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정심서 보고...법률 검토 마무리 향후 추진계획 보고 제약바이오협회 논의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소송 예고
정부가 발사르탄 오염물 혼입 사태로 인한 건강보험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다.
대상은 총 69개 제약사, 21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협상 약제의 경우 합의서에 품질관련 문제로 의약품 교환, 재처방 등 후속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해당 제약사가 배상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네릭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의 협상절차 또는 손해배상의 명시적 규정의 부재한 탓에 복지부는 그동안 법률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조율해왔다.
결국 복지부는 '제조물 책임법'에 때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전으로 펼치게 됐다.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으로 급여 환자를 기준으로 25만 1150명분의 약값 총 21억 1100만원이다. 이 중 1억원 이상 해당하는 제약사는 총 6개사로,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9억 2000만원에 달한다.
제약사를 살펴보면 ▲대원제약 2억 2749만원 ▲휴텍스제약 1억 8049만원 ▲엘지화학 1억5983만원 ▲한림제약 1억 4002만원 ▲JW중외제약 1억 2088만원 ▲한국콜마 1억 314만원 ▲명문제약 9746만원 ▲동광제약 7296만원 ▲아주약품 7061만원 ▲삼익제약 6964만원 순으로 구상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손해상청구 관련 사전협의에 돌입하는 한편, 8월부터 제약사별 구상금 결정 고지 후 미납 시 본격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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