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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신중 필요한 때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태평양 조민주 전문위원 최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심평원 등과 합동 점검하여 149개소를 적발·조치했고, 이 중 116개소는 수사의뢰(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55%였으며, 조치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58%), 병원(12%), 동물병원(11%) 순이었다고 한다. 필자는 과거 식약처에서 마약류 감시 및 특사경으로서 수사 업무, 그리고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번 식약처의 합동점검 시 가장 많은 비율로 적발된 병의원 등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 몇가지 의견을 얘기해볼까 한다.'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질병 치료 목적 등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하며,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식욕억제제·우울증치료제 등이 있다. 대부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적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전문가에 한해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만 마약류를 투약·처방할 수 있으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형사고발되어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받는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조제·투약·매매·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도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있다. 이는 의사 등에게 오·남용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만큼 의학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잘 사용토록 책임을 지운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직업 윤리의식·중한 처벌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엄격히 마약류를 투약·취급하려고 한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많은 질환의 경우, 혈액·뇨 검사, X-ray 촬영 등을 통해 수치로 정확히 진단되지 않는다. 아프다(통증), 잠이 오지 않는다(불면증), 산만하다(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우울감·자살 충동을 느낀다(우울증)고 하는 등 환자의 호소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환이다 보니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다.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의사를 속여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처방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 마치 처음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말하거나 여행 중인데 약을 집에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 일명 '마약쇼핑자'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허리가 아프다며 구부정한 자세로 병원을 방문하여 오직 마약성 진통제 처방만을 요구하는 경우, 메이저 대학병원에서 처방받고 있다며 가짜 처방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특정 마약류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 알려진 사례만 해도 다양하다.  의사입장에서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거나 특정 약만 효과있다고 하는데, 진위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정부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사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6월 14일부터는 마약류 처방·투약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둘째,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마취제 등 품목군별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하여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셋째,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효능·효과·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처방·투약·제공하는 의사들에게 그 사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된 사례에 대해 사전알리미를 발송하고, 추적관찰하여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명의 의사들이 사전알리미를 발송받았다고 한다.하루에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기본적으로 환자의 말을 믿는 신뢰관계 속에서 마약류를 처방·투약받는 환자 모두를 의심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약류는 사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기약 처방하듯 가볍게 또는 기계적으로 투약·처방해서는 안된다. 같은 효과를 가진 다른 비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해보겠다고 할 때의 반응을 살피거나 연령대가 이상해보이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요구하는 용량대로 투약·처방을 하지 않고 안전사용기준 안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등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취급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속아 본인도 모르는 새에 마약중독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공급처가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개인의견이며, 회사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24-03-12 07:55:13오피니언

