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복지위원장 이어 최연숙 의원도 25일 대표발의 추진 서정숙 의원도 조만간 발의 예정…4월 국회 상정 가능성 높아
간호계 숙원과제인 간호법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3~4년전 간호사 등 단독법 논의가 한창 무르익었지만 결국 현실화하지 못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회 복지위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않고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4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 가능성이 높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독자적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 49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간호인력의 역할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서비스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반면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은 현재 간호인력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의료법과는 독자적인 간호법안을 제정·시행 중이다.
김민석 위원장은 법률안에 장기적으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역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간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지역별 간호사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면허 대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자격 및 면허를 정지, 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 위원장은 "간호사는 부족한 인력 속에서 고된 업무와 부실한 처우에 시달리며 상대적 박탈감도 심한 간호 인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민석 위원장 이외에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도 이날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연숙 의원은 감염병전담병원 간호부원장 출신 비례대표로 간호계 숙원과제인 간호법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법률안에 ▲간호사, 조산사 등의 면허, 자격의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조산원 설치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산종합계획의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최연숙 의원은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간호·조산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조산 업무를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법 발의 취지를 전했다.
여기에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또한 간호법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공동발의 서명을 20여명 넘게 받아놓은 상태"라며 "조만간 법안 발의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를 막론하게 간호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김민석 위원장 대표발의에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오는 4월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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