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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충돌 "한의사가 X-ray하면, 의사도 침 놓겠다"

발행날짜: 2026-08-28 12:38:30 업데이트: 2026-08-28 13:10:50

전국의사협의회, "의사 대상 침술 임상특강" 개설 선언
한의원 3곳 X-ray 설치에 대한 맞대응...의사도 침술 가능

임현택 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의사협의회가 한의원이 X-ray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내년에 전국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의학적 침술(Medical Acupuncture) 임상특강' 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전국의사협의회(회장 임현택)가 28일, 전국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의학적 침술(Medical Acupuncture) 임상특강' 을 2027년부터 전국 순회 방식으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3곳에 일반 X-ray 장비를 설치하고 검사기관을 상대로 "검사를 거부하면 행정·사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압박한 데 대한 정면 맞대응이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한의협이 스스로 세운 논리를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면, 의사가 침을 놓는 것은 한의사가 X-ray를 찍는 것보다 훨씬 더 명백하게 정당하다"며 "한의협이 판결 하나로 X-ray를 여는 시대에, 의사의 침술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우리는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의협에 따르면, 한의협은 이번 X-ray 설치 강행의 근거로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 10mA·min 이하의 저출력 골밀도측정기에 관한 무죄 판결 하나를 들고 있다. 해당 판결은 장비의 출력과 위험성이 낮고, 골밀도 수치 산출이 한의학적 진료의 '보조수단'이었다는 점을 개별적으로 따져 내린 판단이다. 그 판결이 흉부·척추·관절 일반 촬영과 영상 판독까지 한의사의 면허 범위로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도 한의협은 ▲저출력 골밀도측정기 → 일반 X-ray로 장비를 바꾸고, ▲한의사가 될 수 없는 안전관리책임자 자리에 방사선사를 앉혀 절차를 우회하고, ▲검사기관에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보건복지부에는 "10년 넘게 제도 정비를 안 했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

임현택 회장은 "한의협이 X-ray를 놓고 '이 정도 위험이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우리는 침을 놓고 '이 정도 위험이면 의사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할 자격이 백 배는 더 있다"며 "면허 경계를 허물자고 먼저 망치를 든 것은 한의협이다. 그 망치가 어느 쪽 벽을 먼저 무너뜨리는지 이제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가 침술은 한국의 한의사 면허 제도가 인위적으로 가둬둔 것일 뿐, 세계 표준에서는 의사의 도구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 실제로 현재 일본에는 별도의 한의사 제도가 없고, 의사가 침술과 한방(漢方) 처방을 모두 시행할 수 있다. 미국·유럽·호주·캐나다에서는 의사의 Medical Acupuncture와 건식침(Dry Needling)이 통증의학·재활의학의 정규 치료로 자리 잡았고, 의사 대상 침술 교육 과정이 학회 단위로 운영된다. 중국조차 서양의학 의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중서의결합(中西醫結合)'이 제도화돼 있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한의협이 '세계는 한의사에게 X-ray를 허용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우리는 '세계는 의사에게 침을 허용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를 수십 개 댈 수 있다"며 "그 나라들에서 침을 놓고 가르치는 의사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가르친다. 한의협이 '침은 한의사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이 연자들 앞에서 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임상특강에는 현대의학적 침술(Medical Acupuncture)을 다룬다.

  • 대상은 의사 면허 소지자 (전 진료과, 개원의·봉직의·전공의 불문)이며, 1차 개강은 2027년 중, 서울 (이후 부산·대구·광주·대전 순회)에서 첫 개강한다. 교육 내용은 근골격·말초신경 해부 기반 자침 부위 설정, 신경생리학적 통증 및 진통 기전, 트리거포인트 자침 및 주사, 감염관리 및 기흉·신경손상 등 합병증 예방, 시술 근거 기록 원칙, 소아·청소년 근골격 통증 적용 등이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한의협이 '역량강화'라는 이름으로 레이저·하이푸·IPL 임상특강을 열었을 때 복지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같은 복지부가 의사의 침술 교육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자체가 직역 차별이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이 검사기관에 '검사를 거부하면 법적 조치'라고 했듯, 한의계가 의사 대상 침술 교육을 고발·방해할 경우 업무방해 및 무고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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