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관련 가처분 신청 인용 제약사 측 "나보타 판매 공백없이 재개될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Jeuveau)의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웅제약에 다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제약사가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emergency motion to interim stay)이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가처분을 신청한 지 3일 만에 신속히 인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판매가 공백 없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탁금(bond)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이 공탁금 또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즉,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결정시까지 유효하며,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로펌 은 나보타의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CAFC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한다"며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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