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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지혈증 검진 후 첫 진료비 면제…당뇨 검사도 지원

발행날짜: 2026-01-19 16:19:52 업데이트: 2026-01-19 16:25:22

복지부, 요양급여 세부사항 개정안 시행…당뇨 검진 혜택도 강화
진료비 면제 기간 3월말까지 연장…"검진 사후관리 골든타임 확보"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았다면 첫 진료비가 면제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했지만, 올해부터는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지질혈증 의심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나 검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만 첫번째 진료가 무료다.

이외에도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 부담 면제 항목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 검사로, 당뇨병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있었던 항목이다.

지금까지는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만 진료비 면제 혜택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연말에 검진이 몰리는 특성상 한달 이내에 병원을 찾는 것이 바쁜 직장인에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로 두달 더 연장됐다. 예를 들면 2025년 말에 검진받았다면 올해 3월 말까지 병원을 방문해 본인부담금 없는 첫 진료와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이 건강 확인에 이어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했다"며 "국민이 강화된 혜택을 놓치지 않고 건강을 챙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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