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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란액·자이프렉사주 급여기준 확대

정인옥
발행날짜: 2005-10-21 14:26:31

복지부, 25일까지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포란액 및 자이프렉사주 등 약제의 요양 급여기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적용 기준 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25일까지 관련기관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질환 및 심장질환 약인 포란액 등 isoflurane제제는 외래환자 마취시 30분 초과 2시간 이내에 마취를 요하는 수술에서 ‘2시간 이내에 마취를 요하는 수술’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fluoxetine HCl 90mg경구제(품명:푸로작위클리서방캅셀 )는 정신과 이외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두여할 경우 2주 이상 지속되면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olanzapine주사제(품명:자이프렉사주)는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분열병 또는 양극성 장애의 조증삽화가 있는 환자에서의 흥분 및 행동장애의 급성 치료에도 단기간 (최대 3일) 투여시 급여로 인정한다.

cyclosporine경구제(품명:사이폴렌연질캅셉 등)는 기존의 약값의 100/100 본인부담율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기존 치료제에 불응인 만성특발성두드러기 환자중 자가면역항체 양성인 경우와 스테로이드 투여 후 재발하거나 불응인하 비특이성안와염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확대한다.

leflunomide경구제(품명:아라바정)는 methotrexate 정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투여시 급여로 인정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

limaprost제제(품명:동아오팔몬정)는 허가사항중 폐색성혈전혈관염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개선에 투여할 경우 기존 유사 효능제제를 우선 사용한 후 그 효과가 없어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던 기준을 삭제한다.

tegaserod hydrogen maleate경구제(품명 : 젤막정)는 기존의 진경제, 위장관운동개선제, 하제 등과의 병용투여 금지조항 및 단독투여 인정기준이 삭제되지만 65세 미만인 환자의 만성 변비 치료에 한하여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danazol경구제(품명: 다노실캅셀)는 스테로이드치료 또는 비장절제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ITP)에 투여하는 경우와 표준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각한 불응성 혈소찬 감소증, 용혈성 빈혈을 동반한 난치성혈액질환, IMF(특발성 골수섬유화증), MSD(골수이형성증후군), AIHA(후천성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등은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beraprost 경구제(품명: 베라실정)는 만성동맥폐색증에 동반한 궤양, 동통 및 냉감의 개선에 투여시는 기존 유사 효능제제를 우선 사용한 후 그 효과가 없어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삭제, 보험급여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sarpogrelate HCl경구제(품명 : 안플라그정)는 heart disease로 인해 기존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나 기존 유사 효능제제를 우선 사용한 후 그 효과가 없어 투여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삭제한다.

etanercept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는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중증의 만성적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성인)가 3개월간 사용후 압통 및 부종이 5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 사용을 인정하고, 이후에는 사례별로 심사토록 한 것을 최대 27개월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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