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병원급(정신·요양·치과·한방 포함)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 수가가 110원 오른다. 또 의원급은 100원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은 120원 올려 5090원으로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내년도 입원환자 식대 관련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했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식대 수가에 불만을 수차례 제기, 일부 개선했지만 여전히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특히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하루가 다르게 시중 밥값은 치솟는 반면 식대수가는 약 100원인상하는데 그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한숨은 깊어질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반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5090원으로 기존 4970원에서 120원 인상했다. 병원급은 4630원으로 기존 4520원에서 110원 올렸다.
치료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급종합병원의 치료식 식대수가는 6630원으로 기존 6470원 대비 160원 인상하는데 그쳤으며 종합병원은 6230원으로 150원을 올렸다. 일반식에 비하면 더 인상하긴 했지만 물가인상 폭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영양이 중요한 산모식의 식대는 6630원으로 기존 5470원에서 160원 인상했으며 종합병원은 6230원으로 기존 6080원에서 150원 오르면서 치료식 인상액과 동일했다.
인력 가산수가도 소폭 인상한 데 그쳤다. 일반식 영양사, 조리사 가산은 각각 590원, 540원으로 이전 대비 10원씩 올렸으며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100원으로 작년 대비 30원 인상했다. 직영 가산도 210원으로 10원 인상하는데 그쳤다.
입원환자 식대 수가에 대한 한계는 거듭 제기된 문제.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연세대 의료경영학과 김태현 교수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개편 연구 보고서'에서도 정부가 매년 식대 수가를 인상하지만 병원의 손익을 보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해 김 교수는 최근 5년간 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평균 원가보전율은 80%선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 원가의 20%는 해당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최근에는 고물가 시대에 인건비까지 급등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실제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한 병원장은 "이미 인건비는 오른 상황에서 식재료비 값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식대 인상은 100원에 그치니 버티기 힘들다"면서 "식대 수가 제도를 개편하던지, 인력 가산에 이를 반영하는 등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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