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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도 감염관리 인증 의무화한다고? 개원가 "글쎄"

발행날짜: 2022-03-19 05:30:00

정부, 의원급의 감염관리 진단 체계 위한 연구 용역 진행
행정부담 불가피, 규제로 전락할까 우려…역할 확대는 '긍정'

코로나19 여파로 1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관련 인증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원급의 감염관리 진단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현재 병원급에만 적용되는 감염관리 인증을 의원급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 대응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신종 감염병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의원급을 통한 초기 진단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감염관리 기준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것.

즉, 정부가 감염병 발생 초기 의원을 통해 의심 사례를 모으고,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는 게 의료계의 해석이다.

정부의 의원급 감염관리 인증 의무화 움직임에 개원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원가에선 우려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감염관리 인증을 위해선 추가적인 행정업무가 불가피한데 이는 하나의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정부 방침은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위기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겠지만, 잘못하면 이는 개원가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팬데믹 상황이 아닌데도 감염관리 인증을 위한 행정업무가 부과한다면, 오히려 감염병에 대응하려고 하는 개원의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만성질환 중심이었던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감염병 대응으로 확장하는 것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한 개원의는 "기존 정책은 의원급은 만성질환에 집중하도록 하고 감염병 관리에 대한 대부분 권한을 대학병원에 부여하는 식이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1차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인했는데도, 그 역할을 만성질환에 국한하려고만 한다면 다른 팬데믹 사태에 지금 같은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이런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원급 감염관리대책 TF'를 구성하고 자체적인 감염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염관리 인증에 대한 개원가 우려가 나오는 만큼 영세의원 등을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이를 정부에 제안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관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의원급 감염관리대책 TF 박진규 위원장은 "정부는 기존에도 감염관리기준 적용범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원급에서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워 관련 논의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한 당근책으로 수가를 보전해주려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차 의료기관이 수용 가능한 범위여야 의미가 있다"며 "같은 의원이어도 과별·규모별로 시스템이 달라 이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자율 모니터링 방식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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