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심사・평가

초고가 신약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 약평위 통과

발행날짜: 2023-06-02 08:50:59

심평원, 6차 약평위 결과 공개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급여 적정"

에브리스디는 1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초고가 신약 에브리스디가 급여 문턱에 한발짝 다가섰다. 에브리스디는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에브리스디 등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건조시럽 0.75mg/m가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에브리스디는 회당 약 4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꼽히고 있다. 매일 먹는 액체 형태의 약으로 척수강내 투여가 필요하지 않아 투약이 편리하고 척추 변형 환자에게도 투여에 제한이 업사. 미국 기준 연간 최대 34만 달러(약 4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로슈는 지난해 7월 심평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했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멜팔란염산염 성분의 메그발주 50mg와 메스팔주 50mg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들약은 지난달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진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