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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100일 복귀율 7% 수준..."거부시 차별두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약 100일이 지나가는 가운데,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699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전공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약 100일이 지나가는 가운데,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699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지난 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시간이 지나며 소수의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00개 수련병원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5월 28일 699명으로 전체 전공의 7% 수준에 불과했다.211개 모든 수련병원에서는 총 973명이 근무 중에 있고 전체 전공의의 7.1% 수준이다.이에 정부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심의, 의결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3월 말(1만165명) 대비 약 12% 늘어났다.정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하여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 "이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병원 현장 방문과 간호부서장 간담회 등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정부는 끝내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박민수 차관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이라며 "집단에 밀려 개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전공의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 이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불이익이 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5-29 12:11:43정책

전공의 떠났는데 처우 개선?…복지부 "사직서는 수리 안 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여전히 "수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서 수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여전히 "수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및 승인하며,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의대증원 정책이 확정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제 자리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지만, 정부는 이들을 향해 처우개선을 약속하며 복귀할 것을 읍소했다.정부는 지난 2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집중 논의할 과제로 4가지를 선정했다.▲전공의 연속근로시간 단축과 주당 근로시간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네트워크 수련 등 전공의가 진료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투자 강화 ▲의학교육의 질 개선 등이다.전병왕 실장은 "28일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제2차 전문위원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며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 우선과제로 선정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구체적인 전환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수반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현재까지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편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싶음에도 여러 압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공문을 보내 수련병원장 등이 전공의 개인에게 복귀 의사를 묻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한 전공의 및 의대생은 개별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전공의는 조기에 복귀할수록 조기에 수련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복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병원을 떠난 전공의 자리를 대신하는 PA 간호사 역시 간호사법이 이번 국회 내 법제화에 실패하면 보이콧에 나서겠다고 경고해 의료계 위기감은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전병왕 실장은 "간호협회와 소통을 통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간호법,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등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제화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12:08:54정책

간호법, 채상병 특검법에 밀리나…국회 폐원 앞두고 직역 갈등 재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채상병 특검법으로 간호법 논의가 차기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간호사들이 행동에 나섰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 직역은 간호법 규탄 집회를 여는 등 제21대 국회 폐원을 10여 일 앞두고 갈등이 재발한 모습이다.20일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간호법 의결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개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다.대한간호협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28일 이를 재표결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갈등이 다른 상임위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간호법이 계류된 보건복지위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28일 전 보건복지위를 열어 간호법을 의결해야 했는데, 여야 간 갈등 상황에 일정 협의가 어려운 상황인 것간협은 간호사는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티슈 노동자가 아니라며 이달 내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정치인 모두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음에도, 21대 국회 폐원을 10여 일 남긴 지금까지도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다.간협에 따르면 현재 매년 2만4000여 명의 간호사가 배출되지만 새로 뽑지만, 1년 이내 이들 중 절반 이상인 1만4000명이 간호사를 포기하고 있다. 더욱이 5년 이내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는 80%에 이른다.간협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을 강조했다. 또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간호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숙련된 간호사를 충분히 보유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간협 탁영란 회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하는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다. 숙련된 간호사가 없어도, 마치 휴지를 뽑듯이 간호사를 사용하고 부족하면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이냐"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간호사를 필요로 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은 더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모두 늙어간다. 대한민국은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를 떠난 의사들과 정치 싸움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인이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정치쇼를 멈추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며 "나중에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말은 더 이상 하지 말고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고 촉구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반면 다른 의료 직역들은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재발의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에 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즉각적인 간호법 철회와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된 만큼,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요구다.간호법은 직역 간 업무 경계성을 모호하게 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의대 증원 문제로 의정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법을 재발의한 것은 타 직역 업무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정부·여당 간호사법에 간호사의 포괄적 진료지원 및 재택간호 기관 개설이 명시 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하며,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 진료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며, 타 직역의 업무 영역을 심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다. 간호법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라"며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전격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4-05-20 12:00:06병·의원

