지 관련 질의 응답을 정리했다.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급여중지 관련 Q&A Q1 : 어떤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나? A1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이다. Q2 :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2 :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를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3 :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 A3: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을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아 복용할 수 있다. Q4 :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A4: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해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Q5 : 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 A5 :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Q6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 A6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으며, 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처방·조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7 : 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 A7 :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다. Q8 : 재처방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A8 : 재처방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Q9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나? A9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10 :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 (예: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A10 : 금번 조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다.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11 :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지,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지? A11:환자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한다. Q12 :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 A12:환자본인부담금 면제는 라니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받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질병에 대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13 : 현재 복용중인 약을 처방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 A13 :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해, ①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② 이전 처방했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한다. ※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 라니티딘 성분 일반의약품 약국 교환·환불 관련 Q&A Q1 :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나?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다. Q2 : 이미 복용한 일반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Q3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약국에 가져가야 교환/환불할 수 있다. Q4 : 어디에서 교환/환불할 수 있나? (아무 약국에서나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약을 직접 구입한 약국 가셔야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Q5 :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데 환자가 직접 가야하나?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교환/환불할 수 있다. 라니티딘 성분 관련 Q&A Q1 : 라니티딘은 무엇인가? A1 :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사용하는 성분이다. Q2 :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품목 현황은? A2 :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은 11종(제조소 기준)이 등록돼 있으며, 그 중 7종의 원료(제조1, 수입6)가 유통 중에 있다. 제조·수입·유통 중인 원료의약품 7종 모두 일부 제조번호에서 NDMA가 검출돼 제조·수입·판매중지 조치를 했다. Q3 :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 현황은? A3 : 허가된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156개사 395품목이다. 실제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269품목(133개사), 그 중 전문의약품은 174품목(113개사)이며, 일반의약품은 95품목(74개사)이다. Q4 : 라니티딘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된 원인은? A4 :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각 국 규제기관들이 NDMA의 생성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특정 조건에서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Q5 : 각 국 규제기관의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조치 동향은? A5 : 미국 FDA의 경우 라니티딘 의약품 전반에 걸쳐 NDMA 생성원인 등 관련 조사를 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는 NDMA가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등 조치를 하고 있다. Q6 : 같은 회사의 원료인데 NDMA 검출량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A6 : NDMA는 제조공정 또는 보관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된 불순물이므로, 원료의약품의 생산시기, 보관환경 등에 따라 제조단위별로 편차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식약처의 수거·검사 결과, 같은 제조소 원료이지만 제조번호별로 검출량에 편차가 있었으며, 외국에서도 제조번호별로 검출, 불검출 결과가 혼재돼 나온 사례가 있다. Q7 : 재발 방지대책은? A7 : 라니티딘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불순물 NDMA가 검출될 수 있는 성분을 조사해 목록화 하고, NDMA 발생가능성이 높은 순서를 선정해 해당 성분을 사용한 원료를 수거·검사하는 등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위해가능성 있는 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기준 설정,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 위해의약품 생산 등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
2019-09-26 11:52:54제약·바이오

인공혈관 등 필수의료기기 GMP 현지 실사 면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고어사 인공혈관 문제로 촉발된 희귀·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GMP 현지 실사 면제가 추진된다. 또 관련 학회, 업체, 환우단체 등과 연계해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목록의 재고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2일 보건의료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한 의료기기 공급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양 국장은 "작년 12월 12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구입과 공급, 배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어떤 절차로 어떻게 재료를 공급하고 배분할지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계획상 올해 중순이면 세부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먼저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긴급 도입 의료기기 리스트를 확보, 목록화하는 절차부터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어사의 한국 철수로 인공혈관 수급이 문제가 되면서 필수 의료기기의 수입, 배분에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수요가 적고, 수익성 등의 이유로 민간이 공급하기 어려운 의료기기를 목록화해 정부가 직접 대응하겠다는 방침. 양 국장은 "의료인이나 기관, 민간수입 업체자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품목을 리스트화하기 위해 학회, 환우단체,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예정이다"며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목록은 미리 재고량을 확인해 직접 제조회사에게 수입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공급을 받아 의료기관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필요 의료기기 목록화, 재고량 파악, 제조업체를 통한 수입, 기관 공급 구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갑작스런 품절이나 공급 부족 현상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입 품목에 대해선 현지 3년 주기인 GMP 현지 시설 실사 면제 등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양 국장은 "고어사와의 협상중 GMP 심사에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이니 만큼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품목에는 GMP 시설 실사를 면제하고 허가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기를 의료기관에 전달한 후 향후 일정 금액을 다시 구상받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며 "필수 희귀 의약품은 국가가 위탁 생산할 수 있지만 의료기기는 품목이 워낙 세분화돼 직접 위탁 생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운영이 현재로선 가장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2019-04-08 06:00:49제약·바이오

