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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 3년 결과는…산과·비뇨 쏠렸네

발행날짜: 2022-12-03 05:40:00

심평원, 연구보고서 공개…구원투수 기대감 무색, 참여율 13% 수준
보사연 연구진, 외과계 의원 '일차의료' 기능 강화 시범사업 제안

정부가 외과계 의원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한 채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전체 외과계 의원 중 사업 참여율은 13% 수준이었고, 이마저도 특정 진료과와 특정 의료기관에 쏠려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참여율이 저조하지만 현행 시범사업을 축소하기보다는 외과계 개원가가 '일차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관점 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로드맵 마련 연구 보고서(연구책임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를 공개했다.

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수술 관련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10개 진료과, 15개 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로 나눠지는데, 교육상담료는 질환별 환자당 최대 4회까지 수가가 인정되며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수가는 초회 2만6590원, 재회 1만8170원이다. 심층진찰료는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이나 고난이도 수술에서 의사 1인당 최대 4명까지 회당 15분 이상 진찰을 했을 때 청구 가능하다. 수가는 회당 2만6590원이다.

시범사업에는 외과계 진료과 10개(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이 참여한다. 연구진은 전체 급여 진료비 수익 중 진찰료 비중이 높으면 진찰 중심 의원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외과계 의원급은 수술보다는 '진찰'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이비인후과와 안과는 각각 97%, 84.6%가 진찰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었다. 수술의 비중이 절반 이상 넘는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91.2%), 성형외과(72.9%), 흉부외과(56.7%) 뿐이었다.

2019~21년 진료과별 시범사엄 참여 기관 및 청구 기관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외과계에도 '상담료'라는 개념을 적용한 첫 제도였지만, 참여율은 눈에 띄게 저조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외과계 의원 1727곳만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었다. 전체 외과의원(1만2941곳)의 13.3% 수준이다. 이마저도 실제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 숫자는 206곳에 불과했다.

외과계 의원을 위한 제도지만 시범사업 등록 및 청구는 특정 진료과에 쏠렸다. 지난해 기준 산부인과가 전체 산부인과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43.2%(565곳)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비뇨의학과는 36.2%, 이비인후과 14.7%, 외과 10.2% 순이었다. 결국 시범사업 참여 기관 10곳 중 8곳은 이들 4개 진료과에 집중돼 있었다. 시범사업 등록 기관 중 실제 청구율도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순으로 등록 기관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육상담료 청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9~21년 전체 청구건 18만7000건 중 산부인과 청구 건이 8만8000건으로 47.3%를 차지하고 있었다.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4개 진료과 점유율이 98.6%를 차지하고 있었다.

심층진찰료는 수술 전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상 질환에 제한이 없다 보니 교육상담료보다 청구실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전체 청구 건 24만6000건 중 74%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청구한 것으로 집중도가 높았다.

연구진은 특정 진료과 집중 현상에 대해 "진료과별로 교육상담료 산정이 비교적 쉬운 대상질환군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며 "일례로 산부인과의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은 즉시 수술을 시행하는 것보다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추적 관찰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분석했다.

교육상담료 청구 건수는 특정 진료과에 집중되고 있다.

집중 현상은 진료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다.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 계속 제도를 활용하면서 상위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

교육상담료는 20개 의원에서 전체 청구건수 6만7000건의 절반 이상인 52.4%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동구 한 외과 의원은 전체 청구 건수의 10.8%를 차지했다. 심층진찰료 역시 청구 상위 20개 의원에서 전체 청구건수 8만900건의 40.5%를 차지했다.

■ 의사들이 생각하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적정수가는?

연구진은 11개 의사회 협조를 받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227명의 의사가 응답했는데 전산입력 등 행정절차가 불편해서, 정해진 20분 또는 15분의 시간을 채우가 힘들어서, 수가가 낮아서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상담이 별도의 의료서비스라는 인식개선, 수가인상, 교육자료 내실화, 횟수 확대 또는 횟수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교육상담 시간은 초회 16분, 재회 12분 정도에 수가는 초회 4만6000원, 재회 3만1000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층진찰은 15분에, 4만4000원의 수가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외과계 의원에서는 실제 수술/시술을 하지 않는 질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당수 질환이 수술, 시술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수술 또는 시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다. 수술 및 시술을 하는 질환에만 국한한다면 외과계 일차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이 매우 협소해질 수 있다.

연구진은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을 통해 의사-환자 사이 관계가 형성돼 환자의 자가관리 만족도가 높아지고 상급종병 의료이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의원급이 외과계 질환의 게이트키퍼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 외과계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4T 기능 제안

이를 종합해 연구진은 현행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명칭부터 '외과계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바꾼 후 외과계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일차의료 기능강화로의 시범사업 개편방안

연구진은 외과계 의원의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 강화로 4T(Triage, Tracking, Transfer, Treatment)를 제안했다.

Triage(분류) 외과 질환자에 대해 충분한 진찰 시간을 제공해 수술 여부 판단 등 진단을 위한 '심층진찰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심층진찰 시간대를 정한 후 해당 시간에 예약 후 방문한 환자에게 수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약에 기반한 제도가 되는 셈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진료환경 상 일반진찰은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심층진찰을 통해 충분한 진찰시간을 제공해 외과계 질환에 대한 수술 필요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상급종병 심층진찰료 시범사업도 정해진 세션에 예약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지급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Tracking(추적) 외과 질환으로 방문한 환자 중 당장은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추가적인 건강관리 및 추적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교육, 지속관찰을 하는 방법이다. 이때 수가는 '수술 전 관리료'다.

Transfer(이송) 연구진은 진료의뢰 및 회송 제도 참여 의무화를 주장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상급의료기관으로 수술을 의뢰하면 수술 의뢰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독려를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1만6934곳이며 이 중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신청 기관은 966곳이다.

연구진은 "수술은 일반 진찰보다 기회비용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일반 입원, 외래 진료와 구분해 별도로 수술 의뢰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며 "의뢰료에 대해 입원/외래 이외 수술의뢰를 별도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Treatment(사후관리) 상급의료기관에서 수술 후 의원으로 회송된 수술 환자에게 수술 후 필요한 교육, 처치 등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 때는 '수술 후 관리료'를 산정하도록 한다.

수술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의원에서 수술 후 간단한 사후 처치, 수술 후 필요한 주의사항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상급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간단한 사후적 처치 및 환자교육을 위한 시간에 다른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며 "환자 역시 의원이 상급의료기관 보다 접근성이 좋아 편하게 사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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