의료 대란에 간호법 국회 통과 탄력…복지부 수정안 마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간호법이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3개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제21대 국회 계류 3개 간호·간호사법 요약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간호법과 지난 3·4월 발의된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의 간호사·간호법이다.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 법안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각 직역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 수정안을 재발의 했다. 관련 법안을 보면 가장 논란이 컸던 지역사회 조항을 빼고 애초 목적이었던 간호인력 관련 규정에 집중하는 내용이 주다.구체적으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 개선에 주안점을 뒀으며,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지난 3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발의한 간호사법은 여기에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대한 조항을 추가시켰다. 전문간호사는 그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여기에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자격을 더 명확히 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간호가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특징이다.지난달 발의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은 위 두 법안의 내용을 모두 차용해 상호보완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업무 범위·자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식이다.또 국민의힘 간호사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포괄적 진료지원·재택간호 기관 개설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 간병 인력을 간호인력 안에 포함하는 내용은 유지됐다.애초 이들 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돼 병합심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었다.간호법에서 고영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의동 의원 안이 발의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진료 지원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정부·여당발로 또다시 간호법이 발의되는 것은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이 시급해지면서 복지부가 PA 합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복지부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법제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식이다.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의동 의원 안의 조항도 유지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관련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법 안에 PA를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법안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월권행위라는 것. 이는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국회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병합심사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우리 당은 당론이 확고한 상황이다"며 "이 법안이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여러 단체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그 이전엔 왜 간호법에 왜 안 된다고 한 것인지 사과나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말했다.이어 "정부나 여당 안이 어찌 됐건 우리는 우리 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간호법 논의 자체엔 동의하지만, 어떤 조항을 넣고 뺄지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PA를 동의한다고 해도 이를 간호법에 포함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 간호법을 거부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이를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은 굉장한 월권행위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2024-05-07 05:30:00병·의원

복지부 "간호사법, 5월 국회 본회의 일사천리 통과 가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오는 5월 말 국회 회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5월 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간호사법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오는 5월 말 국회 회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법안의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지만,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지에 따라 본회의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3월 말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사법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의견검토 수집에 나섰다.유의동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며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은 이름부터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간호법에 비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당시 보건복지부 또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법 내용을 일부 수정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간호사법에도 간호사의 단독 개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 포함되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 제30조에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내용이 포함,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이외에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정부는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간호사법을 추진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의 우려가 큰 단독개원 등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만약 협의가 이뤄진다면 정부 또한 새로 발의된 간호사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또한 최근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 법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법안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건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으로 적시했다.
2024-04-29 05:10:00정책

정부·여당 주도 '간호사법' 두고 민주당, 작심하고 일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 주도의 간호사법이 발의되면서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사 갈등에 간호계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지적이다.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을 맹비판했다. 지난해 직역 간 갈등 심화를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총선을 13일 앞두고 발의한 것은 자가당착적인 행보라는 것.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을 맹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은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에 간호사의 단독 개원 권한을 법제화하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규정이 포함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포괄위임 금지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진료보조(PA) 간호사 규정 등이 포함돼 직역 간 갈등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대치 상황에서, 간호계를 끌어들여 보건의료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여당의 책무를 언제까지 외면하려고 하느냐"며 "지난해 간호법 거부 당시 정부·여당이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과 기준마저 뒤집으며 진정성 없는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 직능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 조율된 간호법을 지난해 말 재발의했고, 언제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안을 추진할 준비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자세로 보건의료계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진정성 있게 설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3-29 14:13:29병·의원
초점