국회발 의사 향정 셀프처방 지적에 의료계 "마약과 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한 정치권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묶여있는 탓에 이를 마약 처방으로 호도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온다.7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셀프처방한 의사가 총 1만55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 11만 2321명과 치과의사 2만8015명의 약 11%다.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한 정치권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의료계에서 이를 마약 처방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는 반발이 나온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이었으며 올해는 5월까지 5349명이 향정을 셀프처방했다. 이렇게 3년 5개월간 총 2만9032명이 총 9만868건의 향정을 스스로 처방했으며 그 수량은 알약 기준 321만3043개다.특히 이들 중 2062명은 2020년 이후 지난 5월까지, 매년 하루도 빠짐없이 향정을 셀프처방한 이력이 확인됐다. 또 다른 2000명은 3년에 걸쳐 셀프처방한 이력이 확인됐는데 이를 합치면 의사 4명 중 1명은 매년 상습적으로 이를 반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사들이 셀프처방한 향정을 성분별로 살펴보면,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전체의 37.1%로 가장 많은 처방 건수를 차지했다. 이어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32.2%, 식욕억제제가 19.2% 순이었다.반면 향정 셀프처방에 대한 점검과 제재는 미흡하다는 게 최 의원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향정 셀프처방을 점검한 인원은 ▲2020년 26명 ▲2021년 16명 ▲2022년 19명으로 3년간 61명에 불과했다.이중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2020년 19명 ▲2021년 5명 ▲2022년 14명 등 38명에 불과했다. 이 중 15명이 송치됐고 불송치 15명, 수사 중인 인원은 8명이었다.셀프처방 의사를 의료기관별로 구분하면, 2022년 기준으로 개인 의원에 속해있는 의사가 54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101명 ▲상급종합병원 701명 ▲병원 499명 ▲치과병원·의원이 226명 ▲공중보건의료업 122명 ▲요양병원 114명 ▲한방병원 59명 순이었다.이 중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이 속하는 공중보건의료업 94개소에서도 셀프처방이 있었는데,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대병원 역시 병원 전산시스템으로 향정 셀프처방을 자체적으로 막은 곳은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불과했다.2020~2023년 연도별 마약류의약품 셀프처방 현황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긴 하지만, 향정 셀프처방을 금지한 병원이 있다는 것은 병원 내부적으로도 향정 셀프처방의 위험성과 제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의사들의 향정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향정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의사의 향정 셀프처방은 이미 식약처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의사 역시 언제든 환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마약류 불법유통과 향정 셀프처방은 구분해서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향정 처방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면 그 효과를 누려야 할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프로포폴을 불법유통한 의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문제 회원에 대해선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향정을 무조건 마약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의사들이 이를 스스로 처방해 오남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며 "마약류 사용은 알림이 서비스 등 정부 차원에서 2중, 3중으로 관리 시스템이 구동되고 있고 만약 이 사안이 정말 문제였으면 진작에 이슈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도 언제든 병에 걸려 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며 오히려 스트레스나 자신의 건강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며 "의사가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분위기가 돼야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처럼 과장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3-09-07 17:02:35병·의원

복지부, 10월 필수의료협의체 통해 수가 개선안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 모색에 나선다. 복지부는 30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21차 회의에서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 운영 계획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30일 보발협을 열고 필수의료협의체를 확대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는 의사협회가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으로 외과계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도 의협의 요구에 공감해 보발협 내 공식 분과협의체를 두고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은 조만간 의사협회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논의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약 처방 관련해서도 논의, 일부 의약품은 제한키로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허용했다. 그 틈을 비집고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임원들도 마약류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적극 공감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질환명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는 "보발협에서 제시된 의견과 학회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헤 한시적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마련,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료현장 내 불법의료행위 근절방안도 논의, 면허범위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협외에 요청했다. 즉, 처방과 수술 동의서를 받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며 조제는 약사, 한약사만 면허 범위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날 모인 6개 의약단체들은 쇼닥터의 거짓·과장 정보제공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행정처분키로 했다. 각 협회가 모니터링을 실시, 협회 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즉각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 쇼닥터 근절과 관련해 각 협회의 자정역할에 힘을 싣어주겠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21차례나 개최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중 마무리지을 것은 조속히 마무리짓고, 특히 필수의료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분과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30 18:32:09정책

최도자 의원 "마약류 공무원 1명당 181곳 병원 감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시 병의원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 3243곳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무원 1명당 181곳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 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형외과 등이 몰려있어 관리 대상 병·의원이 2192곳에 이르는 강남구의 경우 관할 마약류 의약품 취급 병의원을 관리 감독하는 인원은 4명 뿐. 그나마 전담 인력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겸임 인력이었다. 겸임을 포함해 한 사람당 548개 의료기관을 도맡고 있는 것이다. 도봉구도 관리 감독 인원이 1명 혼자 관할구역 내 263개 병의원을 모두 맡아야 했다. 관리·감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강남구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1058건 중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건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의한 자율 점검이었다. 현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2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 각 지자체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식약처에 마약류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6-10 09:29:27정책

식약처, 마약류 과다투약 병의원 23곳 수사 의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병의원 23곳이 마약류 과다투약 혐의로 검찰,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심 대상자로 추려진 첫 사례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3만 6천 여 병의원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를,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주요 위반사례는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없이 마약류 투약(4건)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 발생(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다.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다. 식약처는 전국 3만 6천여 의료기관 가운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했다. 주요 선정 기준은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투약(행안부와 정보 검증)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 ▲같은 날 여러 병원(3곳 이상)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등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스템 도입 후 인적정보, 투약·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으며,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6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9-05-08 12:00:56제약·바이오

