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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환급금 3617억원 미지급 논란...378억원은 시효도 끝나

발행날짜: 2026-08-03 10:31:01

한지아 의원본 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 분석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환급 의지 필요해"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국민들에게 돌아가야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수천억원을 공단이 사실상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사이 소멸시효과 끝나 찾아갈 수 없는 금액만도 378억원이나 되면서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 6개월 (2021년~2026년 6월)간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총 42만 4,727건, 3,617억 1,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다.

미지급 환급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73건(13 억 3,000 만 원), ▲2022년 1,370건(17억 5,200만 원), ▲2023년 68,852건(550억 2,900만 원), ▲2024년 116,620건(1,093억 8,900만 원), ▲2025년 188,571건(1,718억 1,000만 원), ▲2026년 6월 기준 47,941건(224억 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 정리.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5만 4,002건, 378억 5,500만 원은 환급 대상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끝내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정당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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