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최근 5년 환수결정액·징수액 공개 "강력한 근절책 시급" 2019년 상반기 사무장병원 5796억·면대약국 163억 환수결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 2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률은 5%인 130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불법 면대약국 최근 5년 환수결정액과 징수액을 공개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원, 2016년 2591억원, 2017년 4770억원, 2018년 3985억원, 2019년(6월 현재) 5796억원 등 총 2조 649억원에 달했다.
이중 실제 징수 금액은 2015년 235억원, 2016년 280억원, 2017년 227억원, 2018년 290억원, 2019년(6월 현재) 127억원 등 총 11160억원으로 징수율은 5.6%에 그쳤다.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원, 2017년 640억원, 2018년 1304억원, 2019년(6월 현재) 163억원 등 총 3922억원 규모이다.
면대약국의 실제 징수금액은 2015년 5억원, 2016년 76억원, 2017년 40억원, 2018년 26억원, 2019년(6월 현재) 11억원 등 총 159억원으로 징수율은 4.1%에 그쳤다.
김광수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서비스 질 하락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 원인이다.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병원과 약국의 부당 수령액 2조 5000억원 중 징수액은 불과 5.3%인 1320억원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광수 의원은 "환자의 건강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이후 계좌추적과 영장 청구 등을 지닌 특사경팀(특별사법경찰)을 운영 중이나 인력 부족으로 실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설치 법제화 주장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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