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되나…의사회 '환영'

발행날짜: 2023-01-31 11:58:43

김학용, 30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재정 지원책 담겨
지방의료원 28% 필수진료과 없어…"공공에도 적용해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전날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이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만 갖추면 된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사고 위험성이 크고 수익성이 낮은 산부인과·소청과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분만산부인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분만산부인과는 584곳으로 2018년 713곳에 비해 129곳 줄었다. 같은 기간 138곳의 산부인과가 개소했지만, 297곳이 폐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경기 안성시만 해도 인구 19만 명의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며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사회는 산부인과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일정 규모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김 의원 개정안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중요한 입법이라며 제도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분만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100% 지역 가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적어도 500%의 가산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산부인과 보험수가로는 종합병원이 산부인과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건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도 필수진료과목 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공병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함에도 종합병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병원마다 진료과목 운영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7곳에 소청과 전문의가 없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은 5곳이었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10곳에 소청과나 산부인과가 없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청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의무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