여당 '간호사법'…윤통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과 뭐가 다를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토의견을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질타를 받는 등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정부·여당 간호사법은 그보다 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6명으로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며 국민의미래 의원 2명, 자유통일당 의원 1명 등이 함께했습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아직 해당 법안의 의안 원문이 등록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야당 간호사법은 큰 틀에서 야당 간호법을 따르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과 야당 간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어떤 조항이 다른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간호사'법으로 직역법 논란 우려…포괄 진료 지원 가능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법안의 이름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간호사법은 마치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직역법인지 업무 관련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법보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강화했는데, 개중엔 전문간호사의 포괄적 진료 지원을 명시한 조항이 있습니다.실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간호사법 제12조엔 "전문간호사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반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따른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등의 업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 체크리스트■단독 재택간호 기관 개설 가능…요양보호사도 간호인력?간호사 단독으로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엔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이 재택간호라는 개념은 모호합니다. 현재도 방문간호가 이뤄지긴 하지만 이는 의사의 지시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는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데, 재택간호가 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물론 간호사가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운영을 위해선 의사 지시가 필요하도록 시행령이 정해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간호사가 단독으로 재택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인 제29조도 간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이 기존 '간호사 등'에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이 센터는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니 꼭 나쁘게 들리지만은 않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또 애초 여·야·정부는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를 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가 재등장한 상황입니다.■간무사 자격 조항도 논란 예상…의료법보다 상위법?간호조무사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간호법은 특성화고등학교나 평생 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간호사법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자격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해당 법안에선 관련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숙원인 전문대학교 설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또 간호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한 제3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간호사법이 의료법의 상위법안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간호법엔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환자 수 제한, 교대 근무 지원 등 처우 개선 강화간호법에 없던 조항이 간호사법에서 신설되거나 더 강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간호사 대 환자 수'를 규정한 제27조입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함께 제28조를 통해 간호사 교대근무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법에선 간호사 대 환자 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들의 교대근무를 지원하는 내용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도 강화됐는데 간호법에선 이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원 ▲간호사 등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간호사 고용 시설·기관의 장은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반면 간호사법은 이 같은 내용에서 적정 간호사 확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시·도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재원 학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함께 명시했습니다.■간호법에 있지만 빠진 내용도 다수 "통과 가능성 낮아"간호법엔 있지만 간호사법에선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다룬 간호법 제11조 2항엔 이들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도 있습니다. 간호사법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또 간호법이 교육전담간호사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국가가 이 같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호사법은 관련 내용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법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간호법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법에선 빠진 것도 눈에 띕니다. 간호법은 제33조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와 인력 기준, 그 업무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라면,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돼야 한다는 식입니다.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관련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확대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정부·여당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진보 정당은 간호법을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간호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해도, 이를 위해선 오는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180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이를 실현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아직까진 이렇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법안인 것 치곤 아직 이렇다고 할 목소리를 내는 직역이 없다"며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만히 있는 건 의외다 싶은데, 이는 통과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이 이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병합심사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며 "결국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주도의 패스트트랙뿐 인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4-03-29 05:30:00병·의원

"여당발 간호사법,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과 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간호사법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아직 (간호사법)안이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폐기된 간호법과 다르다"고 말했다.정부가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간호사법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을 진행중이다.해당 법안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박민수 차관은 "작년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 과정에 있을 때 정부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다"며 "현재 정부 여당에서 준비하는 간호사법은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기존의 간호법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안이 제출되면 좀 더 분명하게 복지부가 입장 정리에 나서겠다"며 "반대했던 이유를 해소하는 상황이라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7 13:16:03정책
단독

여당, 간호사 '단독개원' 허용 담은 간호사법 발의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26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새로운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에 나섰다.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이 법안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하지만 해당 법안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간호사로 해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 역시 검토의견을 통해 이는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같은 조항이 PA 허용을 위해서라고 해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범위 내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대상을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규정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번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인력으로 간호와 상이해 요양보호사 포함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또 일부 요양보호사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여야·정부 모두 합의해 요양보호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요양보호사를 포함했다는 지적이다.의료기관 성격의 재택간호 전담 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앞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해 지난 간호법에 반대했던 이유는 이를 통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한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의혹에도 간호법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는데 정부·여당 안엔 아예 기관개설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한 이유는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혼란과 개설권을 둘러싼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것.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의료계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간호계 환심을 사려는 얄팍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대치 상황에 간호계를 끌어들여 더 큰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의심될 정도라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던 여당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스스로 입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은 환영할만 하다"며 "하지만 정부·여당 법안은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급작스럽게 발의됐을 뿐만 아니라 직역 간의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큰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의 단독 개설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신들이 내걸었던 간호법 반대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훨씬 더 직역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포함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포함될 수도 없는 내용들을 담은 과도한 입법을 선거 직전 발의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측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복지부가 교육기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로 인해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 설립 등 사회적 논란과 특성화고등학교 등 기존 교육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제안이유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만성질환 예방 및 맞춤형 간호 돌봄, 요양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재택간호·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 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양성·확보·지원을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024-03-26 16:04:59병·의원

