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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성분명처방 선 긋는 의협 "재검토·폐기 필요"

발행날짜: 2026-03-13 05:00:00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환자기본법의 법안소위 통과 등 현안 산적
의협 "초기부터 입장 변화없어…심의 대신 폐기해야" 촉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성분명 처방 법안 계류 이후에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및 환자기본법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입법이 예고되면서 의사협회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 시행령 제정안의 경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강해 재검토돼야 하고, 계류된 성분명 처방 법안 역시 심의가 아닌 폐기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대립 수위가 강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의사협회는 제53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쏟아지고 있는 의료 법안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공개했다.

먼저 11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던 의협은 관련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해결책이 성분명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이미 통과된 공급망 관리 대책을 가동해 수급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통과돼 공급망 관리대책을 올해 가동이 예정돼 있는데도 새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해결책도 아닌 성분명처방을 마치 해결책인 것처럼 호도한 법안은 심의가 아니라 폐기가 돼야 한다는 것.

의협은 "성분명 처방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계류됐지만 해당 법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해결책은 문자 그대로 수급을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역의사제 및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 논의지역의사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분명히 드러냈다.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우선 대학의 장이 선발해야 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을 기존 고시 규정 방식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해 구체화해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에 따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게 했다.

학생 선발 시 거주지 요건도 엄격해져 해당 의과대학 소재 광역권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해야 하는 등 지역에서 일관된 교육 이력을 가진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면허 취득 후에도 해당 지역에 정주하며 복무하도록 유도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의협은 "협회는 제도와 법안의 논의 출발부터 계속적으로 지역내 근무 조건 선발 및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의무 복무에 대해 같은 입장이었다"며 "이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더러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지역의사제는 일본이나 대만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라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 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12대 중과실 부분의 해석 범위가 넓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른 모순 등은 여전한 과제로 꼽았다.

환자기본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환자 안전이라는 대원칙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법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때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거나 법체계 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살피는 중이다.

의협은 향후 후속 심의 과정에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및 환자 단체와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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