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첫 자율점검을 진행 중에 있어 해당병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통증자가조절법'(PCA) 자율점검 통지서를 전달했다.
통증자가조절법은 통증이 있을 때마다 정맥이나 경막외강으로 설치된 통증자가조절장치를 통해 환자 스스로 진통제를 투여하는 방법이다.
경막외강 투여 방법은 수술과정 중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카테터를 설치한 후 시술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통증자가조절법 수가 중 착오청구를 들여다보고 있다.
통증자가조절법 수가 청구 시 '시술당일-Infuser' 연결하는 경우(수가코드 LA205)를 실시했으나, '시술당일-주입로 확보 및 Infuser 정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수가코드 LA204)로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앞선 시술은 경막외 신경차단술 소정점수의 50%이고, 뒤 시술은 주사 소정점수와 경막외 신경차단술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점수로 수가 비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진료기록부에 따른 착오청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상급종합병원은 수 만 건에 해당하는 6개월치 수술 건수별 진료기록을 자체 검증을 통해 착오청구 건수와 환수 금액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A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의원과 중소병원 중심으로 실시한 요양기관 자율점검을 갑자기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해 당혹스럽다"면서 "수 만 건에 달하는 6개월분 수술 진료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부당청구 액수를 자진 납세하라고 강권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입증 자료 미제출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와 함께 36개월(3년)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B 상급종합병원 측은 "통증자가조절법 시술을 담당하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자율점검 통지서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면서 "청구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복지부와 심평원 스스로 규명하면 된다. 용어만 자율점검일 뿐 일부 착오청구 사례를 병원 자체가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통증자가조절법 이후 모자동실 입원료와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등 대형병원을 포함한 자율점검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통증자가조절법의 착오청구 개연성이 확인되면서 수술 건수가 많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착오청구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점검은 부당이득 환수조치로 마무리하고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하지만 입증 자료 미제출 시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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