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종합병원은 지난 7월 건강검진센터를 확장, 오픈할 예정이었지만 의료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오는 11월이 돼야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가의 MRI장비까지 구비하며 검진센터 오픈을 준비한 병원 측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병원들의 무분별한 병상 수를 관리하고자 의료법을 손질,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일선 병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29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 관련해 기존 지역 보건소 관할에서 지자체로 전환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병원 내 시설을 바꿀 수 있다.
이는 일선 병원들의 무리한 병상 수 확대와 분원 건립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를 두고 병원들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난감한 표정이다.
문제가 되는 의료법 내용은 시행규칙 제26조,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관련 부분. 지난 6월 이후 의료기관 개설자를 변경하거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변경할 때, 입원실 등 주요시설을 변경할 때 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해당 문구가 포함되면서 단순히 병상 수 변화 이외에도 병원 내 휴게소 시설 하나 만들더라도 승인을 거쳐야 가능하다. 게다가 심사 횟수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위 사례의 A종합병원의 사례를 보면, 해당 병원은 과거 기준으로 검진센터 운영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MRI 장비를 도입, 해당 검사실을 확장하면서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A종합병원 관계자는 "검사실 확장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다보니 센터 운영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앞서 이미 검진센터 관련 승인을 받았더라도 검사실 일부 확장하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복지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식이면 휴게소 하나 만들 때에도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가"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승인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지역 보건소에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에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생겼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사전심의·본심의가 월 1회에 한해 진행하기 때문에 허가 지연으로 일선 병원들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곧 병원 경영에 직격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병원들은 사전 심의·본심의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4회를 늘리고 의료기관개설허가 심의 사항별로 심의 기관도 재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병상 수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인데 병상 수 이외 다른 규정이 포함되면서 병원 경영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의 기간이 한달에 1번이다보니 시기를 놓치면 한달을 기다려야 하는 식"이라며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손실이 크다"고 제도적 보완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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