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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도수치료 보험사기 주의보 "3년새 110% 급증"

발행날짜: 2023-06-09 11:49:12

금감원, 미용시술 후 도수치료 한 것처럼 보험청구 행태 공개
"비상식적 제안 일단 의심하고 단호히 거절해야" 당부

금융당국이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한 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실손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보험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아예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한다"라며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소비자가 부주의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69명이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총 115명으로 여기에는 의사도 있었고 환자 상담 업무 임원, 상담실장 등도 포함된다. 병원 내 . 도수치료 보험금은 총액이 4조7618억원에 달했다.

보험업계의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 현황.(자료=2023년 6월 금융감독원)

연도별로 보면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110%나 증가했다. 같은기간 보험금도 9036억원에서 1조4180억원으로 늘었다.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고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일례로 의료기관 상담 직원이 환자에게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은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을 발급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25명은 벌금형(50만~350만원)을 받고 지급 보험금을 토해내야 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고액의 수술 및 진단금 중심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했고, 평균 200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인 도수치료에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보험사기 조사 및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제보사례에 따르면 사무장과 상담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팀이 의료기관을 2~3년 단위로 옮겨 다니며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라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및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됐다면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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