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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존엄사' 김할머니 201일만에 별세

박진규
발행날짜: 2010-01-10 16:45:49

최근 병세 급속히 악화…사인은 신부전과 폐부종

김 할머니 별세와 관련, 브리핑하는 세브란스 의료진.
국내 최초로 존엄사 판결을 받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모 할머니가 10일 별세했다.

연세의료원은 김 할머니가 이날 오후 2시57분경 신부전과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가 별세한 것은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무려 201일 만이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것이 김 할머니의 수명을 많이 단축시킨 것으로 생각한다며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

김 할머니는 그간 악화와 호전을 거듭하다가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됐다고 병원 쪽은 밝혔다.

다음은 의료진과의 일문일답.

▲질문 /어려운 고비는?
박무석(김할머니 주치의) -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 사이사이 호흡부전이 있었다. 10초 이상의 무호흡상태나, 맥박수가 늘어나 산소포화도가 70%이하로 떨어지고, 가래가 차는 등의 증세도 있었다. 이에 가족의 동의를 얻어 항생제치료를 3번 (1주일씩) 했다. 12월말부터 호흡은 괜찮았으나 소변이 줄어들어 피검사 및 엑스레이 등을 진행하고 항생제치료를 시작했다. 이때 공팥 기능이 떨어지고, 폐에 물이 차는 등 악화증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점점 위험해지는 증후가 나왔다. 최근 이뇨제 반응이 떨어져서 소변양이 줄어들고 호흡부전. 오늘 오전 산소포화도가 감소했다. 가족들이 모두 불러 모았다. 11시에서 12시 경 모두 모였다.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모시고 있다.

▲질문 /부검은?
박창일(연세의료원장) - 부검여부는 경찰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 /최초 의료사고주장은 어떻게 됐나?
박창일 - 아직 가족들이 주장을 철회하고 있지 않다. 부검 후 확실히 하겠지만 다발성 골수종이 있는 것을 어느정도 확인했다. 골수검사를 해야하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 부검을 통해 명확하게 판결날 것으로 예상한다.
가족들의 반대 원인은 잘 모르겠다. 모든 다른 치료를 거부하셨기에 이런 것도 반대하신게 아닐까 생각한다.

▲질문 /부검일정과 치료비는?
부검은 검찰이 결정할 부분. 정확치 않다. 치료비는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황이다. 치료비 소재는 법적인 문제이기에 뭐라 말할 수 없다.

▲질문 /산소호흡기 제거가 할머니의 사망원인인가?
박창일 - 할머니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로 인공호흡기 제거가 할머니의 수명을 많이 단축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많이 위험한 고비가 있었다. 그때그때 적절한 치료를 해서 회복하는 경과를 거쳤다. 인공호흡기를 갖고 있는것 여부가 생명유지 여부에 큰 차이가 있다.
인공호흡기를 갖고 있다면 더 오래 사셨을 것이다.

▲질문 /가족연락 당시 할머니 상태는?
박무석 - 일요일 산소포화도 85%, 호흡수 44회, 11시 반 경 가족들을 더 모으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이렇게 부른 적은 있다. 그때는 항생제 등으로 호전이 됐으나 이번은 소변량이 줄었기에 다른 번과는 다를꺼라 말을 드렸다.

▲질문 / 얼마나 소변량이 줄었나?
박무석 - 보통은 2000cc정도이나 할머니는 하루 500cc까지 감소했다. 12월 31일 이후.

김 할머니 사건 일지
2008년 2월 15일 김 모씨(1932년 8월 26일 출생) 세브란스병원 입원
2월 18일 폐 조직검사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5월 9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5월 10일 김 씨 가족 ‘존엄사 관련법이 없는 것은 헌법 위배’ 헌법 소원 제기
6월 2일 김 씨 가족 병원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7월 10일 서울서부지법, 김 씨 가족이 낸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9월 1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병원 현장 검증
10월 8일 재판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에 환자 상태 감정 의뢰
11월 6일 공개변론
11월 28일 서울서부지법 “존엄사 인정, 인공호흡기 제거”판결
12월 17일 병원, 비약상고 결정...김씨 가족 반대
12월 18일 병원 ‘존엄사 인정 불복’ 항소
12월 30일 서울고법 민사 9부 변론 준비기일
2009년 1월 20일 항소심 첫 기일
2월 5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존엄사법 대표발의
2월 10일 서울고법 민사 9부 병원측 항소 기각
2월 25일 병원측 상고장 제출
2월 27일 대법원 접수(사건번호 2009다 17417)
3월 3일 대법원 1부 사건 배당
4월 30일 대법원 공개변론
6월 23일 연명치료 중단 시행 - 인공호흡기 제거
2010년 1월 10일 오후 2시 57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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