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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환자 본인 부담 95%

발행날짜: 2025-12-10 10:02:52 업데이트: 2025-12-10 12:41:55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추후 재논의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이 관리급여로 최초 선정됐다.

오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관리급여는 환자 본인이 가격의 95%를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이 관리급여로 선정됐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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