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학회 제안, 검진기관 평가 최우수 기관 명칭도 바꿔야 검진 당일 진찰료 못 받는 수가 체계 개선 등 제안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검진 결과를 설명하고, 추적 관리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개원가 의사들의 바람이다. 바꿔 말하면 현재 국가검진 시스템에서는 건강검진 후 검진 결과까지 환자에게 설명한 후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일명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건강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은 2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건강검진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강검진학회는 대한내과의사회가 산하에 창립한 것으로 지난 6월 창립학술대회를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건강검진학회는 하반기 공개된 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과 3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3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의원급 837곳이 '최우수'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이들 기관은 다음 주기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검진의학회는 '최우수'라는 명칭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 일부 항목이 검사만 중요시하는 대형검진기관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검진의 궁극적 목적인 사후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태 이사장은 "검진기관 평가 결과는 최우수부터 미흡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평가를 하는 이유는 미흡 기관을 더 높은 등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라며 "반대로 결과가 우수한 기관 상위 10%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에서 차기 평가 면제를 도입했지만 최우수라는 표현이 당초 취지를 퇴색시킨다"라고 비판했다.
신창록 회장도 "검진기관 평가는 행정업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수한 상위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가를 면제하는 것"이라며 "최우수라는 표현보다는 차기 평가 면제 기관이 보다 정확한 명칭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건강검진학회는 검진 후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아드는 단계에서 끝날 게 아니라 예방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지금은 건강검진 후 질환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라며 "정상도 아니고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들이 병의원에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사후관리"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국가검진에서 만성질환자라도 일반대상군에 속한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이미 갖고 있는 환자에게 매번 혈당을 체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신 회장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검진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된 환자가 20만명 내외인데 실제로는 2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추적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만성질환자 건강검진은 별도의 검진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개원가의 적극 참여가 관건이고 결국 '수가'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검진학회는 검진 당일 일반진료에 대한 진찰료 수가를 보전해 주고 검진결과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건강검진 후 질병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를 해야 할 때 검사 관련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따로 받을 수 없다"라며 "확진검사만 받으러 오라고 하면 환자들이 오지를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건강검진 당일은 아무리 다른 진료를 하더라도 진찰료는 반값만 받을 수 있다"라며 "개원의가 검진 결과에 대해서만 환자와 이야기를 깊게 나눌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이러니한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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