의대증원 사태에 개원가도 투쟁 조짐 "자발적 휴진 전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개원가에서도 투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등 준법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의 회원들 사이에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거나 아예 자발적인 휴진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대개협 역시 다른 OECD 국가 대비 과도한 우리나라 개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주 5일 근무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 등으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의사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닌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주장이다.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비판했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처방, PA 합법화, 간호사법 등을 추진하는 것도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대개협은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을 지적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 재원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방안과 재원 ▲매년 배출될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등 운영 방안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를 2000명 늘린다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지방에서 의무 복무 시킨다면 근무지 계획안을 내놔야 한다"며 "또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늘렸던 교수를 어떻게 다시 감소시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발해 사직하려는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를 금지하고, 이들의 취업까지 막는 것 역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합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이 노동법상 보장된 주 40~52시간 노동시간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사직 교사·방조 행위로 보는 만큼,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설명이다.준법 투쟁과 관련해선 대개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개원가에서 워라밸을 찾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이를 지지할 뿐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동석 회장은 "일선 회원들을 만나보면 토요일이나 평일에 하루 쉬어볼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도 그렇고 의사들도 많이 지쳐 야간진료나 주 6일 근무를 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진행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파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준법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참석한 전문과 별 의사회장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1만 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이들의 평균 연봉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들 임금으로 1년에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문의와 의대 교수 임금은 최소 이들의 2배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연간 1조 원이 임금으로만 나가는 것인데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표심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릴 생각이 없다. 균형 있는 재원 분배와 재정 마련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순서와 준비가 잘못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의사를 압박하니 전공의는 물론 기피과 전문의들도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 행태가 대부분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최근 전 일터였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을 떠났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또 전공의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 같이 응급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보건의료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고 정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응급의료 대책을 내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응급의학과랑 상의해야 하지만, 모든 대책이 현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필수의료가 망가졌지만, 정부는 위기 상황에도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축소 은폐다. 대부분 병원이 축소 운영하고 있고 진료 능력의 절반 정도를 소실한 상태"라며 "비대면 진료,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에 최근엔 경증 환자 분산에 나섰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이런 탁상행정에 사라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10년 전부터 산부인과 붕괴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손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또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정부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 역시 "적정 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 의료 투자 확대 등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대생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 것에 따른 모든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근본적인 의료계획을 우리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며 "그럼으로써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에게도 호소한다"고 말했다.
2024-03-17 20:09:24병·의원

민주당 규탄 열기 계속되는 의료계…"반드시 책임 묻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들은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상황이다.1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9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처리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고 간호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시위에 돌입했다.간무협은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김원이·서영석·강훈식 의원의 각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 간호사에게만 온갖 혜택, 간호사법 강행처리 주도한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날 1인 시위에 참석한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법은 간호사만 특혜를 받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도록 허용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85만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직역의 혼란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을 적극추진한 의원들에게는 400만 보건의료인과 연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간호법이 완전히 폐기될 때 까지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하며 강경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전문과 의사들과 경상북도의사회 등 지역 의사들이 참여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등 민초 의사들도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해줄 것을 촉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규탄 시위 현장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대선에서 간호계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했던 것을 들어 이번 결정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희생했음에도 이들의 영역을 뺏어 간호사에게 혜택을 몰아주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둔 상황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공무원, 기자 등 모든 직업에 같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탄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민주당은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의 뇌물죄 체포동의안은 온갖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온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죄에는 관대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이들을 엄벌하겠다는 이중적 잣대는 오는 총선 때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막기 위해선 의료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멈추고 근본적인 문제인 정상수가 마련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직역 간 불신과 갈등을 가져올 뿐더러 향후 다른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를 가능케 해 커 현행 의료법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간호법은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배제해, 수단의 적합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의사들도 의사가 반역,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반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포괄적 면허취소법을 통해 유신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처절하게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상북도의사회 역시 강력범죄나 성범죄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가 아닌 선거법위반·임대차보호법위반·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로 면허가 취소돼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경북의사회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의사들보다 더 깨끗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에 입후보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의사들은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여당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조기에 수습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의료계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병원의사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공의모는 의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로서 진정 의사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같은 악법을 막아야한다는 것.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모든 의사의 미래를 위해 남은 선택지는 강경 투쟁 뿐이라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민초 회원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의사들이 더 이상 정치권에 끌려만 다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만천하에 알려달라"며 "부당한 폭압에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강력한 투쟁 조직의 결성에 동의해 달라"고 밝혔다.
2023-02-14 19:51:36병·의원