"재고 소진 후 손뗀다" 마약류 보고, 처방 바꾸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내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향정약과 마약류에 대한 처방 패턴 변화가 감지된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시 보고업무가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정약 처방의 감소나 향정약 중심의 비만약 시장도 약물 스위칭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의약안전관리원은 이달 27일까지 마약류 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전 개방,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마약류 취급자인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도매업체, 병‧의원, 약국이 보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마약류취급자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 등)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향정약과 마약류와 관련 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원의 경우 마약류 취급 보고 대상자가 아니지만 케타민이나 미다졸람 등 향정약을 직접 투약하는 곳은 보고 의무대상자가 된다. 쉽게 말해 향정약을 원내 조제하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수면진정제로 프로포폴 등을 사용하는 검진 의료기관, 항불안제를 수액에 섞어 투약하는 병의원의 경우 모두 보고 대상자가 된다. 직접 사정권에 놓인 의료기관은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A내과 원장은 "마약류 보고가 의무화되면 마약류나 향정약의 투약시 온라인을 통해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며 "매번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적인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시경의 경우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사용이 빈번한데, 투약시마다 품명, 제조번호, 품목코드, 유통단위, 조제량, 일련번호 등의 세세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며 "잔여 용량이 남아도 사용후 폐기량을 입력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수면, 진정 마취제로 사용하는 케타민, 프로포폴, 미다졸람은 환자별 투약 용량이 상이해 빈번하게 잔여 용량이 남는데도 사용 후 폐기량을 입력하는 등 업무 부담이 이중화 돼 있다는 것이다. 주로 수액과 함께 투약되는 향정약의 처방 감소 분위기도 감지된다. B 의원 원장은 "마약류 교육이나 취급자 등록 등 행정 업무가 부담된다"며 "신경 안정제인 디아제팜을 수액과 함께 투여해왔지만 5월 이전에 디아제팜 사용을 중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투약량이 많지 않아 보유 재고도 많지 않다"며 "내달부터 기존 마약, 향정류의 보유 재고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전까지 보유 물량을 소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향정약 중심의 비만약 시장의 트렌드 변화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비향정신성 의약품 콘트라브의 영업을 맡고 있는 동아ST는 5월 마약류보고 의무화를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동아ST 관계자는 "콘트라브는 유일하게 미국 FDA, 유럽 EMA에서 동시 허가 받은 경구용 식욕억제 비만치료제로 식욕과 식탐 두 가지 모두에 작용한다"며 "올해 5월 실시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맞물려 비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장에서 MR들이 콘트라브를 디테일하며 안전성과 함께 비향정 약이라는 점을 어필한다"며 "실제로 마약류 보고 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에서 콘트라브에 대한 문의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4-04 06:00:47제약·바이오

대마 성분 의약품 나오나? 식약처, 공론화 추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적 효과가 확인된 대마 성분을 의약품으로 개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또 5월부터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와 맞물려 제도 안착을 위한 집중 지도 및 현장 점기 감시도 예고됐다. 8일 식약처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정책설명회를 통해 올해 마약류 관리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의 의료 목적 사용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적 효과가 확인된 대마 성분을 의약품으로 개발, 사용 방안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월부터 자료 검토에 들어가 4월~6월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내에서는 대마는 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치료적 목적 사용까지 금지돼 있다. 이어 식약처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마약류 관리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희귀, 난치질환 대상 의료용 마약류 사용 방안도 검토한다. 식약처는 희귀, 난치질환자의 자가 치료용 마약류 반입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마약류 보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사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며 "대규모로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국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무 보고 제도 안착을 위해 집중 지도 및 현장 정기 감시를 진행해 보고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 수집된 대규모 취급정보 데이터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 마련에 활용된다. 이외 식약처는 ▲마약류의 예외적 취급승인 제도 안내 가이드라인(6월) ▲마약류 관련 정책협의체 구성(6월)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 의무화 법률 개정(12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8-03-08 17:04:49제약·바이오

