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보니 "2억 투자하면 5억 준다"에 투자…초대 이사장 역임 의료법인 설립 동업자 3명, 이미 2017년 징역형 확정…형 집행 중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비의료인 신분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비의료인 신분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했다는 게 징역형의 주된 이유인데, 최 씨와 의료법인 설립을 통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동업자 3명은 약 4년 전 이미 실형을 선고 받고 죄값을 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 씨와 함께 의료법인 설립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동업자 3명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해 사무장병원 개설 당시 분위기를 확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의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개입 사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2011년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 C씨에게 "병원 사업을 하려는 데 의료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C씨는 10억원을 투자했다.
의료법인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한 명당 약 150만원의 보조금을 주니, 180병상을 설치해 환자를 채우면 약 4억원의 매출이 보장된다는 게 당시 A씨의 계산이었다.
A씨는 C씨에게 10억원을 투자하면 이사장 직함을 주고, 병원을 운영해 매출을 창출한 뒤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후 수익금은 50대 50으로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다.
최 씨가 합류한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억원을 투자했다.
A씨 부부는 최씨 외에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연 1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며 투자금을 모았고 2012년 11월, S의료법인을 설립하기에 이르렸다. 3개월 후인 2013년 2월에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A씨는 요양병원의 대외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의사의 면접과 채용을 맡았고 아내인 B씨는 요양병원의 대내적 사무를 담당했다. 회계 관리, 간호사 채용 등을 도맡았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이사장과 이사들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임의로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기도 했다.
C씨는 설립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실태나 운영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요양병원이 방만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책임이 있었다.
S의료재단에서 최 씨의 직함은?
A씨 부부는 투자금을 기본재산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했는데 최 씨를 포함한 투자자에게는 이사장, 감사, 이사 등의 직함을 부여했다.
2억원을 투자했다는 최 씨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는 당시 초대 의료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2년 동안 있었다. 하지만 병원 운영이 잘못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약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 A씨도 사임한 최 씨에게 민형사상 일이 발생할 시 A씨가 직접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직접 쓰기도 했다.
A씨 부부 주도로 설립된 요양병원은 25개월(2013년 5월 26일부터 2년) 동안 요양급여비 22억9420만원을 타갔다.
이들 부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일체 지급한 적 없기 때문에 영리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요양병원이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약속과 달리 수익금 또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S의료재단은 태생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주도했던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내인 B씨와 지인 C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2017년 최종 확정됐다.
이렇게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최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법원 1심 판단이 2일 나왔기 때문.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과거 동업자에 대한 판결문에는 최 씨가 2억원을 투자했다고만 나와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최 씨가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나왔을 수 있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도 "의료법인이 설립한 사무장병원 개설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5년 전과는 미묘하게 변화가 있어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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