"한국만 간호법 없다고?" 의협, 간협 주장 조목조목 반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본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간호단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9일 대한의사협회는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90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됐고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만 간호사 단독법이 없다"는 간호단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왼쪽)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간호사 단독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의료 환경에 대한 비교 없이, 단순히 해외 사례를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없어 보건복지부에 의한 통합적인 면허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역별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 우봉식 소장은 "세계 90개국에 간호사 단독법이 있거나 제정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해당 법안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하지만 간호단체는 마치 세계에서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듯이 여론에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나라는 11개국으로 30% 수준에 불과했다. 또 간호 단독법이 없는 국가 중 13개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14개 국가는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에서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호주,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했으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의협은 이와 함께 90개국에 간호법이 있다는 간호계 주장에 대한 근거도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OECD 간호사법 현황 의협은 간호사 처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수가를 꼽았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동의 원가보전율은 79.6%고 이 중 입원료는 55.7%로 수익 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이다. 특히 입원료 중에서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38.4%에 불과한 만큼 입원료를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적정 인력 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우봉식 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며 OECD 회원국들의 간호 단독법과도 결이 다르다"며 "향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개설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같은 의료인으로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간호사 단독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일"이라며 "대선 정국을 이용한 간호사 단독법 제정 요구는 표퓰리즘법으로 만약 통과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01-19 15:02:13병·의원

의협 부회장 이재명 캠프 합류에 전의총 쓴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여야 대선후보 캠프에 의료계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대한의사협회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에 정치적 중립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최근 의료계 인사들이 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을 규탄하고 나선 것. 현재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과 박진규 부회장이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에 참여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직속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출처: 이수진 의원실 이와 관련해 전의총은 "지금까지 많은 의협 회장들이 재임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 중 하나로 정치적 중립을 지목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그 원칙이 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지지나 의료 정책 수립에 있어 자문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이재명 후보가 의료계 반발이 심한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간호사법 제정, 실비보험 간소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의 가장 큰 임무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대선 후보의 선대위에 참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김 부회장의 행보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의협에 그를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2022-01-13 16:48:55병·의원

간호법 둘러싼 의료계vs간호계 대립 팽팽…평행선 지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사단체와 간호단체의 대립이 팽팽한 평행선을 지속하고 있다. 12일 강원도의사회와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이 의료계 혼란을 야기한다는 입장이고, 보건의료노조는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강원도의사회는 "의료인은 의료법이 정한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의료인 중 유일하게 간호사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의료계를 혼란으로 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독자적인 진료행위에 나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면허제 근간의 보건의료체계를 허물 수 있다는 것. 특히 특정 직역의 이익과 관련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이 오히려 해당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고 반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까지의 간호인력 정책은 시장에 배치를 맡기고 가격만 수가로 통제하는 구조를 답습해 왔다"며 "제도적 안받침이 없으니 인력정책과 수가정책이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정책은 수가 수준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결정되는 만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인력 양성, 처우개선, 적정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단체와 간호단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업무만 지나치게 보장한다고 우려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그 후폭풍으로 각각의 직역의 본인들의 이익만 보장하는 법안을 제정하려고 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간호법 초안 제 16조는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간호란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진료행위보다도 의미가 넓은데 다른 직역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 동 법안 제 13조에 따르면 간호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으로 규정한다"며 "오직 간호사가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이 직역 간의 갈등 소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섬세한 당정을 통한 조정 작업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법안의 논의 속도를 늦추는 일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법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합리성에 기초한 법안조율 작업을 하면 될 일"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을 미루는 모양새는 국회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직역 간 갈등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1-12 12:24:35병·의원

이재명 후보 "간호법, 선거 전이라도 조속히 처리 해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공공의대 신설·의대 정원 확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간호사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서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간호법 발의가 잇따르고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로 3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볼 때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면서 "선거 전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지난 2년간 열악한 처우와 코로나 감염 우려에도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어 간호사는 의료기관 이외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간호사 관련 법률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틀에 갇혀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그 해법은 간호법 제정에서 찾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어르신 요양 돌봄'사업을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제시했던 간호간병서비스를 성공시키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른 직역과 협의해 입법적 논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전문화되는 간호업무의 범위와 체계 정립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01-12 09:09:5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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