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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혈당기' 8월부터 급여 적용…전문가용 수가 4만원선

발행날짜: 2022-06-28 13:54:04 업데이트: 2022-06-28 13:57:20

복지부, 건정심서 안건 의결…비급여 관행수가는 8만원선
행위 수가 급여화로 환자 부담 완화 기대…실효성 확보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이어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는 행위는 물론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해 판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속혈당측정검사도 기기 종류와 검사 목적에 따라 전문가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한다.

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를 심의, 의결했다.

먼저 의료기관에 보유한 전문가용 측정기를 사용해 당뇨병 환자를 최소 72시간 이상 실시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수가를 4만1470원 수준으로 산정했다.

개인용 기기는 제1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며 수가는 정밀인 경우 3만900원, 일반은 1만7850원(상급종합병원·2022년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1만710원~1만8540원(상급종합병원 외래 60% 적용시)수준이다.

정밀의 경우 전극 부착과 사용법 설명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것으로 초기 적용시 최소 1회에 한해 수가를 적용한다. 또 일반의 경우 연간 최대 6회 이내로 횟수를 제한하며 최소 14일간 지속적으로 적용한 이후에 의사가 판독하고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환자에게 교육을 시행해야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연속혈당측정검사 비급여 관행 수가는 약 8만7200원(1회 당, 2022년 기준)인 것을 고려할 때 큰 폭으로 비용부담이 줄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화 추진으로 연간 10억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검사 대상자 약 9천명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현재도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 중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해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하다보니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2021년도 누적합계 1형 당뇨병 환자 수는 3만96명에 달하지만 연속혈당측정기 요양비 지급 환자 수는 3017명으로 1/10수준에 미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급여화를 추진한 것.

이와 함께 의학계에서도 연속혈당측정기는 사용자가 해당 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해 얻은 정보를 혈당 관리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거듭 제기해온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저혈당 예방을 포함한 당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들과 의료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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