"아이디 위임 처방, 우선 근절 무면허 의료행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 중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등을 우선 근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자정노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의협 산하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위)는 최근 3차 회의를 열고 우선 근절 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을 선정했다. 앞선 회의에서 의협은 'PA(Physician Assistant)' 같은 의사보조인력을 뜻하는 말 대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칭하기로 했다.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의료행위 ▲의사의 윤리적, 전문가적 가치를 훼손하는 무면허의료행위 ▲전공의 교육 및 의학 발전을 저해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할 원칙으로 정했다.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사가 아닌 인력이 피부 및 조직 절개, 봉합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아이디 위임 등을 통한 처방을 우선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성균 총무이사는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목록화하다 보면 우리나라 병원 문을 모두 닫아야 할 정도"라며 "2가지로 정리된 우선 근절해야 할 무면허의료행위는 교수나 개원의, 전공의 모두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형병원. 아이디 위임 등을 통한 처방, 침습적 행위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병원간호사회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5곳에서 근무 중인 535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인 51.9%가 의사로부터 위임된 처방권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병원 소속 교수들이 주를 이루는 대한의학회는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목록 조차도 제출하지 않아 다시 회원 의견 수집에 들어갔다. 또 공감을 이루고 있는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에 나섰다. 정 이사는 "의학회도 근절 대상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업무 로딩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입장"이라며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려면 인력 충원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위는 앞으로 4차, 5차 회의를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행 및 홍보 방안을 논의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정 이사는 "병의원이 악의적으로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제작해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가진 뒤 강력한 자정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5 05:30:45병·의원

의원에서 입원치료하면 불이익? 외과 개원가 "어불성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증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디스어드밴티지(disadvantage, 불이익)를 준다. 반대로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면 디스어드밴티지를 준다."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가 1년 6개월여간 운영해 도출한 합의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외과계는 이 권고안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초안을 지난 25일 서울 한 중식당에서 개최한 의협 보험위원회‧상대가치평가적정수가 기획단‧대한개원의협의회‧각 학회‧각과 개원의사회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공개했다. 의협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던 연석회의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12월 중순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전달체계 근간이 될 것이다. 정책 입안과 실행에서 충돌할 때 살펴볼 게 권고문이다"라고 운을 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담길 내용은?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1년 6개월여 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임 이사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은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 기능 강화 지원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정보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시 추진체계 마련 등 5개의 큰 주제로 나눠진다. 즉 의원은 경증, 병원은 중증 입원, 상급의료기관은 연구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임 이사는 "경증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을 낮추며 이익을 주는 식"이라며 "의료인 정보다 의사 이름과 전문과목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간 MRI 정보 공유가 가능토록 한다"며 "A의원에서 B병원으로 의뢰 했을 때 정보관리 수가가 발생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소외된 외과계가 말하는 기능 강화 방안은? 하지만 의협이 공개한 권고문 초안 그 자체를 처음 본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노호상 보험이사는 "너무 포괄적이라 내용 숙지가 안된다"며 "각 진료과별로 1~2주 정도 논의를 다시한 다음 모여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홍선 회장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도 "2주 전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14차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라며 "12월 15일 쯤 공개한다는 로드맵 정도만 알고 있다"고 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역시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이지만 권고안 말 자체도 들어본 적 없다"며 "페널티 위주로 안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외과 개원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정책"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에 입원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외과계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동안 외과계 의원 활성화를 적극 외치던 어홍선 회장은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2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달체계 권고안에 대해 들어보면 외과계는 외래만 보라고 하는 것인데 외과계 의사회장들도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가가 외래만 보는 대신 개방병원 대안을 꺼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대안인 꿈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외과계 개원가는 현재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외과계 개원가 기능 강화를 위해 최소한 두 가지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어 회장은 "하나는 대형병원을 가면 본인부담금을 더 받는 50여개 경증질환처럼 외과계도 개원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단수수술을 목록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하나는 진찰료 공휴가산 처럼 수술행위에 대한 가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도 "정부가 의료계를 통제하는 것이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호상 보험이사는 "이비인후과는 의원급에서 내과와 외과 환자를 모두 본다"며 "환자 구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전달체계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2017-11-27 05:0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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