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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면역표적검사' 등 비급여 11개항 재평가

박진규
발행날짜: 2010-03-23 06:44:13

심평원, 각급 의료기관 대상 행위 실시현황 파악 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의료기술로 결정 신청돼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된 '자가면역표적검사 등 11개 항목에 대한 재평가에 나선다.

22일 의협과 병협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각급 의료기관의 행위 실시 현황을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평가 대상은 △자가면역표적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 △정량적 발한 축삭반사검사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세균 rDNA, 동정[염기서열검사] △BCR-ABL유전자, Imatinib 내성돌연변이[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직접염기서열분석법] △HLA항체 검사, 공여자 특이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후두수술 △내시경적 점막하절재절제술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이다.

이 가운데 자가면역표적검사의 경우 2007년 이후 자료만 대상이다.

심평원은 이들 비급여 항목의 연간 실시 실적, 관행수가 등을 파악해 재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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