"병의원 마약류 취급자, 보고시스템 가입하세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5월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제도 의무화와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회원 가입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가입을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마약류 취급자인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도매업체, 병‧의원, 약국이 보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회원 가입 대상은 마약류 취급허가를 받은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취급하기 위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승인자'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다.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관련 업무 책임이 있는 대표자가 허가 업종별로 각각 가입해야 하며, 효율적인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위해 대표자가 가입한 후 해당 기관에 속한 업무담당자도 가입할 수 있다.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는 가입 신청 시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취급승인 공문 등 마약류취급자나 취급승인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가입을 승인하게 된다. 다만 마약류취급승인자 중 공무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취급승인자와 관리공무원은 회원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오는 4월 마약류 취급 기관별로 회원 계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마약류취급자의 시스템 사전 연습(3~4월) 및 보유재고 등록(5월) 등을 거쳐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회원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회원 →회원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2-28 11:32:37제약·바이오

5월 마약류 취급보고제 시행…프로포폴 집중 관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5월부터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맞물려 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이 중점관리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만큼 관리, 감독에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마약류 취급자인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도매업체, 병‧의원, 약국이 보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품목별로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 마약류취급자는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 등)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의약품은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세부 취급내역까지 추적하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한다. '중점관리품목'의 경우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일반관리품목'의 경우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의 경우 일반관리품목의 보고 항목 중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의 보고는 2년 동안 시행을 유예키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성의약품 '프로포폴' 23품목을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후 달라지는 제도
2018-02-09 10:46:52제약·바이오

향정약·의약품용 마약 사용, 당일 보고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내년 6월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의약품용 마약을 취급하는 경우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품용 마약, 향정성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화 시행일정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방법·서식 마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에 따른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 ▲마약류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우선 의료용 마약(2017.6월), 향정신성의약품(2017.11월), 동물용마약류의약품(2018.5월) 순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의 전 과정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마약류 수출입업자는 수출입 내역, 제조업자는 제조내역, 원료사용업자는 원료 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병‧의원과 약국은 마약류의 조제나 투약한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 등은 마약류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취급내역을 취급한 당일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장시간 소요되는 수술이나 항공기 내 사용과 같이 취급 당일 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마약류 취급대장의 기록·보관, 마약 구입서·판매서의 교환·보관, 양도·양수 승인 및 폐기 신청 업무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케 됐다. 법이 제정되면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마약류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병의원‧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조제‧투약현황까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보고 의무화로 마약류 취급의 전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 현장 중심 감시체계에서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돼 효율적인 마약류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검찰청이 올해 11월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인터넷 불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더불어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도 동시에 구축될 전망이다. 2014년 구축된 관리 시스템은 2015년 마약 취급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올해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프로포폴)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2016-10-20 10:39:34정책

"프로포폴·졸피뎀 모든 취급 과정 추적·관리한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소비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의 모든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마약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1000여 곳을 모집하며, 오는 6월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상은 최근 오남용 우려 등으로 안전관리 요구가 많은 프로포폴과 졸피뎀 성분 의약품을 취급하는 전국 병의원을 비롯해 약국, 도매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시범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병의원‧약국에는 시스템 보고에 필요한 리더기 비용의 50%를 국고 지원하며, 보고 편의를 위해 기존 병의원‧약국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자동보고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성분을 취급하는 원료와 완제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23개사도 참여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투명한 마약류 유통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지역별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04-04 09:44:59정책

대검, 내달까지 마약류취급 병의원 집중 점검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검찰이 마약류 유통 관리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검찰과 개원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마약류의약품 관리실태 점검과 불법유통 차단등을 위해 전국 지청에 관내 의료기관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해, 현재 일괄적인 점검이 진행중이다. 이번 조사에는 최근 임용된 신규 검사들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중순까지 식약청, 보건소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병.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사의 마약류 상습투약 진료행위 ▲유효기간이 경과된 향정의약품 사용 ▲제약사 등의 향정의약품 관리상태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의약품 관리대장 허위기재 및 미기재 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러미나' '코데농'등 최근 향정약으로 전환된 의약품의 경우 간호사등 비의료인이 감기환자등에게 투약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번조사는 대검의 지시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보건의료기관이 포함되는 등 전방위적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실태 점검 을 위한 것으로 제주도의 경우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의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은 지난 7일 관내 병원과 약국, 제약회사등 마약류 취급업소 170여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마약과 향정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병원장 2명을 구속하고 약사 16명 제약회사 대표 20명등 58명을 적발했다.
2005-03-23 12:00:2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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