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 제정의 시발점이었던 대리수술. 나아가 대리수술 적발 의료기관 '인증' 등급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춘숙 의원(우)과 김원이 의원이 대리수술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을 언급, 권덕철 장관(좌)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대리수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각종 인증 등급으로 조정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리수술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40곳으로 처분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27곳이었다. 이 중 3곳은 의료기관 평가인증까지 받은 곳이었다. 나머지 13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 27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2명, 면허취소 5명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등급은 환자가 가장 직관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며 "대리수술을 비롯해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 인증 등급으로 조정·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수술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같은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대리수술 적발 전문병원 은 지정을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전문병원은 특정분야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인정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의 신뢰가 높은 편"이라며 "최근 일부 척추관절 전문병원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리수술 문제거 불거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취소 사유에 대리수술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법적 미비사항으로 보여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대리수술 전문병원 지정취소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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