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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 심의 착수…머리서 발끝까지 '이슈'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20 07:08:23

국회, 법률안 상정…제명에서 입증책임까지 논란 가열될 듯

국회가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법률안의 제명부터 입증책임 전환, 형사처벌특례, 무과실보상기금조성까지 사실상 모든 규정들이 쟁점을 안고 있어 국회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50여건의 계류법안을 상정,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최영희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박은수 의원이 소개한 국민청원안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이 일괄상정, 심사대에 오른다는 점.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법률 제정작업의 시작과 함께 이를 둘러싼 논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위 내부에서도 법안들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히 엇갈릴 만큼, 법률안의 주요 규정들은 그야말로 하나하나가 '핫이슈'다.

▲법률제정의 필요성= 일단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분쟁 당사자가 감당하는 경제적 부담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현재의 제도로는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의료분쟁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제정안의 제명=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중 무엇으로 제명을 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고집하고 있으나, 일단 현재까지는 의료분쟁조정이라는 명칭이 중립적이며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의료계와 정부가 분쟁조정쪽에 힘을 싣고 있고, 국회 전문위원실 또한 "민사소송의 전치적 절차인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구제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볼 때, 분쟁조정이라는 용어를 제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입증책임 전환= 지난 국회에서도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며, 현재까지도 의료계와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당사자들간의 이해가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조항이다.

일단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진이 범한 과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입증책임 전환을 전환할 경우 의료인의 방어진료가 조장될 우려가 있고, 위험과목의 전공을 기피하게 되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맞서고 있다.

▲조정전치주의= 법안들의 시각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와 소제기 이전에 반드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필수적 조정전치주의로 갈린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의료계 또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임의적 조정전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필수적 전치주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쪽으로 기울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인간의 분쟁에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할 경우 재판청구권 및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조정절차가 임의적이라도 동 절차의 감정결과를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고 조정이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및 관련 기금 조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의료계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

그러나 무과실 보상이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원칙에 배치되며, 의료사고 원인규명의 부실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반론이 있다.

▲형사처벌 특례= 종합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로 하자는 의견과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를 긍적하는 측에서는 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종합보험등에 가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고, 의료인의 방어진료, 과잉검사, 위험환자의 진료기피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전문직업군과 달리 의료인에 대하여만 종합보험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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