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환자의 퇴원 시 지역사회 복귀 체계 마련을 위한 급성기 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참여사업 공개모집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뇌혈관 퇴원환자 대상 지역복귀를 ㅟ한 시범사업 참여 병원 공모에 들어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일 안건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한 바 있다.
뇌혈관 질환 시범사업 대상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와 국공립병원,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이다.
이번 공개모집 대상은 급성기 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이고, 공개모집 기간은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이다.
급성기 병원은 환자지원팀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환자안전팀은 재활의학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및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제1기 1차 지정 병원과 제2차 지정 예정 병원(12월 중 지정)을 대상으로 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내년 1월과 2월 중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반영 등 대상 확대를 위한 유관 학회와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참여기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대상 기준안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수도권 3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등의 인력조건과 물리치료실 필수, 입원 적정성 평가 1등급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
시범사업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실시한다.
시범수가는 급성기병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관리료를 토대로 통합평가료 I(의료적 평가) 2만 820원, 통합평가료 II(사회, 경제적 평가) 2만 1620원, 통합퇴원계획관리료 7만 6360원 등이다.
복지부가 지난 10월 건정심에 보고한 급성기환자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모형도.
지역사회연계관리료 I(기관 내 활동) 2만 7070원, 지역사회연계관리료 II(현장 방문활동) 5만 3250원,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2만 8810원 등으로 설정했다.
퇴원환자 질 관리 차원에서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 사례 관리와 인적 자원 교육, 세미나 개최, 표준 진료지침, 치료 및 재활 방향 등 환자평가 및 치료계획 공유를 권고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 병원을 대상으로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지침 미준수 시 지정취소, 자료 요청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그리고 관련 연구과제 참여 협조 등의 준수사항을 공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관별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가능한 인력 등 필수기준 충족여부와 동일 시도 내 연계 의료기관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 배분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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