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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배상제 가장 먼저 환영한 산부인과..."지속성 관건"

발행날짜: 2025-11-26 12:06:11 업데이트: 2025-11-26 12:07:34

복지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공식화
산부인과 환영 성명 "지원 상시화와 형사 리스크 해소 필요"

법적 부담으로 산부인과·소아외과 전문의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고, 배상액까지 상향한 대책을 내놨다.

26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고 배상액까지 상향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원 대상은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및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지원 대상 의료진 소속 의료기관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배상 구조다. 이 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배상액이 보장되는데. 이중 의료기관은 2억 원까지 부담하고, 초과분 13억 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 원이지만, 이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다.

전공의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이 됐다. 이들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 부담으로 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한 3억 원까지 보험사가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전공의다.

이 사업의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 원이며, 이 중 국가가 25만 원을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시적 지원이 아닌, 법적 제도화와 '형사 처벌 특례' 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향후 지원책이 향후 중단될 경우 고액의 배상책임이 다시 의사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법률에 명시해 지원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의료기관 규모를 고려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2억 원에 달하는 자기부담금은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분만 의원에는 폐업 선고와 다름없다는 우려다.

근본적인 사법 리스크 해소 필요성도 강조했다. 형사 면책 없는 민사 배상 한도 상향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수사·재판을 받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해결될 수 없다는 우려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보험료 지원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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